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문언상,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래의 목적이 일본산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있으므로 폐기물처리라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는 청구법인의 국내공장에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문언상,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래의 목적이 일본산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있으므로 폐기물처리라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는 청구법인의 국내공장에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청구법인은 서울 중구에서 1967.4.20. 개업하여 시○○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일본회사인 태○○시○○(이하 “TCC”라 한다)의 제안으로 일본에서 남아도는 석탄회(Fly ash) 1) 를 국내로 들여와 시○○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2000년대에는 레미콘회사에서 시○○ 대체재로 가공석탄재(정제회) 사용량이 증가하여 발전회사에서 시○○회사로 공급 가능한 국내 석탄재가 감소함에 따라 일본산 석탄재를 들여와 시○○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일본 전력회사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회를 일본 내 매립하는 비용(톤당 20만원)보다 국외 위탁처리하는 비용(톤당 5만원)이 저렴하여 우리나라 등에 일본산 석탄회를 위탁처리하고 있다.
3. 청구법인, TCC,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를 청구법인에게 재생처리 위탁을 하고, 청구법인은 시○○ 제조공정상 점토의 대체원료로 이용하기로 2002.12.24.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석탄회 처리업무(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와 별개로 TCC와 석탄회를 적출항부터 동해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과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석탄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쟁점대금의 15%를 해상운송비 및 업무위탁비로 TCC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TCC를 통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대금에서 해상운송비 및 업무위탁비를 차감한 금원을 TCC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대가(엔화)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이래 현재까지 12년 동안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통지관서는 2004년 2기분부터 2006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금을 장부상에만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3.6.부터 2019.11.20.까지 2014부터 2016까지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폐기물 재활용처리가 청구법인의 동해 및 영월공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대금은 국외제공용역이 아닌 국내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율 10%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제척기간 임박으로 2019.7.14. 경정고지 하고, 2014.2기부터 2018.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영세율 금액을 과세금액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12,621,899,486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19.11.26.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11.29.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통지관서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2020.1.2. 경정고지하였다.
1. 쟁점거래는 용역거래가 아닌 음의 가치를 지니는 재화거래이다.
• 이와 같은 석탄회의 비재화적 성격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석탄회의 음의가치를 상쇄할 수 있도록 현금을 더하여 받아오는 것이 이건 거래의 본질이다.
• 다만, 비재화의 거래가치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현금이 얹어져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 청구법인 주장의 핵심은 과세대상이 정해지고 난 후 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통지관서의 주장대로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대상이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거래는 타인을 위한 역무의 제공이 아니라 제품생산과정의 일부일 뿐이므로, 쟁점대금은 용역대가가 아니라 장려금(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정의하여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공급주체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을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점토를 원재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와 그 대체재로서 석탄회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석탄회를 사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할 만한 추가적인 역무제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대금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 보다는 시○○제조업 영위과정에서 지급받는 장려금 또는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청구법인이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했다는 것이 폐기물처리를 역무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장비나 시설을 운용하는 자들을 환경법규 하에서 규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장비를 운용하기만 하면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게 된다.
① 설사 폐기물처리로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폐기물관리법하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② 예를 들어 청구법인은 폐기물인 폐타이어를 석탄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구입비용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오히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대금은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
5. 수입통관 시점에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이미 과세된 상태이므로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 따라서 국내에서 제공된 별도의 용역거래가 추가로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된다면,관세법과부가가치세법간의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내에서도 두 가지 과세대상 거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6. 계약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쟁점거래는 폐기물처리 용역 거래가 아니라 원재료 조달 거래로 보아야 한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그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할 것 6) 이므로, 쟁점계약 및 쟁점대금의 실질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석탄회를 시○○ 제조를 위한 원재료로만 사용할 것이 당연하고도 분명하므로 특별한 이의 없이 이러한 계약의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7) 이다.
① 쟁점계약에서는 석탄회의 품질요건, 청구법인이 석탄회를 수령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일본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석탄회의 품질에 대한 보증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원재료 공급계약에서 공급자에게 기준 품질 이상의 원재료를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하다.
② 반면, 일반적인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이라면, 폐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폐기물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담는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항들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역무의 제공이 아니라 원재료 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라 할 것이다.
① 위탁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회의 일본 내 유일한 대리인으로 TCC를 기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CC는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석탄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석탄회 수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특히, 쟁점계약의 주된 목적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용역제공이라면 “갑(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석탄회의 일본 내 석탄회 배출업자에 대한 할당”이라는 표현은 도저히 사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7.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폐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용역대가가 아니라 장려금이라고 결정하였다.
•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양돈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중간처리한 폐기물을 제공받아 돼지 사료로 사용함과 동시에 일정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취지로, 제공받은 폐기물을 아무런 추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사업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대금은 폐기물 사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완전히 일치한다.
1. “소비지국 과세원칙”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건 처리용역의 제공지는 국외(일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대부분의 나라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이다. 9)
② 대법원은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의 제공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10).
③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이고, 국내에서는 국외제공용역의 결과에 따라 기계적·반복적으로 단순한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결국 대법원은 (i) 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 (ii)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 (iii) 그 자체로 용역공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고 있다. 11)
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쟁점거래처”의 입장에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석탄회를 청구법인에 위탁하여 국외로 반출하기 위함이고(계약서 제2.2조), ⒝ 쟁점거래처가 적출항에서 석탄회 선적을 끝내고 청구법인이 품질증명서를 수령한 때 청구법인에 대한 석탄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계약서 제7.1조), ⒞ 선적 이후로 석탄회에 대한 관리책임 및 위험부담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고(계약서 제9.1조, 제9.2조), ⒟ 만약 청구법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TCC가 그 의무를 인수하며(계약서 제17.2조, 제21.2조), ⒠ 석탄회가 적출항에서 선적종료되는 시점에 처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다만, 처리비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선적 후 30일 내 매니페스토 미제출시 처리비의 반환의무가 발생함, 계약서 제14.1조), ⒡ 일본법을 쟁점계약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고(계약서 제26조), ⒢ 분쟁 발생 시 일본 도쿄에서 일본어로 실시하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계약서 제27조)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처입장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본질적인 활동은 일본 밖으로 석탄회를 반출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② 쟁점거래가 일본 및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라고 보더라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석탄회 처리용역의 결과물을 향유하는 곳은 쟁점거래처가 석탄회를 반출한 일본이라는 점에서도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그 외에도,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석탄회의 국내 반입 후 운반 및 투입’만으로는 그 자체로 ‘석탄회 처리’라는 쟁점계약의 목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국외제공용역인 일본으로부터의 ‘석탄회 반출 및 국내반입’과 결합되어 제공되어야만 용역제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 일본으로부터 반출시점의 “선적물량”에 비례하여 용역대가가 산정되는 점(국내 반입시점의 “하역물량”은 중요치 않음), ⒞ 청구법인의 일본 전력회사들에 대한 교섭, 협상, 할당 등 석탄회 구입 및 국외운송 업무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TCC에 의해 국외(일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서는 반입된 석탄회를 시○○ 공장으로 운송하여 원재료로 투입하는 것이 전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통지관서에서는 쟁점거래가 재화거래(원재료 조달 거래)와 용역거래(폐기물 처리용역)가 공존하는 이원거래이고, 용역거래의 본질적인 부분은 석탄회를 시○○ 원재료로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쟁점거래를 이원거래로 보더라도,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석탄회를 일본에서 수거하는 것이고, 국내 통관 이후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원재료 조달이라는 재화거래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을 바로 보는 것이다.
