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부가가치세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은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19-0180 선고일 2020.03.25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송수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송수시설 건설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송수시설 건설 및 이를 통한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였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부채납으로 전용사용권을 받은 것과 유사하여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3.6.4. 개업하여 aa시 **면에 소재한 청정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하여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체(AA에너지 주식회사에서 2015.7.20. 상호변경하였음)로서,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관할 aa시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어 2014년 4월에 인근 bb시와 협의하여 공업용수를 3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상기 협약에 의거 청구법인은 발전용 송수시설(이하 “ 쟁점 송수시설 ”이라 한다) 건설을 위해 2014년 9월 AA건설(주)와 공사금액 51,447,694,000원(공급가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등기 가능한 송수시설에 대해 2017.2.10. 및 2017.2.2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쟁점 송수시설을 동두천시에 최종 기부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동두천시에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 나. 통지내용

1. ○○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9.8.28.부터 2019.10.11.까지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6∼2017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송수시설을 동두천시에 양도한 대가로 쟁점 송수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쟁점 송수시설을 기부채납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11.1.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080,374,81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송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채납의 대가로서 무상이용권, 관리이용권, 사용료의 감면 등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은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

1. 쟁점 송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도로,수도,철도 등)로서 그 공공적 성격상 행정청이 소유․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이 원칙이며 만약, 국가 등이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 바, 이건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에 의하면 조건 없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사용”에 따른 “무상사용권”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권리를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

2. 조사청이 과세근거로서 제시하는 모든 사례는 기부자에게 “전용(全用)사용권” 또는 “무상사용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전용(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견이나, 쟁점 송수시설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공시설로서 청구 외 타발전소가 쟁점 송수시설 총 길이(16.8km)의 대부분(약16km)을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며 쟁점 송수시설에 대한 타인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한하거나 참여할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조사청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서 향후 수도요금의 할인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나, 수도요금은 “지방상수도요금산정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요금산정과정에서 청구법인만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요소 등(예를 들면, 기부채납한 경우 요금할인적용)은 전혀 없으므로 향후 요금할인이 적용될 것이라는 조사청의 추측성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재화인 쟁점 송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재화의 교환계약에 따른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물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은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그러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가져다주는 배타적 권리는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금전적 가치 즉, 화폐척도로서 측정가능한 환가성 또는 양도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경제가치를 의미하는 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라는 것은 이러한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기부채납과 결부된 무상사용권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특혜로서 이는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수도법등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협약서상 청구법인이 공급받기로 한 하루 Q=34,000㎥는 물 수요자가 자신이 필요한 최대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 신청과정에서 물 공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이러한 청구법인의 최대수도신청량 자체가 이 건 과세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그 한도 내에서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송수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채무(원인자부담금)를 변제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대물변제라는 의견이나, 원인자부담금 은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관련 법령에 의거 면제받는 것일 뿐,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며(조심2010중0048, 2011.01.28.), 대물변제란 현존하는 채무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으로서 발생하지도 아니한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대법원77다1179,1997.10.31.). 원인자부담금: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돈

7. 기부채납의 근거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자의 투자비 보전을 위한 사용료의 감면만을 반대급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대급부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하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대상이지만 반대급부로 ① 부동산을 양여받거나 ②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 등이 제공가능한 반대급부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이 입법에 반영된 것이다.

8.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과세사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기부채납시 부가세 과세여부는 “대가관계”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으로 그 둘의 판단기준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여 무상공급에 대하여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사전법령부가-362,2019.08.28.).

3. 통지관서 의견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존재하므로 조건부 기부채납 또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1) 2013년 경기도 aa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발전소 소재지인 aa시로부터는 동 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2014.4.29. 인근의 동두천시와 쟁점 송수시설 건설 및 기부채납과 일정한 공업용수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자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 송수시설을 건설하였다.

