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매출 품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법인들의 기존거래처와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매출 품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법인들의 기존거래처와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외법인1은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며, 부수하여 건축물구조공사업을 2010년까지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C건설, ㈜D(이하 “CD"라고 한다)와의 건설업 거래는 2010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실적은 없었다.
2. 청구외법인1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부문별 매출액, 사업용 자산내역을 보면 100% △△△△ 제조업 매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용 자산으로 제조업이 주업종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창업한 건설업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외법인1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외법인1이 2011년부터 CD와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것은 그간의 공사에 대하여 ① △△ CD현장과 물류이동의 불리한 점(3시간 거리). ② 본사가 멀리 있다 보니 공사현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 등의 원인으로 공사품질 및 규격미달 평가를 받게 됨에 따른 것으로, 청구외법인1로서는 CD와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불가피하게 △△시 CD현장 인근에 청구법인을 창업하게 된 것이다. * CD △△공장은 △△ 인근에 본사가 있는 협력업체에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발주함
1. 창업 첫해인 2015년말 기준으로 정규직 18명 중 2명(전입 비율 11.11%, 김○○, 이○○)만 청구외법인1에서 전입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체 인원 37명 중 2명(전입비율 5.4%, 김○○, 이○○), 2017년도에는 전체 인원 239명 중 3명(전입비율 1.25%, 김○○, 이○○, 김○○)만이 전입하였다.
2. 2015년~2017년 3개년간 신규채용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인원은 239명이며, 청구외법인1로부터 전입한 직원은 3명으로 1.25%에 불과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창업에 해당한다.
1. ☆☆ 공장은 청구법인이 사용할 때까지 만 4년간 휴업 공장 상태로,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건물도 효용가치가 감가된 상태였다.
• 4년간 휴업상태의 공장을 임차한 것은 현재 가동중인 공장 임대차와는 구분되며, 휴업중인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사업 승계가 아닌 창업에 해당한다.
2. 토지․건물과 함께 기계장치도 임차하였으나, 감가상각이 거의 완료 내지 완료단계에 이른 것이며, 오히려 그 몇 배의 신규투자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사업승계로 볼 만한 시설의 임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신규거래처 확보문제, 신규 직원의 채용, 주업종의 변경과 4년 휴업 공장의 사용 등의 핸디캡을 안고 창업하였고, 창업 후 2년간 약 30여억원의 손실을 보고 100% 자본 잠식상태에서 2016년말 결산시점에는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있었으며, 2017년에도 결산종료시까지는 공사진행기준 등으로 인하여 손익을 알 수 없었다.
2. 이런 상황에서 직원 신규채용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었던 터라 재경부문에 익숙한 관계사 직원이 부득이하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 10%
1. 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시 청구외법인1의 사업장을 그대로 임차하였고 임차한 설비가 파손되면 청구외법인1이 수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2015년~2016년 재무제표에 기계장치 등 시설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과 흡수합병시 종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확인결과 매출품목과 사업내용이 동일하다.
4. 청구법인의 2015년 매출처가 청구외법인1의 매출처와 모두 같고, 2015년~2016년 매출처 52곳 중 38곳이 청구외법인들과 매출처가 같다.
5. 청구법인이 2015년 갑종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시 전체 직원 22명 중 8명이 청구외법인1에서 승계받은 직원이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사업개시 후 2016. 3. 21.과 2017. 9. 27.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행위를 청구외법인1 직원인 정○
○ 과 손○
○ 이
○○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행하였다.
2. 청구법인의 납세증명서를 청구외법인1 직원이 계속해서 발급받았다.
3. 청구법인이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메일 주소, 컴퓨터 IP가 청구외법인1과 같다.
