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19-0193 선고일 2020.04.08

임차인이 감정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고, 두 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서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 홍일순, 홍삼순, 홍사순은 2015.5.18. 父 홍아빠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00-0 소재 대지 951.8㎡,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4,362,42㎡(지하 2층, 지상 7층, 이하 이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AA빌딩”이라 한다)를 각 1/3씩 증여받고, 이에 대하여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000원)을 산정하여 2015.8.28. 증여세를 신고․납부(홍일순: 000원, 홍삼순: 000원, 홍사순: 000원)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형제 홍이순이 대표로 있던 ㈜甲, ㈜乙에 대하여 2019.8.29.~2019.11.16. 기간 동안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甲이 지출한 손금을 검토하던 중 2015.7.20. 기준으로 AA빌딩을 다음 <표1>과 같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감정평가법인의 AA빌딩 감정내역
  •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을 편의상 “청구인”이라 한다)이 AA빌딩을 증여받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000원(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10.23.~2019.11.16. 기간 동안 증여세 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1.1.~2015.12.31)를 실시하고,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 000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9.12.4.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15.5.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홍일순: 000원, 홍삼순: 000원, 홍사순: 000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와 관련이 없는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이는 불명확한 경로를 통하여 습득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조사청은 ㈜乙 및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AA빌딩에 대한 두 곳 기관의 감정평가서(이하 “쟁점감정평가서”라 하고 이 감정평가를 “쟁점감정평가”라 한다)를 습득하고 쟁점감정평가서만을 신뢰하여 곧바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동 감정평가서는 청구인이 아닌 자(홍이순)가 청구인을 해(害)할 목적으로 만든 것임에도 조사청은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AA빌딩을 증여받으면서 AA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채무를 승계받았는바, 그 당시 CC은행(무슨 지점)이 AA빌딩을 평가한 가액 000원이어서 쟁점감정가액과는 100억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불명의 자료를 탈루 근거로 삼아 청구인의 소명절차도 없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 제4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잘못 선정한 것이므로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이다.

2. 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76조【결정・경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법 규정상 청구인이 증여받은 AA빌딩에 관한 증여세는 신고기한인 2015.8.31.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2.29.까지 결정되어야 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당시에는 이미 증여세가 결정(또는 신고 시인)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것을 또다시 조사청이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쟁점②) 설령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홍이순이 父 및 청구인을 공갈(恐喝)할 목적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인 가액일 수 없고, 그 금액 또한 은행의 감정가액과 차이가 커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 다. (쟁점③) 설령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액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조사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조사청이 ㈜甲을 조사하던 중 ㈜甲이 AA빌딩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발견하고,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견주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1. 청구인은 홍이순이 청구인을 해(害)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타인이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감정가액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감정평가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쟁점감정평가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에 대하여 이미 결정(또는 신고 시인)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위법한 세무조사 선정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 이전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행위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은 증여받은 AA빌딩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는 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쟁점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다. (쟁점③)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8.28.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ZZ”이 2015.8.7.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보낸 내용증명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감정가액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감정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및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사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과 관련하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018.12.31.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2014.1.1.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5.2.3.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2015.3.13.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쟁점③과 관련하여>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15.5.18. 父로부터 AA빌딩을 각 1/3씩 증여받고, 2015.8.28. 증여세 신고 시 AA빌딩을 평가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증여 당시 청구인의 부담부채무(AA빌딩 채무)가 000백만원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표3> 증여세 신고 시 AA빌딩 평가 내역
  • 나) 조사청이 청구인의 형제 홍이순이 대표로 있는 ㈜甲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A빌딩의 임차인인 ㈜甲이 ㈜A감정평가법인과 ㈜B감정평가법인에게 AA빌딩을 감정평가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15.7.20. 기준 AA빌딩을 000원 또는 000원으로 평가하여 2015.7.28 및 2015.7.27. 감정평가서(쟁점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작성한 쟁점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목적은 ‘시가참고’,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제출처는 ㈜甲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홍이순측이 쟁점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15.7.31. 父 홍아빠에게 AA빌딩 증여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기우편[㈜乙 명의 봉투)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 라) 한편, 쟁점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이후 2015.8.7.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ZZ’이 AA빌딩을 감정평가한 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인이 AA빌딩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한 주요 사건내역을 일자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주요내용 2015.5.18. 父 홍아빠가 AA빌딩을 청구인에게 각 1/3씩 부담부증여 2015.7.20. 홍이순이 대표로 있는 ㈜甲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의뢰하여 2015.7.20. 기준 AA빌딩을 감정평가 2015.7.27. 2015.7.28. ㈜A감정평가법인이 000백만원, ㈜B감정평가법인이 000백만원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2015.7.31. 홍이순측이 父 홍아빠에게 AA빌딩 증여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등기우편을 발송 2015.8.7.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ZZ’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AA빌딩’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2015.8.28. 청구인은 AA빌딩을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2.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2019.8.29부터 2019.11.16.까지 진행된 ㈜甲의 법인세 통합조사 관련하여 다음 자료요청과 같이 ㈜甲이 지출한 경비인 감정평가 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검토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AA빌딩에 대한 쟁점감정평가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쟁점평가금액이 000백만원에 달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은 000백만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드러났다.

