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원본채권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나아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본채권 발생원인이 영업양수도이고, 해당 영업양수도가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원본채권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차입금의 원본채권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나아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본채권 발생원인이 영업양수도이고, 해당 영업양수도가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원본채권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 PC 17.00% 17.00%
• PCT 5.00% 5.00% 53.01% LYS 1.25% 1.25%
• 기타 10.00% 10.00%
• <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 >
1. 청구인과 LJK(쟁점법인 회장, 청구인의 父)는 2013.10.21. LJK의 개인사업체 HK정밀의 캐필러리 제조부문을 청구인 또는 (주)PCT에게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하고, 2014.5.20. HK정밀의 자산을 (주)PCT에 대금 254억원에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주)PCT은 LJK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 254억원을 지급하였고 LJK 회장은 이 중 183억원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
2. 그러나, LJK는 2015.7.30. (주)PCT이 쟁점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 약정 위반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주)PCT에 대하여 HK정밀의 자산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 1) 하고, 소송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이 잘못 선정되었으므로 대금을 더 지급하라는 주장도 하였다.
1. LJK는 2012.6.25. 본인이 운영하던 HK정밀 및 쟁점법인의 운영 및 의결권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으나 2013.10.21.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LJK가 2015.7.30. 합의서 위반에 대해 제기한 쟁점소송에 따른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LJK, LYS(청구인의 母), 이*이(청구인의 妹), 이HL(청구인의 妹)는(이하 “LJK 등”이라 한다) 2018.4.30.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6,2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40,48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PCT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말 청구인과 ㈜PCT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1. 통지관서는 쟁점법인이 LJK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대상기간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78,328,088원을 부과하고,
2. ㈜PCT이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으로서,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LJK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을 과세기간으로 증여세 747,589,534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2019.12.3. 통지하였다.
1. 원본채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에 부종하는 이자채권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2. 원본채권에 관한 분쟁 중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채권을 무상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차입금은 쟁점조정결정시에 비로소 확정되었고 그 이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금전의 무상대여라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의 및 판단기준
2. 쟁점가액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간에 장기간의 소송 끝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정해졌다.
• HH회계법인은 2018.1.4.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라 2017.9.30. 기준 쟁점법인 주식은 주당 234,485원이라는 결과를 전달하였고, 이에 (주)PCT은 쟁점주식을 주당 240,480원에 양수하게 된 것이다.
3. LJK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유인이 없고, LJK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 LJK 측은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고 잔여주식을 모두 양도함으로써 그간의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의도 하에 쟁점주식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그 어디에도 없다.
4. 쟁점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DCF법에 따른 평가액도 234,485원으로 산정되었다.
• 2013년 301억원에 달했던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2018년에는 59억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불과 5년 사이에 매출이 80%이상 하락한 것이고, 계속된 적자로 인해 순자산가치도 143억원에서 71억원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 따라서 미래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DCF법에 따른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더 가깝다.
• 유권해석 역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하여도 현금흐름할인법(DCF법)과 같은 특정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시가가 아니라거나 회계법인이 평가하였다 하여 시가라거나 하는 형식요건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과세기준자문 법규과-586, 2012.5.25. 참조)는 입장이다.
5. 쟁점주식을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오히려 고가매입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LJK로부터의 차입에 대하여 무효 확정 및 취소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법인세법」상 소득 귀속시기와 「상증법」 제45조의5 증여시기는 다르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법」에서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무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4. 쟁점법인도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로 인식하였다.
1. 쟁점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가액은 LJK 측 소송대리인의 착각에 의한 가격일 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다.
3. 쟁점가액은 가격에 대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액이 아니다.
① 그러나, LJK 등이 2018.4.30. 쟁점주식 6,240주를 1주당 240,480원으로 하여 ㈜PCT에 양도한 것은 법원의 조정으로 법률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원고인 LJK가 피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 등을 인정하는 대신 ㈜PCT은 LJK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주식을 원고가 주장한 가격인 1주당 240,480원에 매수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것이다.
