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세무조사통지의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19-0112 선고일 2020.08.26

법인세통합조사을 착수한 후 주주의 주식변동조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통지이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사청의 강압이 아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10.5.31.까지 반도체용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이하 “ AAAA ”라 한다)의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한 자로, 1997년 AAAA 설립 시 AAAA 지분 60%를 취득하였다. 이후 AAAA 퇴사 직후인 2010.6.30. 소유 주식 1,800,000주 중 800,000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하였고, 2011년, 2012년에 청구인의 처남이자 현재 AAA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김AA에게 각 250,000주, 130,000주를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2016년 150,000주)하고 청구인의 조카들인 김BB와 김CC(이하 “ 조카 2인 ”이라 한다)에게 증여(2017년 470,000주)함으로써 **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AAAA를 대상으로 2019.2.26.부터 2019.6.4.까지를 조사기간으로,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를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AAAA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 김AA, 김AB(이하 “ 청구인 등 3인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2019.5.8.부터 2019.6.2.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 증여세 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성명 관계 조사대상 기간 조사기간 청구인 본인 2005년, 2007년, 2012년 , 2014년 2019.5.8.∼2019.6.12. 김AA 처남 2005년, 2010년∼2012년 〃 김AB 배우자 2005년, 2007년, 2012년, 2014년 〃 * 청구인에 대한 2012년, 2014년 세무조사는 2019.7.15. 직권 취소함 ** 김AA, 김AB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7.15. 직권 취소함
  • 라. 조사청은 청구인 등 3인을 상대로 세무조사 실시 기간 전에 ‘현장확인출장증’ 제시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 시 조세범칙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출석요구서’를 통해 고지, 김AB를 직접 접촉하여 문답서를 징취, 한 달 이상 장기간에 걸쳐 주식평가, 유상감자 및 자본금 납입 증빙, 양도 및 증여계약서 등 주식변동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AA측 세무대리인은 ‘2005.12.1. 청구인(양도인)이 김AA(양수인)에게 AAAA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 2005년 양도 합의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마. 김AA 및 김AB(이하 “ 김AA 등 2인 ”이라 한다)는 2019.5.27.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신청하였으며 심의결과 ‘시정불가’ 결정(2019.6.18.)되었고, 2019.6.25. 국세청장에게 재차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신청하였는데 심의결과 ‘시정’ 결정(2019.7.15.)을 받았다. 심의결과:시정 이유: 조사청이 현지확인 명목으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요청인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위법함
  • 바. 조사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2005년 양도 합의서 관련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 쟁점 세무조사 ”라 한다)를 권리보호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9.7.16.에 종료하고, 청구인이 2005.12.1. 김AA에게 AAAA 주식 600,000주를 양도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의제일인 2007.1.1.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899,178,655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7.16.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 일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AAAA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 등 3인을 상대로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 없이 2019.4.3.부터 2019.5.7.까지의 기간 동안 2005년 이후 주식변동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 무단 방문하여 출석을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2차례에 걸쳐 문서로 소환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조세범 처벌된다고 하였으며, 지병으로 출석이 불가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배우자 김AB를 출석하게 한 후, 사전에 약속되지 아니한 진술서(문답형)를 작성(거짓 진술시 조세범처벌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5두3805, 2017. 12. 13., 대법원 2014두8360, 2017. 3. 16.등 참조), 쟁점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9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일체를 결하고 실시된 것이므로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 나. 조사청의 현장확인 주장 역시 위법하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검하도록 한 경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그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인 바(대법원 2014두8360, 2017. 3. 16.), 조사청이 2019.4.3.부터 5.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게 한 행위는 현장확인의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국세청장, 청구외 김AA 김AB 납세자권리보호 심의 결과 참조).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현장확인출장증 등을 제시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조사행위에 해당한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보호 절차를 적극 방해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국세청장이 2019.7.15. 김AA 등 2인에 대한 권리보호 심의 결과, 쟁점 세무조사의 위법을 인정하고 즉시 중지할 것을 결정하자, 조사청은 심의 결과 통지일의 익일이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재개 첫날 인 2019.7.16.에 쟁점 세무조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김AA 등 2인의 권리보호 요청이 인용될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조사청에 쟁점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므로 직권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청구인 또한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사청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납세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조사청의 행위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2019. 4. 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임의로 개시한 이후 2019. 5. 7.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쟁점 세무조사 기간인 2019. 5. 8.부터 7. 16.까지는 아무런 조사행위가 없었는 바, 이는 곧 조사청이 정식 세무조사가 아닌 임의로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쟁점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라. 조사청이 2019.5.8.에 한 세무조사 통지로써 쟁점 세무조사의 절차적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82누420, 1983. 7. 26., 대법원 99두11592, 2001. 6. 26. 등), 조세심판원 역시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행위의 하자가 과세예고 통지로써 치유될 수 없음을 사유로 과세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8중0898, 2019. 4. 4.). 조사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수권받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통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AAAA 법인 통합조사 기간 중에 임의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하였는 바, 비록 조사청이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9.5.8.에 사후적으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하더라도, 쟁점 세무조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마. 조사청이 2019.5.8. 청구인에게 한 쟁점 세무조사의 통지 역시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는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를 통지(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쟁점 세무조사를 통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등은 조사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조차도 조사청의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조사청이 요구한 모든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한 점, 조사청이 주장하는 과세사실 요건에 대한 조사는 쟁점 세무조사의 통지 이전에 모두 종료된 점, 조사청 또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세무조사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한 점(AAAA 법인 통합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도 설명하였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달리 증거를 인멸할 사유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조사청은 반드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쟁점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9두40567, 2019.7.25.)
  • 바. 쟁점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미 확인된 사실인바, 조사청이 국세청장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김AA 등 2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즉시 중지하는 시정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김AA 등 2인과 함께 수검하였던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국세청장이 이미 인정한 이상, 조사청이 국세청장의 결정에 반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국세청권리보호심의당시 ‘2005년도 양도행위’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 ”의 위법성 여부 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세무조 사로 볼 수 없다. 1) 증여세는 그 특성상 각각의 증여행위 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 로 증여행위별 그리고 수증자별로 각각 조사선정과 부과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법 한 조사선정 또는 위법 한 조사행위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증여행위별 그리고 수증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두47974, 2019.6.13.선고 참조). 2) 즉, 위법한 조사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당한 조사선정인지를 다툴 때는 ‘ 2005 년 양도행위’와 ‘2010년 양도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당초 권 리 보호신청시 청구인은 권리보호를 신청하지 않았고, 조사청에서 도 제기되 지 않 은 2005년 양도합의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어 ‘쟁점 세무조사’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시정 결정한 김AA, 김AB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달리 청구인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는 김AA 측에서 2019.4.9. 임의 제출한 ‘2005년 양도합의서’를 근거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것이며, 합의서를 확보한 2019.4.9.까지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후 과정은 조사대상 자 선정을 위해 ‘2005년 양도합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 나. 조사청의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현장확인계획서를 보면 확인할 내용이 법인통합조사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 부, 2016년 우리사주 출연 등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양도행위’와 무관하며, 2019.4.3. 현장확인 당일 청구인의 부재로 어떠한 확인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사 실 상 현장확인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AAAA 직원에게 청구인 현황, 연락처 등 간단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수인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 다. 2019.4.3.부터 2019.5.8.까지 조사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사실상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2019.4.3. 현장확인계획은 법인통합조사 관련하여 가공거래확인, 2016년 우리사주출연 사실 등에 대한 확인목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2) 2019.4.4. 주식변동과 관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것은 “명의도용”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한 조사선정을 하기 위한 서면검토 행위로 이미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의 요청은 세무조사행위로 볼 수 없다(부산지법 2018구합22259, 2019.7.25.선고). 3) 2019.4.8. AAAA 세무대리인에게 2010~2012년 김AA의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탈루혐의를 설명하고 차후 증여세 조사실시 가능성에 대해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조사행위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2890, 2018.3.13.선고). 4) 조사청이 조사실시 가능성을 언급하자 바로 다음날인 2019.4.9. 김AA의 세무대리인이 아래와 같이 175억원(23,436백만원-5,974백만원)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5년 양도합의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며 김AA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료로 임의 제출한 것인바, 이를 수령·확인한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 2005년 양도합의서의 증여세 예상세액 감소효과 ] (백만원) 2005년 양도합의서 인정 2005년 양도합의서 불인정 2005년: 60만주, 2010년: 546,000주 2010년: 130만주 납세자 증여대상 증여세 납세자 조사대상 증여세 김AA 저가양수 3,854 김AA 저가양수 6,804 청구인 명의신탁 (30만주) 1,086 청구인 명의신탁 15,598 김BB 과다공제 517 김BB 과다공제 517 김CC 과다공제 517 김CC 과다공제 517 합계 5,974 합계 23,436 세무조사란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바, 조사청은 청구인과 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아닌 자에게 탈루혐의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간단한 질문 등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5. 2019.4.15. 2005사업연도 BBBB지분평가, 2019.4.24. 2005년 주식변동 관련 자금거래증빙 요청은 임의 제출된 2005년 양도 합의서 내용의 보완 필요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조사행위로 볼 수 없다(부산지법2018구합22259호, 2019.7.25.선고).