①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은 ‘원거리에서 공급이 가능한 무형의 용역을 국내로 공급한 경우의 공급장소의 판단에 관하여 메시지의 전송 및 저장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가 전송되는 곳이 국내점포라는 이유로 국내제공용역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3699 판결 역시 ‘용역 제공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제공장소’로 보았다.
•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은 역무의 제공장소를 용역의 소비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②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소비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제공장소를 판단해보면, 석탁회 처리용역은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하든 국내에서 제공하든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해당 용역제공으로 인한 폐기물 처분의 효과를 일본 내에서 누리는 것이므로 석탁회 처리용역 중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에 의하여 용역이 향유되고 소비되는 장소인 ‘일본’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본건에 있어 쟁점거래처는 일본의 법령을 준수하고 일본 내 발전소로부터 석탄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탄회를 청구법인에 위탁 처리한 것이고, 그 결과 일본의폐기물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되는 바, 쟁점거래처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그러한 석탁회 처리용역의 결과를 향유하고 소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매니페스토 작성은 본질적인 역무가 아니라 쟁점계약의 준거법인 일본법을 준수하기 위한 약정일 뿐이다.
• 이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국내법 및 국제협약 준수’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각 계약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일 뿐, 그 자체를 계약상의 의무이행으로 보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고, 무엇보다 매니페스토의 작성은 그 자체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다. 12)
3. TCC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와 해송운임만 쟁점대금의 대응원가로 회계처리된 점을 보더라도 쟁점거래의 제공장소는 해외임이 명백하다.
1. 통지관서는 200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대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2013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쟁점대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2.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13)
3. 우리나라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정식 세무조사나 현지확인 조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판결하고 있다. 14)
• 따라서 2009년 세무조사 결과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영세율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항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상기 첫번째 요건).
4. 또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고 그 이후로 일관되게 2009년 당시 과세처분을 쫓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로 2009년 당시와는 다른 과세처분에 따라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상기 나머지 요건).
5. 이와 같이 본건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본세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되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5)
• 왜냐하면 쟁점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최소한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징수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쟁점대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들은 폐기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이에 부수하여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외부에 매각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② 그러나 청구법인은 시○○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등재되어 있을 뿐 석탄회 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두지 아니하며, 시○○ 제조 및 판매를 독립된 사업 목적으로 할 뿐 석탄회 처리를 독립된 사업 또는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③ 청구법인 입장에서 보면 석탄회는 하나의 원재료에 불과하고 점토의 대체재로서 둘 중 어느 원재료를 사용하든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별도의 추가공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석탄회의 수입 및 이를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것은 시○○ 제조과정에 불과할 뿐 석탄회 처리를 그 업으로 하거나 석탄회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활용품을 생산하지도 아니한다.
④ 청구법인이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정관등에 등재한 것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석탄회 공급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① 그러나 쟁점계약에서는 석탄회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8가지 기준 이상의 품질로 석탄회를 청구법인에 공급하여야 하고, 석탄회의 품질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이 석탄회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폐기물처리용역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면 폐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폐기물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계약을 폐기물처리용역계약으로 볼 수 없다.
② 석탄회가 시○○ 제조공정에 투입되기만 하면 계약상 당사의 모든 의무는 자동적으로 충족되므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만한 추가적인 역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계약의 본질은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이 아니라 시○○ 원재료의 수입에 불과하다.
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는 추가 정제 과정을 거쳐 주로 레미콘업체에 유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발전소에서 국내 시○○업체에 공급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국내발전소로부터 제공받는 석탄회가 있긴 하나, 그 물량과 지급받는 대금 16) 의 규모는 수입 석탄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② 청구법인이 국내 석탄회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이유는, 2009년 당사의 세무조사에서 통지관서가 석탄회 거래를 용역거래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신고를 하고 석탄회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세무처리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진 것이다.
③ 청구법인이 국내 석탄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은 통지관서의 당초 처분에 따른 세무처리를 하기 위함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용역거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핵심적 과세논리가 될 수는 없다.
④ 추가로, 설사 청구법인이 국내 석탄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도 용역거래로 간주되더라도, 그 용역거래의 본질적인 역무 제공의 장소가 일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까지 배척할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① 그러나 모든 장려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므로(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행위) 대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장려금을 주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무상증여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구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의미하고, 장려금은 주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쟁점거래처 입장에서는 석탄회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회 공급량에 비례하여 청구법인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반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별도 역무 제공 없이도 원재료 수입이라는 조건만 성취하면 장려금을 지급받는다고 보는 것이 현행부가가치세법체계 하에서 합리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거래 양당사자의 입장에서 쟁점대금을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그리고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양돈업자가 음식폐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례에서 그 대금을 원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으로 판단하였고 17) 이는 청구법인이 상기에서 주장하는 장려금의 기본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 하겠다.
④ 청구법인의 경우 주거래인 석탄회의 공급가격이 “0”원이기 때문에 쟁점대금이 장려금인지 별도 용역거래의 대가인지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으나, 향후 석탄회의 수급 변동으로 인해 석탄회가 유상으로 판매되는 상황을 상정해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대금은 별도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 만약 통지관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대금이 용역대가에 해당한다면, 석탄회의 품귀 현상이나 수요 급증으로 석탄회 공급자에게 반대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18) 그 때부터는 용역 공급이 없거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된다는 논리적이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물세)의 특성에 비추어 동일한 거래행위를 두고 그 대금의 지급방향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거나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상호 변경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2.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석탄회가 적출항에서 선적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권리와 책임 이전
② 쟁점거래처는 석탄회 선적으로 석탄회 폐기 의무 사실상 소멸
③ 석탄회 처리용역 제공을 위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대부분의 비용이 석회 수집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 (국내로의 반입을 위한 비용이 90% 차지)
④ 이와 달리 석탄회 소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⑤ 계약관계상 정상적으로 국내로 반입된 석탄회는 일본으로 재반출 불가능. 즉, 석탄회 적출항에서 선적 및 일본 밖으로의 반출이 가장 중요한 역무
⑥ 쟁점거래처 입장에서 국내에 반입된 석탄회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석탄회 처리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다만 처리대금 지급은 시○○ 원재료로 투입된 분을 검증하여 지급하는 절차에 불과
• 일본영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석탄회를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한 쟁점거래처 입장에서 석탄회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일본영역을 벗어나 일본 외의 지역으로 반출이 완료되는 때에 역무(석탄회 처리)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어 효용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즉, 쟁점거래가 용역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석탄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시○○ 제조를 위한 활동일 뿐이지 국내에서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만한 그 어떤 추가적인 역무도 제공하는 바가 없다.