② 양 당사자 간에 치열한 공방의 결과로 이르게 된 협상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LJK의 소송대리인이 2014년 평가액이라고 착각한 1주당 240,480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것이므로 근거 없는 임의적인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따라서 쟁점조정결정은 쟁점가액 결정에 대한 조정보다는 쟁점합의서 및 증여계약에 대한 다툼 등 LJK와 청구인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조정이므로 쟁점조정결정 금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에 LJK 등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정한 후에 평가되었다.
1. 인천지방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그 적용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취지도 다르고 관계규정의 입법취지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인세법 제15조 의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의 간주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제한 해석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53736판결 참조). 2)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 외에 부당성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나,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을 하면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부당성을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1.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전에는 LJK가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법원의 강제조정가액을 쟁점주식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5.12.15>
4.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17.2.7>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2.7>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6)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7)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7-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4.2.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7-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7-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6.3.7>
1. 사건 개요 (생략)
2.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내용
① 청구인은 2012.3월 HY정밀(주) 지분을 100% 인수하여 ㈜PCT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쟁점법인과 ㈜PCT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쟁점법인은 LJK 소유의 HK정밀에서 캐필러리를 공급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2014.5월 (주)PCT이 HK정밀의 캐필러리 제조부분 인수 후에는 (주)PCT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① 통지관서가 제출한 쟁점차입금 무상대여관련 2016년 및 2017년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증여자 LJK로 부터 각각 108백만원, 125백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85백만원 및 92백만원이 조사결과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차입금 관련 증여세 결의내역 > (생략)
② 통지관서는 2018지급이자 1억원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은 법정이자율로 계산하여 법인세상당액을 차감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차입금 관련 증여재산가액 > (생략)
① 2015.7.30. 쟁점소송 소장에 따르면 2012.6.25. LJK가 청구인에게 HK정밀 및 쟁점법인 경영권, 쟁점법인 주주권의 행사를 두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위임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2.3.22.자로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조정결정에 따르면 2013.10월 경 청구인이 2012.6.25.자 위임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HK정밀의 경영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1차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조정결정에 기재된 제1차 경영권 분쟁사유 >
① HK정밀의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캐필러리의 생산설비와 핵심기술 등 유․무형 재산을 (주)PCT으로 반출함
② 원고의 허락 없이 HK정밀의 직원들을 (주)PCT에서 근무하게 함
③ 쟁점법인 대표이사로서 HK정밀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40억원이 넘는 대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③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LJK는 청구인 및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2013.9.30.부터 2013.10.08.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3건을 제기하였고, 2013.10.21. 쟁점합의로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1차 경영권 분쟁관련 LJK가 청구한 소송 > 일자 법원 사건번호 내용 결과 2013.09.30. 서울 중앙 지법 20카합20 정관 및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가처분 2013.10.22. 취하 2013.09.30. 20비합1 임시주주총회 소집 2013.10.22. 취하 2013.10.08. 20카합2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본사․공장 출입방해, HK정밀직원 (주)PCT 근무 금지 등 2013.10.23. 취하
④ 청구인과 LJK는 제1차 경영권분쟁 종식을 위하여 2013.10.21.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제4항에 따르면 HK정밀 반도체부품 제조부분을 청구인 또는 (주)PCT에 양도하고, LJK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중 6,56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2.6.25. 합의서 내용 발췌 > 합의서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HK정밀의 소유자인 LJK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HK정밀의 대표인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HK정밀의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 청구인은... LJK 회장에게... HK정밀과 쟁점법인에서 총급여 월 6,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다(이하 ‘급여 약정금’).
2. LJK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작성한 쟁점법인 및 HK정밀 관련 위임 확약, 의결권 및 주주권 포기 각서 등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이하 ‘각서’). 또한 청구인이 그 동안 쟁점법인 및 HK정밀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도 모두 유효함을 확인한다.