6. 국세청 권리보호위원회가 ‘시정’ 근거로 삼은 “현장확인출장증 제시없이 청구인의 사업장 방문, 출석요구서(과태료부과명시), 김AB의 문답서 작성, 장기간에 걸쳐 주식변동관련 일체의 서류검토” 등은 모두 ‘2010년 양도혐의’ 에 대한 조사선정을 위한 확인내용으로 ‘쟁점 세무조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다만, 청구인은 권리보호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2010년 양도혐의’관련하여 세무조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권리보호위원회의 ‘시정’결정을 존중하여 조사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의 ‘2010년 양도혐의’ 관련 조사선정분 2012년, 2014년 귀속 증여세 조사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 라. 청구인은 조사청이 정당한 권리보호 절차를 적극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다. 납세자권리보호심의와 과세전적부심사 모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납세자권리보호심의위원회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단정도 납득할 수 없으며, 김AA 등 2인에 대한 국세청 권리보호위원회의 결정일 다음 날인 2019.7.16.에 조사를 종결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절차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2005년 양도 합의서’만으로도 충분히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다.
  • 마. ‘2005년 양도 합의서’가 김AA 대표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다.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121(2019.9.19.선고)의 판결에 의하면 쟁점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2005년 양도 합의서’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김AA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로서 명백한 탈루 혐의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통지의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인지

② (① 인용시)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탈루 혐의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17.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30. “주식변동조사”란 제17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2.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7)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운영 또는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10)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할 수 있다.

1.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일자 사건 내용 비고 2019.2.26. (AAAA 법인세조사 착수) -조사대상: 2014∼2017, 조사기간: ∼2019.6.4. 2019.4.3. (BBBB 사업장, 현장확인)

• 조사청의 BBBB 사업장 방문(대면 접촉 실패) 2019.4.4.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

• 주식변동 관련 서류 일체 ’19.4.5. 제출 2019.4.5. 2019.4.8. (조사청의 혐의내용 설명 및 자료요구)

• 조사청이 주식변동 관련 혐의점 설명 및 자료 제출 요구

• 조사청, 예상시나리오별 추징세액 산출 요구

• 주식변동 관련 인터뷰 진행

• 청구인 및 김AB, 조카 2인에 대한 인터뷰 요구 세무대리인 2019.4.9. (세무대리인 3차, 조사청 방문)

• 세무대리인이 2005년 양도합의서를 제출 세무대리인 2019.4.15. (조사청의 주식변동 관련 자료 추가 요구)

• 2005.12월 기준 BBBB 지분평가(4.19.)

• 2010년 유상감자, 2011·2012년 양수도 등 지분이전 거래 세부 이체내역 등(4.19.)

• 2005년 20%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소명서(4.24.)

• 청구인 병원진단서, 진료기록 일체 (5.1.)

• 2005년 양도합의서 관련 거래자금 증빙 제출 ’19.4.19.등에 제출 2019.4.24.

• 2005년 이후 주식변동 자금거래 증빙 일체 제출

• 청구인, 김AB의 주식거래자금 사용내역 제출 요구 2019.4.15. 2019.4.30. (조사청의 1차, 2차 출석요구)

• 청구인 자택, 1차 출석요구서 등기 수령

• 청구인 자택, 출석 불응시 조세범 처벌조항 기재 2차 출석요구서 수령 2019.5.1. (김AB의 문답서 작성 등)

• 김AB 진술서(문답형) 작성하여 날인하고 신분증 복사

• 청구인 및 김AB의 주식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변동 내역에 대하여 질문조사

• 청구인의 병원진단서(알츠하이머) 제출 세무대리인 동석 2019.5.7. (세무대리인 조사청 방문)

• 조사청 최대 세액으로 과세 진행 예정 통보

• 세무조사 선정 후 과세사실판단자문 상정 예정 통보

• 세무대리인, 조세불복청구 의견 전달

• 세무대리인, 중복조사 주장 2019.5.8. (청구인 등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 착수)

• 청구인, 김AA, 김AB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2019.5.13. (세무대리인, 조사청 방문)

• 조사청, 세무조사 통지는 공식적인 조사절차를 밟기위한 것으로 필요한 내용 모두 확인되어 더 이상 조사진행이 없음을 설명

• 세무대리인, 위법한 절차의 세무조사임을 최초 주장 세무대리인 2019.5.27. (1차 권리보호요청)

• 김AA과 김AB,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 요청 신청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2019.7.15.까지) ’19.6.18. 시정불가 2019.6.25. (2차 권리보호요청)

• 김AA 등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 요청 신청 ’19.7.15. 시정결정 2019.7.17. (세무조사 중지 요청 및 세무조사 종결 통지문 수령)

• 세무대리인, 세무조사 즉시 중지 요청 및 청구인 권리보호심의 협의를 위한 조사팀장과 7.17. 오후 면담 약속

• 세무대리인 세무조사종결 통지문 수령(시행일자: ’19.7.16.) 세무대리인 1)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건의 발생 흐름은 다음과 같다 2) AAAA에 대한 통합조사 및 증여세 세무조사의 조사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세무조사 개요> 조사대상자 세목(유형)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선정사유 AAAA 법인세 (통합조사) ’14~’17년 ’19.2.26. ~’19.6.4.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혐의,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혐의, 대표자 급여 과다계상혐의 등 김AA 증여세 (세목별조사) ’05년, ’10~’12년 ’19.5.8. ~’19.6.12. 주주 간 주식 저가양도 분여 이익 증여세 신고누락 및 주식장기미명의개서 명의신탁 혐의 김AB ’12년, ’14년 청구인 ’05년, ’07년 <증여세 세무조사 진행 과정> 일 자 진 행 내 용 대상자 ’19.2.26.

