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소비세

도메인 양도로 인한 외화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19-0183 선고일 2020.05.13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도메인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제도메인을 국외 거래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함 ​

주 문

○○세무서장이 2019.11.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4,047,134원(2013년 과세연도 400,081원, 2014년 과세연도 374,467원, 2015년 과세연도 2,385,888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6,698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122,166원(2013년 과세기간 397,876원, 2014년 과세기간 394,898원, 2016년 과세기간 329,392원)의 과세예고통지 중

1. 부가가치세 합계 1,122,166원(2013년 과세기간 397,876원, 2014년 과세기간 394,898원, 2016년 과세기간 329,392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13년∼2016년 기간에 해외에 도메인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외화 총 103,277,178원(이하 ‘쟁점 외화수입’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 나. 국세청 감사관실은 2019.

4. 15.부터 2019.

5. 3.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 외화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지시하였고,

  • 다. 이에 따라 통지관서는 2019.

11.

12. 청구인에게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7,134원 및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22,166원, 합계 5,169,3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도메인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1. 도메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 부존재 도메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나 아직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현행 세법상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호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유형도 아니어서 같은 항 제21호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도메인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굳이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사업소득의 유형을 열거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할 이유가 없으며, 도메인 양도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종목이 없다. 도메인 양도 관련 기사내용이나 도메인의 법적 성격을 다룬 연구자료를 보더라도 과세여부를 검토 중임을 알 수 있고, 현재까지 과세한 사례가 없다.

2. 단순 도메인 양도는 세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함 컨텐츠나 트래픽이 있는 도메인과 단순 도메인명은 법적 성격이 상이한데, 단순 도메인명의 양도소득은 명확한 과세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능하다. 도메인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 및 과세방법이 다른데, 청구인은 도메인 종류 중에서도 단순 도메인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주식 양도, 가상화폐, 미술품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미술품의 경우 자산의 유형은 다르나, 배타적 권리, 희소성, 특수한 거래시장의 존재 등의 측면에서 도메인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 종전에는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작고한 작가의 작품으로서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술품 양도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기준,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과세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득세 과세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는 거래소가 생긴지 10년 이상 되었음에도 아직 과세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과세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도메인 양도 또한 세법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개인투자자의 도메인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청구인은 1999년∼2004년경 경매, 국내 외 도메이너와 교환, 외국 브로커를 통한 매입, 낙장 예약 시스템을 통한 취득, 일반 도메인 보유자로부터의 매입 등 다양한 경로로 취득하여 해외 도메인 중개거래 사이트에 약 2,000개의 도메인을 일괄 리스팅한 후,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약 15% 상당)를 제외한 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위탁판매를 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도메인 양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업(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도메인 판매 수입 대부분은 도메인 투자비용, 손실비용, 유지비용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되었다. 도메인 투자자는 투자 규모에 따라 수천개부터 많게는 수십만개 이상의 도메인을 취득하고, 판매시까지는 5년∼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유한 도메인 중 10∼20%의 도메인만 판매에 성공하는데, 이러한 도메인 거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다량의 도메인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고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도메인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금액 기준이나 경비율이 특정되어야 과세가능하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1조 에 도메인 양도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

  • 나.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도메인들은 주로 미국이나 중국의 도메인 등록업체에서 취등록 및 관리되는 닷컴(.com) 국제도메인들로, 독일의 도메인 중개업체(◇◇.com)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되었는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계속·반복적인 도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세법상 과세근거 규정 존재함 청구인은 도메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과세 근거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소득46011-263, 2000.

2. 21.)는 인터넷 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종전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도메인 양도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 및 자산의 일시적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131, 2013.10.23; 소득세과-487, 2014.9.2. 등 참조).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규정이 2006.12.30. 삭제되어 도메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전에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졌던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통합된 것이므로(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10호, 2006.8.24.), 소득세법상 도메인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도메인 양도에 대해 과세근거가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기사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나 지방세 과세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년∼2016년(2017년에도 22백만원의 도메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고지세액이 없음)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도메인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여 그 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2. 도메인 양도와 유사사례로 주장하는 미술품 등도 소득세 과세대상임 청구인은 도메인 양도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도메인과 유사한 사례로 미술품 등의 예시를 들어 도메인 양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미술품의 일시적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광주고등법원 2016누1167, 2017.5.10. 등),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가상화폐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 입법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도메인과 유사한 성격으로 주장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도메인 양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는 도메인의 양도와 유사한 성격인 ‘게임아이템’의 계속적·반복적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두30281, 2012.4.13.).