2. 실제 쟁점 송수시설은 bb시에서부터 aa시에 있는 청구법인의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발전소 1개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송수시설로서 쟁점 송수시설이 없다면 청구법인은 bb시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실무상 조건부 기부채납은 공물의 기부자가 공물시설의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주무관청과 자신이 원하는 공물의 이용권한을 얻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계약조건을 확정한 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보통인데 청구법인도 쟁점 송수시설 건설공사에 들어가기 전인 2014.4.29. bb시와 송수시설 건설 및 이를 통한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였다.

4. 쟁점 송수시설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를 일정한 공급량(1단계 Q=17,000㎡/일, 2단계 Q=34,000㎡/일)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당시 청구법인의 발전소 1개소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용 급수설비로서 그 건설 및 최초 이용시점에 청구법인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공급기간도 30년으로 장기인바, 설사 추후 타 발전소가 동 시설물을 통해 공업용수를 사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약정된 기간 및 공급량만큼은 쟁점 송수시설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5. 만약 이미 청구법인의 발전소 인근까지 배수관이 완비되어 있었고, 다만 청구법인은 추가 급수설비를 통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경우였다면 급수공사의 신청(bb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1항, 이하 ‘동 조례’라 함) 및 그에 따른 설계수수료(제6조 제2항), 공사비(제11조 및 제12조), 전용급수설비 중 수돗물 다량 수요사업자로서의 원인자부담금(제14조) 등을 부담했어야 하는 바, 쟁점 송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이러한 일체의 비용부담을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019. 12. 23. 개정)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019. 12. 23. 신설)

3.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 12. 23. 신설)

3.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19. 생략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 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7) 수도법 제2조 【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④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1) 수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3.12.30, 2018.6.8>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2) 수도법 제39조 【급수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8. bb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기부채납】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사업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9) 물관리기본법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의무】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건의 흐름 발생일자 사건내용 비고 2014.1.6. 공업용수 공급가능여부 검토 요청 청구법인 2014.2.18. 공업용수 공급가능여부 검토결과 통보 bb시 2014.4.29. AA천연가스발전소 공업용수공급 업무협약체결 bb시장 청구법인 CC산업(주) 2014.9.29. 공사도급계약 체결 청구법인 주식회사 AA건설 2015.11.4. JJ일반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사업 공업용수공급 업무협약체결 bb시 aa시 BB열병합발전 2016.8.10. 송수시설 기부채납 신청 청구법인 2016.8.22. 송수시설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회신 bb시장 2017.3.7. 송수시설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알림 (2017.2.10. 및 2017.2.28. 보존 및 이전등기) 청구법인 2017.3.9. **민자발전 송수시설 인계인수 알림 bb시장 2017.3.14. 가인수인계서 작성 청구법인, bb시, bb시 수도관리단

2. 청구법인은 aa시 **면에 소재한 청정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하여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2013년 6월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법인이 현재 운영 중인 복합화력발전소는 2013년 2월 산업통상 자 원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민자발전 사업의 일 환 으로 계획된 것으로 201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14년 8월 착공및 2017년 3월 준공하였다. <** 복합화력 발전소 사업개요>

○ 사업명: 민자발전복합(1호기) 발전사업

○ 사업자: **민자발전

○ EPC 시행사: AA건설

○ 사업 목적: 수도권, 경기도 전력공급

○ 사업 내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발전소 위치: aa시 **면 계류리 일원

○ 발전소 면적: 380,000㎡

○ 발전 형식: LNG 복합화력

○ 발전설비용량: 900MW급

○ 사용연료: LNG(청정연료)

○ 착공 시점: 2014년 8월 ○ 준공 및 상업운전: 2017년 3월

4. 청구법인은 발전소 운영에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화력발전소 운영과 정에 막대한 양의 냉각수가 필요)를 관할시청(aa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어, 인근 bb시와 협의하여 공업용수를 3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2014년 4월에 체결하였고,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서 주요내용> 제1조(목적) 본 협약은 AA에너지(주)[舊 민자발전(주)]가 aa시 면 계류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AA**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를 공급 및 발전소 내 발생 폐수를 연계처리하기 위해 bb시와 AA에너지(주), CC산업(주)간 업무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업용수 공급량과 공급시기)

① bb시에서 발전소로 공급하여야 할 공업용수량은 1단계 Q=17,000㎥/일이며, 공 급시기는 2016년 6월부터 공급 하기로 하되, 발전소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에서 공급방법과 공급량, 공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향후 2단계 반영 시 우선적 공 급하여야 할 공업용수량은 Q=34,000㎥/일 이다.