• AAAA 세무조사 착수

• 조사기간: ’19.2.26. ~ ’19.5.10. AAAA ’19.4.3.

• 현장확인 계획 수립

• 확인기간: ’19.4.3. ~ ’19.4.3. 청구인 ’19.5.2.

• 법인 조사기간 연장신청 승인

• 연장기간: ’19.6.5. ~ ’19.7.14. AAAA ’19.5.8.

• 조사대상 추가 선정(증여세 세무조사)

• 조사대상세목: 증여세

• 조사대상기간: ’19.5.8. ~ ’19.6.12. 김AA, 김AB, 청구인 ’19.5.27.

• 김AA, 김AB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김AA, 김AB

3. AAAA의 주식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9.12.31. 기준 1,800,000주(김AB 포한 2,100,000주)를 보유하였다가 2010년 감자(800,000주), 2011년부터 2016년 매매(530,833주), 2017년 조카(김BB, 김CC)에게 증여(469,167주) 등으로 주식 지분율이 0%가 되었다.. <AAAA 지분율 변동 내역> (%, 주) 거래일 2009.12.31. 2010.5.31. 2011.5.31. 2012.5.31. 2016.9.30. 2017.8.29. 총 주식수 3,000,000 2,200,000 1,890,000 주주현황 청구인 60 (1,800,000) 김AA 27 (810,000) 김AB 10 (300,000) 김MM 3 (90,000) 청구인 45 (1,000,000) 김AA 36 (810,000) 김AB 13 (300,000) 김MM 4 (90,000) 김AA 48 (1,060,000) 청구인 34 (750,000) 김AB 13 (300,000) 김MM 4 (90,000) 김AA 54 (1,190,000) 청구인 28 (620,000) 김AB 13 (300,000) 김MM 4 (90,000) 김AA 54 (1,190,000) 청구인 21 (469,157) 김AB 13 (300,000) 유KK 6 (우리사주) (150,833) 김MM 4 (90,000) 김AA 62 (1,190,000) 김BB 12 (229,584) 김CC 12 (229,584) 진JJ 7 (148,202) 김MM 4 (90,000) AAAA 0.14 (2,631) 감자 청구인 800,000 김BB․김CC 310,000 매매 청구인→김AA 250,000 청구인→김AA 130,000 청구인→유KK 150,833 증여 청구인, 김AB → 김BB ․김CC 769,167 <2017년 AAAA 주주 현황> (주) 주주 관계 주식수(지분율) 증가 감소 기초 기말 김AA 본인 대표이사 1,190,000 (54.09%) 1,190,000 (62.96%)

• - 김BB 아들

• 229,584 (12.15%) 수증 384,584 감자 155,000 김CC 딸

• 229,583 (12.15%) 수증 384,584 감자 155,000 우리사주 (진JJ 외) 기타

• 148,202 (7.84%) 기타 150,833 양도 2,631 김MM 배우자 90,000 (4.09%) 90,000 (4.76%)

• - AAAA 자기주식 취득

• 2,631 (0.14%) 양수 2,631

• 우리사주 (유KK 외) 기타 150,833 (6.86%)

• 양수 1,145 상속 1,145 기타 150,833 김AB 친족 300,000 (13.64%)

• - 증여 300,000 우리사주 (유SS) 기타

• - 상속 1,145 양도 1,145 우리사주 (장JJ) 기타

• - 양수 1,486 양도 1,486 청구인 친족 469,167 (21.33%)

• - 증여 469,167

4. 쟁점 세무조사 관련 조사청의 일련의 과정 가) 조사청은 쟁점 세무조사 통지 전인 2019.4.3. 청구인의 주식변동사항, AAAA와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BBBB 소재지에서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조사청의 현장확인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경위

○ ’16년 말 현재 주주 청구인의 지분 변동 사항을 검토한 결과 명의수탁 혐의 있어 거래 사실 확인 필요

○ AAAA와 특수관계사인 BBBB의 거래가 사실인지 여부 0 BBBB은 전구제조업체로 AAAA와 거래관련성 미미

□ 추진 계획

○ 기 간:2019.4.3.(수)

○ 장 소: BBBB(경기 *) ※ 청구인은 현재 BBBB 대표로서 사업장으로 방문 필요

○ 인 원: 장** 외 3인

□ 확인 방법

○ 청구인 주식변동사항 사실 확인

• AAAA 주식 거래 사실 확인 (’17년 0주 ←‘’16년 469천주 ← ’15년∼’12년 620천주 ← ’11년 750천주)

○ BBBB이 AAAA와 거래한 관련 증빙서류·자료 실제 존재 여부 확인

□ 향후 계획

○ 실거래 여부 확인 및 명의수탁 사실 확인을 통해 조사선정여부 검토

  • 나) 조사청이 쟁점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청구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였다. 구분 자료내용 제출방식 요청일자 제출일자 1 주식변동 관련 서류 일체 문서 ’19.4.4. ’19.4.5. 3 2005.12월 기준 BBBB 지분평가 이메일 제출 ’19.4.15. ’19.4.19. 4 2 010년 유상감자, 2011년 ․ 2012년 양수도 등 지분 이전 거래 세부 이체내역 등 이메일 제출 ’19.4.15. ’19.4.19. 5

2005. 20%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소명서 직접 제출 ’19.4.15. ’19.4.24. 6 청구인 병원진단서, 진료기록 일체 직접 제출 ’19.4.15. ’19.5.1.