3. 본건 과세가 신뢰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먼저 2010년폐기물관리법개정 전후의 업종구분을 살펴보면, 당해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라는 용어가 “폐기물 처분”과 “폐기물 재활용”으로 구분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즉, 개정 전에는 폐기물처리업, 개정 후에는 폐기물처리업 중 세분류인 폐기물재활용업).
②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이 신고에서 허가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규율형태가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 청구법인이폐기물관리법상 페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는 당해 법률 개정 전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③ 또한 개정 법률 하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인 전문기술인력 1인 관련해서도, 청구법인의 전문기술인력은 2000년에 이미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로 계속해서 대기환경기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당해 법률 개정 전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④ 이와 같이, 통지관서가 신뢰보호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010년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은 통지관서의 당초 처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의 변경으로 전혀 볼 수 없다.
①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립된 신의칙 적용의 요건 하에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납세자가 신뢰하고 그에 따라 그 후에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으로 신의칙이 적용되기에 충분한 것이고, 소급적인 처분에 한해서만 신의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세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② 오히려 신의칙이 적용 된다고 대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한 사례들을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사청의 당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되었다. 20)
③ 통지관서는 2009년 및 2013년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후 공적인 견해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종전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전형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
④ 과거의 공적 견해를 장래를 향해 시정하는 경우 그러한 시정된 공적 견해를 표명한 2019년 이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대하여만 과세처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① 2009년 통지관서의 당초 처분과 달리 쟁점대금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대상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에서 신뢰보호의 대상은 2009년 당초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청구법인으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외에 다른 석탄회 수입업자에 대한 향후 과세처분까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합법성의 원칙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 그리고 청구법인 조차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쟁점대금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만약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2018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2019년 이후 기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는 계속해서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1.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을 파쇄, 압축, 소화, 여과, 흡수, 소각 등의 물리적, 화학적 조작에 의하여 감량화, 무해화 혹은 재생 이용을 도모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가)페기물관리법제2조 5의3호에서는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페기물관리법제2조 7호에서는 ‘재활용이란 ①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②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6호에서는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석탄회 처리과정 자료에 따르면 ‘석탄회는 시○○공장 원료분쇄기에 투입되어 시○○원료로 재활용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4. 만약 석탄회를 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산 석탄회라는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라면 석탄회의 사용용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고 매니페스토를 쟁점거래처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폐기물 처리용역을 행함으로써 쟁점거래처에 석탄회 처리 역무를 제공하였기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회에 대해 국내 전력회사와 석탄회처리 용역 계약을 맺어 석탄회를 재활용 처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하였다.
2. 일본과 국내전력회사의 계약내용을 비교해보면, 거래상대방만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으로 다를 뿐 발전소에서 수집․운반된 석탄회를 동해․영월공장에서 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시○○의 원료로 이용함으로써 재활용하는 행위는 같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석탄회 처리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국내전력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1. 석탄회는 폐기물로 분류되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원료로 재활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2.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석탄회 처리대가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석탄회를 시○○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대금은 석탄회 처리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보조금은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국세청예규 부가1265-1310, 1982.5.21. 참조).
• 대법원 판례에서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와 국외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1).
2. 쟁점거래는 수집 및 운반과정과 재활용처리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기능적으로 석탄회 운송과 재활용처리라는 복합용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소적으로는 일본내 적출항에서 시작하여 국내 조사법인 시○○ 제조공장까지로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있다.
1. 폐기물처리란 폐기물을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물리․화학․생물학적 조작을 통해 감량화․무해화하거나 재생이용을 꾀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국외제공용역만으로 폐기물 처리라는 목적이 수행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집․운반된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용역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석탄회 재생처리 위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문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공장 내 소성시설에서 점토대체원료로 이용하여야만 석탄회 처리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 쟁점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수집 및 운송과정이 아니라 폐기물인 석탄회를 재활용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폐기물처리 용역이 실제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국내 공장을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거래는 국외제공용역이 아닌 국내제공용역에 해당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람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 사회생활에서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리를 제도화한 것으로 성문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법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법 원리이고 이는 세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2.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국세기본법제15조에 일반조항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그 파생원칙인 해석적용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신의칙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신의칙이 가지고 있는 두가지 요소, 즉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요소와 상대방의 신뢰의 대상이 된 과거의 잘못된 견해표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요소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적용요건의 구성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에 차이가 생긴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과거 세무조사로 과세관청에서 영세율이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영세율로 신고하였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다.
•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참조).
4. 통지관서는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당시 청구법인이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쟁점거래 관련 대금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4년 내지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2010.7.23. 시행된 구폐기물관리법(2011.10.26. 시행, 법률 제10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개정에 따른 부칙 제2조 24) 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2012.4.6. 동해공장, 2013.7.5. 영월공장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변경허가를 득하였다.
• 그러나 2010년 7월 법률개정으로 시설·장비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갖추어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시설·장비 요건만 갖추어 신고하는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활용 용역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검증된 기술자를 두고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마) 이러한 사실은 폐기물처리용역 중 쟁점거래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용역수행을 위하여 검증된 기술자의 능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용역 자체의 본질적인 징표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반영된 것임이 법령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바) 따라서 통지관서의 2009년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의 성격에 관한 판단 이후에 위와 같이 사정이 변경되어 기존의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6. 그리고 신의칙은 처분청이 종전 견해에 반하여 소급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계속되는 사실 상태를 대상으로 과거의 공적 견해를 장래에 향하여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참조).
• 쟁점거래라는 계속되는 사실 상태를 대상으로 과거의 공적 견해를 장래에 향하여 시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신의칙의 적용에 있어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6). 가) 구체적으로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합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도록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참조).
6.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익목적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로 인하여 보호되는 가치보다 합리성의 원칙을 통해 유지되는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한 것에 대해 국내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세율 적용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① 이에 청구법인은 당초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 시○○ 생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하였다.
② 시○○ 생산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해당 증설, 교체, 변경시설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일본은 1970년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일본 폐기물처리법)제정, 오염자부담원칙에 기초하여 사회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책임을 진다는 사업자책임의 사고를 도입하였다.
•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처리를 행하는 경우(자가처리)와 배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위탁처리)가 있지만, 위탁처리의 경우라 하더라도 배출사업자가 최종처분까지 포함하여 그 일련의 행정에 있어서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7).
• 이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산업 폐기물에 세금(톤당 1,000円)을 부과하여 일본기업이 자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타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유인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29).
3. 청구법인은 심판례 31) (조심2019중1382, 2019.11.19.)를 인용하며 쟁점대금은 석탄회 사용 촉진목적의 장려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입장에서 석탄회를 일본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석탄회 처리용역이 종료되므로 쟁점거래의 본질적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일본이라고 주장한다.