3. LJK는 청구인,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 현재 계속 중지 가처분신청서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추후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LJK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과 HK정밀이 소유한 자산은 청구인 또는 ㈜PCT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쟁점법인의 주식은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LJK 소유의 8,480주(발행주식총수 16,000주의 53%) 중 6,560주(발행주식총수의 41%)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1,920주(발행주식총수의 12%)는 LJK가 계속 보유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양도방법, 양도가액 등은 자산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추후 협의한다(이하 ‘주식양도’, ‘자산양도’). (이후 생략)
• LJK와 (주)PCT은 HK정밀의 공장(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캐필러리’ 제조업에 필요한 자산 및 부채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240억원에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2014.5.20. 체결하였다. < 2014.5.20. 영업양수도 계약 내용 발췌 > 영업양수도 계약 본 영업양수도계약은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2014.5.20. 체결되었다.
1. HK정밀의 대표자 LJK(이하 “앙도인”), 2. (주) PCT(이하 “양수인”) 전문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인 현재 서울 강남구 영도대로 96길 ** PC빌딩에 있는 공장(이하 “공장”)을 소유하면서 반도체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캐필러리’ 제조업(이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본건 공장을 제외하고 본건 영업에 필요한 자산, 부채 및 근로관계 일반을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본건 영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영업을 양수하고자 한다. (중략) 제4조 양수도대금 4.1 본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양수도대금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 가치(평가후 확정)를 포함하여 금 이백사십억원(이하 “양수도 대금”)으로 한다. 양수도대금은 영업권 가치와 양도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14.7.2. 최종확정하기로 한다. 양수도대금 중 금 이십오억원은 계약금으로 본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금 이십오억원은 1차 중도금으로 2014.6.2. 지급하며, 금 일백팔십억원은 2차 중도금으로 2014.6.30. 지급하며, 잔여대금 금 일심억원은 2014.7.31.까지 지급하다. 4.2 양수인은 거래종결 후 잔여대금 지급기일인 2014.7.31. 이내에 본건 영업에 관한 거래종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양도인에게 정산사유 및 정산금액을 명시하고, 종결대차대조표를 첨부한 정산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산요청을 할 수 있다. 양수인이 거래종결일로부터 잔여대금 지급기일 이내에 종결대차대조표가 첨부된 정산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정산을 요청할 권리를 상실한다. (중략) 제7조 본건거래의 종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제6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양수도대금이 최종 확정되는 2014.7.2.에 동시이행의 방법으로 아래 제7.1조의 행위를 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종료한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거래종결일 이전에 제6.1조 또는 제6.2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어렵거나, 포기 또는 유예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14.5.19.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7.1 양도인은 자산의 종류별로 요구되는 자산의 양도방법에 따라 양수인에게 개별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 및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중략) 제9조 손해배상 9.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 또는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게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채무를 배상하여야 한다. 9.2 양수인이 제4.1조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10%)의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1주일 단위로 지급한다. 9.3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해제 10.1 어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보내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0.1.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져서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만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제9.2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동안에는 양도인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중략) 양도인 HK정밀 대표 LJK (도장 인), 양수인 (주)PCT 대표이사 청구인 (도장 인)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LJK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4,440주와 현금 700백만원을 각각 이전(증여)받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744백만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4년 청구인 증여세 신고․납부내역 > (생략) * 청구인은 2010.2.26.부터 2011.6.11.까지 현금 등 2,985,097천원을 LJK로부터 증여받음