  • 라) 김AA의 세무대리인이 쟁점 세무조사 통지 이전인 2019.4.9. 조사청을 방문하여 ‘2005년 양도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김AA은 2005.12.1. 청구인으로부터 AAAA 주식 60만주를 양수(명의개서 미이행)하였으며, 이후 감자 및 양도양수 등 신고내용은 사실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 마) 조사청은 쟁점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출석요구서를 2019.4.15. 및 2019.4.30.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 바) 조사청은 2019.5.1. 김AA의 세무대리인이 배석한 가운데 김AB를 상대로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문답서의 끝에는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문 답 서 문: 당초 AAAA 설립시에 주주로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답: 네 문: 주금납입 금액은 기억하십니까? 답: 오래되어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나 10%를 부담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문: 남편분이 총 주식을 얼마에 매매하셨는지 아십니까? 답: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문: 귀하는 주식을 판매한 사실도, 뚜렷한 소득원도 없는데 그렇다면 귀하의 통장에 들어오고 나온 돈은 남편이 입금한 돈입니까? 답: 네 문: 남편의 주식대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답: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은 소명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문: 귀하가 AAAA 주식을 몇 주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답: 300,000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문: 청구인님 건강상태는 어떠십니까? 답: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으며 ’17년부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우울증과 판단력이 흐린 상태입니다. 제가 돌보지 않으면 최소한의 활동조차 어렵습니다. (중간 생략) 문: 조카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답: 네, 제 의지로 증여하였습니다. 문: 김AA 대표님과 남편분이 동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서로 생각이 잘 맞아 개인사업부터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문: 김AA 대표가 BBBB 지분을 매형에게 다 넘겼다는데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답: 잘 모릅니다. 문: 얼마의 지분을 넘겼는지도 모르십니까? 답: 자세히 모릅니다. 문: 청구인님의 AAAA 관련 주식 매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답: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문: 청구인 회장님의 증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있으시나요? 답: 본인이 알아서 했을 겁니다. 문: AAAA에서 수령한 2006년∼2007년 배당금에 대하여 알고 있으십니까? 답: 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수령한 사실은 있습니다. 사) 조사청은 2019.4.경 A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AA의 급여가 2010년에 과도하게 상승되고 이후 지속된 사실, 2010년 퇴사한 청구인이 2016년 우리사주조합에 42억원 상당의 주식을 출연한 사실, 2017년 김AB와 청구인이 김AA의 자녀들에게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 등으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확보한 청구인 명의 계좌, 김AA 측 세무대리인이 임의 제출한 김AA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2005년 양도합의서, 김AB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등 자료를 검토하여 김AA․김AB 및 청구인을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조사청의 증여세 세무조사 선정 사유 > 구분 AAAA 주식변동 신고내용 조사청 주장 2010.5.31. 청구인 유상감자 (80만주) 210만주 전량 처분 합의 청구인 유상감자 (80만주) 및 양도 (130만주) 명의개서는 허위 2011.5.31. 청구인 → 김AA 양도 (25만주) 허위 신고 2012.5.31. 청구인 → 김AA 양도 (13만주) 허위 신고 2016.9.30. 청구인 → 우리사주조합 출연 (15만주) 허위 신고 2017.8.27. 청구인 → 조카 증여 (47만주) 김AB → 조카 증여 (30만주) 허위 신고
  • 아) 청구인을 제외한 김AA 등 2인은 2019.5.27.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하였으며 2019.6.18. 시정불가 결정을 받았다. 권리보호심의요청 의결 이유(시정불가) (쟁점1) 신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결 이유 생략) (쟁점2) 조사 선정 이전에 세무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였고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세무조사 해당여부 ❍ 조사청은 신청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대상 법인 및 관련 회사의 임직원, 세무대리인 등에게 질문 검사권을 행사하고 주식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검사하였고 신청인에게 출석 요구 및 문답형식의 질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어 사실상 세무조사를 선정 이전에 사전 실시하였으며, 또한 조사청은 신청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2019.5.8. 당일 심의대상 세무조사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조사 선정 이전에 실시된 사전 세무 조사시에도 조사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였고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사실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세무조사를 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절차규정에 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 조사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2019.4.3.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수립 경위는 청구인의 지분변동 사항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점, 청구인의 연락두절로 배우자인 김AB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 청구인의 건강상태 및 청구인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서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명의신탁은 나름의 목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통정에 의해 결정되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청인의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실제 명의신탁 관련한 주식수, 거래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확보되고 있지 않았던 사정을 볼 때 신청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통정에 의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청구인을 제외한 김AA 등 2인은 2019.6.25.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하였으며 2019.7.15. 시정 결정을 받았다. 권리보호심의요청 의결이유(시정)
  • 라. 판단

○ 「국세기본법」제2조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 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 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 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대법원2014두8360, 2017.3.16.)한다고 판시한바 있음

○ 조사청이 현장확인출장증의 제시 없이 요청인 등의 사 업장을 방문한 점,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출석요구서를 통해 고지한 점, 요청인 2 등을 직접 접촉하여 문답서를 징취한 점, 한 달 이상 장기간에 걸쳐 주식평가, 유상감자 및 자본금 납입 증빙, 양도 및 증여계약서 등 주식변동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점 등을 볼 때, 현장확인 명목으로 조사청이 행한 일련의 질문 검사 등의 행위는 단순 사 업장의 현황 확인, 특정 사업장, 재고․고정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 매입․매출 기장 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현장확인 업무 범위를 넘어 요청인들에 대한 증여세 등 세액 결정․경정을 위해 관련 장부․증빙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 ․ 검토하고 요청인 2를 대상 으로 대면 질문 조사한 것으로 요청인들이 그러한 질문 검사를 수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었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면 요청인들에 대한 현장확인은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헌법재판소 96헌바4, 1998.5.28)되는 것으로 조사청이 요청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요청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위법함

5. 청구인의 세부주장

  • 가) 조사청이 청구인을 접촉하지 아니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사청이 2019. 4. 3.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병인 알츠하이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정서적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대응이 불가한 상황임을 조사청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고,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로는 조사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하고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2) 별도로 조사청은 출석요구서(불응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조항 기재)를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며, 이후 조사청 요청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출석한 청구인의 배우자 김AB로부터 문답형 진술서(거짓 진술시 처벌조항 기재)를 징취하기도 하였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청구인을 대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관련인 (김AB, 김AA, AAAA 임 직원,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청구인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검사한 후 혐의 내용을 확정한 조사청의 제반 활동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써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다.

  • 나) 세무대리인이 ‘2005년 양도합의서’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추징예상세액 계산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사청은 2019. 4. 3.에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개별 주주들에 대하여 AAAA의 모든 주식변동과 관련한 거래자료 일체 및 대금 지급내역의 제출 요구와 함께 주식변동 거래 경위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2019. 4. 5.일과 4. 8.일에 방문한 세무대리인에게 주식변동에 관한 혐의점을 설명하고, 시나리오별 예상되는 주주의 개별 혐의세액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실한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이에 청구인 등 3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이 요구한 AAAA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거래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회사 설립일 이후 주식변동과 관련한 모든 거래자료 및 대금증빙 일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005년 ‘양도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시나리오별 추징예상세액도 계산하여 엑셀파일로 제출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 등 3인이 제출한 2005년 ‘양도합의서’ 및 추징예상세액은 조사청의 정당한 권원 없는 주식변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제출한 것임에도, 마치 조사청은 가만히 있었는데 청구인 등이 과세의 근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 다) 납세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2005년 양도합의서’로 인하여 충분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 2005년 양도합의서’는 조사청이 A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세무조사 선정 없이 실시한 위법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것이다.

(2) 그러나, 조사청이 당해 세무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가득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며, 나아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세무조사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에 기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 라) 청구인이 ‘2005년 양도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면서 증여세 탈루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고 납부할 생각이 있어 납세자권리보호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납세자권리보호심의요청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AA, 김AB만 심의요청을 신청한 사유는 ① 김 AA 등 2인이 주장하는 쟁점(위법한 세무조사 및 중복조사 여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위법한 세무조사 여부)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며, ②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김AA 등 2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당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즉시 중지되는 것이 순리인 바, 조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권리보호심의요청 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조사청은 국세청장이 2019. 7. 15. 김AA 등 2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할 것을 결정하자, 그 익일인 2019. 7. 16. 세무조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받았음에도 더 이상 권리보호심의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

  • 다. (3) 한편, 이와 같은 조사청의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기간이 경과하여 조사가 재개되는 날인 2019. 7. 16.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신청할 경우 위법한 세무조사가 중지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보호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한 바,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익은 이 사건 위법한 세무조사에 더하여 다시금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또한, 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조사청은 굳이 납세자권리보호요청을 우려하여 조사 재개일 당일에 서둘러 세무조사를 종결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실제로 이와 같은 조사청의 행위에 세무대리인이 항의하자 조사청은 청구인이 납세자권리보호를 요청할 경우 세무조사가 중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답변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 (5) 특히, 조사청은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임의로 개시한 2019. 4. 3. 부터 2019. 5. 7.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세무조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지한 2019. 5. 8.부터 세무조사가 중지된 2019. 7. 15.까지는 세무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곧 조사청이 2019. 4. 3.부터

2019. 5. 7.까지의 기간 동안 정당한 권원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가득한 근거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 마) AAAA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개별 주주들의 탈루혐의가 밝혀지자 ‘2005년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며 협의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사청이 A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개별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 혐의점이 밝혀졌다는 조사청 주장은 청구인 등 3인 의 정당한 소명 및 제세 신고납부 현황 등에 불구하고 조사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 등 3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한 사실도 없다.

