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방국세청장이 2019.
7.
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 사업연도 941,064,512원, 2016 사업연도 917,252,617원, 2017 사업연도 233,550,475원과 2017. 1기 부가가치세 11,825,326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 중
1. 청구법인의 2015년 장부상 가수금 변경처리를 FFF로부터 580,000,000원의 가수금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17. 6월 MM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8,233,392원을 중복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채택】결정하고.
【불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02.
9.
1.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으로 AAA과 그의 친족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말 현재 이들이 보유한 지분과 청구법인 및 관계사들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AAA 일가 및 관계사 지분 보유현황(생략) <표> 청구법인 및 관계사 기본사항(생략) 2) 청구법인의 관계사 ㈜HHH은 ①
2014.
8. ◯◯ ◯◯구 XX동 ***외 6필지 2,602㎡(미완성건물 포함, 이하 “XX동부지”라 한다)를 98,100백만원에 취득한 후, 관계사 ㈜GG건설 시공으로 SS빌딩을 2018.
6. 준공하였고, ②
2014.
10. ◯◯ ◯◯구 ◯◯동 - 외 214필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GG건설 공동 시공으로 UU아파트(이하 ‘UU2단지’라 한다) *세대를 신축․분양하였는데, 청구법인은 ㈜HHH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3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쟁점① 관련) 3) 청구법인은 BBB(AAA의 장남) 등 특수관계인에게 2007년 이전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관련 인정이자는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쟁점② 관련) 4) 청구법인은 2015.
1. 7 FFF(AAA의 부)에게 수표 500백만원을 교부하여 FFF 가수금을 반제하였는데, 그 수표 중 480백만원이 2015.
1.
8. 대한불교○○○ KKK 등에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2014. 12월 및 2015. 1월 각각 기부금으로 기장하면서 상대계정으로 DDD(AAA의 제) 가수금을 계상(이하 “가수금1변경처리”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
2.
11. FFF에게 수표 195백만원을 교부하여 FFF 가수금을 반제하였는데, 그 수표 중 120백만원이 2015.
2.
12.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DDD 가수금으로 계상(이하 “가수금2변경처리”라 한다)하였다.(쟁점③ 관련) 5) 청구법인은 2009년 PPP로부터 ◯◯ ◯◯구 YY동 *- 토지 99.0㎡(이하 “YY동토지”라 한다)를 336,962,400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한 후, 2016년 QQQ에게 427,156,387원에 양도하면서 잡이익 90,193,987원을 계상하였다.(쟁점④ 관련) 6) 청구법인은 UU2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MM건설㈜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2017.
6.
26.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6,5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2017.
5. 31. 및 2017.
6. 26. 원재료비로 이중 계상하였다.(쟁점⑤ 관련)
2. 19.부터 2019.
6. 22.까지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9.
7.
11.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 등에 따라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2,092,142,604원, 2017. 1기 부가가치세 11,825,326원 합계 2,103,967,930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세액 내역(생략) 가) 청구법인이 ㈜HHH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2015 사업연도 784,862,597원, 2016 사업연도 1,123,308,415원, 2017 사업연도 161,711,288원 상당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 사업연도 1,306,576,922원, 2016 사업연도 1,104,338,650원, 2017 사업연도 365,167,924원 상당액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쟁점① 관련) 나) 청구법인이 BBB에게 대여한 자금을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여 2015 사업연도 44,194,500원, 2016 사업연도 29,463,000원, 2017 사업연도 30,971,606원을 익금산입(배당 처분)하고, 미수이자 계상분 2015 사업연도 44,194,500원, 2016 사업연도 25,933,845원, 2017 사업연도 24,185,280원을 익금불산입(유보 처분)다.(쟁점② 관련) 다) 청구법인이 2015년 FFF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교부한 수표가 청구법인에 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의 기부금으로 지출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한바, FFF로부터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580,000,000원을 익금산입(기타 처분)하고, DDD 가수금은 가공부채로 보아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상여 처분) 및 손금산입(기타 처분)하였다.(쟁점③ 관련) 라) 청구법인은 2016년 QQQ에게 YY동토지를 양도하면서 용지선급금과 DDD 가수금을 가공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336,962,400원을 익금산입(상여 처분)하였다.(쟁점④ 관련) 마) 청구법인이 2017년 원재료비로 이중 계상한 86,55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중복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8,655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쟁점⑤ 관련)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
8.
20. XX동부지를 98,100백만원에 취득한 후, ㈜GG건설의 시공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2018. 6 준공한 것으로, 2014.
10.