• 이는 폐기물을 단지 국외로 반출하였다고 해서 그 처리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해당 국가에서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을 하여야만 폐기물 처리용역이 완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에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① 쟁점대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국외(일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 기각시) 2009년 조사결과에 따라 영세율 신고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법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2014.1.1.-25057호)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1-2) 부가가치법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2014.1.1.-25057호)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2014.1.1.-12167호)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4.1.1.-12167호)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2014.1.1.-12167호)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2014.1.1.-12167호)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2014.1.1.-12167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6-1) 기본통칙 22-101-1【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영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7)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2014.1.1.-12167호)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부가가치법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2014.1.1.-25057호)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1) 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8-2) 기본통칙 29-61…8 【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4.12.30. 개정)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2009.2.6.-9412호)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2013.8.6.-11998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1)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2013.8.6.-11998호)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 (이하 “중간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0-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2013.8.6.-11998호)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2.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10-3)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3】(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2. 수입된 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017.4.18.-14783호 삭제됨 10-5)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2013.8.6.-11998호)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7.23.> 10-6)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2013. 12.31.-제532호) 법 제25조 제9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8과 같다. 10-7)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8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개정 2013.7.19.>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페기물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0.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경우
2.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1. "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17.4.18.-14784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1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의 수입허가】(2013.7.30.-11980호)
①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수입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2017.4.18.-14784호, 신설)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1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2017.4.18.-14784호)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출입금지】(2011.7.25.-10911호)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반입명령 등】(2011.7.25.-10911호)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3의2.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2017.10.19. 신설>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5. 제22조 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2016.1.27. 신설> 16-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고․검사 등】(2017.4.18.-14784호)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4.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17. 유해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8조【재수입 의무】(유엔에서 1992.5.5. 협약발효, 우리나라는 1994.5.29.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협약발효)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국의 동의가 부여된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계약조건대로 완료될 수 없는 때에는, 수입국이 수출국과 사무국에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관계국이 동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방식이 마련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은 수출자에 의하여 문제의 폐기물이 수출국으로 재수입되도록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수출국과 경유당사자는 그러한 폐기물의 수출국으로의 반송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 17-1) 유해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Ⅷ【목록 A】 이 부속서의 폐기물은 본 협약 제1조제1항(a)에 의한 유해폐기물이고, 이 부속서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폐기물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부속서 Ⅲ을 이용해서 입증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A2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A2060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Ⅰ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Coal-fired power plant fly-ash containing Annex I substance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목록 B2050 참조 17-2) 유해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Ⅸ【목록 B】 이 부속서의 폐기물은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Ⅰ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한, 본 협약 제1조제2항(a)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이 아니다. B2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B2050 석탄 화력발전소의 비산재(목록A에 포함된 것은 제외)(Coal-fired power plant fly-ash, not included on list A 목록 A2060 참조
18. (환경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석탄재”라 함은 발전소 노안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남은 재를 말한다.
5. “플라이애시(Fly ash)”라 함은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에 포집되는 재를 말한다
6. “바텀애시(Bottom ash)”라 함은 함은 석탄이 연소될 때 노안에서 직접 보일러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를 말한다. 제4조(재활용 방법)
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 공동으로 재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할 수 있다.
1. 쟁점수수료 관련 주요 사실관계 개요 (생략)
2.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관계
① 청구법인은 2002.9.10. 쟁점거래처와 ‘석탄회 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TCC를 석탄회수입과 관련된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를’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TCC에게 거래처와의 물량․가격 등 일체의 협상업무,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석탄회의 배출업자에 대한 할당업무, 처리비 회수업무 등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 TCC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대금을 지급받아, 쟁점대금에서 해상운송비를 제한 금액의 15%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02.9.10. TCC와 맺은 업무위탁계약 주요내용 발췌 > (생략) < 20012.4.1. 수수료에 관한 변경사항의 합의서내용(원분 일본어) 발췌> (생략)