(2) 오히려, 주식변동 혐의사실이 AAAA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조사청의 일관된 주장은 곧 위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조사청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인바, 그 이유는 법인 통합조사의 선정을 통하여 개별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선정 검토표’에 의하면, 조사청은 AAAA 법인통합조사만 선정하였고, 별도로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는 선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 (3) 실제로 세무대리인이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결한 위법한 세무조사임을 지적하자,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의 규정에 따라 AAAA에 대한 통합조사의 선정만으로 법인의 개별 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연히 함께 실시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로 적법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4)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조사청이 법령 내지 규정을 오인한 결과 정당한 권원 없이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인바, 이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당해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법인통합조사만 선정되어 별도의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설명하자, 조사청은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납세자권리보호를 직권상정하여 판단받겠다고 한 사실을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다.

  • 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미 위법한 세무조사임이 드러난 김AA 등 2인 에 대한 세무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도 없이 실시되었으며,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조사청이 납세자권리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 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만 따로 떼어내어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인바, 위법․부당한 것이다.

(2) 2019. 4. 3.부터 5. 7.까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대상자 3인 중 청구인만이 유일하게 모든 조사대상 주식변동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장 주된 세무조사 대상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장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판단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개로 취급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 사)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국세청은 김AA 등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결정문에서 “현지확인 명목으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함을 적시하였는 바,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명목(기간 1日)으로 김AA 등 2에 대하여 “세무조사 행위”(2019. 4. 3.부터 5. 7. 까지)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에서 위법하다고 결론지은 김AA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2005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이 중 2005년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5년 양도합의서”와 관련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것인 바,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결정에서 이미 “쟁점 양도합의서”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위법한 것임을 명확하게 판단하였음에도, “2005년 양도합의서”의 거래 일방인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만 적법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결과] 연도별
사실관계

권리보호 심의결과 2005, 2007년 2005년 양도합의서 (60만주) 청구인(?) vs 김AA(위법) 2010년 주식감자(80만주) 청구인(위법) vs AAAA 2011년 주식양수도(25만주) 청구인(위법) vs 김AA(위법) 2012년 주식양수도(13만주) 청구인(위법) vs 김AA(위법)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결정문에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선정한 것도 위법”함을 적시하였으며, 조사청도 청구인 등 3인에 대하여 아무런 절차 없이 상당 기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쟁점 세무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 세무조사들을 모두 취소한 사실(시정 결정)에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 세무조사가 이미 취소된 위법한 세무조사와 비교할 때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등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구분도 없이 동시에 실시되었음에도 쟁점 세무조사만 적법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121(2019. 9. 19.)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사의 선정 및 통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주류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USB를 임의로 확보하였고, 이후 거래처 등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세자료로 활용한 사건인데 반해, 쟁점 세무조사는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세무조사의 선정 및 통지 등 조사절차 자체를 결한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일방으로부터 “쟁점 양도합의서”를 확보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자료의 요구 및 검토, 질문조사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납세자인 거래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야 뒤늦게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선정한 것으로서 당연히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조사청이 제시한 판례는 쟁점 세무조사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아) 2005년 양도합의서는 임의로 제출된 것이 아니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아니다. 조사청은 2019. 4. 3.부터 정당한 권원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AAAA의 모든 주식변동과 관련한 자료 및 모든 거래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은 조사청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주식변동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소명한 것임에도, 청구인 등이 2005년 양도합의서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상식 밖의 것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청은 2005년 양도합의서가 청구인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료임을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이 증여세 등 탈루혐의로 삼은 임의의 거래 시나리오에 따른 세액(약 234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 등은 이와 같은 조사청의 거래 시나리오가 아무런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함을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는 바, 2005년 양도합의서가 청구인 등에게 유리한 자료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같은 조사청의 주장은 오히려 조사청이 아무런 권원 없이 주식변동 시나리오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행위 즉, 위법한 세무조사 행위를 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며,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임에도, 2005년 양도합의서가 청구인 등에 유리한 자료로서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자) 조사청은 2005년 양도합의서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등 3인은 2019. 4. 9. 2005년 양도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김AA과 청구인 간에 수수한 AAAA 주식 60만주의 거래대금 10억원의 지급내역 및 그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005년 양도합의서 관련 거래대금 수수내역] 일자 지급인 수취인 지급액(10억원) 적요 2003.03.10 김AA 국민은행 김AB 071---* 100,000,000 전자금융 2003.03.26 (미기재) 100,000,000 수표입금 2003.08.21 김AA 150,000,000 타행환 2003.10.20 김AA 200,000,000 연계입금 2004.02.02 김AA 200,000,000 전자금융 2005.12.09 김MM 250,000,000 수표입금 조사청은 김AA이 임의로 제출한 2005년 양도합의서에 의해 김AA과 청구인 간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2019. 5. 7. 세무대리인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2005년 양도합의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관계로 최대 세액으로 과세하겠다고 통보하였는 바, 조사청은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5년 양도합의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청은 2010년 AAAA 주식 양도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선정하면서 2005년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청구인과 김AA 간의 주식 60만주의 양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년 청구인이 소유한 AAAA 주식 180만주와 배우자 김AB가 소유한 주식 30만주 등 총 210만주 전부를 김AA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명의를 수탁하였다는 혐의를 들어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이 2005년 양도합의서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 등 3인의 2010년 양도 혐의와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선정 내역 및 혐의점 등을 살펴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세무조사 선정내역] 구분 혐의내용 김AA 청구인 대상기간 조사대상 대상기간 조사대상 2005년 양도혐의 2005년 60만주 양도 저가양도, 무신고 2005년 명의신탁 저가양수 2005년 2007년 명의수탁 (쟁점조사) 권리보호 심의결과 위법한 세무조사로 시정 결정(김AA 세무조사) 2010년 양도혐의 2010년 210만주 양도 (130만주 저가양도, 무신고) 김AA 청구인, 김AB 2010~2012 저가양수 2012, 2014 명의신탁 권리보호 심의결과 위법한 세무조사로 시정 결정
  • 차) 청구인에 대한 2005년, 2007년 증여세 세무조사(쟁점 세무조사)와 2010년 및 2012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세목별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및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조, 제19조에서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5년, 2007년 증여세 세무조사(쟁점 세무조사)와 2010년 및 2012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별개의 세무조사로 선정되어 시행되었고, 2010년 및 2012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함을 사유로 취소하였지만, 쟁점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는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2010년 및 2012년 증여세 세무조사와 별건으로 선정되거나 시행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 세무조사와 2010년 증여세 세무조사한 세무조사를 별개로 구분지어 통지하였을 뿐, 동 세무조사는 동일한 조사기간 내에 동일하게 실시되었는 바(실제로는 2019. 4. 3.부터 5. 7.까지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공식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 날인 2019. 5. 8. 이후에는 세무조사 행위 자체가 없었다), 이와 같은 조사청의 증여세 세무조사의 선정 및 실시행위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는 동일한 하나의 증여세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만 위법하고 나머지 하나는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 카) 2005년 양도합의서로 인해 조세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며, 저해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조사청은 2005년 양도합의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당연히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조세의 공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조세채무가 명백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5년 양도합의서가 그 기재내용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2005년 양도합의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내용대로 실행되었는지에 관한 모든 입증자료를 청구인 등에게 요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의서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조사청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를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2010년 양도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국세청의 시정결정을 받고 난 이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2005년 양도합의서에 의해 조세채무가 명백하게 성립되었음에도 과세하지 못한다면 조세의 공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타) 오히려 쟁점 세무조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만약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같은 뜻에서, 국세청은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 4. 1.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였고,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1) 그러나, 조사청은 AAAA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법인 통합조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청구인 등 3인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9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 조사의 사유,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기타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설명하지도 아니하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 모두를 결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청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반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세무조사 담당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적극 권장하고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한 바, 이는 역대 국세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세무조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적극 감독하겠다는 제반 정책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6. 조사청의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가)