4.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의 전화번호에 청구외법인1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 스스로를 청구외법인1의 ☆☆공장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독립기업이 아니라 청구외법인1에 종속된 법인임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하다. 상기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1과 사업내용과 매출처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 시 청구외법인1의 사업장을 그대로 ‘임차’하였고 사업자등록 이후 자체적인 신규 투자가 없으며, 종업원 또한 청구외법인1에서 승계받은 직원들이 확인되며, ’17~’18년에 청구외법인들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종전 자산과 사업을 그대로 인수・승계함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 ○○ ☆☆군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사업자등록 후 2~3년이 경과한 ’16~’17년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청구외법인1 직원이 청구외법인1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납세증명서도 청구외법인1의 직원이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와 법인세 신고서 작성을 청구외법인1에서 대신해주고 청구법인 장부에 스스로 청구외법인1의 ☆☆공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1에게 종속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하다.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주업종 부업종 청구법인 A
○○ '15.3.17
• 건설/
○○제작 제조/건축자재 등 청구외 법인1 B
○○ '04.4.3 '18.9.30 제조/ 조립용 금속구조제 제조/건축자재 등 청구외 법인2 A
○○ '11.1.27 '17.9.20 제조/
○○ 제련 제조/알루미늄압연 등
2. 청구법인 등 사업장소재지 변경 및 공장 등 임대차 내역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1은 2011. 11. 3. ○○ ☆☆군 ◎◎면 ○○리 519-2(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 ○○군 ○○ ○○ 370-1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 청구법인은 2015. 3. 11. 청구외법인1의 ○○ ☆☆군 ○○면 ○○리 ☆◎산업단지내 공장 건물(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1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 3. 21. ☆☆공장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들 주주현황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청구법인 A(70.96%) A(99.97%) A(100%) A(100%) 청구법인(29.03%) B (0.03%) B (0.01%) 청구외 법인1 청구법인(50%) A(40%) A(40%) A(40%) A(40%) 청구법인(40%) 청구외법인2(40%) 청구외법인2(40%) 청구외법인1(10%) 청구외법인1(20%) 청구외법인1(20%) 청구외법인1(20%) 청구외 법인2 A(90%) A(90%) A(90%) A(90%) B(10%) B(10%) B(10%) B(10%)
4. 청구법인 2015~2018사업연도 매출액 (천원) 사업연도 제품매출 공사매출 부동산임대 기타 합계 2018 19,879,998 38,902,819 15,467 10,288,200 69,086,485 2017 8,555,223 39,398,620
• 624,000 48,577,844 2016
• 12,455,492
• 55,975 12,511,467 2015
• 1,238,034
• - 1,238,034
5. 청구법인 등 신고 소득률 비교 (억원) 구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청구법인 매출 692 487 126 12 소득 52 149 △20 △9 소득율 7.5% 30.6% △15.9% △75.0% 청구외 법인1 매출 594 603 488 225 243 380 208 소득 △95 11 19 △6 14 25 1 소득율 △15.9% 1.8% 3.9% △2.7% 5.8% 6.6% 0.5% 청구외 법인2 매출 206 293 315 307 339 54 소득 △0.2 3 2 △8 6 32 소득율 △0.1% 1.0% 0.6% △2.7% 1.8% 59.4%
6. 조사관서 과세 근거 및 입증자료
- 가) 청구법인 매출품목과 사업내용이 청구외법인1과 동일하다.
○ 청구법인의 2015년 매출품목을 청구외법인1의 매출품목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고 두 법인 모두 동일 사업인 ‘△△△△공사’를 계속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① 청구외법인1과 주업이 다르고, ② 청구외법인1은 2011년 이후 공사매출은 없이 제조업 매출액만 있음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1의 '12년~'18년까지 △△△△ 설치공사 매출이 최소 229억원이었다.
-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청구외법인1의 기존 매출처와 동일하다.
○ 청구법인이 창업했음을 주장하며 신고한 ’15년의 매출처 3곳 모두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1의 기존 매출처와 같으며, (백만원) 매출액 매출처 청구법인 청구외법인1 '15사업연도 '1 0~ ' 15사업연도 ' 04~ ' 15사업연도 (주)C 641 6,782 55,074 (주)D 428 7,619 11,656 기타 30 20 20
• 청구법인의 ’15~’18사업연도 매출처 52곳(매출액 1,269억원) 중 37곳(매출액 1,257억원)이 청구외법인들의 기존 매출처와 동일하다.
- 다) 자체적인 신규 투자가 없다.