① 청구법인은 2002.12.24. 쟁점거래처 및 TCC와 ‘석탄회 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대금을 지불하고 석탄회의 처리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은 당해 석탄회를 시○○원료로 이용하기로 한다’고기재되어 있다. 석탄회 처리위탁계약서 본 계약서는 (중략) 쟁점거래처(이하, ‘갑’)와 (중략) 청구법인(이하, ‘을’) 및 (중략) TCC(이하, ‘병’)간에 2002.12.24.자로 체결되었다. (중략) 갑은 을에게 일정한 처리 위탁요금을 지불하고 쓰○○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의 처리를 위탁하며, 을은 당해 석탄회를 시○○원료(점토대체원료)로 이용하기로(이하, ‘재생처리’)한다. 병은 본 계약상 을에 의한 계속적인 석탄회처리가 곤란해졌을 때, 을을 대신하여 병이, 갑이 배출하는 석탄회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중략) 제1조 정의 1.1 (중략) ‘재생처리위탁’이라 함은 석탄회의 수집운반 및 을의 공장 내에서의 재생처리의 위탁을 말한다. (중략) 제2조(정신) 2.1 각 당사자는 (중략) 일본 및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3 갑이 을에게 석탄회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내 전력사업자 혹은 을의 공장 주변주민으로부터 이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석탄회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하기로 한다. 갑은 조사결과에 따라 석탄회의 처리 위탁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중략) 제3조 계약의 조건 3.1 본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배출하는 석탄회의 처리(소성)을 위탁하고, 을은 갑이 배출하는 석탄회를 시○○원료(점토대체원료)로 이용함으로써 당해 석탄회의 처리를 수탁한다. 병은 (중략) 3.2 (중략) 본 계약의 이행은, 본 계약에 규정된 거래의 수행에 필요한 일본 또는 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련법령에 근거한 관계부처의 확인, 폐기물관련법에 따른 수출입 허가, 기타 통지, 허가, 승인, 신고 등 일체의 설치 및 행위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중략) 제5조 석탄회의 품질 5.1 갑은 을에 대하여 별지 1에 제시한 품질기준 이상의 석탄회를 공급한다. (중략) 5.2 품질의 결정 석탄회의 품질은 선적이 예상되는 석탄회에 대해서 갑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탄종별 품질분석증명서(이하, ‘증명서’)에 따라 결정하고, 갑은 일본 환경성에 수출확인을 신청할 때마다 을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또한 품질의 분석은 갑이 지정하는 환경계량증명사업소에서 갑이 지정하는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중략) 5.3 을의 수령거부 석탄회에 관한 환경계량증명사업소의 증명서 내용이 별지1에 기재된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을이 판단한 경우, 을은 당해증명서를 수령한 후 10 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당해 석탄회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중략) 제6조 위탁물량 및 선적시기 (중략) 6.4 석탄회의 선적별 물량 및 시기에 대해, 갑은 선적시기가 속한 월의 전월 15일까지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을은 갑에게 통지를 받은 선적 시기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갑의 통지를 받은 후 5 영업일 이내에 승낙한다는 뜻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통지받은 물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을이 그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을이 통지받은 물량을 인수받을 수 없는 경우, 병이 스투가화력발전소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21.2조에 정한 대응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로 한다. (중략) 제7조 석탄회 인도조건 7.1 인도장소 적출항에서 갑이 석탄회 선적을 끝내고, 제5.2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을이 품질 증명서를 수령하거나 또는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동시에 을 혹은 을이 수배한 운반선의 책임자가 제7.2조에 따라 중량증명서를 확인한 시점에서, 갑의 을에 대한 석탄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략) 제8조 처리가격 (중략) 8.3 (중략) 갑 및 을이 개정연도 개시일까지 가격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개정연도의 개시 후에도 처리 가격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석탄회의 처리요청이 있다면, 을은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없다. (중략) 제9조 관리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 9.1 갑의 석탄회 관리책임은 적출항에서 선적할 때까지로 하고, 석탄회가 갑의 선적설비를 통과한 시점에서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9.2 갑의 석탄회에 관한 모든 멸실훼손의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석탄회가 갑의 선적설비를 통과한 시점에서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선적 및 수송 10.1 갑의 의무 (중략) 갑은 석탄회를 동해항으로 적정하게 반입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계약을 수집운반업자와 체결한다. 10.2 을의 의무 을은 석탄회의 양항에서 동해공장 및 영월공장가지의 육상수송의 수배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석탄회 수송에 적합한 차량을 수배하기로 한다. (중략) 제11조 운반 및 운반에 관련된 환적 또는 보관 (생략) 제12조 재생처리의 상세조건 12.1 을은 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을의 동해공장 및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군 소재의 영월공장에서 재생 처리한다. 또한 을은 석탄회를 시○○원료(점토대체원료)로 이용하기로 하고, 을은 어떤 이유에서도 다른 용도로 석탄회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을이 석탄회를 처리할 때의 상세한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1에 기재된 석탄회 처리방법 등 지시서의 기재에 따르기로 하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중략) 12.2 을은 재생품인 시○○가 품질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원료로 되돌려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조한다. 또한 을은 재생품인 시○○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생활환경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일 지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대처한다. 제13조 산업폐기물관리표(매니페스토)에 의한 처리종료의 확인 13.1 갑은 산업폐기물관리표(별지 3)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적출항에서 운반선 책임자에게 선적전에 제출하기로 한다. 13.2 을은 운반선의 책임자에게 양항에서 석탄회를 적절히 운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전달받은 매니페스토에 필요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을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13.4 을은 제12조에 기재된 처리방법에 따라 석탄회의 처리가 종료된 시점에서 운반선의 책임자에게 받은 매니페스토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산업페기물관리표(육상수송분)(별지 4)를 첨부한 후 갑에게 신속히 매니페스토 D표를 제출하기로 한다. 갑이 모든 란에 기재와 서명․수령인이 있는 당해 매니페스토를 수령한 시점에서 을에 의한 당해 석탄회의 처리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14조 재생처리위탁요금의 지불시기 및 방법 14.1 (중략) 지불절차는 갑이 을로부터 아래의 서류를 수령한 월의 익월 말일까지 갑이 행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석탄회의 선적종료 후, 신속하게 갑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1) 지불금액의 계산근거를 표시하고 을이 서명한 청구서 원본1부와 그 사본3부. 단, 적출항에서의 석탄회 선적 후 30일 이내에 전조 3항에서 정한 매니페스토 D표가 갑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갑의 통지에 따라 을은 갑으로부터 지불받은 재생처리위탁요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중략) 제19조 처리방법의 위반 19.1 을이 제12좌와 다르게 석탄회를 처리하거나 또는 일본 혹은 대한민국의 법 규제(행정지도를 포함)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리를 행한 결과,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관계국정부로부터 명령받은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당해조치를 실행한다. (중략) 제21조 처리대행 21.1 을의 본 계약 위반 및 을의 제17.1조 각호에 기재된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갑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분쟁해결을 위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는다),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한다. 21.2 병은 갑으로부터 제17.2조(ⅰ)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제17.2조의 조건 및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석탄회의 처리를 이행하기로 한다. 또,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인해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석탄회 처리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하여 병에게 서면으로 석탄회의 처리를 청구했을 때에는, 즉시 석탄회의 처리를 이행한다. (중략) 제25조 준거법 26.1 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 하는 바 이외에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26조 중재 27.1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 불일치 또는 차이는 국제상사중재협회의 국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어로 실시하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 (중략)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이하의 일자에 적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게 본 계약서의 원본 3통에 명하도록 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02.12.24. 갑: 쟁점거래처, 을: 청구법인, 병: TCC < 2002.12.24.자 쟁점계약서 내용 발췌 >
③ 쟁점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증명서에 따라 품질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별지1]의 품질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갑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측정항목 품질기준 1 알킬수은화합물 알킬수은화합물에 대해 검출되지 않을 것 수은 또는 그 화합물 검액 1리터에 대해 수은 0.005밀리그램 이하 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검액 1리터에 대해 카드뮴 0.3밀리그램 이하 3 납 또는 그 화합물 검액 1리터에 대해 납 0.3밀리그램 이하 4 유기인화합물 검액 1리터에 대해 유기인화합물 1밀리그램 이하 5 육가크롬화합물 검액 1리터에 대해 육가크롬 1.5밀리그램 이하 6 비소 또는 그 화합물 검액 1리터에 대해 비소 0.3밀리그램 이하 7 시안화합물 검액 1리터에 대해 시안 1밀리그램 이하 8 셀렌 또는 그 화합물 검액 1리터에 대해 셀렌 0.3밀리그램 이하 < 쟁점계약서 [별지 1] 석탄회의 품질(일본품질기준) > * 검출방법: 산업폐기물에 포함되는 금속 등의 검정방법(환경청 고시13)에 따라 검정한 경우의 검출치에 따른다.