① 국세청 권리보호위원회의 ‘시정’ 사유가 쟁점조사와 관련된 행위인지 ② ‘2005년 양도합의서’의 취득과 그 후 조사선정까지 위법한 조사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 쟁점조사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2019.4.3. 청구인과 김AA간에 2010년 명의신탁 거래 혐의가 포착되었고(이하 “2010년 양도혐의”로 한다), 이에 대한 혐의소명 을 요청하자 2019.4.9. ‘2005년 양도합의서’가 임의제출(이하 “2005년 양도”로 한

  • 다) 되어 2019.5.8. 2개의 증여행위와 수증자별로 조사선정을 하면서 청구인(2005, 2007년, 2012년, 2014년), 김AA(2005년, 2010~2012년), 김AB(2012년,2014년) 3인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근거 ] ㉠ 2010년도에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가 과도하게 상승되고 지속됨(3억→18억):〔주식대금마련〕 ㉡ 당시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퇴직한 사실 〔경영권양도, 주식보유 필요성 상실〕 ㉢ 김AA이 경영권을 행사함에도 최대주주는 청구인으로 확인 〔주권행사내역 없음〕 ㉣ 2010년 이후에는 일체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음〔 2006년, 2008년에는 배당실시〕 ㉤ 2016년 ㈜AAAA를 퇴사한 청구인이 우리사주조합에 42억 상당 의 주식 출연 ㉥ 2017년 청구인, 김AB가 김AA의 자녀들에게 250억 상당의 주식을 증 여한 사실 등 [ 세무조사 선정 내역 ] 구분 혐의내용 김AA 청구인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 조사대상 기간 조사대상 2005년 양도 2005.12. 60만주 저가양도·무신고 (청구인→김AA) 2005년 저가양수 2007년 명의신탁 (쟁점조사) ◦ 김AA이 임의로 제출한 2005년 양도합의서 를 통해 명백하게 확정됨 2010년 양도혐의 2010년 210만주 양도 후 130만주 저가양도 무신고 (청구인 → 김AA, 김AB) 김AA 김AB, 청구인 2010∼ 2012 저가양수 2012년 2014년 명의신탁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법한 조사로 판단〕 (가) ‘ 2005년 양도’와 관련한 증여세 탈루혐의는 2019.4.9. ‘2005년 양도합의 서’가 제출되면서 그 자체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조사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 2010년 양도혐의’가 김AA의 명백한 탈루행위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인 청구인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청구인이 우리사주출연 사실과 조카들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2010년 청구인 주식을 전부 김AA 대표에게 양도한 사실을 방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김AA이 청구인의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본인의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명의 미개서 상태를 유지(매매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수만 명의개서하고 나머지는 명의신탁 상태로 유지)하면서 차례로 가공의 양도계약, 우리사주출연(AAAA 대표이사인 김AA 의사로 실행), 자식에게 증여 등의 일련의 행위를 거쳐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을 의미하고, * 청구인 AAAA 주식 210만주를 70억원에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가산세 제외) 2010년 1주당 시가 청구인 양도주식 2010년 청구인 주식가치 김AA 양수대가 @7,251 2,100,000 152억 70억 청구인 양도소득세 82억×10% = 8억 김AA 증여세 82억×50% = 36억 이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요건인 ‘김AA과 청구인의 통정’이 성립되지 않아 청 구인, 김AB 에 대한 2012년, 2014년 증여세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대로 청구인이 우리사주출연 사실과 조카에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AA에 대한 탈루사실이 입증된다면 김AA에 대한 조사선정이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청구인도 증여세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현장확인 계획, 출석요구서, 김AB의 진술서는 모두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하여 김AA에 대한 명백한 탈루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었다. 반면에 청구인과 김AB는 조사선정 여부가 유동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국세청 납세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하여 김AA과 김AB에 대한 세무조사 행위로 인정되었다. (나) 따라서, 권리보호신청시 제외된 청구인의 쟁점조사에 대한 위법성 여부 를 심의할 때, ‘2010년 양도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조사행위가 ‘2005년 양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되어야 하며, 실제 ‘2005년 양도합의서’의 내용이 명백하게 탈루혐의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추가로 탈루혐의를 입증하는 조사행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실제 조사행위도 없었다. 국세청 권리보호위원회의 ‘시정’ 사유인 출석요구서, 문답서,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한 각종 서류제출 등 일련의 확인과정은 ‘2005년 양도합의서’를 근거로 한 쟁점조사의 부과처분에 전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조사청에서 ① 2019.4.9. ‘005년 양도합의서’ 취득할 때까지 위법한 세 무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② ‘2 005년 양도합의서’ 취득 후 2019.5.8. 조사 선 정 시까지 임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지 검토 후 조사선정의 위법성을 판단 하 는데, 국세청 권리보호위원회의 ‘시정’ 근거인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 출 석 요구서, 문답서 작성,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등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행위 인지와 ‘2005년 양도합의서’와 관련한 조사행위 인지 최우선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권리보호심의당시 청구인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 ’ 의 위법성 여부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증여세는 그 특성상 각각의 증여행위 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 로 증여행위별 그리고 수증자별로 각각 조사선정과 부과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법 한 조사선정 또는 위법 한 조사행위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증여행위별 그리고 수증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두47974, 2019.6.13.선고 참조). (2) 즉, 위법한 조사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당한 조사선정인지를 다툴 때는 ‘ 2005 년 양도행위’와 ‘2010년 양도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① 당초 권 리보호신청시 청구인만을 제외하였고, ② 조사청에서 도 제기되지 않은 2005년 양도합의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어 쟁점 세무조사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〇〇청에 납세자권리보호 심의 요청 당시 조사팀에서 “왜 청구인만 권리보호 요청에서 제외하느냐?”고 묻자 AAAA 세무대리 인은 “청구인 의 경우 2005년 양 도 합의서가 김AA에 의해 자발적으 로 제출되어 탈루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 구인에 대해서는 질문․조사 를 하거나 조사팀과 대면한 사실이 없 어 권리보호 요 청 대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대답하였

  • 다. (4) 다만, 청구인은 권리보호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2010년 양도혐의’ 관련하여 세무조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권리보호위원회의 ‘시정’ 결정을 존중 하여 조사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의 ‘2010년 양도혐의’ 관련 조사선정분 2012 년, 2014년 귀속 증여세 조사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증여세 조사선정분 은 국 세청 권리보호위원회의 심의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절차상 위법도 없었 기에 쟁점 세무조사 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이르게 된 것이
  • 다. 다) 2019.4.3.부터 2019.4.9. ‘2005년 양도 합의서’ 취득시까지의 확인 내용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AAAA 세무조사 수검일지’ 내용을 기준으로 쟁 점 ‘ 2005년 양도 합의서’가 임의로 제출된 2019.4.9.까지의 수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검내용 반론 ] 일자 청구인 주장 조사청 반론 ‘19.4.3 청구인 사업장인 BBBB 불시방문 -현장확인출장증, 신분증, 명함 등에 의한 신분확인 불가 현장확인 미실시

