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6. 이JJ로부터 HH정밀의 경영권과 ㈜AA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AA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JJ와 2013년 제1차 및 2015년 제2차 경영권 분쟁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4.30.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이JJ 등이 소유한 ㈜AA 주식 6,24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5억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1) 이AA는 2006년 이사 취임 이래 해외영업 부문을 전담하면서 구매업체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① 2010년 신소재 제품(RUMAX) 개발 방향을 결정․주도하고, 2012년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② 2015년 중국자회사 설립을 통해 중국 시장점유율을 선점․확대하였으며, ③ 핵심거래처인 A○○에 대한 캐필러리 공급량이 2배 이상, A△△에 대한 캐필러리 공급량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④ 2016년 SSSSSS와 Magnetic Collet 제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단가를 3.5배 인상시켰다.
(2) 그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2.8배(2009년 247억원 →2018년 535억원), 캐필러리 시장 점유율은 3배(2009년 17% → 2019년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매출총이익률도 2.5배(2009년 20.1% → 2018년 50.8%) 개선되었다.
(3) 플립 칩(flip chip) 기술은 캐필러리가 투입되는 와이어 본딩을 대체하는 기술이다. 플립 칩 기술시장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9.3% 이상 성장할 것이고, 플립 칩 기술 적용의 확대에 따라 캐필러리 시장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캐필러리 시장의 축소세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이AA 대표의 전략적 지휘 하에 오히려 상승하였다.
(1) K&S는 주력사업, 사업의 성격, 규모, 내부 기관의 구성, 종업원의 수 등 상당수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캐필러리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임에 비해 K&S는 반도체 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다. K&S의 사업 중 캐필러리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2) 설령 K&S를 비교대상회사로 삼더라도 성과급, 주식보상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쟁점 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자의적인 구분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이AA와 이JJ 회장 측은 형식상으로만 특수관계인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강제조정가액이 이JJ 회장 측 오류로 결정된 가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또한 이미 수 년 간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마당에 이JJ 회장이 청구법인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줄 리가 만무했다.
(1) 대표이사의 급여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지는데 이AA가 유일한 주주이므로 본인의 급여한도를 본인이 결정했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연봉) 1호는 등기임원의 연봉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별 연봉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1) 이AA의 보수는 영업이익 대비 2018년 26.7%로 동종업체 평균비율 5.9%에 비해 매우 높고, 2014년 9.4%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급여 급상승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나 산술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 이AA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HH정밀, 청구법인, ㈜AA의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비교하여야 한다. 3사의 내부거래 제외 후 3사의 매출액은 이AA 대표가 취임한 2012년 517억원에서 2018년 483억원으로 감소하였다.
(3) 내부거래를 포함한 3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역시 감소하였는데, 매출액은 2012년 914억원에서 2018년 53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12년 250억원에서 113억원으로 각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이AA 대표의 특별한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4) 임원의 기여와 역할에 따른 경영실적의 대가는 성과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직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 급여가 이향의 대표의 경영실적 향상에 따른 성과금 지급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제1항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규정이 아닌 제2항 상여금 지급기준 초과분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인 것이다.
(1)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강제조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가격결정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제조정가액은 이JJ 소송대리인의 착각에 의한 가격일 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다. 과세제출명령에 따른 증여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주식평가액은 1주당 376,802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가업승계 특례를 제외한 일반세율 부분의 단가는 240,4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강제조정가액은 가격에 대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액이 아니다.