④ 쟁점대금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며, 수집운반업자에게 지불하는 해상운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계약서 [별지 2] 재생처리위탁요금 >
1. 계약체결연도의 재생처리위탁요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재물량(톤/선) 재생처리위탁요금의 산정방법 5,000톤 이상 7,000톤 이하 처리가격(엔/톤) × 선적물량(톤) {4,400-0.15×(선적물량-5,000)} 5,000톤 미만 및 7,000톤 초과인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 수집운반업자에게 지불하는 쓰투가신항․동해항간의 해상운임을 포함
2. 재생처리위탁요금 산정 시, 산정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산정결과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
⑤ 쟁점계약서에 제14조에 따르면 쟁점대금은 적출항에서 석탄회 선적 후 30일 이내에 매니페스토가 쟁점거래처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쟁점대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제13조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모든 란에 기재와 서명․수령인이 있는 당해 매니페스토를 수령한 시점에서 당해 석탄회의 처리가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계약서 [별지 3] 매니페스토 샘플 (일본어 번역) > (생략) < 쟁점계약서 [별지 4] 매니페스토 샘플(육상운송분) > (생략)
⑥ 쟁점계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석탄회를 동해공장 및 영월공장에서만 재생처리하고, 시○○원료(점토대체원료)로만 이용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처리능력 및 방법은 [별표1]의 지시서에 따라하며, 일본 및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계약서 [별표 1] 석탄회 처리방법 등 지시서 > (생략)
① 2007년 1기분부터 쟁점거리에 대하여 영세율 기타로 신고 ⅰ)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2009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거래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ⅱ) 그러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2006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07년 1기분부터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09년 세무조사 이전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생략)
② 2009년 조사결과 영세율로 미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한 가산세 경정 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6.29.부터 2009.9.11까지 2004부터 2005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ⅱ) 통지관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6년까지 쟁점대금 19,993백만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ⅲ) 통지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4년 1기분을 제외한 2004년 2기분부터 2006년 2기분까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가산세 199,925천원을 2009.9.10.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불복 없이 2009.9.30.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세무조사 후에도 쟁점거래를 ‘국외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신고 ⅰ)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ⅱ)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기타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09년 세무조사 후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생략)
④ 2013년 조사결과 쟁점거래 영세율신고에 대한 언급 없음 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11.11.부터 2014.1.31.까지 2009부터 2011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ⅱ) 통지관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추징세액은 있었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ⅲ) 조사 후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는 것에 변화가 없었다. < 2013년 세무조사 후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생략)
⑤ 2019년 조사결과 쟁점거래는 ‘국내제공 용역’으로 경정고지 및 통지 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3.6.부터 2019.11.20.까지 2014부터 2016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ⅱ) 통지관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4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쟁점거래(환경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한 것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2백만원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2019.7.14.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에 이 에 불복하여 2019.9.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5백만원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2020.1.2. 경정고지하였으나,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9.7.14. 및 2020.1.2. 과세내역 > (생략) ⅲ) 통지관서는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 시 청구법인의 영세율 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9년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 (생략)
⑥ 조사 중인 2019.1기부터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
• 청구법인은 이건 조사진행 중이던 2019.7.25. 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2019.4.18.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거래를 국내제공 용역, 과세’로 수정신고하고, 2019.7.25. 납부하였고, 이후에는 과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9년 세무조사 결과통지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생략)
3.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 증빙내역 검토
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아닌 시○○ 제품생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제시하였다. 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2007.12.28. 제9차 개정내용에 따르면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원료재생 활동이 포함되며’, ‘재생된 원료로 특정제품은 제조하는 경우에는 적정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 2007.12.28자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발췌 > (생략) ⅱ) 2017.1.13.자 10차 개정내용에 따르면 ‘수평적, 수직적 결합인 경우 부가가치가 큰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 순환(cycle)과정을 자원 회수(recovery)와 재제조(recycle) 단계로 구분한 후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원료재생업 또는 제조업 등으로 각각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2017.1.13.자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발췌 >(생략)
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음의 가치를 지니는 재화의 거래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폐기물처리를 역무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증빙으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를 예로 제시하였다. ⅰ) 청구법인은 2007년 2기부터 (주)지케이(301-8-68, 폐타이어,폐고무 도매업)로부터 폐타이어 등을 Chip형태로 매입하고 있으며, 2018.6.22.자 폐타이어 “재활용처리 계약서”에 따르면 타이어chip은 톤당 25,000원, 고무chip은 톤당 20,000원(VAT 별도)에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ⅱ) 청구법인은 폐타이어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제조원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8.6.22.자 폐타이어 재활용처리 계약서 > (생략) ⅲ) 청구법인은 석탄회와 같이 과거에는 폐타이어도 처리대가를 받았으나, 요즈음은 폐타이어가 재활용 연료로 상용화되어 대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리대가를 받은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청구법인은 석탄회 수입통관 시점에 재화의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석탄회(HS-CODE: 2621900000)을 통관하면서 톤당 1¥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통관하였음은 확인되나,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여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ⅱ) 청구법인은 세관에 신고한 수입원가는 제조원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상 ‘[별표1] 석탄회의 품질기준’이 존재하므로 쟁점계약의 실질은 원재료 조달 거래라고 주장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2019.11.19.자 조심2019중1382 결정문에 따르면 ‘폐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가 받은 금전은 장려금’이라고 주장하였다.
• 결정문은 ‘나. 판례 등(51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생략한다.
⑥ 청구법인은 2015.7.30. 국회에서 작성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에도 ‘쟁점대금의 성격을 용역대가가 아닌 보조금’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 의안에는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6279 발의연월일: 2015.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시○○ 회사들이 시○○ 제조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 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결국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셈임. 특히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최근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음 (후략) < 2015.7.30.자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 >
① 청구법인은 매니페스토의 작성은 본질적인 역무가 아닌 일본의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준수를 위한 약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ⅰ) 2010.5.19.자 일본의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제12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발생에서 최종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적정하게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발생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니페스토를 교부하여야 하고, 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그 처분을 종료한때에 매니페스토를 작성하여 위탁자 또는 회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매니페스토에 관한 보고서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0.5.19.개정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발췌 >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따라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신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따라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생이용 등을 함으로써 감량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물건의 제조, 가공, 판매 등에 있어서 그 제품, 용기 등이 폐기물이 된 경우에 처리의 곤란성에 대하여 미리 스스로 평가하여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게 되지 않는 제품, 용기 등을 개발하는 것, 그 제품, 용기 등에 관련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에 의해 그 제품, 용기 등이 폐기물이 된 경우에 그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절 산업폐기물의 처리 제12조 (사업자의 처리)
⑤ 사업자는 그 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에 대해서는 제14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자 그 밖에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산업폐기물처분업자 그 밖에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각각 위탁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폐기물의 처리상황에 관한 확인을 하고, 해당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발생에서 최종처분이 종료될 때까지의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산업폐기물관리표)
① 그 사업활동에 따라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반 또는 처분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산업폐기물의 인도와 동시에 해당 산업폐기물의 운반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위탁한 산업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운반 또는 처분을 수탁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산업폐기물관리표(이하관리표라 줄여 말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폐기물의 처분을 수탁한 자(이하 처분수탁자라 한다)는 그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관리표 또는 전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회부된 관리표에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사항(그 처분이 최종처분인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최종처분이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분을 위탁한 관리표교부자에게 그 관리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관리표가 같은 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회부된 것인 때에는 회부를 한 자에게도 그 관리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리표교부자는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리표교부자는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관리표의 사본을 송부 받지 아니한 때 이 규정들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관리표의 사본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관리표의 사본을 송부 받은 때 또는 제14조제13항이나 제14조의4제1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위탁된 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의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환경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폐기물의 수입 및 수출 제15조의4의7 (준용) 제10조는 산업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시정촌은 사업자(직접 그 산업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에 한한다)로 보는 외에 같은 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대금의 원가회계처리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의 제공장소는 해외라고 주장하면서, 석탄회 수입관련 비용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ⅰ)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대금의 대응원가로는 TCC에 지급되는 중개수수료와 해송운임만 회계처리하고, 국내 운송용역에 대한 것은 시○○ 원재료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ⅱ)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도 국외비용이 전체비용의 88%~92%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석탄회 수입관련 비용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TCC중개수수료 4,280 4,866 3,765 3,579 해송비용 8,831 10,877 7,483 5,882 국외비용 소계 13,112 15,743 11,248 9,462 통관비용 64,952 569 456 421 국내운반비 1,065 1,069 919 865 국내비용 소계 1,130 1,639 1,376 1,317 합 계 14,242 17,382 12,624 10,779 국외비용비율 92% 91% 89% 88%
•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2013년, 2019년 법인세통합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과세내역 등은 ‘나.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한다.