20. 토지의 취득이 완료된 UU2단지 개발사업과 사업진행 기간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및 상황하에서, UU2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동 시공사인 ㈜GG건설이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진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GG건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GG건설의 사업수행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다. 라) 통지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HHH은 2015. 3.경 SS빌딩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GG건설로부터 56,900백만원, 청구법인으로부터 28,300백만원을 대여받았고, 2017.
3. 10.경 ㈜GG건설로부터 12,300백만원을 다시 대여받아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결국 ㈜HHH이 시행한 SS빌딩 개발사업은 ㈜GG건설이 단독 시공한 사업으로서 그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직접적 당사자인 ㈜GG건설이 대여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GG건설의 일시적 자금부족 문제로 청구법인이 ㈜GG건설을 대신하여 ㈜HHH에 부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여 주었다가 회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UU2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공동시공사인 ㈜GG건설의 사업수행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청구법인이 2016.
7.
12. ㈜HHH에 대여해 준 11,000백만원은 ㈜HHH의 JJ은행 차입금 상환에 전액 사용되었는데, 이는 ㈜HHH이 UU2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차입한 JJ은행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동 개발사업의 공동시공사인 ㈜GG건설이 2015.
8.
24. ㈜HHH에 대여해 준 22,020백만원을 JJ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시공한 UU2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된 대여행위로서 해당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HHH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HHH이 시행하고 청구법인과 ㈜GG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통지관서의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 또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7.
12. ㈜HHH에 대여한 110억원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16.
7.
12. ㈜HHH에 대여한 110억원은 시행사인 ㈜HHH이 UU2단지 부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JJ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조심2013중3458, 2013.11.22.)하며,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에게 주택건설 착공 전까지 지급한 대여금과 착공 후 지급한 것이라도 시행사업이 아닌 인건비,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조심2018서4643, 2019.6.18.)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 위 ㈜HHH의 JJ은행 차입금은 ㈜HHH이 2015.
3.
20. XX동부지 인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디엠하우스제일차㈜로부터 차입한 350억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2015.
10.
13. 차입한 것으로 UU2단지 사업과는 무관하다. 라) 즉,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주 AAA의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대주주인 ㈜HHH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마) 참고로, 창업주인 FFF과 2세대인 AAA은 3세대인 두 아들 BBB, CCC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세금부담 없이 부를 대물림하기 위하여 3세대가 대주주인 회사와 그 자회사에 사업을 인수하였다. <그림> 그룹 지배구조 현황(전․후)(생략) 2)
2015.
3. ㈜HHH에 대여한 283억원 관련 가) 청구법인이 2015.
3.
19. ㈜HHH에 대여한 198억원과 2015.
3.
20. 대여한 85억원은 UU2단지 공동 시공사인 ㈜GG건설이 시행사인 ㈜HHH에 569억원을 대여할 때 그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서, ㈜GG건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 대여금은 ㈜HHH이 2015.
3.
20. XX동부지 인수에 사용하였고, 자금대여가 이루어진지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10. 1.에서야 청구법인과 ㈜HHH, ㈜GG건설과 ㈜HHH 사이에 UU2단지 시공계약이 각각 체결되었으므로 자금대여와 공사계약은 무관하며, 따라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다. 3)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HHH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에 대여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동 가지급금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다.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에 대여한 금액을 업무관련으로 볼 수 있는지 2)
가)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7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가) 신축공사 도급계약 내역 청구법인은 UU2단지 공동 시공사인 ㈜GG건설이 단독 시공한 SS빌딩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UU2단지 시행사인 ㈜HHH이 부지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건축주는 ㈜HHH이고 시공사는 ㈜GG건설 또는 청구법인과 ㈜GG건설로 확인된다. <표> SS빌딩 및 UU2단지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생략) 나)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 청구법인과 ㈜GG건설, ㈜HHH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생략) 다) ㈜HHH의 XX동부지 매입 및 SS빌딩 준공 ㈜HHH과 ○○저축은행 등이 2014.
8.
20. 체결한 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HHH은 XX동부지(사업권 포함)를 98,10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백만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2015.
3.
20. 잔금 88,100백만원을 지급하로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SS빌딩의 사용승인일은 2018.6.12.로 확인된다. 라) ㈜HHH의 대여금 사용처 ㈜HHH이 청구법인과 ㈜GG건설로부터 대여한 자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표> ㈜HHH의 대여금 사용내역(생략) 마) ㈜HHH 계정별 원장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16.
7.
12. ㈜HHH에 대여한 11,000백만원은 ㈜HHH이 XX동부지 인수를 위해 2015.
4.