(4)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1) ㈜AA는 현재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를 옮기는 상황으로 청산기업과 그 실질이 유사함에도 DCF법은 일반적으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반도체산업의 상승률 등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AA의 상황과 다르고, ㈜AA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평가액이 낮게 도출되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2) DCF으로 평가한 AA회계법인 CCC 회계사 진술에 따르면, “당시 정동수 팀장(청구법인 재무팀장)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아니고 경영상 참고 목적으로 (쟁점)주식평가를 아주 단순하게 낮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실제거래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고 단지 내부 참고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AA회계법인이 작성한 DCF법 평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주식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자산 등을 양도하는 등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거래 따른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취지도 다르다. 따라서 법인세법제15조의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의 간주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 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 외에 부당성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을 하면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부당성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 산입 규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3) 이JJ 등에 소득세법제101조에 의거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법률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JJ 등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대표이사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1 (쟁점① 기각시) 통지관서가 K&S 대표이사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급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원의 강제조정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3) 구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5) 구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6)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청구법인 주주 및 임원, 사업현황 〈표2〉주식보유 현황 명세(2012 사업연도~현재) 주 주 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이AA 12,000 100.0 1인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 * 2013년 5,000주 -> 12,000주로 유상증자함 성명 (관계) 직위 취임일 퇴임일 이AA (본인) 사내이사 2012.03.15. 대표이사 2012.03.15. 김BB (남편) 사내이사 2012.03.15. 2015.03.27. 감사 2015.03.27.
• 이BB (동생) 감사 2014.04.16. 2015.03.27. DDD 사내이사 2000.07.06. 2012.03.15. 대표이사 2000.07.06. 2012.03.15. 〈표3〉청구법인 임원 변동 내역 〈표4〉청구법인 사업, 재무상황 및 이AA 급여지급액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36,015 40,513 44,063 48,564 47,633 영업이익 11,370 13,989 15,832 18,182 12,649 당기순이익 8,500 11,161 12,898 12,766 13,540 법인세액 2,415 2,740 3,096 2,729 2,633 미처분이익잉여금 15,505 22,586 25,395 31,874 45,414 배당금지급액 0 4,020 6,000 7,376 3,000 이AA급여 1,173 1,851 2,891 3,891 4,604 거래처수 266 307 272 217 211
(2) 청구법인과 ㈜AA, HH정밀 ※ 이AA는 ’12년 HY(주) 주식을 100% 양수하면서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12년 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 지분100% 소유중이며, 12년부터 ㈜AA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역임중 ※ 청구법인 은 ’12년~’14년 이AA의 부친 이JJ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HH정밀’의 캐필러리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함
(3) 청구법인과 ㈜AA는 AA그룹 내 계열사로 생산직이나 연구직처럼 청구법인에서만 일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AA와 공동경비 용역계약을 맺고 직전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정관과 임원보수규정은 아래와 같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주주 총수 1명 이AA, 출석 주주수 1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보수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정관 제32조【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연봉】
1. 등기임원의 연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장단기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개별 연봉액을 확정한다. 단, 이사회에서 개별연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일 2014.3.28. 2016.3.31. 2017.3.31. 2018.3.30. 임원보수한도액 20억원 30억원 40억원 48억원
(5) 청구법인 임원보수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직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AA 대표이사
• 412 540 1,173 1,851 2,891 3,891 4,604 김BB * 감사
• -
• 25 34 67 108 127 * 청구법인에서 2012~2015년 사내이사로 근무, 2015년부터 감사로 근무
(6) 인사팀장 김DD의 진술 청구법인의 인사팀장 김DD의 2019.10. 진술서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임원보수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확정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AA 대표의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급여확정시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급여를 제시하고 연말 이익잉여금이 많아도 급여인상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③ 또한 일반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으나, 대표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대표이사의 급여인상과 관련된 성과평가도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한다.
(7) 재무팀장 이EE의 진술 청구법인의 재무팀장 이EE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AA 대표의 보수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8) 회계사 CCC의 진술 BB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CCC의 2019.10.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재무팀 직원의 요청으로 2015~2017년 이AA 대표의 급여지급과 배당지급 시 청구법인의 법인세 절감효과 등을 비교‧검토한 사실이 있다.
