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1. ○○세무서장이 2019. 9. 20. 청구인들에게 한 2018. 3. 5. 상속분 상속세 6,---,---,---원의 과세예고통지는 ○○ ○○구 YY동 000-00 대 000.0㎡와 그 지상 4층 건물의 가액 1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채택】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
1. YY동 부동산이 한CC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한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XX동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수유자(괄호 생략)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기초사실
(1) 피상속인은 전처 강FF(중화인민공화국 국적)과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강FF은 1980년대 중반에 한CC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과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피상속인은 1978년경부터 이B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전처가 사망(2009. 10. 8.)한 후인 2010. 2. 10. 이BB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BB과 사이에 자녀로 한EE을 두었다.
(2) YY동 토지에 관하여 198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1983. 3. 9. 한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YY동 건물에 관하여 1986. 1. 28. 한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XX동 토지에 관하여는 1977.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1978. 3. 14.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에 신축된 XX동 건물에 관하여 1991. 2. 7.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5. 유증을 원인으로 2018. 4. 17.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피상속인과 전처 강FF의 자녀 중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한 자녀인 한CC와 DD람은 2018. 7. 17. 이BB을 상대로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지방법원 2018가합000000)을 제기하였다. 한CC와 DD람은 위 소송에서 ① 피상속인과 이BB의 혼인이 무효이므로 이BB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 ② YY동 부동산은 한CC 소유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은 XX동 부동산 등 뿐인데 이를 이BB이 모두 취득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와 통지관서의 통지 순서도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와 통지관서의 통지 순서도 △ △ ▽ ▲ ▽ ▽ △ ▲ ’18.3. ’18.9. ’19.5.13. ’19.5.30. ’19.8.20. ’19.9. ’19.10. ’20.2.6. 상속개시 신고 세무조사 착수 제1심판결 (명의신탁 O) 세무조사 종결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적부심사 청구 제2심판결 (명의신탁 X, 한CC 소유)
(2) ○○지방법원(제1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한 판단에 선행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상속인과 한CC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한CC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진 것으로 판시하였다(○○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000000 판결). 위 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① 1983년 YY동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은 365,---,---원이었는데, 당시 한CC는 만 27세로 불과 3년 전인 1980. 2. 22.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YY동 토지를 매수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상속인은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점, ② YY동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1985년경 이루어진 YY동 건물 공사비용은 3억 6,000여만 원인데 위 ①항과 같이 한CC에게 이를 지불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1984. 1. 14.경 XX동 부동산에 소재한 GG한의원 명의가 한CC로 변경되었고 피상속인은 YY동 건물이 신축되자 그곳에서 신GG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는데, 피상속인은 YY동 토지를 매수한 후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아들 한CC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본인은 YY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한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상속인이 YY동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처리, 건물 임차인 선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도 모두 부담 및 취득한 점, ⑥ 피상속인이 지인에게 YY동 건물의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도 하고, 임차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분쟁을 수습한 점, ⑦ 한CC가 YY동 건물 건축에 관한 계약서, 도면, 설계비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YY동 건물 내에 위치한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여 오다가 건물 증축을 알아보고자 지인에게 교부한 후 돌려받지 못한 채 사망한 뒤 유족에게 서류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한CC가 1990. 7. 13. 피상속인에게 YY동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권공동소유확인서(<표1>)를 작성하고 공증받아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는 한CC가 YY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인 점 등을 적시하였다. <표1> 재산권 공동소유 확인서 재산권공동소유확인서
1. 재산명세: YY동 부동산
2. 재산소유권자의 신원: 원고 한CC
3. 상기 재산권에 대한 현 재산소유권자의 의견
(1) 상기재산은 본인 한CC의 가친인 한AA씨께서 행의제세하여 평생을 노고로 누적한 재산이며, 본 건물 낙성시 부득이한 주위의 환경 및 본인이 차남인 관계로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상기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본 건물 건축 시 출자한 가친 한AA씨를 비롯한 전 가족 공동으로 처리되어지고 귀속되어져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됨을 동 확인서를 통하여 서약하는 바이다.
(2) 본인은 상기재산의 관리 및 경영권에 대하여 가친이 생존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가친 한AA씨께서 전권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가친 한AA씨가 유고시에는 당연히 가족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따라 동 재산을 처리한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독자적인 권리를 갖지는 못한다.