④ bb시와 AA에너지(주)는 향후 설치예정인 하수 재이용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량(34,000㎥/일), 공급기간(30년) 등 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을 강구한다. 제4조(공업용수 공급단가와 폐수처리단가) bb시에서 공급하는 아래 생활정수 단가는 본 협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단가의 산정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정수단가에 전기료 등 운영단가와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는 단가로 구성된다. 공업용수의 공급단가와 폐수처리단가는 본 협약과 별도로 bb시와 청구법인간에 공업용수 공급 및 오·폐수연계처리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한다. 하수재이용시설 준공 후 공급하는 공업용수 단가는 추후 재협의 한다.

① 임시(생활정수 공급)용수: 413원/㎥(물이용부담금 별도-2014년 기준 92원)

② 폐수처리: 폐수처리 수질에 따라 재처리가능시에는 비용을 별로 산정하며 재처리 불가능시에는 bb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준용한다.

③ 전기료 등 운영비: 150원/㎥(이 금액은 추정가격으로서 향후 설치시설 등을 감안하여 전기사용량 등 재추정하여 공급시점에서 재협의) 제5조(사업 범위와 주체) bb시와 AA에너지(주), CC산업(주)가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와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 AA에너지(주)는 본 협약에 의거 송수시설을 설치하며, bb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후 송수시설 일체를 bb시에 기부채납 한다. 단 이 경우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과 공사의 감독권한은 bb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업용수 공급조건) bb시에서 발전소에 공급해야 하는 공업용수의 공급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공업용수 공급량은 Q=17,000㎥/일을 항시 만족 해야 하며, 공급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양도) 본 협약서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양도될 수 없다. 5) 상기 협약에 의거 청구법인은 쟁점 송수시설 건설을 위해 2014. 9. 29. 주식회사 AA건설과 공사금액 51,447,694,000원(공 급가액)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공사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있

  • 다. <송수시설 건설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취일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2014.10.30 ㈜AA건설 5,144,769,400 514,476,940 여 2015.03.18 4,861,800,000 486,180,000 2015.06.18 6,472,080,000 647,208,000 2015.09.21 5,551,740,000 55,174,000 2015.12.16 2,236,410,000 223,641,000 2016.03.22 9,644,940,000 964,494,000 2016.06.22 8,399,340,000 839,934,000 2016.09.22 4,871,070,000 487,107,000 2016.12.30 4,265,544,600 426,554,460 합 계 51,447,694,000 5,144,769,400

6. 청구법인은 2016.8.10. 아래 내용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bb시장에게 송부하였다. 기부채납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VAT 포함) 재산소재지 기부채납물 금 액 (총 공사도급금액) 비고 경기 bb시, 연천군, aa시 송수시설 일체 ₩56,592,463,400 부지는 별도로 기부채납 예정

2. 기부자의 주소:

3. 기부자의 성명: 청구법인

4. 기부의 근거: 수도법 및 bb시와 2014년4월29일 체결한 AA **천연가스발전소 공업용수공급 업무협약서제5조②항 중 ‘송수시설 일체를 bb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에 근거하여 기부채납한다.