4. 통지관서의 주장에 따른 증빙내역 검토
①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은정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거래를 통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ⅰ) 청구법인의정관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품의 생산 등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8.6.7.자 제55차 개정 청구법인의정관 발췌 > (생략) ⅱ)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9.3.2. 최초로 부업종으로 폐기물관련 업종인 ‘900100(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추가한 후, 심리일 현재 ‘900101(폐기물처리업)’을 부업종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ⅲ)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5.2.28. 최초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품의 생산’을 목적에 등재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일부 발췌 > (생략) ⅳ)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 사업연도부터 사업보고서에서 주요사업으로 시○○, 에너지, 환경자원, 임대사업을 구분하고, 특히 환경자원사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환경자원사업> 청구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환경자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석탄회와 탈황석고 등을 비롯하여 폐타이어, 폐주물사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산업폐기물들을 시○○ 원료 또는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고 잇는 각종 폐플라스틱류들과 하수오니 등도 시○○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음 < 사업보고서 중 ‘환경자원사업’ 에 대한 부분 발췌 > ⅴ)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12.4.6.자 동해시장의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 (생략) < 2013.7.5.자 영원군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 (생략)
② 통지관서는 쟁점계약상 매니페스토를 쟁점거래처가 수령한 시점에 쟁점거래가 종료되므로 쟁점거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ⅰ) 쟁점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매니페스토를 수령한 시점에서 당해 석탄회의 처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매니페스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쟁점대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기타 쟁점계약서 관련 통지관서 주장은 ‘나.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③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3월 국내화력발전소 ‘석탄회 위탁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ⅰ) 청구법인은 국내 전력회사의 석탄회도 처리하고 있으며, 2016.3월 체결한 “석탄회처리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6.3월 국내 전력회사와의 석탄회 처리계약 내용 > (생략) ⅱ)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과의 계약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계약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계약내용 쟁점계약 반발전소 석탄회 처리계약 계약상대방 쟁점거래처(외국법인) 국내 전력회사(내국법인) 배 출 자 일본 화력발전소 국내 발전소 계 약 내 용 시○○ 원료로 재생 이용 석탄회 재활용 운 송 해송(선박), 육송(화물차) 육송(화물차) 처 리 장 소 동해공장, 영월공장 동해공장, 영월공장 처 리 방 법 시○○ 소성로에서 소성 시○○ 소성로에서 소성 부가가치세신고 영세율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일본과 국내 전력회사와의 계약내용 비교 > ⅲ)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6.30. 처음으로 (주)지에스***의 석탄회를 처리하고, 석탄회 처리비용에 대해 과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ⅳ) 통지관서는 청구법인 등이 일본산 석탄회를 재생처리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처리비용을 많이 주는 것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8.14.자 신문기사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 2019.8.14.자 동일보 기사내용 발췌 > (생략)
① 통지관서는 쟁점거래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수집․운송과정이 아니라 폐기물인 석탄회를 재활용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ⅰ) 쟁점계약서 전문에는 ‘석탄회 재생처리 위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정의)에는 “‘재생처리위탁’이라 함은 석탄회의 수집운반 및 을의 공장 내에서의 재생처리의 위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ⅱ) 쟁점계약서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공장 내 소성시설에서 [별표1]지시서에 따라 점토대체원료로 이용하여야 하고, 매니페스토를 쟁점거래처가 수령하면 석탄회 처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통지관서는 이건 석탄회는 일본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처리용역이 종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로 2019.1월 ‘필리핀 쓰레기 사건’ 신문기사 자료를 제출하였다.
• 바젤협약 제8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계약조건대로 완료될 수 없는 때에는, 관계국이 동의하는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방식이 마련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은 수출자에 의하여 문제의 폐기물이 수출국으로 재수입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9.1.3.자 기사내용 발췌 > 필리핀 갔던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한국 돌아온다.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6,500통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오게 생겼다. 현지 언론 보도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나서야 이뤄진 조치다. (중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이 1월 중 폐기물 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 1,400톤을 먼저 한국으로 반입하게 될 것‘이라며 (중략) 환경부에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한 S 재활용업체는 지난해와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5,100톤, 1,400톤의 화물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후략)
① 통지관서는 2010.7월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동해 및 영월공장이 각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았으므로, 2009년 조사시점과는 다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ⅰ) 청구법인은 2010.7.23.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 제10389호, 기존 신고제도에서 허가 대상으로 전환)에 따라 2012.4.6. 동해공장의 허가를 받았고, 2013.7.5. 영월공장의 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 법제처의 2010.7.23.폐기물관리법개정이유를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대상으로 전환, 수입된 폐기물의 반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0.7.23.자폐기물관리법개정이유 > o 개정이유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하며,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된 폐기물의 반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2. 수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춤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허가 대상인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과 신고 대상인 재활용 신고자를 허가 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업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체화 함.
2. 폐기물 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모두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ⅱ) 허가증에 첨부된 ‘영업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석탄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의 종류와 ‘연료분쇄기에서 주부원재료와 함께 분쇄’ 등 재활용 공정도 같이 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2.4.6.자 동해공장 허가증 중 영업대상 폐기물 발췌 > (생략) < 2013.7.5.자 영월공장의 허가증 중 영업대상폐기물 발췌 > (생략) ⅲ)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뒤쪽 <변경사항>에 따르면 ‘재활용대상 폐기물 추가, 처리시설 교체․증축 등 변경’에 대해서도 동해시청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동해공장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변경사항> 발췌 > (생략)
② 통지관서는 ○○지방국세청이 2016년 3월 RR시○○(주)에 대한 조사결과 ‘일본산 석탄회 처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경정고지’한 사실을 청구법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6년 3월~5월까지 RR*(주)의 2013에서 2014 사업연도에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일본산 석탄회 처리용역에 대하여 2016.5.4.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영세율로 잘못 신고하여”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 주장 및 통지관서 주장의 비교 청구법인 통지관서 주장내용 증빙 주장내용 증빙 음의 가치 재화거래로 역무제공 아닌 제품생산의 일부로 용역대가 아닌 장려금에 해당 폐기물처리업 등록이 폐기물처리역무 제공 의미는 아님 학설, 표준산업분류표, 폐타이어는 재화구입임 법인정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에 폐기물처리 목적 명시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였고, 사업보고서에도 ‘환경자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명시함 정관, 법인등기, 전자공시, 허가증, 수입 시점에서 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어 이중과세 해당 품질기준이 있는 원재료 조달거래이고, 쟁점대금은 보조금이라는 심판례 등이 있음 국내분 과세신고는 조사결과에 따른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임 주장 품질기준 국회의안 심판례 주장 쟁점거래는 매니페스토 수령시점에 종료되므로 폐기물처리임 계약에 용도 및 처리방법 명시, 국내화력발전소분은 과세신고,폐기물처리보조금은 과세임 심판례는 폐기물 및 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 대한 것이 아님 계약서, 매니페스토, 국내계약서, 법률,예규 심판례
1. 쟁점①에 대하여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대금은 장려금이 아닌 폐기물처리 용역대가로 판단된다. ⅰ) 아래의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대금은 장려금이 아닌 폐기물처리 용역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대금은 이미 사전에 쟁점거래처들과 쟁점계약서에 약정한 바에 따라 예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보상의 내용이 임의적이 않다.
