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19-0111 선고일 2020.09.09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방국세청장이 2019.

7.

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 사업연도 941,064,512원, 2016 사업연도 917,252,617원, 2017 사업연도 233,550,475원과 2017. 1기 부가가치세 11,825,326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 중

1. 청구법인의 2015년 장부상 가수금 변경처리를 FFF로부터 580,000,000원의 가수금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17. 6월 MM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8,233,392원을 중복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

9.

1.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으로 AAA과 그의 친족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말 현재 이들이 보유한 지분과 청구법인 및 관계사들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AAA 일가 및 관계사 지분 보유현황(생략) <표> 청구법인 및 관계사 기본사항(생략) 2) 청구법인의 관계사 ㈜HHH은 ①

2014.

8. ◯◯ ◯◯구 XX동 ***외 6필지 2,602㎡(미완성건물 포함, 이하 “XX동부지”라 한다)를 98,100백만원에 취득한 후, 관계사 ㈜GG건설 시공으로 SS빌딩을 2018.

6. 준공하였고, ②

2014.

10. ◯◯ ◯◯구 ◯◯동 - 외 214필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GG건설 공동 시공으로 UU아파트(이하 ‘UU2단지’라 한다) *세대를 신축․분양하였는데, 청구법인은 ㈜HHH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3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쟁점① 관련) 3) 청구법인은 BBB(AAA의 장남) 등 특수관계인에게 2007년 이전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관련 인정이자는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쟁점② 관련) 4) 청구법인은 2015.

1. 7 FFF(AAA의 부)에게 수표 500백만원을 교부하여 FFF 가수금을 반제하였는데, 그 수표 중 480백만원이 2015.

1.

8. 대한불교○○○ KKK 등에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2014. 12월 및 2015. 1월 각각 기부금으로 기장하면서 상대계정으로 DDD(AAA의 제) 가수금을 계상(이하 “가수금1변경처리”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

2.

11. FFF에게 수표 195백만원을 교부하여 FFF 가수금을 반제하였는데, 그 수표 중 120백만원이 2015.

2.

12. 청구법인에 다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DDD 가수금으로 계상(이하 “가수금2변경처리”라 한다)하였다.(쟁점③ 관련) 5) 청구법인은 2009년 PPP로부터 ◯◯ ◯◯구 YY동 *- 토지 99.0㎡(이하 “YY동토지”라 한다)를 336,962,400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한 후, 2016년 QQQ에게 427,156,387원에 양도하면서 잡이익 90,193,987원을 계상하였다.(쟁점④ 관련) 6) 청구법인은 UU2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MM건설㈜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2017.

6.

26.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6,5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2017.

5. 31. 및 2017.

6. 26. 원재료비로 이중 계상하였다.(쟁점⑤ 관련)

  • 나. 통지내용 1) ◯◯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19.

2. 19.부터 2019.

6. 22.까지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9.

7.

11.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 등에 따라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2,092,142,604원, 2017. 1기 부가가치세 11,825,326원 합계 2,103,967,930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세액 내역(생략) 가) 청구법인이 ㈜HHH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2015 사업연도 784,862,597원, 2016 사업연도 1,123,308,415원, 2017 사업연도 161,711,288원 상당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 사업연도 1,306,576,922원, 2016 사업연도 1,104,338,650원, 2017 사업연도 365,167,924원 상당액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쟁점① 관련) 나) 청구법인이 BBB에게 대여한 자금을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여 2015 사업연도 44,194,500원, 2016 사업연도 29,463,000원, 2017 사업연도 30,971,606원을 익금산입(배당 처분)하고, 미수이자 계상분 2015 사업연도 44,194,500원, 2016 사업연도 25,933,845원, 2017 사업연도 24,185,280원을 익금불산입(유보 처분)다.(쟁점② 관련) 다) 청구법인이 2015년 FFF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교부한 수표가 청구법인에 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의 기부금으로 지출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한바, FFF로부터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580,000,000원을 익금산입(기타 처분)하고, DDD 가수금은 가공부채로 보아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상여 처분) 및 손금산입(기타 처분)하였다.(쟁점③ 관련) 라) 청구법인은 2016년 QQQ에게 YY동토지를 양도하면서 용지선급금과 DDD 가수금을 가공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336,962,400원을 익금산입(상여 처분)하였다.(쟁점④ 관련) 마) 청구법인이 2017년 원재료비로 이중 계상한 86,55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중복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8,655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쟁점⑤ 관련)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각 쟁점별 심리 및 판단

<쟁점①>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GG건설과 UU 2단지 공동 시공사로서 ㈜GG건설이 단독 시공한 SS빌딩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UU 2단지 시행사인 ㈜HHH이 부지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즉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 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2)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에 있어, 시행사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시공사의 자금대여 또는 신용보장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시공사의 입장에서 시행사에 대한 자금 또는 신용의 제공은 그 본질적인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단순히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과세관청 또한 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제공한 경우 이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서면-2017-법인-3058, 2018.3.15., 법인세과-42, 2012.1.12.). 3)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HHH에게 제공한 자금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XX동부지 매입 또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HHH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관련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가) 통지관서가 제시한 바와 같이 UU 2단지 개발사업은 청구법인이 단독 시공사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GG과 공동 시공을 한 사업으로, 해당 개발사업에 있어 ㈜GG건설은 단순히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가 아닌 하나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공하는 밀접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다. 나) SS빌딩 개발사업은 ㈜HHH이 2014.

8.

20. XX동부지를 98,100백만원에 취득한 후, ㈜GG건설의 시공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2018. 6 준공한 것으로, 2014.

10.