• 법인통합조사관련 적법한 계획수립

• 청구인 부재로 현장확인 미실시 ‘19.4.4

• 2010년 이후 주식변동내역 요청

•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자료(전산조회가능) 의 도장날인 형태를 검토하여 김AA과 청구인에 대한 조사선정 여부 판단 목적〔명의도용 여부〕 → 조사선정 전 서면검토 단계 ‘19.4.8 증여세세액효과에 대한 논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 AAAA 주식변동내역표 제시 변동시점별 주식가치 가액 설명 조사선정 가능성 설명 → 단순절차 및 혐의사실 안내 ‘19.4.9 강압에 의해 양도합의서 제출 김AA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료로스 스로 제출

(2) 2019.4.3일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은 실시된 사실이 없다. 2019.4.3.자 법인통합조사 관련 현장확인 계획보고서를 보면, ① 2016년말 현재 주주 청구인의 지분변동 사항과 ② AAAA(피조사대상 법인)와의 제 품 거래의 실제여부를 검토〔법인통합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청 구인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6년 AAAA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등 실제 주식변동이 있었기에 적법하게 현장확 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장확인”의 정의는 “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하 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사청은 2019.4.3. 청구인의 부재 로 어떠한 확인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3) 2019.4.4. 2010년 이후 주식변동관련 (양도,증여,출연)계약서 사본을 요청 한 것은 김AA대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이 ‘ 도장날인’ 형태를 보고 청구인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여 김AA의 명의신탁혐의를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상대방인 김AA대표측에 관련자료 를 요청한 것으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어 전산조회 를 통해 모두 확인 가능한 기 신고 자료에 불과하다(부산지법 2018구합22259, 2019.7.25.선고). (4) 2019.4.8. AAAA 세무대리인들이 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 사무 실 에 내방하였고 이때 조사청에서 2010∼2012년 김AA 대표의 주식저가 양수에 따 른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을 경우 차후 조사가 진 행될 가능성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증여세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 등 향후 진행될 절차 등에 대한 안 내 성 격으로 증여세 세무조사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5누71053호, 2016.8.31.선고, 서울고법 2017누72890호, 2018.3.13.선고). 서울고법2015누71053호 판결은 수정신 고 및 과세자료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의 규 정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취지에서 볼 때, 그 자체로 금지대상 이 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2019.4.9. 김AA 대표는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2005년 양도합 의 서’ 사본을 임의제출 하였고 이는 174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추징예상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2019.4.9. AAAA 세무대리인이 혼자 조사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청구인이 김A A 대표에게 AAA A 주식 60만주를 양도한 사실이 명시된2005년 양도합의서를 제출 하면서, “비록 원본계약서는 폐기해서 없지만 2005년도에 청구인과 김AA 사이에 60만주를 매매한 것은 사실이니 이를 반영해주고 우리사주는 직원들한테 증여 한 부분이 니 이 부 분도 제외하고 주식평가액도 2010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위의 사실관계가 반영된 증여세 예상세액 5,975백만원 산 정내 역을 USB에 담아 조사팀에 임의 제출하였다. [ 2005년 양도합의서의 증여세 감소효과 ] (백만원) 2005년 양도합의서 인정 2005년 양도합의서 불인정 2005년: 60만주, 2010년: 546,000주 2010년: 130만주 납세자 증여대상 증여세 납세자 조사대상 증여세 김AA 저가양수 3,854 김AA 저가양수 6,804 청구인 명의신탁 1,086 청구인 명의신탁 15,598 김BB 과다공제 517 김BB 과다공제 517 김CC 과다공제 517 김CC 과다공제 517 합계 5,974 합계 23,436 당시 조사청은 2010년도에 청구인이 김AA 대표에게 보유주식을 전부 양 도 하 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부족하여 조사선정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19.4.8. 명의 신탁 혐 의에 대해 설명하고 김AA 대표측에 합리적인 해명을 요청한 상태였는 데, 바로 다음날 김AA 대표는 조사청의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이고 만약 조사 가 실 시 된다면 200억이 넘는 증여세 추징이 예상되자 60억원의 증여세 부담이 확정 되 더라도, 2005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60만주를 취득한 사실 을 인 정 받아 174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05 년 양도합의서’를 임의제출한 것이다. 당시 조사청은 김AA대표의 2005년 양도거래를 몰랐고 임의제출된 ‘2005년 양도합의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사청의 강압에 의해 ‘2005년 양도합의서’와 2005년 양도행위를 반영한 추정예상세액이 USB에 담겨 동시에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인지 청구주장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조사청의 강압이 아니라 김AA대표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2005년 양도합의서’와 추정예상세액이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AAAA 세무대리인 혼자 수차례 내방하여 “김AB의 경우에는 명의신 탁 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조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니 이 러한 점을 반영하면 최대한 증여세 부담액을 낮출 수 있다”는 여러 의 견을 제 시 하고, 적정한 금액이 협의되면 증여세를 납부할 용의가 있음을 수차례 조사 청 에 의견표명한 바 있다. 라) 조사청은 2019.4.9. ‘2005년 양도합의서’ 취득 후 2019.5.8. 조사선정 시 까지 청구인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법 한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양도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수 검일지’를 기준으 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수검내용 반론 ] 일자 청구인 주장 조사청 반론 ‘19.4.15