5. 위치도 및 지적도:

6. 사용계획: 민자발전 주식회사의 천연가스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필요한 공업용수를 기부채납 예정인 송수시설을 통하여 bb시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2016. 8. 10. 신청인 청구법인

7. 청구법인은 쟁점 송수시설 중 송수펌프장을 2017.2.10. 소유권보전등기와 동시에 bb시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중간가압장을 2017.2.28. 소유권보전등기와 동시에 bb시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bb시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그림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 외 BB에너지 는 쟁점 송수시설 전체 구간(16.8Km)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 송수시설을 이용하는 주식회사 BB열병합발전은 2015.11.4. bb시, aa시와 ‘JJ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 공업용수공급’이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BB열병합발전이 aa시 리 일원 JJ산단 내에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bb시와 aa시, BB**열병합발전 간 업무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업용수 공급량과 공급시기)

① bb시가 집단에너지사업에 공급하 여야 할 공업용수량은 평균 7,000㎥/일, 최대 10,000㎥/일 이며, (이하 생략)

② bb시가 BB열병합발전에 공업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하수 재이용시설 준공 시까지는 bb시가 생활정수를 BB열병합발전에 임시로 공급하며 하수 재이용시설 준공 시부터는 전량 재이용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단, AA화력발전소와 공업용수 사용량이 중복되어 공업용수량이 부족할 경우 bb시는 생활정수를 포함하여 제1항에 의한 공업용수량을 BB열병합발전에 공급한다. 제4조(공업용수 공급단가) bb시가 공급하는 아래 용수 단가는 본 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용수단가에 전기료 등 운영단가와 물이용부담금 및 분담금 등 제 비용을 포함한 단가이다. 본 단가는 2015년 6월 현재 추정가격이며 향후 다음 각 항의 변동요인에 의하여 최종 합의 결정한다.

① 임시(생활정수 공급)용수 공급단가

• 용수대금: 680원/㎥(물이용부담금 포함-2015년 기준 61원) 단, 위 공급단가는 향후 정수 공급단가, 물이용부담금, 전력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공급시점에 bb시와 BB**열병합발전이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 공급단가

• 용수 대금: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신청한 금액(550원/㎥) 기준, 단 위 공급단가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정될 공업용수 공급단가와 설치시설 및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공급시점에 bb시와 BB열병합발전이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타 용수사용자의 용수사용량에 따라 용수가격이 증액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업무 범위와 주체) bb시와 aa시, BB열병합발전이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와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bb시은 2017년 6월까지 집단에너지사업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수시설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설치하며, 청구법인이 시공하여 bb시에 기부채납하는 주배관을 BB열병합발전이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법인에서 시공한 송수시설(관로 포함)등을 BB열병합발전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시설용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BB열병합발전 용수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은 BB열병합발전 부담으로 한다.

② BB**열병합발전은 송수시설(주배관에서 장사산단 수수지점까지의 송수관로, 중간 가압펌프장 등)을 설치하며 bb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후 송수시설 일체를 bb시에 기부채납한다.

  • 라.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입증 1) 청구법인은 행정청이 기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제공가능한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권’ 과 ‘용도폐지된 행정청 소유의 재산을 양여받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안전부 발간 “공유재산업무편람”를 제출하였고, 조건부 기부를 금지하는 취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업무편람>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8년 6월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에서는 기부채납되는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 외에는 어떠한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은 무분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된 재산을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기부의 반대급부로 어떠한 위험부담이나 재산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1999.1.21. 법률 제564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4.22.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서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 송수시설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바 없으며, 실제 청구법인외 타 발전소(BB**열병합발전소)가 쟁점 송수시설의 전체구간(16.8Km)을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수도요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심지어 쟁점 송수시설의 감가상각비까지 요금산정원가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 부과되므로 수도요금할인 등의 특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수도요금 산정규정인 “지방상수도요금산정요령”을 제출하였고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2013. 1. 2.)

1. (목적)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제정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적용대상 사업)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된 수도사업 4. (요금산정절차) (제1단계) 전년도의 회계결산을 기초로 총괄원가를 산출하되, 결산서 작성 후 원가변동 요인이 큰 경우(예: 원․정수구입비 인상, 대규모 투자비발생 등)에는 원가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총괄원가계산서를 재작성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 (제2단계) 당해년도 요금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함 (제3단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을 확정함 (제4단계) 총요금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배분하여 요금표를 작성함 ※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함. 영업비용에는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이 포함됨.