(9) 통지관서는 이AA의 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임을 주장․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대표이사 보수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 비율 (단위: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구법인 9.4 11.7 15.4 17.6 26.7 9개 업체 평균 3.6 4.9 5.5 4.8 5.9 〈표6〉청구법인, ㈜AA, HH정밀의 내부거래 제외시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청구법인
• 4,470 19,724 30,954 25,280 27,907 34,885 42,963 ㈜AA HH정밀 40,231 47,289 30,165 18,164 17,282 17,927 17,344 5,393 합계 40,231 51,759 49,889 49,118 42,562 45,834 52,229 48,356 ※ HH정밀은 ’15년 페업, 청구법인은 2012.6월까지 반도체 사업과 무관 〈표7〉청구법인, ㈜AA, HH정밀의 내부거래 포함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청구법인 7,667 7,591 19,868 36,015 40,513 44,063 48,564 47,633 ㈜AA 40,231 47,289 30,165 19,146 18,150 18,581 17,848 5,903 HH정밀 29,884 36,501 32,250 12,504 (폐업)
• -
• 합계 77,782 91,381 82,283 67,665 58,663 62,644 66,412 53,536 〈표8〉청구법인, ㈜AA, HH정밀의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청구법인 38 1,150 3,315 8,500 11,161 12,868 12,766 13,540 ㈜AA 1,760 2,519 △1,854 △2,139 △682 △298 △1,829 △2,226 HH정밀 16,504 21,307 16,326 6,202 (폐업)
• -
• 합계 18,302 24,976 17,787 12,563 10,479 12,570 10,937 11,314 〈표9〉전 직원 대비 대표이사 보수 증가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AA 급여 1,173 1,851 2,891 3,891 4,604 전년대비 증가율 +117.2% +57.8% +56.1% +34.5% +18.3% 전직원 인건비 8,231 10,394 10,755 13,022 13,546 전직원 인건비에 대표이사 보수 비중 14.2% 17.8% 26.8% 29.8% 33.9% 직원 1인당 평균급여 15.9 17.7 19.7 20.9 22.0 직원 1인당 평균급여 증가율 +11% +11% +11% +6% +5% 대표이사를 제외한 청구법인 전체직원 〈표10〉전년 이익잉여금 대비 이AA 급여 비중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대표자 급여(①) 540 1,173 1,851 2,891 3,891 4,604 14,950 전년도 이익잉여금(②) 3,689 7,005 15,505 22,586 25,395 31,874 106,054 급여 비중(①/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4% 14% (단위: 백만원, %) 〈표11〉국내 동종 업계 보수와 이AA 급여 비교 〈표12〉이AA 배당금 입금 및 사용내역 〈표13〉법인세 부담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급여 수령시(①) 445,866,844 703,456,076 1,098,871,354 1,556,600,000 1,933,680,000 5,738,474,274 배당 수령시(②) 600,512,239 947,444,262 1,480,006,207 2,078,061,000 2,560,744,800 7,666,768,508 총부담세액 차이(①-②) 154,645,395 243,988,186 381,134,853 521,461,000 627,064,800 1,928,294,234
(10) 청구법인은 이AA 대표가 청구법인의 급성장에 기여하였다며 A△△ CL workshop 출장 품의서, 주요 미팅 일정, SSSSSS에 보낸 공문을 제출하였다.
