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임
직영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임
1. 청구법인은 다이슨 청소기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로서, 그 판매를 위하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BB법인 등(이하 “ 위탁운영업체 ”라 한다)에게 위 직영점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직영점 매출의 일정비율로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탁운영업체에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의 판매 대표사원(이하 “ 샵매니저 ”라 한다)에게 3,612백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하 “ 쟁점상품권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누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하였다.
2. 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조사청에 대해 2019.4.15.부터 2019.5.3.까지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탁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조사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소득 원천세(20%)를 부과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기타소득세 및 가산세 646,375,086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1.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인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열거하는 소득으로서 서로 구별된다. 특히, 소득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 여부가 구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국세청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가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 2017.6.21.)
2. 샵매니저들에 대한 쟁점상품권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샵매니저의 계속적·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샵매니저가 독립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활동이 계속적·반복적 판매활동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
3. 샵매니저는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위탁운영업체 소속직원으로서 청구법인과는 고용관계가 없고, 그 지위에 기한 기본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상품권을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상품권은 샵매니저가 영리 목적 하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특정상품 판매용역 제공활동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해온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아울러 샵매니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상품권을 고객에 대한 판촉활동비,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중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조), 대법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여기서 사례의 뜻이란 이를 지급하는 자가 계약상·법률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두3818, 2015.1.15.). 따라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사례금이 아니라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상품권은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청구법인과 샵매니저 간의 사전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단순히 감사 또는 사례의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샵매니저가 특정상품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쟁점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용역과 지급 사이에 대가성이 명백히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상품권은 사전약정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이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을 충족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탁운영업체 샵매니저의 판매행위는 위탁운영업체 소속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위탁운영업체와 관계없이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 샵매니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업체에게 위 직영점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직영점 매출의 일정비율로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주요 위탁운영업체인 (주)BB법인에 판매수수료, 용역비, 인건비,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였고, (주)BB법인의 높은 영업이익율로 볼 때 위탁운영업체가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할 정도로 충분히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2016년 8월 백화점 및 코스트코 다이슨&블루에어 판매 인센티브 지급의 건’에 의하면 쟁점상품권의 지급 사유는 ‘고가상품 판매’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위탁운영업체 또는 위탁운영업체 샵매니저와의 사전계약 또는 공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직영점의 운영을 위탁운영업체에 위임하였으므로 직영점에서의 재고관리 및 판매 등은 위탁운영업체의 사업활동이고, 위탁운영업체 샵매니저의 재고관리 및 판매활동 등은 본연의 직무에 해당하여 고가상품 판매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따라서, 위탁운영업체 샵매니저의 고가상품 판매는 본연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 샵매니저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① 판매위탁운영업체의 샵매니저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② (① 기각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이라면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4)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5)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 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 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 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 독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 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아 래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아래의 운영(이하 “거래 운영”이라함)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한 제반 기준 또는 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5년1월1일 ∼ 2016년12월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가격정책의 준수]