3. 도메인 양도의 경우 경비 반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님 인터넷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도메인이나 전자 상거래에 필요한 개발인력 동원 시 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록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 관련 서버 관리 등 운영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비용 등에 대하여 지급처, 금액, 지급일자 등을 명시한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계좌 지출내역 등)을 수집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동종업종의 필요경비율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경비에 관한 증빙을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 외화수입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본 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 나. 본 건 도메인의 국외 양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함 청구인이 양도한 도메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것으로 도메인이라는 재화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중요 과정이 모두 국내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창출된 권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건 도메인의 국외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하다. 조심2015서1946(2017.03.02.)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내 공장에서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발생한 저감실적에 대한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국외환경기구에 등록하고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 개발한 재화를 외국법인에 수출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도메인 개발(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 ⇁ 외국법인에 도메인 등록(국외환경기구에 탄소배출권 등록) ⇁ 외국법인에 양도(외국법인에 탄소배출권 양도)와 같이 본 건 도메인의 국외 양도와 유사한 거래 형태로 보이므로, 본 건 도메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도메인 양도로 인한 외화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예고통지의 당부(주위적)

2.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6.12.20-제14389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6.12.20-제14389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2006.12.30-8144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006.

12.

30. 삭제, 제21조로 기타소득에 통합)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16.12.20-1438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2017.02.07-27838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2016.12.20-1438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6.12.20-1438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2016.12.20-1438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2016.12.20-1438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3.07.26-11944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8-1)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2013.07.26-11944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하고,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한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6.12.20-14382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내용 감사관실은 2019.

4. 15.부터 2019.

5. 3.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인이 국외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 외화수입을 수취하였고,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통지관서는 2019.

11.

12. 청구인의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047,134 원 및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122,166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도메인 양도 내역

  • 가) 거래내역서 청구인은 2013년∼2016년 해외 도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도메인을 양도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도메인 거래 내역서를 제시하였다(2017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4개 도메인을 양도하고 외화수입 2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고지할 세액이 없어 과세예고 통지 제외됨). 도메인 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도메인은 모두 ‘.com’으로 끝나는 국제 도메인으로, 일부 거래내역서에는 구매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구매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나타난다.
  • 나) ◇◇.com 홈페이지의 도메인 거래내역 등 캡처 화면 청구인은 도메인 양도 시점에 미국 소재의 도메인 등록업체(레지스트라)인 ▣▣, Inc.와 ◎◎, Inc. 등에 대부분의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도메인을 구매한 자들도 외국인(외국법인)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도메인 거래정보(도메인 등록업체, 구매자의 국적, 거래가격 등)가 나타나는 ◇◇.com 거래내역 캡처 화면, 도메인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이메일 캡처 화면, 도메인 등록업체인 ◎◎, Inc.에 도메인 연장 수수료 지급 내역이 나타나는 캡처 화면을 제시하였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상거래업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G.도매 및 소매업(45~47) 4791.통신 판매업 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색인어> 기업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쇼핑몰 전자상거래 소매, 온라인 상품 소매, 온라인 통신 소매(유형재), 인터넷 상품 소매, 인터넷 통신 소매(유형재), 전자 쇼핑몰 소매(유형재), 전자상거래 소매, 전자상거래 소매(유형재) J.정보통신업(58~63) 639.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예시>·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색인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텍스트 음성변환 서비스

4. 청구인이 제시한 기사 내용 요약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을 제시하면서, 과세관청이 도메인 양도에 대해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법 개정 없이는 과세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위 기사 내용들은 도메인을 양도소득세 또는 지방세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NTIS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조회 기간: 2001.01. -2019.12.)을 조회한 결과, 2014년, 2015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 인적용역수입)으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2015년 27,500 9,872 404 2014년 10,446 3,750 45

6.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NTIS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기간: 2008.01.-2019.12.)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근무기간 급여총액 소득금액 2017년 ’17.01.-’17.11. 14,850 7,410 2017년 ’17.01.-’17.12. 1,400 420 2016년 ’16.01.-’16.12. 16,200 8,520 2013년 ’13.01.-’13.11. 15,823 6,699 2012년 ’12.10.-’12.12. 2,876 575 2009년 ’09.01.-’09.10. 21,307 11,361 2008년 ’08.08.-’08.12. 7,000 1,000

  • 라. 판단

1. 도메인 양도로 인한 외화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예고통지의 당부

  •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 외화수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유형을 열거하면서도 제21호에서 포괄적 사업소득 규정을 두어,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다수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1두30281, 2012.04.1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도메인을 양도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1999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수 천개의 도메인을 취득하여 해외 거래 사이트에 판매를 위해 리스팅하였고, 그 후 2017년경까지 보유한 도메인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판매 수입이 7백만원∼39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경매, 도메이너와 교환, 브로커를 통한 매입 등 다양한 경로로 도메인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개 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였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의 사업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 외화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참조)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국제도메인을 국외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 아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도메인명에 대한 권리는 등록기관에 등록됨으로써 발생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양도한 도메인은 모두 국제도메인(.com)으로 레지스트리(등록된 도메인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기관)가 미국회사이며, 해외 등록업체를 통해 등록‧관리되었다가, 독일 등의 국외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도메인을 양도한 거래는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화의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