②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LJK로부터 2014.10.21. 및 2014.11.13. 쟁점법인 주식 3,660주 및 380주를 각각 수증하였고, 주당 평가액은 376,802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라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의 평가액에서 5억원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별도로 청구인은 母LYS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주당 @450,000원에 2014.2.27. 매매로 취득하였고, LYS은 2014.6.2.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상 쟁점주식 단가 > 증여일자 평가액 주식수 증여재산가액 단가 2014.10.21 376,802원 3,660주 일반세율 880,156,800 240,480 특례적용 498,938,520 136,322 증여재산가액 1,379,095,320 376,802 2014.11.13 376,802원 380주 일반세율 91,382,400 240,480 특례적용 51,802,360 136,322 증여재산가액 143,184,760 376,802
③ 쟁점조정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어떠한 협의 요청 및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LJK의 쟁점법인 주식을 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① 2018.1.8.자 결정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60억원은 2018.4.30.까지, 나머지 11억원은 2019.4.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청구인의 2014년 주식 수증 및 영업양수도 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 LJK 등은 쟁점법인 주식 6,240주는 주당 240,480원에 청구인과 (주)PCT에 매도하고 그 대가는 2018.4.30.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8.1.8. 쟁점조정결정 결정사항 발췌 > (생략)
② 쟁점조정결정 결정서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LJK는 ‘2014년 쟁점법인 주식 4,040주를 증여받은 것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2014.5월 HK정밀의 제조부분 인수 영업양수도계약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쟁점차입금도 대여한 사실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다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쟁점합의서 제4조에 따라 주식양도, 영업 자산 양도를 인정한다면 양도대금을 지급해야하고, 또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도 법원이 인정한다면 최소 73억원은 지급해야한다고 변경주장 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조정결정 결정문 기재된 청구원인 일부내용 발췌 > (생략)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LJK 등은 쟁점법인 주식 6,240주를 주당 240,480원에 (주)PCT에 2018.4.26.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LJK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는 2018.7.20. 신고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2018.7.24.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법인 주식거래 신고내역 > (생략)
• 쟁점주식 관련 2018.4.30. 증여분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증여자 LJK, LYS으로부터 각각 1,148백만원, 51백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15백만원 및 32백만원이 과세예고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주식 저가양수 관련 증여세 결의내역 > (생략)
3. 쟁점차입금 과세요건 및 제출 증빙 검토
① 청구인은 쟁점소송은 HK정밀 자산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자산양도대금채권과 이를 기초로 하는 쟁점차입금도 분쟁의 대상으로 쟁점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쟁점소송 소장 및 쟁점조정결정문을 제출하였다.
• 관련내용은 청구주장 등에서 이미 검토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② 통지관서는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차입금 6,998백만원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 쟁점법인 감사보고서 상 쟁점차입금 기재내용 > (생략)
4. 쟁점주식거래 관련 과세요건 및 제출 증빙 검토
① 청구인은 쟁점가액 240,480원은 LJK 측이 제시한 가액이고, HH회계법인이 2018.1.4. DCF법에 따라 평가한 @234,485원과 근접한 가액으로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비상장지분증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2018.1.4.자 HH회계법인의 ‘비상장지분증권 평가보고서’ 내용 발췌 > (생략)
② 통지관서는 LJK 등이 쟁점소송 진행 중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1주당 평가금액인 240,480원으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 이는 LJK 측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증여세신고서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가업승계분 평가금액을 합하여 평가한 금액인 376,802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증여세신고서상 쟁점주식 단가표를 제출하였다.