(2) 청구인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000백만원은 시가로 보는 쟁점감정평가액 000백만원 대비 49%(차이 000백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신고한 증여세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나타나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3) 쟁점감정평가가 타인이 의뢰한 것에 상관없이 당시 시가 평가 목적에 따라 정확히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가 청구인을 해할 목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감정평가액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감정평가액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당시 AA빌딩의 시가로 봄이 적법․타당하다.

  • 나) 쟁점②,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AA빌딩을 증여받은 날은 2015.5.18.이고, 쟁점감정평가는 ①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인 2015.7.27 및 2015.7.28.에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두 곳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동 금액을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홍이순측이 청구인을 해(害)할 목적으로 쟁점감정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甲의 소명한 내용은 청구인이 2015.5.18. 홍아빠로부터 AA빌딩을 증여받자 AA빌딩의 임차인인 ㈜甲에게 건물명도를 요구하고, 건물명도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 2015.0.0. 소제기)을 보냈다. 이에 ㈜甲 대표이사 홍이순은 AA빌딩에서 반도체 제조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AA빌딩을 매수할 목적 등으로 쟁점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청 또한 ㈜甲의 소명내용이 타당하여 쟁점감정평가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쟁점③,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ZZ’이 2015.8.7. 감정평가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내용을 통하여 청구인은 2015.8.28. 증여세 신고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감정평가 산술평균액)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나타나,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고,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

  • 가) 쟁점①,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1) 父 홍아빠와 홍이순 간 분쟁 父 홍아빠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인 甲정밀 및 이 반도체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인 ㈜乙의 설립자이고, 가족으로 배우자 김엄마와 자녀 4인(홍일순, 홍이순, 홍삼순, 홍사순)을 두고 있는데, 홍아빠를 비롯한 가족은 2012.6.25. 홍이순으로 하여금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줄 목적으로 ㈜乙에 대한 주주권 포기각서와 甲정밀[現. ㈜甲]에 대한 대표권 등을 홍이순에게 위임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홍이순이 경영권 위임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자, 2013.9.16. 父는 당초 위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13년 10월경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및 홍이순을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시키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함과 동시에 홍이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분쟁이 벌였고, 그러던 와중인 2015.5.18. 父 홍아빠는 AA빌딩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2) 쟁점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경위 쟁점감정평가서는 청구인의 형제인 홍이순[㈜乙 및 ㈜甲의 대표이사이자 홍아빠의 둘째 딸]가 父 홍아빠가 청구인에게 AA빌딩을 증여한 것을 철회시킬 목적으로 AA빌딩의 임차인인 ㈜甲 명의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다.

(3) 조사청은 다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명의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서를 본 적도 없고 이 건 조사 시 조사청에 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여 그 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조사청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 나) 쟁점②,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감정평가서는 홍아빠의 자녀 중 유일하게 AA빌딩을 증여받지 못한 홍이순이 불만을 품고, AA빌딩을 취할 목적으로 홍아빠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AA빌딩을 증여한 것을 철회하도록 협박하기 위하여 홍이순이 쟁점감정평가서를 만든 것인바, 감정평가가액을 높게 산정할수록 평가의뢰인인 홍이순의 사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으로 볼 때 쟁점감정평가서는 객관성을 결여한 평가서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타인을 공갈할 목적에서 비롯된 결과물인 쟁점감정평가서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담았다고는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을 가지고 당사자 몰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의도적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더욱이 ㅇㅇ법률사무소가 2013.12.31. 기준 AA빌딩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甲정밀 개인회사의 상증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면서 AA빌딩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증여 당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사청은 쟁점감정평가서의 평균액인 000백만원(쟁점감정가액)이 시가라는 의견이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2015.5.18.) CC은행 무슨 지점이 대출업무 취급을 위하여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000백만원과 현격히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 다) 쟁점③,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법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가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국가가 납세자로 하여금 타인이 당사자 몰래 감정평가 내용까지 찾아내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할 의무까지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부과하지 않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

(2) 청구인은 상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신고하였고, 과세관청 역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증여세를 결정(신고시인)하였는바, 그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우연히 발견된 쟁점감정평가서를 터잡아 당초 신고한 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정당한 증여세를 지연하게 납부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한편, 조사청이 증여 당시 AA빌딩의 시가로 보고 있는 쟁점감정가액 000백만원은 청구인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기준시가 000백만원 대비 2.04배이고, CC은행의 자체 평가액 000백만원 대비 1.47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하겠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조세법규는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의 탈루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을 이 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甲을 조사하던 중 ㈜甲이 AA빌딩을 감정평가한 쟁점감정평가서를 발견하고,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견주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한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참조).
  • 나)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AA빌딩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고, 두 곳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서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가 청구인을 해(害)할 목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한 자료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감정가액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감정가액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AA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아닌 AA빌딩 임차인인 ㈜甲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이 그 결과물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운 점(재삼01254-2160, 1991.7.24.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조심2013서0601, 2013.4.15. 등 같은 뜻임).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면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2015.8.28.)하기 이전 2015.8.7. 청구인이 위임한 법률대리인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청구인이 이미 쟁점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감정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정 또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