13. ○○○○○㈜로부터 차입한 350억원을 상환하면서 대출받은 JJ은행 차입금을 갚기 위한 것으로 UU2단지 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HHH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법인 대여금 관련 ㈜HHH 계정별원장 발췌(2015~2016)(생략) (2) 이에 따르면, ㈜HHH은 ① 2015.
4.
13. ○○○○○㈜로부터 35,000백만원을 차입하였고, ② JJ은행에서 34,000백만원을 대출받은 2015.
10.
13. ○○○○○㈜ 차입금 35,000백만원을 전부 상환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으로부터 11,000백만원을 차입한 2016.
7.
12. JJ은행에 11,500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1.
17. 선고 2005현자75 결정 참조), 한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서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등 참조). 나)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에 대여한 금액을 업무관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2015. 3월 ㈜HHH에 대여한 283억원이 SS빌딩 개발사업의 단독 시공사인 ㈜GG건설의 일시적 자금부족 문제로 ㈜GG건설을 대신하여 SS빌딩 부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시행사인 ㈜HHH에 대여하여 주었다가 회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GG건설의 사업수행능력 유지시켜 청구법인과 ㈜GG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UU2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HHH에 자금을 대여한 2015. 3월은 UU2단지 신축공사 계약일인 2015.
10. 1.보다 6개월 이상 이른 시점이고, SS빌딩 개발사업은 ㈜HHH과 ㈜GG건설이 시행 및 시공한 현장으로서 청구법인이 참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과 ㈜GG건설이 향후 UU2단지 개발사업에서의 공동 시공사라는 사정만으로 동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2016.
7.
12. ㈜HHH에 대여한 110억원도 UU2단지 시행사인 ㈜HHH에 사업부지 매입대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대여금 역시 SS빌딩 부지 인수자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조세심판원도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사업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게 지급한 대여금도 시행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2018서4643, 2019.6.18. 외).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HHH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12. 31.과 2016.
12.
31. 원본에 가산한 것으로, 원본에 가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여부와 적용할 이자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3) 다만, 통지관서가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익금산입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인정이자에 미달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2)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3)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내역 2007년 이후 청구법인의 BBB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고, ① BBB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2015년부터 2017년말까지 BBB에게 대여한 대여금 내역,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라 청구법인이 BBB에게 대여한 금액 중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표> 연도말 대여금(업무무관 가지급금) 현황(생략) 나) 인정이자 계산 내역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BBB에게 대여한 대여금 중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재계산 결과 당초 2015 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인정이자금액 25,293,542원이 과소 계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재계산 내역(생략) <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재계산 비교(생략) 다)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의 추가의견 통지관서는 이 건 쟁점에 대한 청구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통지관서는 쟁점과 별개로 당초 통지관서의 계산에 오류가 있던 점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오류를 바로 잡을 경우 부과할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결론적으로 취소할 세액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적법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용의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라)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위 인정이자 재계산 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특장부상 가수금 주체 변경을 당초 명의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부당한지 2)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가) 청구법인의 주임종단기차입금 현황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AAA 등 사주일가에 대한 가수금은 매년 발생하였다가 2016년 전액 반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임종단기차입금 현황(생략) 나) 가수금1변경처리 청구법인은 ① 2015.
1.
7. 수표 5억원을 교부하여 FFF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였고, ② 2014.
12.
25. 300백만원(대한불교○○○ KKK), 2014.
12.
31. 100백만원(기부금), 2015. 1. 8. 60백만원(대한불교○○○ LLL)을 각각 기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날 동 금액이 DDD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가수금1변경처리 관련 계정별원장 내역(생략) 다) 가수금2변경처리 청구법인은 ① 2015.
2.
11. 수표 195백만원을 교부하여 FFF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며, ② 2015.
2.
12. 120백만원이 예금 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 금액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가수금2변경처리 관련 계정별원장 내역(생략) 라)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의 추가의견 및 증빙자료 제출 (1) 추가의견 가수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단순 오류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회계처리오류를 확인한 후 해당 오류를 감사인과 협의 하에 정정하는 한편, 당초 지급한 금전을 모두 회수하여 본래의 가수금 채권자에게 변제 하였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통지관서가 스스로 범한 인정이자 계산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감사인과 협의까지 거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형평에도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금전이 결론적으로 본래의 가수금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으므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고 금전이 본래의 가수금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 (2) 증빙자료 청구법인은 위 금전을 모두 회수하여 본래의 가수금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서 2019.
11.
29. DDD로부터 460백만원과 120백만원을 입금받고 2020.
7.
30. FFF에게 500백만원을 송금한 증빙(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무통장 입금증(DDD → 청구법인)(생략) <표> 거래내역확인증(청구법인 → FFF)(생략) 4)
3.