(11) K&S 보수 체계 요약 보수 요소 내용 CEO보수 중 비중(’18) 기본급 (Base Salary)
• 역할과 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고정액 현금 지급 13% 현금 보상 (Cash Incentive) -경영성과에 따라 현금 지급
• 당기순이익(NI)과 영업이익률(OM)을 기준으로 산정 하며, 일정 수준을 넘겨야만 지급(가중치 각각 50%) 21% 주식 보상 (Equity Incentive) 성과기반 (PSU)
• 주주가치창출, 성장률 등 성과에 따라 주식 지급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 반영 (가중치=75%) 비교 대상 그룹 내 최근 3년 간 TSR 백분위 등수 기준 -유기적 성장률 반영 (가중치=25%) 48% 시간기반 (RSU) -정해진 기간(3년) 동안 주식을 분할 지급 16% 기타 보상 -주거 이전 비용, 401k(연금) 지원 등 2%
□ 2018년 CEO 보수(계산 내용 예시) (단위: 백만원) 기본급 현금보상 주식 보상 기타 합계 711 1,143 3,610 95 5,560
○ 기본급은 CEO의 역할, 경력, 성과와 비교대상 업체 그룹20개의 기본급 중위값 및 서베이 자료 등을 고려하여 2018년 기본급 약 711백만원($650,000)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 보상의 경우 K&S의 CEO는 ’18년 당기순이익 약 176,542백만원, 영업이익률 18.7%를 달성하여 목표 현금 보상(기본급 100%)의 159.5%인 약 1,143백만원을 현금 보상 지급받았다.
(1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과 제조 품목이 똑같고, 반도체 시장경기에 따른 경제 환경이 동일하며, 영업이익률이 유사하고, 동종산업의 글로벌업체(20여개), 아시아-태평양 업체(20여개)를 비교대상 업체 그룹으로 활용하여 CEO보수 수준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업체를 K&S로 선정하였다.
(13) 통지관서는 K&S CEO 기본급 비중 등을 이AA 급여와 비교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4〉주요 재무지표 대비 CEO 기본급 비중(K&S) (단위: 1000USD) 구 분 K&S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568,569 536,471 627,192 809,041 889,121 영업이익 (R&D제외) 160,040 128,624 146,327 248,493 286,253 당기순이익 63,864 51,912 48,455 126,099 56,676 CEO 기본급 690 653
• 635 650 매출액 대비 CEO 기본급 0.121% 0.121%
• 0.078% 0.073% 영업이익 대비 CEO 기본급 0.431% 0.507%
• 0.255% 0.227% 당기순이익대비 CEO 기본급 1.080% 1.257%
• 0.503% 1.146% 〈표15〉이AA 급여와 K&S CEO 기본급 비중 비교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대비 이AA 3.26% 4.57% 6.56% 8.01% 9.67% K&S CEO 0.12% 0.12%
• 0.08% 0.07% 영업이익 대비 이AA 9.86% 12.76% 17.49% 20.71% 34.45% K&S CEO 0.43% 0.51%
• 0.26% 0.23% 당기순이익 대비 이AA 13.80% 16.58% 22.41% 30.47% 34.00% K&S CEO 1.08% 1.26%
• 0.50% 1.15%
(14) 통지관서 제시 적정급여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영업이익 상위 3개 동종업체 평균 급여 430 525 506 535 493 2,489 대표보수 상위3개 동종업체 평균 급여 482 643 497 513 411 2,546 통지관서 제시 적정급여 515 574 636 675 711 3,111 K&S 중요임원 대비 적정급여 551 609 952 770 370 3,252 非대기업집단 지배주주 급여평균 690 692 661 743 773 3,559
(15) 쟁점주식 거래 흐름도
(16) 청구법인은 이JJ․김CC ․이DD ․이BB(이하 “이JJ 등"이라 한다. 이AA의 부모와 동생들)로부터 '18.
4.
30. 법원 강제조정결정(서울중앙지법 2015가합000000, ’18.2.2. 이하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AA주식 6,240주를 15억원(1주당 240,480원, 이하 “조정결정금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17) 쟁점주식 거래내역 (단위: 주, 백만원) 양도자(관계) 수량 양도가액 양수자 비고 이JJ(부) 4,440 1,068 청구법인 1주당 240,480원 (법원 조정가액) 김CC(모) 200 48 이DD(동생) 800 192 이BB(동생) 800 192 합 계 6,240 1,500
(18) 2013.10.21. 합의서 내용(이JJ회장 vs 이AA 대표) 합 의 서 ㈜AA의 대주주이자 HH정밀의 소유자인 이JJ 와 ㈜AA의 주주이자 HH정밀의 대표인 이AA는 ㈜ AA 및 HH정밀의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이AA는 HH정밀과 ㈜ AA의 창업자인 이JJ 회장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고(사무실 회장 공간 등), HH정밀과 ㈜ AA에서 총급여 월 6,000만원이 지 급되도록 한다(이하 ‘이 사건 급여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2. 이JJ는 2012. 6. 20.과 2012. 6. 25. 두 차례에 걸쳐서 작성한 ㈜AA 및 H H정밀 관련 위임 확약, 의결권 및 주주권 포기 각서 등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합니다). 또한 이AA가 그 동안 ㈜AA 및 HH정밀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도 모두 유효함을 확인한다.