○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 신규 투자가 없이 청구외법인1의 시설을 그대로 임차하고, 유지 보수 또한 청구외법인1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청구법인이 “임차한 기계장치의 몇 배를 신규 투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소모품비와 수선비를 일반적인 회계 처리기준과 다르게 ‘신규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신규투자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모품비와 수선비 계정별 원장 항목을 보면 주로 안전화 ・ 안전보호구, 공구 소모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 계정과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모품비 36,831,376 74,701,280 19,787,000
• 수선비 864,000 27,175,000 39,172,727
• 공구와기구
• - 24,950,000
• 기계장치
• - 11,500,000 164,000,000 계 37,695,376 101,876,280 95,409,727 164,000,000
- 라) 2017~2018년 합병 시, 청구외법인들의 자산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 청구법인은 ’15~’16년 재무제표에 기계장치 등 시설 장부가액이 없고, ’17~’18년 청구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청구법인 등 유형자산 계상내역>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구법인 0 1 4,298 32,538 청구외법인1 29,020 30,600 32,190 30,070 28,685 (합병후 0) 청구외법인2 5,348 4,750 4,357 4,261 (합병후 0)
- 마)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시, 청구외법인1의 직원을 승계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직원 22명(총 급여액 6억원) 중 5명(총 급여액 2.4억원)이 청구외법인1에서 승계한 직원이다. (백만원) 근로자 직전 근무처 직전 귀속 총급여 A 청구외법인1 2014 76 B 청구외법인1 2015 2 이○○ 청구외법인1 2014 49 김○○ 청구외법인1 2014 36 김○○ 청구외법인1 2013 79 합 계 242
○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39명을 신규 채용한 고용현황을 제시하며 창업임을 주장하나, 정작 회계업무나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등록정정, 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처리하는 재경 부문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이다.
• 반도체・전자업과 식품가공업의 호황에 따라 청구외법인1이 △△△△ 생산 및 설치공사 관련 직원을 증원하였으나, 갑근세 신고는 청구법인이 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 등의 매출 증가내역>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청구법인 12 126 487 692 청구외법인1 208 380 243 225 488 603 594 청구외법인2 54 339 307 315 293 206 3개 법인 합계① 262 719 550 552 907 1,296 1,286 내부거래 *
② 69 367 198 162 217 300 330 내부거래제거후 매출(①-②) 193 352 352 390 690 996 956 * 내부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의 매출금액임
- 바) 청구외법인1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확인되는 서류
① 청구외법인1 소속 직원인 정○○과 손○○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였음이 아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청구외법인1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납세증명서 등 발급 신청시 입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가 청구외법인1이 신청시 기재한 사항과 동일하다.
③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발행: y8@mail.com, 수취: s@sc.co.kr)와 컴퓨터 CPU와 IP가 동일하다.
④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의 전화번호칸에 청구외법인1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법인은 장부에 스스로를 청구외법인1의 ☆☆공장으로 기록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7년~2018년 중 청구외법인들을 흡수합병하기 전까지는 ○○ ☆☆군 ◎◎면 ○○리 519-2에 본점만 사업자 등록한 상태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적요란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적요란에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을 ‘☆☆공장’이라고 기재하였다. <☆☆공장으로 기재된 적요란 중 일부 발췌한 내용> (원) 날짜 계정과목 적요란 차변 16-02-29 소모품비 ☆☆공장 클립보드 외 소모 16,363 16-03-31 소모품비