16. 427,156,387원에 양도하였는데, 통지관서는 2016.
6.
12. 청구인이 가공 채무인 DDD 가수금 336,962,400원을 계상함으로써 토지의 양도차익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년 YY동토지 취득 당시 매입가격 336,962,400원을 회계상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관계없이 위 매입가격은 YY동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함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2016.
3.
16. 해당 토지 처분 시 처분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되므로, 2016 사업연도 세무상 양도차익은 90,193,987원(= 양도가액 427,156,387원
• 취득가액 336,962,400원)이 되어 청구법인이 처분 당시 이익으로 계상한 금액과 동일하다. 5) 즉, 통지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은 2009년 YY동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손금처리함에 따라 2009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2016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차익 자체는 적정하게 계산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은 적정하게 신고된 것임에도, 201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함이 분명하다.
①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작성한 ‘YY동2차 토지조서’에는 청구법인이 토지 10건을 3,951,980,206원에 취득하였고, 그 중 PPP 등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3건 1,239,672,400원을 “2009년 원가 대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조서상 ‘취득가액 합계’는 “2009.12.31. 원가대체 1,239,672,4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712,307,806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② 청구법인의 2015년 결산서 부속서류인 ‘용지선급금명세서’의 YY동토지 장부가액은 2,712,307,806원으로 ‘YY동2차 토지조서’의 취득가액 합계와 일치함
③ 청구법인의 2016.
3. 16.자 실물회계전표는 전산회계전표와 다르게 양도가액 427,156,387원 전액을 용지매출로 익금산입하였으며, 용지선급금 336,962,400원을 차감하지도 않았음
④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2009년 회계처리장부 내용을 확보하지 못해 2009.
12.
31. 손비처리하였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 뿐임
YY동토지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2)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가) 다툼없는 사실 청구법인이 YY동토지를 2009년 PPP으로부터 336,962,400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였고, 2016.
3.
16. QQQ에게 427,156,387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YY동토지 관련 회계처리 내역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계정별원장상 청구법인은 ① 2016.
3.
16. 부(-)의 용지선급금 336,962,400원과 잡이익 90,193,987원을 계상하였고, ② 2016.
6.
12. 용지선급금 336,962,4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같은 날 동 금액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림> YY동토지 매각 관련 계정별원장 내역(생략) 다) 통지관서 처분근거와 입증 (1) YY동2차 토지조서 청구법인의 ‘YY동2차 토지조서’에는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 10건을 3,951,980,206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였고, 그 중 PPP 등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3건 1,239,672,400원은 “2009.
12.
31. 원가 대체”로, 취득가액 3,951,980,206원에서 위 원가 대체금액 1,239,672,400원을 차감한 2,712,307,806원이 총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YY동2차 토지조서 내용 요약(생략) (2) 용지선급급명세서 청구법인의 2015년 결산서 부속서류인 ‘용지선급금명세서’상 YY동 사업부지 매입액은 2,712,307,80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YY동2차 토지조서’의 총 지급액 2,712,307,806원과 일치한다. <그림> 청구법인의 용지선급금명세서(2015.12.31.)(생략) (3) 실물 회계전표 청구법인의 2016.
3. 16.자 실물회계전표에는 YY동토지 매매에 대하여 용지매출(QQQ) 427,156,38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용지선급금에 대한 기재내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YY동토지 양도 관련 실물전표(2015.12.31.)(생략) 4)
7.
11. 선고 2016두64722 참조). 나) YY동토지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YY동토지 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회계상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하므로 처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① 청구법인의 토지조서와 용지선급금명세 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년 YY동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해당 취득가액을 원가대체 처리를 통해 이미 비용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의 실물 회계전표상 YY동토지 용지매출은 양도가액인 427,156,38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용지선급금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2016년 YY동토지를 양도하면서 YY동토지 취득가액 336,962,400원을 부(-)의 용지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여 매매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YY동토지를 처분하면서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⑤>
• 421,608원)까지 불공제할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본 이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함이 분명하다.
이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이 과다한지 2)
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가) 다툼없는 사실 청구법인이 ① MM건설㈜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2017.
6.
26.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② 쟁점세금계산상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2017.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 그리고 ③ 쟁점세금계산서는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으로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421,608원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7. 4.부터 2017. 6.까지 MM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17.1기 확정)(생략) 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UU2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총 매입세액은 271,046,679원이고, 예정사용면적 비율(면세비율 95.13%)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257,843,270원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2017.1기 확정)(생략) <그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2017.1기 확정)(생략) (2) 청구법인은 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8,655,000원 중 8,233,392원(95.13%)은 이미 불공제하였고, 중복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421,608원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