• 2005 사업연도 BBBB 지분평가 요청

• 김AA 임의제출 자료의 보완 설명 →조사행위×, 심의이유 없음 ‘19.4.24

• 2005년 주식변동관련 자금거래증빙 요청

• 김AA 임의제출 자료의 보완 설명 → 조사행위× (가) 2019.4.15. ‘2005 사업연도 BBBB 지분평가’ 요청은 2005년 양도합 의서 내용에 김AA 대표가 AAAA 주식 60만주(20%)를 취득하면서 대가 로 현금 10억원과 BBBB(대표자:청구인)의 지분 30%를 포기하는 내용 이 있어 그 근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공무원의 의사표시로, 김A A 대표가 임의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설명하는 성격에 해당되어 이를 세무조사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부산지법 2018구합22259호, 2019.7.25.선고). (나) 2005년 양도합의서 상 현금 10억원 지급내역을 설명한 것도 2005년 양 도 합의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 이 필요하다는 조사공 무 원의 통상적인 의견표시가 있었을 뿐이고, 이로 인해 금융자료가 제출되었다 하더 라도 납세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수인의 무 가 부담되는 조사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7두42255, 2017.10.26.선고, 부산지법 2018구합22259호, 2019.7.25.선고). (2) 국세청 권리보호위원회가 ‘시정’근거로 삼은 현장확인출장증 제시없이 청 구인의 사업장 방문, 출석요구서(과태료부과명시), 김AB의 문답서 작성, 장기 간에 걸쳐 주식변동관련 일체의 서류검토 등은 모두 ‘2010년 양도혐의’ 에 대한 조사선정을 위한 확인내용으로 ‘2005년 양도행위 쟁점조사’와는 전혀 무 관하다. 특히 청구인 사업장 방문은 적법한 현장확인 요건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부재로 출장증을 제시할 수 없었고 일체의 사실관계 확인행위를 하지 못했으 며, 청구외 김AB의 문답서 내용도 ‘명의도용’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조 사청의 예상대로 간단한 질문에도 대부분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2005년 양도합의서’를 기초로 한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양도행위 쟁점조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3) 대법원 2015두3805 판결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① 납세자등을 접촉하여 상 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고, ② 과 세에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상기의 요건 중 단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 한번도 전화통화 하거나 대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및 김 AB에 대한 출석요구 서, 김AB의 진술서 모두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하 여 이루어진 현장확인이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보호 절차를 적극 방해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납세자권리보호심의와 과세전적부심사 모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해 존재하는 것으로 납세자권리보호심의위원회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단정도 납 득 할 수 없으며, 조사청은 ‘2005년 양도합의서’만으로 충분히 부과처분이 가 능했기에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종결한 것이다. 바) 조사청이 법인통합조사만으로도 개별주주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관 련 규정 을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달리, 조사청에서는 법인통합조사시 개별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이 있을 경우 관련인 추가선정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김AA대표와 함께 청 구인과 김AB를 조사선정 하기위해 2019.4.19. 조 사선 정 사전단계인 관할조정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사) 당해 세무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가득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세무 조사의 대상자 로 선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대법원2012두911(2014.6.26.선고) 판례를 들어, 조사과정에서 가득한 자료로 조 사선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양도행위 쟁점조사’ 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대법원 2012두911호의 내용은 “ 원고 아내의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조 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자금이 증여되었고 이 경우 원고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 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조사선정한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와 같은 조사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원고에 대한 조사선정이 이루어졌고, 조사결과 탈루 사실이 확 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조사선정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2)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양도행위 쟁점세무조사’의 경우 청구외 ㈜AAAA에 대한 법인세통합과정에서 사 주 인 김AA대표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의심이 되었고, 조사공무원으로서 통상 적으 로 수 행하는 간단한 질문과 혐의사실을 설명하자 조사청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 던 ‘ 2005년 양도합의서’를 납세자 가 스 스로 제출하였고 이때까지 세무조사로 볼 만한 행위가 전혀 없 었으므로 대법원 2012두911호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아) 가사, ‘2005년 양도합의서’가 김AA 대표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 에서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무 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121(2019.9.19.선고)의 판결내용을 보면, 주류회사 에 대한 조사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USB 자료를 통해 확보한 무자료매출내역을 확인 하고 거래상대방(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한 유흥업소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부과 처 분이 이루어지자, 거래상대방들은 위법하게 취득한 USB 자료를 통해 과세가 이 루어 진 것이므 로 이는 납제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 닌 부 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당초 처분의 적 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 위 판례를 적용하면, ‘2005년 양도합 의서’ 를 제출한 당사자는 김AA대표이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청 구인에게 위법한 조사를 행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 의 경우에 는 2005년 양도합의 서취득과정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도 없다.

  • 자) 부과결정 방법에 따라 성립된 조세채무의 징수여부가 달라지는 것 은 조세공평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1) “세무조사”란 과세요건을 성립시키는 과정인데 김AA이 임의로 제 출 한 ‘ 2005년 양도합의서’는 계약서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과세 자료로 조사청에서는 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든지, ② 조사선 정 을 통 해 부과결정을 하든지 모두 선택 가능하다.

(2) 제출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성립된 과세자료에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없었고, 추가적인 조사행위도 없었으며, 만약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다면 조사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러한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당연히 성립되는 조세채무를 결 정 방법(과세자료통보 or 조사선정)에 따라 ‘명백하게 성립된 조세채무’의 징수여 부가 달라진다면 조세공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 차) 주식명의 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권리침해 여 부 판단시 조 세공평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 현실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행위는 이해관계가 일치 하는 특 수관계자 사 이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특성으로 인해 탈루혐의를 포착 하 는게 사실상 불가 능하며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법인 조사시 혐의점이 드 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별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통합조사 착수 후 추가로 조사 선정 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조사청은 ① 위법한 조사선정과 ② 위법한 조사 논란에 항상 휘말릴 수밖에 없다.

(2) 증여세 조세회피 방법으로 가장 손쉽고 광범위하게 악용되는 ‘주식명의신탁’ 행 위는 조세법의 근간인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할만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바, 김AA과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행위를 바로잡고 자 ‘ 2010년 양도혐의’에 대해 명백한 탈루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 독립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 세무조사’가 위 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절차 의 위반을 너무 확대하여 조세공평을 훼손 하 는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 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자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 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7두8360, 2017.316. 참조).

2. 쟁점①, 쟁점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세무조사통지 등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인지

  • 가) 위 법리와 아래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쟁점 세무조사는 세무조사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조사청은 AAAA를 대상으로 2019.2.26.부터 2019.6.4.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AAAA 주식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확인을 계획하였으나 현장확인 당일(2019.4.3.) 청구인을 만나지는 못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에게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는 없었다.

② 조사청은 현장확인 다음날인 2019.4.4. 청구인 등 3인에게 주식변동 관련 서류 일체를 문서로 요구하였으며, 김AA 등 2인이 2019.4.5. 요구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였다.

③ 2019.4.9. 김AA측 세무대리인이 ‘2005년 양도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조사청은 2019.4.15. 청구인 등 3인에게 2005.12월 기준 BBBB 지분평가, 2010년 유상감자, 2011년·2012년 양수도 등 지분이전 거래 세부 이체내역 등, 2005년 AAAA 주식 20%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소명서, 청 구인 병원진단서,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였으며, 김AA 등 2인이 2019.4.19., 2019.4.24., 2019.5.1.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이메일 또는 문서로서 제출하였다.

④ 조사청이 2019.4.15. 및 2019.4.30.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였으며, 2019.5.1. 조사청을 방문한 김AB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문답서 끝에는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⑤ 김AA 등 2인의 권리보호요청에 의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9.7.15. ‘조사청이 요청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요청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시정결정을 내렸으며, 비록 청구인이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문제가 된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김AA 등 2인과 같은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2019.5.8.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진행한 조사청의 일련의 과정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3. 쟁점②,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탈루 혐의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한지

  • 가) 위 법리와 아래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2016두47659, 2016.12.15.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고 부과처분을 하거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세처분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한다면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공평과세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②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김AA이 2010년 즈음에 청구인으로부터 AAAA의 주식 1,800,000주(배우자 김AB 주식 300,000주를 포함하면 2,100,000주)를 모두 인수한 혐의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 2010년도에 특별한 사유없이 AAAA 대표이사 김AA의 급여가 급등한 점(3억원→18억원) ㉡ 당시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이 퇴직하였으며 경영권 양도로 보면 주식 보유의 필요성이 없는 점 ㉢ 김AA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계속 최대주주인 점 ㉣ 2010년 이후에는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점(2006년 및 2008년에는 배당실시) ㉤ 퇴사한 청구인이 2016년 AAAA 우리사주조합에 42억원 상당의 주식을 출연한 점 ㉥ 청구인 및 배우자 김AB가 2017년에 김AA의 자녀들에게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점

③ ‘2005년 양도합의서’는 청구인의 주식거래 상대방인 김AA측이 2010년 양도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임의 제출한 것이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제출이 없었다면 조사청이 전혀 알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하며 자료의 획득과정에서 조사청의 강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④ 합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5년 당시 김AA에게 AAAA 주식 600,000주(20%)를 김AA에게 양도한 후 주식의 명의를 김AA에게 명의개서하지 않아 주식명의 장기 미개서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라고 보여진다.

⑤ 쟁점세무조사가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조사에 해당된다고 하더 라도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취득한 ‘2005년 양도합의서가’ 조사청의 강압이나 불법행위가 아닌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동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하는 조세채권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2005년 양도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3,899,178,655원을 과세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5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세청 보도자료, 2019. 4. 24.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