4. 청구법인은 bb시로부터 위탁받은 외부기관인 “한국수도사업연구소”가 “지방상수도요금산정요령”에 따라 청구법인 포함 인근 발전소들에게 적용할 수도요금을 산정 중에 있고 당초 발전소 설립 당시 임시단가와의 차액은 정산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bb시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관련 공문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수신 **민자발전(주) 대표 발신 bb시환경사업소장 제목 2019.9월분 용수사용 납입고지서 송부

1. 공급한 용수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고지금액은 임시용수 금액으로 향후 재산정하여 추가 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수도법,수도정비기본계획,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이미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러한 것이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서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새롭게 창설된 권리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법 제2조 (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39조 및 제50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bb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목적)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인 bb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함으로써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물관리기본법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6. 청구법인은 국가 등의 안정적인 물 공급의무에 대하여 수질오염, 단수 등의 물 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2015가합512673 (서울시의 항소취하로 확정 종결) 원고 서울특별시(소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피고 생략(소송에 참가하는 각 개별 시민) (판단) 원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사업자로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항상 노력할 의무가 있다.(중략) 수도법 제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6호는 ‘수도시설관리권’을 일컬어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수를 계속하면서도 위 상수도 시설의 관리 상태나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다.

7. 조사청은 쟁점 송수시설의 설계용량이 청구법인의 수요량인 “Q=34,000㎥/일”에 맞추어 설계된 점과 위 공급량을 특정하여 협약을 맺은 점을 들어 쟁점 송수시설이 청구법인만의 전용수도시설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물 사용을 원하는 자는 신청량, 하루 최대사용량, 용도, 계약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고객의 신청량이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도시설 건설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물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급가능여부를 서로 협의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상의 내용일 뿐, 이 건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수돗물공급규정을 제출하였고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돗물공급규정 <한국수자원공사> 주1 주1) bb시로부터 지방상수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2018년 6월 8일 시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공급방법, 요금징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 (규정의 승인 및 통지의무)

① 이 규정은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제50조(준용규정) 및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요금 등의 징수)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5조 (정의)

3. “수도시설”이란 원수․정수 또는 침전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과 용수구 그 밖의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합니다.

9. “계약량”이란 배분계획량 내에서 고객의 신청에 의해 공사가 승낙한 계약물량을 말합니다

12. “사전 물사용협약”이란 수도시설 건설 또는 수돗물 공급 전에 고객과 체결한 공급 및 수수 계획 등에 관한 협약을 말합니다 제7조 (사용계약 신청)

①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아래 참조) 에 따라 공사에 수돗물 사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건설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사와 “사전 물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사용계약의 변경 및 재계약)

④ 고객의 계약량 합계는 해당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개선 등으로 당초의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돗물공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수돗물 사용계약 신청서 고객명 주 소 신청자 연락처 대표자 종 별 1종․2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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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계약사항 구 분 신규/변경 수 종 용 도 계약신청량 (㎥/일) 최대사용량 (㎥/일) 사용예정일 계약형태 단기․장기 계약기간 20.. ~ 20.. (년)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bb시에 물을 신청하면서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신: bb시장 발신: AA에너지(청구법인) 제목: AA 천연가스발전소 공업용수 공급 가능 여부 검토 요청 일자: 2014.1.6. 당사가 aa시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하여 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공급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공업용수 소요량: Q=34,000㎥/일(일 최대 기준) 2. 공업용수 요구수질(생략)

3. 검토 요청사항

• 공업용수 공급 방안별 검토

• 공급 방안별 공급단가 및 특약조건

9. bb시가 위 청구법인의 수돗물 공급요청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신: AA에너지(청구법인) 발신: bb시 제목: AA **천연가스발전소 공업용수 공급 가능 여부 검토결과 통보 일자: 2014.2.18. 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 공업용수 공급 가능 여부 검토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귀사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업용수 공급가능 – 재처리수 공급설비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단계별 공급가능(1단계 생활정수, 2단계 하수재처리수)