(3) 동 확인서는 본인 한CC와 가친 한AA씨가 당사자가 되어 기명날인을 하고 여기본선생 탕HH 선생을 입회인으로 하여 기명날인토록 한다. 기명날인이 끝나면 공증을 함으로써 동 확인서는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통지관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속세 조사를 중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상속인들의 희망에 따라 중지 없이 그대로 조사를 마친 뒤 위 민사판결에 따라 2019. 9. 청구인들에게 YY동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전제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4) 한CC와 DD람은 위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2019. 6. 4.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YY동 부동산이 한CC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0000000 판결). 법원은 한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YY동 토지 매수자금 중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증여액 2억 원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708,---,---원이 되므로 한CC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CC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한CC와 이BB 사이의 위 판결이 2020. 2. 29. 확정되었고, 이BB이 DD람의 유류분청구 일부 인용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20다000000)은 2020. 6. 25.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5) ○○고등법원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상속인이 한CC에게 YY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① 취득자금 출처 YY동 토지의 매매대금 365,---,---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은 매도인에게 지급될 당시 한C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력이 있었던 피상속인이 한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잔금 165,---,---원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두 달 여 뒤 한CC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225,---,---원으로 된 한국JJ은행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1989. 2. 29.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한CC가 위 잔금을 한국J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한 후 이를 자신의 자력으로 분할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YY동 건물 신축 공사비용은 3억 6,000여 만 원인데, 피상속인이 위 자금을 직접 부담하였거나 한CC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CC는 꾸준히 한의사로 종사하고 1989년 말경 2억 원의 KK은행 신탁예금 보유하기도 하였으며 위 토지담보 대출 이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1983년 초경 필요하였던 YY동 토지 매수자금과 달리 1985년 말경 진행된 YY동 건물 신축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관련 문서 보관 현황 YY동 토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매매대금 영수증, 세금 납부 영수증, 등기비용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증여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한CC는 YY동 토지 매수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후 대한민국 귀화)이었던 바 ‘외국인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YY동 건물과 관련하여, 정LL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YY동 건물에 관한 설계도를 직접 교부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당초부터 피상속인이 YY동 건물 신축과 관련한 제반 문서를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한CC는 YY동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심의도면, 시방서, 건축비용 견적서, 건축비 지출내역 장부 및 1990년경 건물 증축에 관한 설계도와 설계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③ 부동산 관리 상황 YY동 건물 신축 후 피상속인은 XX동 건물에 있던 기존의 GG한의원을 한CC에게 물려주고 YY동 건물에 신GG한의원을 개업·운영하였고, YY동 건물이 피상속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중국재한교민협회 사무실을 두었으며, 건물 임차인 선정,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면서 그 수입원으로 YY동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제반비용을 처리하여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YY동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무와 자금 처리는 모두 한CC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상속인은 YY동 건물 소재 신GG한의원에 관하여 한CC에게 임차보증금과 월 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YY동 건물 임대차관리장부에 기재하고 세무처리를 하였다. 한편, 한CC는 피상속인으로부터 XX동 건물에 있는 기존의 GG한의원을 승계받아 운영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인 XX동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YY동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XX동 건물은 피상속인의 소유이지만 가업을 승계할 유일한 자녀인 한CC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GG한의원을 승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의사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되, YY동 건물은 한CC의 소유이지만 피상속인이 한의업과 중국재한교민협회 업무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 그곳에 신GG한의원을 개업하고 위 협회사무실을 두어 운용함으로써, 각 건물의 소유자와 실무적 관리행위의 주체가 뒤바뀐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 현황 피상속인은 2017. 6. 30. 한CC로부터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는 상속포기서를 받아 두었고, 2017. 12. 말경 골절상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된 후 2018. 1. 3. XX동 부동산에 관하여만 이BB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1. 24. 3억 원 상당의 예금을 해지하여 이BB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MM생명 변액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지급하였고, 사망 당시 NN은행에 대한 14백만원 가량의 예금채권만 남겨둔 것 외에는 달리 남긴 재산이 없는 한편, YY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YY동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재산에 대하여는 이BB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구체적인 조치를 분명히 취하면서도, YY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무려 27년 정도 전에 작성되었고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위 재산권공동소유확인서(위 <표1>)만 있는 상태에서 한CC 명의의 등기를 그대로 둔 채 처분이나 상속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피상속인도 YY동 부동산을 한CC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재산권공동소유확인서 작성 경위 및 내용 한CC와 피상속인은 1990. 