3. 이JJ는 이AA, ㈜ 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 현재 계속 중지 가 처분신청서(갑 제5호증의 2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추후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이JJ가 보유한 ㈜ AA의 주식과 HH정밀이 소유한 자산은 이AA 또는 청구법인 에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 AA의 주식은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이JJ 소유의 8,480주(발행주식총수 16,000주의 53%) 중 6,560주(발행주식총수의 41%)를 이AA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1,920주(발행주식총수의 12%)는 이 JJ가 계속 보유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양도방법, 양도가액 등은 자산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추후 협의한다.
5. 이AA는 현재 수사 중인 이JJ에 대한 형사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6. 이J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설정된 담보 관련 대 출금은 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 또는 배당금 등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19) 이AA는 2014.10.21.과 2014.11.13. 이JJ로부터 ㈜AA 주식을 3,660주와 380주를 각 증여받아 AA세무서에 2014.11.5.과 2014.11.27. 증여세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세 신고서상 1주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376,802원이고, ㈜AA 주식은 가업승계 주식이나 ㈜AA의 부동산 중 업무무관 자산이 있어 이를 가업승계분(36.18%)과 업무무관 자산 비율(63.82%)로 안분하여 가업승계분은 과세특례하고 일반세율 적용분 240,480원(376,802원×63.82%)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주, 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자 평가액 주식수 증여재산가액 단가 이JJ 이AA ’14.10.21. 376,802 3,660 일반세율 880,156,800 240,480 특례적용 498,938,520 136,322 소계 1,379,095,320 376,802 ’14.11.13. 376,802 380 일반세율 91,382,400 240,480 특례적용 51,802,360 136,322 소계 143,184,760 376,802 합 계 4,040 1,522,800,080
(20) 이JJ 약정금 소제기 및 강제 조정결정 내용 이JJ는 2015.7.30. 이AA가 2013.10.21.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A, 청구법인, 이AA를 상대로 HH정밀 자산반환청구 및 ㈜AA 주식 증여 무효 등의 약정금 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합000000호)을 제기하였고, 2018.2.2. 강제조정되었다. 쟁점 1 합의서에 따른 급여 청구 이JJ 주장 이AA 측 주장 ’13.10월 합의서 작성 이후 ’14.5월부터 ’15.3월까지 11개월간 440백만원, ’15.4월부터 ’15.7월까지 200백만원 총 640백만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AA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사행위를 하였고 경영권 분쟁을 발생시킨 이상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정) 급여 지급의무 없음 쟁점 2 HH정밀 자산반환 청구 HH정밀의 자산을 반환하여야 하나, 만약 합의서에 따라 양도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기 양도된 자산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해야함을 청구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HH정밀의 자산을 청구법인이 양수하고, 양수 대금을 지급함 (조정) HH정밀 자산 양수도 거래는 적정하고, 양도대금 254억원 중 지급되지 않은 7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 쟁점 3 ㈜AA 주식 반환 청구 증여계약은 무효로 주식을 반환해야 하나, 만약 합의서에 따라 양도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기 양도된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해야함을 청구 가업승계특례규정 적용받아 감면받을 목적 등 증여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조정) 피고 측 주장을 인용하여 증여인정 원고 및 조정참가인이 소유한 ㈜AA 주식(이JJ 4,440주, 김CC 200주, 이DD 800주, 이BB 800주) 6,240주를 청구법인에 1주당 240,48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합의 쟁점 4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이AA를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백억을 차입하였으나, 이자 및 원금 등을 본인이 변제하였거나 하고 있으므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함 원고 자신을 위한 담보 대출이므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 없음 (조정)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 없음
(21) 약정금 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합000000호)은 아래와 같이 2018.2.2. 강제조정되었다. 원 고 이JJ 조정참가인 1. 김CC 2. 이DD 3. 이BB 피 고 1. ㈜AA 2. 청구법인 3. 이AA 결정사항 -중 략-