• 공사비 부담주체 1단계 생활정수: AA에너지 원인자부담 2단계 공업용수: 시 및 민간투자사업자

• 공업용수 공급단가: 현시점에서의 추정단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10.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나 반대급부로

① 국가등의 소유 부동산을 양여받거나 ②“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법 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가 등이 제공가능한 반대급부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이 입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지방세법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제9조 (2015.12.29. 법률 13636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청구법인은 쟁점 송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며 bb시장이 발급한 쟁점 송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비감면확인서(2017.8.2. bb시장) 납세자: **민자발전주식회사 다음의 취득세가 비과세됨을 확인합니다.

• 등기원인: 시설의 취득

• 과세대상: 시설물 ***동 155번지 송수관 신축

• 과세표준: 57,127,278,085

• 당초세액: 1,142,545,560

• 비과세감면세액: 1,142,545,560·납부세액: 0

• 결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2항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1) 청구법인은 쟁점수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조차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산정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여부가 요금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bb시가 위탁하여 외부기관이 작성한 수도요금 산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b시 발전소 용수공급단가 산정용역 (2018.12월)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연구의 목적

• 청구법인과 BB에너지에 재이용시설 준공시 까지 생활정수를 전량 재이용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공업용수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연구의 범위 및 관련 법령

• 생활용수, 공업용수, 발전용수 총괄원가 산정

•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및 제39조(급수의무)

• 공업용수공급 업무협약서, 기타 공기업 결산지침 및 상수도 관련 법령 등

○ 감가상각비의 시설별 배부

• 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적용

• 쟁점수도시설 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부 합계 청구법인 BB에너지 계약용량 17,000㎥/일 7,000㎥/일 배부비율 100% 70.8% 29.2% 감가상각비 배부액 (※쟁점수도시설) 1,762백만원 1,248백만원 514백만원 ☞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쟁점수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용자인 청구법인과 BB에너지에게 각자의 계약용량 비율로 안분하여 배부한 후 요금산정

○ 총괄원가

• 청구법인 및 BB에너지의 물량이 계약물량으로 공급될 경우의 총괄원가 산정 청구법인 BB에너지 연간생산량 6,205㎥ 2,555㎥ 총괄원가 (※정수구입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인건비,연구개발비, 위탁비 등) 5,284백만원 2,444백만원 ㎥당 원가(원/㎥) 851.71 956.80