7. 13. YY동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권공동소유확인서(위 <표1>)를 작성하여 인증받았다. 위 확인서는 YY동 토지 매수 시점으로부터 7년 정도, 건물 완공 시점으로부터 4년 정도 지난 후 작성되었다. 피상속인이 YY동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해제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을 권리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던 점, 이후 한CC의 전처인 주PP이 한CC를 상대로 이혼과 YY동 부동산 등에 관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YY동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합의이혼이 이루어져 피상속인의 가처분등기와 주PP의 가압류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주PP의 한CC에 대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YY동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확인서의 내용상으로도, 가부장적인 피상속인이 YY동 토지의 초기 매수자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아버지로서 그 처분에 관하여 자신의 권한을 유보하고 아들 한CC를 자신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피상속인이 한CC에게 YY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기타 사정 판결 선고일 현재 YY동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1. 29. 한CC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NN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YY동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합계 3억 5,000만 원의 전세권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한CC는 건물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6)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인 XX동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한CC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 명의의 NN은행 계좌(1002-50*-144***)로 위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통지관서는 위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상당액 합계 333,---,---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파악하고(아래 <표2> 참조) 한CC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상속세액에도 반영하였다. <표2> 한CC 증여세 과세가액과 예상세액 (단위: 원) 청구인 증여일 증여가액 예상세액 비고 한CC 2009.12.31. 임대료 수증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합계 333,---,--- 79,---,--- XX동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이 한CC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YY동 부동산과의 교차사용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통지관서가 대립한다.
2. (쟁점①) YY동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1) 관련 민사판결의 제1심은 2019. 5. 30. YY동 부동산이 한CC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였고, 통지관서는 2019. 8. 20. 상속세 조사를 마친 뒤 위 판결에 따라 YY동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9. 9.경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2008. 3. 6.부터 2018. 9. 30.까지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① 한CC가 YY동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의 NN은행 계좌(1005-10-234)로 수령한 후 2008. 4. 15.부터 2017. 4. 10.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NN은행 계좌(1002-03-405)로 합계 815,---,---원을 송금한 사실, ② 한CC 명의인 위 계좌와 NN은행 1005-30*-823*** 계좌에서 2010. 7. 20.부터 2017. 2. 23.까지 한EE의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생활비 등 합계 110,---,---원이 출금된 사실, ③ YY동 부동산의 수선 당시 임차인인 QQ, RR, 사단법인 SS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267,---,---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위 NN은행 계좌에서 대체지급된 사실이 각 밝혀진 바, YY동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통지관서는 YY동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라고 보아 그 기준시가 합계 1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예상고지세액 6,---,---,---원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여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쟁점②) XX동 부동산 임대료 증여 여부
(1) 한CC는 XX동 부동산과 YY동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피상속인과 교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YY동 부동산 임대료 관리계좌에서 ‘가용’이라는 내용으로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이용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① ‘가용’ 또는 ‘가정용’으로 인출된 금액 합계 263,---,---원은 모두 현금출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이 출금하였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② 피상속인 명의인 4개의 NN은행 예금계좌(1002-00-398, 1002-03-405, 1002-90-280, 1005-00-234)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8. 3. 12.부터 2018. 3. 6.까지 본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합계 1,---,---,---원을 현금 출금한바,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CC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한CC는 YY동 부동산과 XX동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비슷하여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한CC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① 피상속인 계좌에서 한CC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1,---,---,---원인 사실, ② 한CC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815,---,---원인 사실, ③ 한CC 계좌에서 한EE의 신용카드 대금 등 합계 110,---,---원이 지급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표3> 참조). <표3> 피상속인과 한CC 사이의 입출금 내역 정리 (단위: 원) 일자 한CC→피상속인 한CC→한EE 피상속인→한CC 2008.4.15. 외 16건 815, ---, --- 2010.7.20. 외 56건 110, ---, --- 2008.5.23. 외 36건 1, ---, ---, --- 소계 815, ---, --- 110, ---, --- 1, ---, ---, --- 계 925, ---, --- 1, ---, ---, --- 결국 피상속인이 한CC에게 147,---, ---원(=1, ---, ---,---원-925, ---, ---원)을 더 이체하였으므로 한CC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상속인과 한CC 사이에 XX동 건물과 YY동 건물의 ‘소유자와 실무적 관리행위의 주체가 뒤바뀐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인정은 심사청구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어야 한다.