○○산업 ☆☆공장 소모품 1,976,200 16-06-30 소모품비
○○볼트 ☆☆공장 소모품 2,680,000 16-11-30 소모품비 ☆☆공장 사무실 커피 구매 78,818 16-01-25 수선비
○○트랜스 ☆☆공장 50KVA 구매 650,000 16-11-30 수선비 ☆☆공장 유압유 구매대 192,727 16-01-31 소모품비 ☆☆공장 쇼트기 임펠라 214,000 17-05-31 소모품비 ☆☆공장 심정용수중펌프 800,000 17-10-31 소모품비
○○목재포장 ☆☆공장 포장용 27,500,000 17-12-18 수선비
○○이엔지 ☆☆공장 소트기 2,450,000 18-05-31 기계장치 서울기계 ☆☆공장 파일프레00890 96,000,000
•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기 전인 2010년~2014년 전력비 관련 거래처 원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공장’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업자 등록한 2015년 이후에도 청구법인 장부에 스스로를 계속하여 ‘☆☆공장’으로 기재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1에 계속해서 종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의 상이한 점 ⑴ 청구법인은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업이 주업이며, 청구외법인1은 △△△△ 제조업 매출밖에 없는 순수 제조업체로서 아래 매출내역과 같이 공사매출액은 전혀 없다. <청구외법인1의 2011~2015사업연도 매출액> (천원) 연도 제품매출 부산물매출 임대수입 기타매출 계 2011년 36,285,437 0 18,000 0 36,303,437 2012년 20,764,444 0 15,000 0 20,779,444 2013년 29,442,150 8,490,416 18,100 0 37,950,666 2014년 19,387,546 4,844,869 59,600 0 24,292,015 2015년 17,143,783 3,644,113 364,083 1,387,727 22,539,706 ⑵ 청구외법인1의 사업용자산 내역을 보더라도 전액 제조업 시설로 건설업 사업용자산은 없다. <청구외법인1의 사업용자산 내역> (천원) 연도 기계장치(제조) 금형(제조) 시설장치(제조) 기타(건설) 계 2011년 2,975,836 2,758,260 1,611,705 0 7,345,801 2012년 2,975,836 2,995,360 1,648,305 0 7,619,501 2013년 3,052,923 3,373,360 1,653,605 0 8,079,888 2014년 3,082,257 3,961,361 1,691,605 0 8,735,223 2015년 3,089,256 4,072,811 1,691,605 0 8,853,672 취득가액 ⑶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CD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15년 99.97%, 2016년 99.29%, 2017년 98.67%, 2018년 78.72%이나, 청구외법인1은 2010년 이후 CD에 대한 매출 실적이 없다. < 청구외법인1과 CD 거래내역 > (천원) 연도 ㈜C건설 ㈜D 합계 비고 2006 16,810,354 430,083 17,240,437 2007 1,902,771 830,585 2,733,356 2008 19,030,959 1,203,622 20,234,581 2009 10,547,216 1,571,878 12,119,094 2010 5,016,354 5,419,420 10,435,774 2011 1,730,939 2,178,278 3,909,217 2010년 공사분 2012 35,685 22,194 57,879 최종 정산액 2013~2018 0 0 0 계 55,074,278 11,656,060 66,730,338 ⑷ 공사현장인 CD △△공장(○○ △△시)과 청구법인간의 거리는 50㎞(40분 소요)이나, 청구외법인1(○○ ○○)과는 150㎞(3시간 소요)로,
• CD △△공장은 협력업체가 △△ 인근에 소재하는 본사가 있는 협력업체에게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발주한다. 하청업체 본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하자 발생시 즉각 대응 미흡 등 비상조치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설비관련 협력업체는 통상 1시간 거리 이내에 본사, 공장을 둔 업체를 선택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청구외법인1 직원 승계현황 및 신규 채용인원 (단위: 명, %) 구 분 2015년 말(창업) 2016년 말 2017년 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수 비율 전체 직원 18 100 37 100 239 100 청구외법인1 전입 2 ** 11.1 2 5.4 3 1.2 신규채용 16 35 236 일용직 194명 포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1에서 계속 근무 중이던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창업 이후 전입해 온 인원을 파악하였고, 조사관서는 과거 청구외법인1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서 청구법인 창업 이후 입사한 모든 직원을 포함시켜 계산함으로서 전입 인원수의 차이가 발생함