2. 원고는 위 1항의 금액이 전액 지급될 경우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식 회사 AA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원고 소유 피고 주식회사 AA 주식 8,480주 중 4,040주에 대하여 피고 이AA 소유로 명의개서 된 사실, HH정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및 부채가 피고들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대여금, 주식 및 자산과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이AA 사이에서 2013.10.21. 작성된 합의서 내용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 하고,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위 합의서와 관련된 권리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아 니하며, 원고는 HH정밀의 기존의 운영과 관련하여, ㈜AA, 청구법인 의 기존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 략-
4. 각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AA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및 조정 참가인들과 피고 청구법인은 원고는 4,440주를, 조정참가인 김CC은 200주를, 조정참가인 이DD, 이BB는 각 800주를 피고 청구법인에게 각 매도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5. 4항의 주식 매매대금으로 2018.4.30.까지, 피고 청구법인은 원고 및 조정 참가인들로부터 해당 매수주식 양도 및 명의개설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1,067,731,200원을, 조정참가인 김CC에게 48,096,000원을, 조정 참가인 이DD, 이BB에게 각 192,384,000원을 각 지급한다.
6. 2018.4.30.까지 원고 및 조정참가인들은 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5항의 해당 돈 을 각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 청구법인에게 각 해당 매도 주식에 대한 양 도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중 략- 2018년 1월 8일
(22) 통지관서는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563,339원으로 산정하였다. (단위: 주, 백만원)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구 분 '17년 '16년 '15년 구분 '17년 각 사업년도 소득 △1,835 △371 △893 B/S자산가액 29,055 순손익액 △1,835 △371 △913 평가차액
• 사업연도말 주식수 16,000 16,000 16,000 자산총액 29,055 주당 순손익액 △114,730원 △23,199 원 △57,064 원 B/S부채액 19,704 순자산가액 9,351 발행주식수 13,280 *1) (단위: 원) 순손익가치 1주당평가액ⓐ
• 순자산가치 1주당평가액ⓑ 704,174 주당평가액
① [(ⓐ×2) + (ⓑ×3)] / 5 422,504
② ⓑ×80% 563,339 max(①,②) 563,339 *1) 13,280주 = 총발행주식수 16,000주
• 자기주식 2,720주
- 라. 판단
(1) 대표이사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 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AA 대표이사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급여 14,410백만원 중 11,298백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AA는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에서 자신의 보수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급여지급 기준 없이 보수를 지급받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대표이사의 성과평가도 이AA 자신이 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나 산출내역도 없다.
② 이AA는 2012.3.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년 6월부터 HH정밀의 제조사업부를 인수하기 시작하여 2014년 7월 인수를 마쳤다. 따라서 이AA의 경영성과는 2012년 이후부터 비교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AA가 100% 지배하고 있고, ㈜AA는 이AA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AA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HH정밀, 청구법인, ㈜AA 3사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3사의 매출액이나, 내부거래를 포함한 3사의 매출액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3사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후 3사의 매출액은 이AA 대표이사가 취임한 2012년 518억원에서 2018년 483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내부거래를 포함한 3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역시 감소하였는데, 2012년 914억원에서 2018년 53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12년 250억원에서 113억원으로 각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이AA 대표의 특별한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도 없다.