•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석탄회 처리량에 비례하여 항상 쟁점대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석탄회라는 폐기물을 처리해준 대가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 국세청 예규에서도 “제철회사의 작업폐기물(Slag)을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폐기물 수거량에 비례하여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 하였고(부가1265-1310, 1982.5.21.), 쟁점대금도 이와 다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ⅱ) 아래의 사실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거래는 원재료 조달을 위한 재화거래가 아닌 석탁회라는 폐기물을 적법한 용도와 방법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청구법인의 정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업공시자료에서도 2009 사업연도부터는 ‘환경자원사업’을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으로 공시하였고 2013년 및 2014년에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년 1기부터 쟁점거래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와 거래처만 다른 국내발전소의 석탄회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2011.6월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폐기물처리의 완료를 확인하는 매니페스토를 수령한 시점에 쟁점거래가 종료되고 매니페스토를 제출하지 않으면 쟁점대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석탄회의 용도와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강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참조).
②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문언 상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에 포함된다 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2016.10.26.선고 2015누67726 판결 참조).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거래의 목적은 일본산 석탄회라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처리라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는 청구법인의 국내공장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ⅰ) 아래의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거래는 모집․선적․운송이라는 국외제공용역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석탄회의 통관, 국내운송, 재활용처리라는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이고, 석탄회의 처리라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의 제공은 청구법인의 동해 및 영월공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회를 일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일본의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 종료될 때까지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과정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관리하여 최종처리 완료 후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매니페스토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만 사업자의 책무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쟁점계약서에서는 ‘계약목적을 석탄회 처리위탁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소성시설에서 석탄회를 재생처리한 후 매니페스토를 제출하여야만 종료되고, 석탄회의 용도와 처리방법 등 지시서를 지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의 ‘소비지과세원칙’상 쟁점거래의 결과물은 일본에서 향유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은 일본에서 석탄회를 선적하는 것으로 종료되므로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역무는 시○○ 제조활동일 뿐이므로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ⅱ) 쟁점거래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페기물처리라는 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측면에서만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ⅲ) 청구법인은 매니페스토 작성은 일본법 준수를 위한 약정일 뿐이고, 쟁점대금의 대응원가도 일본에서 대부분 사용되므로 국외제공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실들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매니페스토 발급은 쟁점거래처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의무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쟁점계약의 근거가 된 일본의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것’이고,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을 수입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계약서에서도 ‘매니페스토가 쟁점거래처에 제출되지 않으면 쟁점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이 처리를 못하는 경우 TCC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석탄회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반출되어 TCC에서 처리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대금의 대응원가 15%는 국외에서 TCC에게 지급되고, 이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전체비용의 88% 이상으로 쟁점거래 관련비용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입장에서는 쟁점대금의 13.2%만 일본에서 지출되는 비용이고, 86.8%는 한국에서 통관비용, 운송비용,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배척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외용역에 대한 대가보다 국내용역에 대한 대가의 비중이 대부분이므로 비용측면에서도 국내제공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② 따라서 쟁점거래를 국내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 신고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2009년 조사에서 쟁점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ⅰ) 아래의 사실들을 보았을 때 2009년 조사결과는 청구법인의 영세율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조사이전인 2007년 1기분부터 쟁점거래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6년 2기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통지관서가 2009년 조사당시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 2004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조사대상기간의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 그러나 이러한 통지관서의 가산세부과와 관련한 과세기준자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2009년 조사결과가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면 2016년 5월 동종업체 조사에서 일본산 석탄회 처리용역을 국내제공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는 상반된 결정은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2009년 조사결정은 통지관서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쟁점거래를 영세율 신고대상으로 판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영세율 신고를 시인한 개별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2014년 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ⅱ) 아래의 사실들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통지관서의 2009년 조사결과와 다른 이건 결정으로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통지관서는 이 건 조사결과통지 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해서 받게 되는 손해라 여겨지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대가는 석탄회의 톤당 처리비용으로 총액으로 수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10%로 세율로 적용하여 신고한 201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서도 영세율로 신고한 쟁점대금 총액을 1.1로 나누어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에 따라 통지관서가 쟁점거래가 영세율이 아니라는 견해표명을 2009년 조사당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따라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대가는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국내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에 포집되는 재를 말함 2) 비재화(bads)란, 재화 중에서 음의 효용을 갖는 재화를 의미함. 재화의 가치는 양수로 나타낼 수 있음에 반해, 비재화의 가치는 음수로 나타내게 됨. 따라서 비재화를 다른 경 제 구성원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의 효용을 가지는 재화와 함께 거래하여야 함. 공해물질 등이 비재화의 대표적인 사례임(미시경제학 81 페이지,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 법문사) 3) 청구법인은 실제로 폐타이어 등 다른 폐기물도 시○○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데, 석탄회 거래와는 반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폐기물을 조달하고 있다. 4) 표준산업분류표 해설내용 중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분류코드 38322 참조 5)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단가에 부대비용(해상운송비, 업무위탁비 등) 가산하여 결정함 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 부가가치세과-3414, 2008.10.5. 참조 7) 청구법인이 석탄회를 시○○ 원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TCC가 원재료로 사용하도록 보증을 해주고 있다. 8) 조심2019중1382, 2019.11.19 9) 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5누677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10)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11)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12) 매니페스토 샘플을 보면 서류 작성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음 13)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14)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조심2016중2796, 2016.11.9 등 참조 15)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조심2016중2796, 2016.11.9 등 참조 16) 연간 1~2억원 수준에 불과함 17) 조심2019중1382, 2019.11.19 18) 폐타이어의 사례와 같이, 폐기물의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에서 (+)로 역전되는 현상은 자주 발생함 19) 조사청이 주장의 근거로 참고 표시한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판결문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음 20)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및 조심2016중2796, 2016.11.9. 등의 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이 서로 다른 기간에 대해 상반된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21) 대법원 2006.6.16.선고 2004두7528 판결, 대법원 2016.1.14.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22)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등 참조 23) 임순명, “세법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특별법연구 제4권, 1994, 13~14면 24) 구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5)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발췌 26) 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27) 한귀현(순천대학교),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5. 28) 한택환(서경대학교),안성희(호서대학교), “일본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와 한국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의 비교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2017. 11. 29) 산업통상자원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경제성 분석”, 2016. 8. 31. 30) 동아닷컴 2019.08.14. ‘韓 시○○ 회사, 일본산 석탄재에 목맸던 사연’ 31)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양돈업자에게 습식사료를 공급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해당 양돈업자가 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습식사료는 폐기물로 보기 어렵고, 그 대금은 돼지사육농가에게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