③ 통지관서는 HH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서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PCT 변호사가 김&장 변호사에게 문의한 e-mail 자료를 제출하였다. ⅰ) 2017.11.15.자 에는 ‘주식, 자산에 대한 청구인측 소유를 인정하는 대신 금전으로 보상을 원하고, 급여는 20억원, 주식은 970백만원(주당 24만원 적용), 자산 대금 5,69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2017.11.15.자 e-mail 내용 발췌 > (생략) ⅱ) 2017.11.22.자 에는 ‘현재 쟁점법인 주식은 원고 대리가 이야기 했던 주당 24만원에 (주)PCT이 전부 인수하고, 쟁점합의서 등과 관련한 급여, HK정밀 자산 양수대금 미지급 등을 합하여 총 합의금액 약 60억원을 제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7.11.22.자 e-mail 내용 발췌 > (생략) ⅲ) 2017.11.30.자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시 대략 80~90만원 정도로 24만원에 인수할 경우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한 내용이 확인된다. < 2017.11.30. e-mail 내용 발췌 >(생략) ⅳ) 관련 e-mail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조정결정 관련 e-mail 일자별 정리 > (생략)
④ 통지관서는 1주당 240,480원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563,339원이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및 보충적 평가방법 산출근거를 제출하였다. < 쟁점법인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 (생략) <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에 의한 평가액 > (생략)
⑤ 이 건과 같은 쟁점으로 (주)PCT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 적부2019-0, 2020.3.11.)에서는 ‘기각’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적부2019-0, 2020.3.11. 결정 내용 발췌> (생략)
1.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전에는 쟁점차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① 쟁점차입금은 LJK와 (주)PCT이 2014.5.20. 체결한 HK정밀 반도체부품 제조부분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발생한 양도대금(254억원)이 차입원본이라 할 수 있고, 양도대금 중 일부(183억원)를 쟁점법인이 차입하고 쟁점소송 당시까지 LJK에게 상환하지 않은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조정결정에 따르면 ‘2013.10월 제1차 경영권 분쟁이전에 HK정밀 캐필러리의 생산설비와 핵심기술 등을 (주)PCT으로 반출하고, 직원들도 근무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의 원본채권의 발생원인인 영업양도양수는 2014.5.20.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③ 또한, 쟁점조정결정의 변경된 ‘청구원인 2’에서는 ‘양업양수도 계약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지만 쟁점합의에 따라 (주)PCT에게 이 사건 자산을 양도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이라고 하였고, ‘청구원인 3’에서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에 대하여 7,394백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LJK가 HK정밀의 영업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조정결정 ‘결정사항’에서는 ‘HK정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및 부채가 피고들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라고 하여 원본채권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라는 결정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아울러, 「상증법」 제45조의5 증여 시기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무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차입금에 대해 ‘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원의 강제조정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그 조정에 이른 경위, 금액을 정한 배경 사실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2012.9.27. 선고, 2012두11430).
②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두17055 판결).
① 청구인과 LJK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쟁점조정결정은 당초 합의서 불이행 및 증여계약에 대한 다툼 등 경영권 분쟁에 대한 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 등을 인정하는 대신 쟁점주식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렇듯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중재 하에 쌍방이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일 뿐이므로 그 조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심사증여2010-0075, 2010.11.12. 같은 뜻).
② 아울러, ⅰ) 쟁점조정결정에 따르면 ‘LJK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쟁점가액 240,480원을 제시한 이유는 청구인의 2014.10월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1주당 평균가액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ⅱ)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에 따르면 1주당 평균가액은 가업상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가액 포함하여 1주당 376,802원으로 확인되므로, ⅲ) 쟁점조정결정 가액은 이해관계대립자간의 치열한 공방에 따른 협상가격이 아닌 LJK 측이 착각하여 임의로 제시한 가액이라는 통지관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ⅳ) 쟁점조정결정일은 2018.2.2.이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상 평가일은 2014.10.21., 2014.11.13.로 3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쟁점조정결정 가액이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은 쟁점소송 당시 DCF법에 의한 평가액도 1주당 234,485원으로 쟁점조정결정 가액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나, ⅰ) DCF법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현가할인한 가치로 매출액과 이익이 지속하는 기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미래현금 추정의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평가한 DCF법은 쟁점주식 평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ⅱ) 쟁점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므로 DCF법으로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쟁점주식 평가에 적정하지 않으며, ⅲ) 쟁점소송 진행 중 청구인 측 대리인의 e-mail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측에서 ‘쟁점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예상가액보다 저가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것을 예상’하였고, 그 대안으로 HH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쟁점가액보다 저가이면서 유사한 평가액인 234,485원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일련의 과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주식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LJK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쟁점법인의 취득가액은 시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의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의 간주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제한 해석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53736판결 참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서울지방법원 20가합54 사건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카합21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카합20호 ‘정관 및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비합1**호 ‘임시주주총회소집 신청’사건 3) LJK를 비롯한 주주인 조정참가인 LYS(청구인의 母), 이*이(妹,) 이HL(妹)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