(2) 통지관서는 YY동 건물이 한CC에게 명의신탁된 건물이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한CC 명의의 계좌[NN은행 1005-10-234(YY동 부동산 임대료 계좌), NN은행 1005-30-823]에서 한EE의 신용카드대금 등이 지급된 사실을 들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한EE을 위한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통지관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위 YY동 부동산 임대료 관리 계좌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3) YY동 건물은 공실이 많았기 때문에 임대료 중에서 제세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중국인연합회 등 대외활동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XX동 건물 임대소득과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한CC와 피상속인이 상대방의 건물에서 얻은 소득은 비슷하였고, 한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XX동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부자 사이에 부동산을 교차하여 관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1979년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77년경부터 한의사 면허를 빌려 한CC와 함께 XX동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왔다. 한CC도 무면허 상태에서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다가 1980. 2. 22.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면허 대여자가 1983년 말 사망하자 본인 명의로 1984. 1. 14. GG한의원을 개업하였다. YY동 건물에 관하여 1986. 1. 28. 한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피상속인은 한CC에게 위 GG한의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YY동 건물에서 신GG한의원(1986. 3. 3. 개업, 2004. 11. 25. XX동 건물로 사업장 소재지 정정, 2018. 3. 6. 폐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YY동 건물에서 중국○○촉진회와 한화중국○○총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원과 운전기사를 고용하였다. 피상속인이 YY동 건물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것은 위와 같이 중국 관련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주한중국인을 위한 대외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피상속인은 한중수교를 위한 역할을 하여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재한중국교민협회 총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한CC가 XX동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상속인이 2004년 한CC의 한의원을 폐업하게 하고 그곳에 위 신GG한의원을 이전하였는데, 한CC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8. 3. 5.까지 위 신GG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며 병원을 운영하였고 해당 건물 3층에서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이 연로하여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주한중국인친선협회 등 대외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CC가 본인 명의를 내세우지 않고 피상속인의 신GG한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이다. 한CC는 XX동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왔고, 피상속인이 YY동 건물에 사무실과 사무원을 두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YY동 건물을 관리하고 한CC는 XX동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서로 간에 편리하고 합리적이었다.
(5) YY동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 중에서 월평균 500-600만 원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인출(<표4> 참조)되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직원을 통해 현금출금 하여 본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다. <표4> ‘가용’, ‘가정용’ 인출 내역 (단위: 원) YY동 부동산 임대료 관리 계좌인 한CC 명의의 NN은행 계좌(1005-10*-234***)로부터 ① 피상속인이 2013. 11. 25.부터 2018. 2. 22.까지 생활비로 인출한 금액(통장 적요란에 ‘가용’, ‘이BB’ 등으로 기재된 내역)은 합계 280,---,---원 1) 이고, ② 2010. 7. 20.부터 2017. 2. 23.까지 한EE 사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합계 65,---,---원 2) 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중에서 사용한 금원은 합계 345,---,---원 3) (=가용 등 280,---,---원 + 한EE 65,---,---원)이다.
