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9.19, 2018.2.13>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3【장기보유특별공제】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 주택 취득․양도
2. 청구인의 주택 보유 내역 구 분 부동산소재지 면적 (㎡) 취득일자 양도일자 전입일 쟁점주택 서울 구 로 -, A동 0101호(방배동, 3차) 202.5 2006.06.02. 2018.12.28. 2006.07.31. 대체주택 서울 구 로길19, B동 000호(동, **) 169.0 2016.10.10.
• 2016.11.21. 장기임대주택 대전 유성구 CC동 ***, DDD3차도시형생활주택 720호 21.6 2013.07.04.
• - 3) 서울시 전 지역은 2017.9.6.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4. 대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반포1차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다.
5.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임대사업 내역 서초구청장이 2014.10.24. 증명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은 2013.6.25. 2013-서초구-임대사업자-**, 주소(사무소 소재지) 서울 구 로 -, A동 0101호(동, 3차)로 나타나며, 임대주택등록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민간임대주택소재지 호수․세대수 또는실수 종류 유형 규모 (㎡) 임대 시작일 대전시 유성구 CC동 ***번지 720호 1 5년임대주택(민간) 준주택(오피스텔) 40㎡이하 2013.6.25.
6.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9.25. 개업일 2014.10.24., 사업장 쟁점주택, 부동산/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변동내역은 없다.
1. 관련 법령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에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령과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대부분이 2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므로 3주택 중과 제외대상 주택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등). 각 규정들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0항 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합하여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채의 주택 모두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택수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는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 할 수 없다.
④ 또한 청구인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으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법문의 엄격해석상 투기 목적과 상관없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년 2개월이 지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상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었고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다.
4.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