- 다) 청구외법인1의 거래처별 원장(계정과목: 전력비)상 전기료 납입내역
○ 청구외법인1의 아래 전기료 명세를 보면, 2012년 3월부터 전기요금이 595천원 이하로, 2016. 3. 1. 청구법인이 이전하여 사용할 때까지 만 4년간 휴업공장상태였다. 날짜 계정과목 금액 적요란::::::
2011. 7. 1. 전력비 2,814,291 6월분 ☆☆공장 전기요금
2011. 8. 1. 전력비 3,017,586 7월분 ☆☆공장 전기요금
2011. 8. 2. 전력비 201,535 7월분 ◎◎신축공장 전기요금
2011. 9. 1. 전력비 2,807,903 8월분 ☆☆공장 전기요금 2011.9. 2. 전력비 225,121 8월분 ◎◎신축공장 전기요금
2011. 10. 1 전력비 2,961,992 9월분 ☆☆공장 전기요금
2011. 10. 2 전력비 225,426 9월분 ◎◎신축공장 전기요금
2011. 11. 1. 전력비 2,694,060 10월분 ☆☆공장 전기요금
2011. 11. 2 전력비 225,149 10월분 ◎◎신축공장 전기요금
2011. 12. 1. 전력비 2,687,051 전기료(11월-☆☆공장)
2011. 12. 2. 전력비 225,468 전력비(☆☆-11월)
2012. 1. 1. 전력비 2,869,795 전력비(☆☆공장-12월)
2012. 1. 2 전력비 304,019 전력비(◎◎공장-12월)
2012. 2. 1. 전력비 1,134,088 전기요금 외(☆☆ 1월)
2012. 2. 2. 전력비 573,795 전기료(◎◎공장-1월)
2012. 3. 1. 전력비 595,976 전기료(2월-◎◎공장)
2012. 4. 1 전력비 427,656 전기료(3월-◎◎공장)외
2012. 5. 2. 전력비 333,746 전력요금외(◎◎공장-4월)
2012. 6. 2. 전력비 273,867 전력요금외(◎◎공장-5월)
2012. 7. 2. 전력비 261,708 전기요금(6월-◎◎공장)
2012. 8. 2 전력비 267,284 전기요금(7월-◎◎공장) 외
2012. 9. 2 전력비 287,408 전기요금(8월-◎◎공장) 외
2012. 10. 2 전력비 272,572 전기요금(9월-◎◎공장) 외
2012. 11. 2 전력비 279,560 전기요금(10월-◎◎공장) 외
2012. 12. 2 전력비 371,212 전기요금(11월-◎◎공장) 외
2013. 1. 2 전력비 549,487 전기요금(◎◎공장-12월)외:::::: 2014.12.2 전력비 295,495 전력비
- 라) 청구법인 유형자산(기계장치) 명세서
○ 청구법인이 2016. 3. 1. 청구외법인1과 임대차 계약시 임차한 기계장치 12종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내역 및 그 가액을 보더라도 취득 후 10년에서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내용연수가 대부분 경과되었거나 잔존가치가 취득가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간 미 사용되어 사용가치가 없는바, 실제 사용가능한 상태의 기계장치 등이 아니어서 시설승계로 볼 여지가 없다.
- 마) 청구법인의 신규투자자산 내역
○ 청구법인은 건축물 조립 공사업체로, 소형기계나 공구 등은 소모품비, 수선비로 처리하고 있는 바, 실제 투자공구, 기계장치이나 건설업 특성상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내역을 보면 임차한 기계의 몇 배를 신규투자하였고 신규투자가액을 보더라도 사업승계가 아닌 창업에 해당한다. (천원) 계정과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모품비 36,831 74,701 19,787
• 수선비 864 27,175 39,172
• 공구와기구
• - 24,950
• 기계장치
• - 11,500 164,000 계 37,695 101,876 95,409 164,00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설립된 후 다른 사업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과 함께 이를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조세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21195, 2009.01.30. 참조).
2. 이 사건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청구법인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1의 사업장을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외법인1과 2차 임대차 계약을 하여 청구외법인1의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7년~2018년 대차대조표에서 기계장치 등에 시설 투자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창업 당시 청구외법인1의 직원을 일부 승계하였고, 2017년~2018년 청구외법인들을 흡수합병하고 종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대로 인수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1과의 매출 품목이 ‘△△△△ 공사’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법인들의 기존거래처와 같은 점 등 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납세증명서 발급 업무를 청구외법인1의 직원이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외법인1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청구외법인1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