1. “을”은 “갑”이 정하는 가격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책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수수료 및 대금지급조건)
1. 위탁운영수수료는 직영점 매출의 20%로 정하고, 판매 촉진 프로모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금지급의 조건은 계산서 마감 이후 익월 15일 결제 조건으로 한다. 제13조 (판매촉진)
1. ‘갑’은 선전 광고 등 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을’은 판매촉진을 위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판매사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은 ‘을’의 운영권으로 정한다. (단, ‘갑’이 판매 촉진에 대해 ‘을’에게 판매상황과 Trend에 관하여 보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을’은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탁운영업체인 BB법인가 청구법인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총 발급액 1,614 6,437 17,748 청구법인에 발급액 계 1,443 6,326 16,929 판매수수료 1,312 5,576 15,476 용역비 109 489 1302 인건비 22 151 판매장려금 261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89.4% 98.2% 95.4% * 용역비(특판행사 등의 아르바이트 비용), 판매장려금(목표 매출액 달성 기준 지급액)
3.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업체에게 매출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인 매장별 샵매니저들에게 사전에 정한 “월별 판촉안”에 따라 상품 판매 대당 5천원∼5만원의 쟁점상품권을 지급하고 최종 개별 판매사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상품권 거래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거래흐름 거래내용 1 청구법인 → BB법인 월별 판촉안 전달 (상품별 상품권 수당금액 포함) 2 BB법인 → 청구법인 월별 실제판매수량 정보 청구법인에 전달 3 청구법인 판촉안 및 판매수량 정보로 상품권 금액 산출 4 청구법인 → 모바일상품권업체 상품권업체에 대금지불 및 수령자 정보전달 (이름, 핸드폰번호) 5 모바일상품권업체 → 샵매니저 모바일상품권 각 수령자에게 발송
4.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업체에 지급한 연도별 지급내역 및 2016년 8월의 각 위탁운영업체별, 샵매니저별, 상품별 상품권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권의 연도별 지급내역> (천원)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612,205 93,560 543,785 1,349,690 1,625,170 < 2016년 8월 상품권의 각 위탁운영업체 기준 지급내역> < 2016년 8월 BB법인 샵매니저별 상품권 합계 및 급여 총액 > <직영점의 2016년 8월 상품별 상품권 지급내역(예시)>
5. 청구법인은 이메일을 통해 ‘월별 판촉안’을 위탁운영업체에 전달하고 있으며 메일의 수신인 신MM(BB법인대표), 김KK, 최JJ, 김SS 등은 BB법인의 직원이며 참고인 고KK, 문EE, 김SY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월별 판촉안’의 이메일 수신자 내역> 수신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수신인 신MM BB법인 대표이사 김KK BB법인 관리팀장 최JJ BB법인 백화점 영업담당 김SS BB법인 백화점 영업담당 참고인 고KK, 문EE, 김SY 청구법인 담당 직원
6. 청구법인이 보낸 ‘월별 판촉안’에는 품목, 구분, 제품, 판매가, 프로모션(할인판매), 할인율, 수수료, 수당지급, 모바일상품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2016년 8월 판촉안’을 보면 수당지급의 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당지급★모바일 상품권★
• DC74HEPA(청소기) 구매시: UP TOP TOOL 증정
• DC52, DC63pro, DC62HEPA, DC74, DC74HEPA, AM10, AM11(청소기): 3만원 지급/대당
• DC52MH 구매시: Tool kit set 사은품 증정
• 블루에어(공기청정기) 판매자 수당 지급: 650E 5만원, 450E 3만원, 270E 2만원, SENSE 1만원
• 블루에어(공기청정기) 650E/450E 구매시: 사은품 Particle filter 증정 7) 청구법인은 매월 각 매장에서의 판매실적을 보고 받고 ‘월별 판촉안’에 따른 상품권을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 결제 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과 위탁운영업체 중 하나인 BB법인의 영업이익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있다. 【조사법인과 수탁업체 BB법인 영업이익율 비교】 (백만원) 구 분 조사법인 (주)BB법인 ’16년 ’17년 ’16년 ’17년 수입금액 230,948 407,886 6,444 17,863 영업이익 13,670 25,426 2,698 9,637 영업이익율 5.9% 6.2% 41.8% 53.9% 영업이익 + 판매장려금수입(영업외수익)
(1)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판매위탁운영업체의 샵매니저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① 샵매니저들이 쟁점상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위탁운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샵매니저들 의 청소기 등 판매행위는 위탁운영업체 직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샵매니저들이 지급받은 쟁점상품권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된다. 2) 쟁점상품권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쟁점상품권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위탁운영업체에게 판매수수료, 용역비, 인건비,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운영업체의 영업이익율이 2016년 41.8%, 2017년 53.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이메일을 통해 ‘월별 판촉안’을 위탁운영업체에 전달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샵매니저들 간에 판매실적에 따라 쟁점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탁운영업체의 근로자인 샵매니저들의 청소기 등 판매활동은 근로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샵매니저들이 지급받은 쟁점상품권을 기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