③ 2014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중 이AA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이AA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내지 26.7%에 달하여 동종 국내 9개업체 평균 수치인 3.6% 내지 5.9%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④ 이AA의 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평균 2,882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인 감사 김BB의 보수(5년 평균 72백만원)의 약 40배로 과다하게 많고, 2018년 보수는 4,604백만원으로 청구법인 직원 613명의 급여 총 지급액 13,546백만원 대비 약 34%에 달하고, 이AA의 급여 상승률은 18%~58%로 이AA를 제외한 직원의 1인당 평균급여 상승률 5~11%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⑤ 2018년 이AA의 보수는 2014년 1,173백만원이었으나, 2018년 4,604백만원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292% 상승하였다. 2018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음에도 이AA의 보수는 7억원(약 18%)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이AA의 급여는 직전년 이익잉여금의 약 14% 정도인 바 이익잉여금과 연계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⑥ 청구법인과 동종업계로 규모가 유사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9개 업체와 비교하여도 이AA의 보수는 동종업계 대표이사 보수액과 4배에서 12배 이상 높다. 非대기업 집단의 지배주주 임원 평균 급여액이 7억원 정도이고,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임원 평균 급여액은 약 13억원으로 이AA의 급여보다 적다. 청구법인이 연매출액의 10%에 가까운 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⑦ 회계사 CCC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무팀 요청으로 2015년~2017년 청구법인에서 배당으로 지급할 때와 급여로 지급할 때의 법인세액을 비교․검토하였던 점, 실제로 급여로 수령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5년간 1,928백만원 감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AA의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2) 통지관서가 K&S 대표이사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급여가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 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통지관서가 K&S 대표이사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급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은 K&S에 비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낮아 적절한 비교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 중 이AA의 보수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국내에서는 비교가능한 동종 업종을 찾기 어려우나 글로벌기업 중 싱카폴법인 K&S외 2개 업체를 제시하였다. K&S는 반도체 카필러리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과 제조 품목이 같고 반도체 시장 경기에 따른 경제환경이 유사하며 영업이익률과 재무상황 주요지표도 유사하여 급여의 합리적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② 통지관서가 K&S CEO의 2018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되, 청구법인의 연도별 직원평균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2018년 이AA의 적정급여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은 K&S를 비교대상으로 삼더라도 전체보수를 대상으로 하여야지 현금보상, 주식보상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CEO의 기본급 외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으로 사전에 정하여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성과 달성시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또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는 손금불산입이고, 손금산입 대상 적정급여를 산정하는데 손금불산입 대상 K&S의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사전에 임원상여금 지급규정도 없으므로 K&S의 기본급만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법원의 강제조정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그 조정에 이른 경위, 금액을 정한 배경 사실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2012.9.27. 선고, 2012두11430).
- 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강제조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법원이 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조정의 당사자 이JJ와 이AA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법원의 조정결정은 당초 합의서 불이행 및 증여계약에 대한 다툼 등 경영권 분쟁에 대한 조정으로 이AA에 대한 증여 등을 인정하는 대신 쟁점주식을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듯 조정 사건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중재하에 쌍방이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일 뿐, 그 조정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이JJ 측은 이AA의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240,480원을 주식 1주당 양도가액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분을 제외한 가액이고, 이AA의 증여세 신고서 상 1주당 평가액은 376,802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 조정일은 2018.2.2.이나 이AA 증여세 신고서상 평가일은 2014. 10.21, 2014.11.13.로 3년 이상 시간상 차이가 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조정 당시 DCF법에 의한 평가액도 1주당 234,485원으로 쟁점주식가액과 유사하므로 시가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DCF법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현가할인한 가치로 매출액과 이익이 지속하는 기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미래현금 추정의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AA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평가한 DCF법은 쟁점주식 평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A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므로 DCF법으로 평가시 ㈜AA의 순자산가치가 반영하지 않아 쟁점주식 평가에 적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조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도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데,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563,339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