(6) 한CC 명의의 위 계좌는 피상속인이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던 계좌이고 직원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할 때 내용란에 ‘가용’으로 기재한 것이다. ‘가용’으로 기재된 항목의 출금액은 ‘家用’으로 생활비라고 볼 수 있고,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원이다. 계좌 거래내역(<그림2> 참조)을 살펴보면 담당직원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2> 한CC 명의의 YY동 부동산 임대료 관리 계좌 내역 발췌 – 그림 생략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생활비를 출금할 때에도 ‘가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표6>), 한CC 명의의 YY동 부동산 임대료 관리계좌에서 출금한 ‘가용’ 항목의 금원은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6> 피상속인 NN은행 계좌(1005-00*-234***) 거래내역 중 ‘가용’ 발췌 (단위: 원)
(7) 통지관서는 2008. 3. 12.부터 2018. 3. 6.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NN은행 계좌(1002-00-398, 1002-03-405, 1002-90-280, 1005-00-234)에서 인출된 금원 합계 1,---,---,---원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표7> 참조). <표7>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사용된 생활비 (단위: 원) 계좌주 은행명 연번 계좌번호 생활비 피상속인 NN은행
① 1002-00*-398***
② 1002-03*-405***
③ 1002-90*-280***
④ 1005-00-234 합계 1,---,---,--- 그러나 위 인출의 대부분은 내용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단순한 현금지급 내역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② 계좌 628, ---, --- 원 중에는 종합소득세 항목 등 4건 합계 38, ---, --- 원이, 위 ③ 계좌 303, ---, --- 원 중에는 제세공과금 항목의 인출금 합계 38, ---, --- 원 4) 이, 위 ④ 계좌의 인출금 중에는 급여 3건 합계 7, ---, --- 원과 세금 2건 1, ---, --- 원, 공사대금 등 5건 10, ---, --- 원이 각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③ 계좌와 한CC의 통장 사본을 대조한 결과, 인출액 303, ---, --- 원 중 50, ---, --- 원은 피상속인이 한CC에게 송금한 금원이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위 1, ---, ---, --- 원 전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생활비로 파악한 것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는 한CC의 명의인 YY동 부동산 임대료 관리계좌(NN은행 1005-10-234)에서 ‘가용’으로 출금한 금원과 위 피상속인의 NN은행 1005-00*-234***) 계좌에서 ‘가용’으로 출금한 금원이다.
(8) 피상속인과 한CC는 XX동 부동산과 YY동 부동산의 소유와 관리를 교차하였고, 한CC가 피상속인의 XX동 부동산 임대소득 333, ---, --- 원을 사용한 것은 피상속인이 한CC의 YY동 부동산 임대료 관리계좌에서 사용한 금원인 345, ---, --- 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한CC에게 위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타 조사사항
1. YY동 부동산이 한CC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한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XX동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한CC는 피상속인의 소유인 XX동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과 사이에 XX동 부동산과 YY동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였다는 한CC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XX동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한CC가 위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한CC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한CC는 YY동 부동산 임대료 관리 계좌에서 ‘가용’ 또는 ‘가정용’으로 인출된 금액 합계 263,100,000원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상속인은 2008. 3. 12.부터 2018. 2. 26.까지 합계 1,076,059,306원을 본인 명의의 NN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출금 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한CC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한CC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합계 1,073,264,597원이고 한CC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이체되거나 한EE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된 금원은 합계 925,903,633원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YY동 부동산과 XX동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비슷하여 한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XX동 부동산의 임대소득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통지관서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엑셀 자료)에 따르면, 한CC 명의의 위 NN은행 계좌에서 ‘가용, 가정용, 이BB7929, 이BB’의 내용으로 지급된 금액은 합계 270,---,---원이고, 청구인 주장과의 차액인 10,000,000원(2014. 8. 25. 4백만원, 2014. 12. 24. 6백만원)은 현금인출 내역으로 적요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심리담당이 조사한 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도 아래 <표5>와 같이 위 계좌 거래내역 중 ‘이B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액 합계 8,---,---원이 추가로 발견된다. <표5> ‘이BB’이 포함된 지급내역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금액(원) 내용 2014-01-22 현금지급 이BB 2016-01-22 대체지급 SK이BB통신비 2016-01-22 대체지급 이BB자동차세 2016-07-22 대체지급 이BB카드값 2018-09-06 대체지급 국민이BB(KT) 합계 8,---,--- 2) 통지관서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엑셀 자료)을 살펴보면, 한CC 명의의 위 NN은행 계좌에서 2010. 7. 20. 부터 2011. 4. 20.까지, 2013. 10. 22.부터 2017. 2. 23.까지 ‘한EE’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인출된 금액은 합계 80,---,---원이다. 한CC 명의의 다른 NN은행 계좌(1005-30*-823***)에서는 2011. 6. 22.부터 2013. 5. 22.까지 ‘한EE’으로 합계 30,---,---원이 인출되었다. 위 인출액은 합계 110,---,---원이다. 3) 위 각주 1), 2)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358,---,---원(= 가용 등 270,---,---원+이BB 추가 8,---,---원+한EE 80,---,---원)이 된다. 4) 청구인은 합계 47,---,---원이라고 주장하나, 액셀 자료에 의하면 합계 38,---,---원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