  • 마.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언급하면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을 대가로 전용사용에 따른 무상사용권을 반대급부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의 경우, 단순히 자선적인 목적 하의 법률행위는 아니고, 오히려 기부자와 채납행정청 간의 상호 일정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적도구로서, 당해 사안의 경우에도 납세자는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 관할 외 지역인 bb시로부터 30년간 안정적인 공업용수의 독점적, 배타적 공급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사정, bb시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 위 협약체결 과정, 공급수량, 공급기간, 최초 건설 당시 전용급수설비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시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거나 이를 기대하지 않고 쟁점 시설물을 공급하는 것, 즉 무상이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경제적, 실직적 관점에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유상거래 및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과세근거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서 향후 수도요금의 할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요금할인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송수시설의 과세근거로 향후 요금할인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수도법 제2조 제1항 및 bb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물관리기본법 제4조 등을 언급하며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기부채납의 반대 급부로서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새롭게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기 언급된 법령 및 계획은 물공급의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가 관할 주민 및 사업자 등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bb시와 청구법인 사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며, bb시와 관할 외 청구법인 사이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의무에 대해 규정한 협약서와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에 근거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새롭게 창궐된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세법에 따른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사용료의 감면, 부동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을 제외하고 반대급부는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이 입법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상기에 언급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의 절차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대한 규정을 한 것으로,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상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지 유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의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확대해석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언급하며 청구법인이 공급받기로 한 하루 Q=34,000㎥는 물 수요자가 자신이 필요한 최대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 신청과정에서 물 공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이러한 청구법인의 최대수도신청량 자체가 이 건의 과세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과세판단 기준은 청구법인이 언급하는 협약서 상 형식적․절차적 과정 자체가 아니며 쟁점 송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로 하는 일정 공급량과 공급기간 “물을 공급받을수 있는 권리”를 협약서를 통해 보장받아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심판 결정례(조심2010중0048, 2011.1.28.)를 언급하며 원인자부담금은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관련 법령에 의거 면제받는 것일 뿐,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 송수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그 공사 비용(VAT포함)을 부담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해 쟁점 송수시설을 직접 공사 후 기부채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사실과는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은 외부기관이 작성한 수도요금산정보고서를 제시하며 수도요금에 쟁점 송수시설의 감가상각비조차 포함되어 기부채납으로 인한 요금할인은 없으므로 대가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은 쟁점 송수시설에 기부채납의 대가로 수도요금할인에 대해 과세근거로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bb시와 청구인의 공업용수 단가는 임시단가이며 공업용수 단가 확정을 위한 협상 중으로 대가관계(요금할인)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bb시는 현재 임시단가가 물 공급원가에 못 미쳐 외부기관이 작성한 수도요금산정보고서를 근거로 임시단가보다 높은 수준의 공업용수 단가를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반해 당초 협약서 상 임시단가(물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의 단가를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 바.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이 건을 비추어 보건대,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은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BB열병합발전에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쟁점 송수시설의 배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bb시와 협약한 공업용의 공급량 (1단계 Q=17,000㎡/일, 2단계 Q=34,000㎡/일)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다”는 협약내용으로 볼 때 BB열병합발전이 쟁점 송수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bb시로부터 부여받은 30년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② 2013년 경기도 aa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발전소 소재지인 aa시로부터는 동 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2014.4.29. 인근의 bb시와 쟁점 송수시설 건설 및 기부채납과 일정한 공업용수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자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 송수시설을 건설하였다.

③ 실제 쟁점 송수시설은 bb시에서부터 aa시에 있는 청구법인의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발전소 1개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송수시설로서 쟁점 송수시설이 없다면 청구법인은 bb시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실무상 조건부 기부채납은 공물의 기부자가 공물시설의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주무관청과 자신이 원하는 공물의 이용권한을 얻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계약조건을 확정한 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보통인데 청구법인도 쟁점 송수시설 건설공사에 들어가기 전인 2014.4.29. bb시와 송수시설 건설 및 이를 통한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였다.

⑤ 쟁점 송수시설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를 일정한 공급량(1단계 Q=17,000㎡/일, 2단계 Q=34,000㎡/일)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당시 청구법인의 발전소 1개소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용 급수설비로서 그 건설 및 최초 이용시점에 청구법인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공급기간도 30년으로 장기인바, 설사 추후 타 발전소가 동 시설물을 통해 공업용수를 사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약정된 기간 및 공급량만큼은 쟁점 송수시설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⑥ 만약 이미 청구법인의 발전소 인근까지 배수관이 완비되어 있었고, 다만 청구법인은 추가 급수설비를 통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경우였다면 급수공사의 신청(bb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1항, 이하 ‘동 조례’라 함) 및 그에 따른 설계수수료(제6조 제2항), 공사비(제11조 및 제12조), 전용급수설비 중 수돗물 다량 사업자로서의 원인자부담금(제14조) 등을 부담했어야 하는 바, 쟁점 송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이러한 일체의 비용부담을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⑦ bb시(수도사업자)는 bb시 수도 급수조례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조사대상자에게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bb시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공사시행)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현금납부) 대신 원인자인 청구법인이 쟁점 송수시설을 건설토록하고, 동 조례 제12조(기부채납)에 의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응당 이행해야 할 의무에 따른 시설을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용수공급의무를 국가의 시설설치 의무까지 있다고 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⑤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