20. 토지의 취득이 완료된 UU2단지 개발사업과 사업진행 기간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및 상황하에서, UU2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동 시공사인 ㈜GG건설이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진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GG건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GG건설의 사업수행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다. 라) 통지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HHH은 2015. 3.경 SS빌딩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GG건설로부터 56,900백만원, 청구법인으로부터 28,300백만원을 대여받았고, 2017.

3. 10.경 ㈜GG건설로부터 12,300백만원을 다시 대여받아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결국 ㈜HHH이 시행한 SS빌딩 개발사업은 ㈜GG건설이 단독 시공한 사업으로서 그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직접적 당사자인 ㈜GG건설이 대여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GG건설의 일시적 자금부족 문제로 청구법인이 ㈜GG건설을 대신하여 ㈜HHH에 부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여 주었다가 회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UU2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공동시공사인 ㈜GG건설의 사업수행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청구법인이 2016.

7.

12. ㈜HHH에 대여해 준 11,000백만원은 ㈜HHH의 JJ은행 차입금 상환에 전액 사용되었는데, 이는 ㈜HHH이 UU2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차입한 JJ은행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동 개발사업의 공동시공사인 ㈜GG건설이 2015.

8.

24. ㈜HHH에 대여해 준 22,020백만원을 JJ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시공한 UU2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된 대여행위로서 해당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HHH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HHH이 시행하고 청구법인과 ㈜GG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통지관서의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 또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 나. 통지관서 의견 청구법인이 ㈜HHH에 대여한 금원은 청구법인이 ㈜HHH의 시공사로서 이익을 창출한 사업과 무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

7.

12. ㈜HHH에 대여한 110억원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16.

7.

12. ㈜HHH에 대여한 110억원은 시행사인 ㈜HHH이 UU2단지 부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JJ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조심2013중3458, 2013.11.22.)하며,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에게 주택건설 착공 전까지 지급한 대여금과 착공 후 지급한 것이라도 시행사업이 아닌 인건비,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조심2018서4643, 2019.6.18.)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 위 ㈜HHH의 JJ은행 차입금은 ㈜HHH이 2015.

3.

20. XX동부지 인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디엠하우스제일차㈜로부터 차입한 350억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2015.

10.

13. 차입한 것으로 UU2단지 사업과는 무관하다. 라) 즉,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주 AAA의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대주주인 ㈜HHH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마) 참고로, 창업주인 FFF과 2세대인 AAA은 3세대인 두 아들 BBB, CCC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세금부담 없이 부를 대물림하기 위하여 3세대가 대주주인 회사와 그 자회사에 사업을 인수하였다. <그림> 그룹 지배구조 현황(전․후)(생략) 2)

2015.

3. ㈜HHH에 대여한 283억원 관련 가) 청구법인이 2015.

3.

19. ㈜HHH에 대여한 198억원과 2015.

3.

20. 대여한 85억원은 UU2단지 공동 시공사인 ㈜GG건설이 시행사인 ㈜HHH에 569억원을 대여할 때 그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서, ㈜GG건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 대여금은 ㈜HHH이 2015.

3.

20. XX동부지 인수에 사용하였고, 자금대여가 이루어진지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10. 1.에서야 청구법인과 ㈜HHH, ㈜GG건설과 ㈜HHH 사이에 UU2단지 시공계약이 각각 체결되었으므로 자금대여와 공사계약은 무관하며, 따라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다. 3)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HHH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에 대여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동 가지급금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에 대여한 금액을 업무관련으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7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축공사 도급계약 내역 청구법인은 UU2단지 공동 시공사인 ㈜GG건설이 단독 시공한 SS빌딩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UU2단지 시행사인 ㈜HHH이 부지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데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건축주는 ㈜HHH이고 시공사는 ㈜GG건설 또는 청구법인과 ㈜GG건설로 확인된다. <표> SS빌딩 및 UU2단지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생략) 나)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 청구법인과 ㈜GG건설, ㈜HHH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4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생략) 다) ㈜HHH의 XX동부지 매입 및 SS빌딩 준공 ㈜HHH과 ○○저축은행 등이 2014.

8.

20. 체결한 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HHH은 XX동부지(사업권 포함)를 98,10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백만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2015.

3.

20. 잔금 88,100백만원을 지급하로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SS빌딩의 사용승인일은 2018.6.12.로 확인된다. 라) ㈜HHH의 대여금 사용처 ㈜HHH이 청구법인과 ㈜GG건설로부터 대여한 자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표> ㈜HHH의 대여금 사용내역(생략) 마) ㈜HHH 계정별 원장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16.

7.

12. ㈜HHH에 대여한 11,000백만원은 ㈜HHH이 XX동부지 인수를 위해 2015.

4.

13. ○○○○○㈜로부터 차입한 350억원을 상환하면서 대출받은 JJ은행 차입금을 갚기 위한 것으로 UU2단지 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HHH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법인 대여금 관련 ㈜HHH 계정별원장 발췌(2015~2016)(생략) (2) 이에 따르면, ㈜HHH은 ① 2015.

4.

13. ○○○○○㈜로부터 35,000백만원을 차입하였고, ② JJ은행에서 34,000백만원을 대출받은 2015.

10.

13. ○○○○○㈜ 차입금 35,000백만원을 전부 상환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으로부터 11,000백만원을 차입한 2016.

7.

12. JJ은행에 11,500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관하여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 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 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현자75 결정 참조), 한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서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등 참조). 나)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에 대여한 금액을 업무관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2015. 3월 ㈜HHH에 대여한 283억원이 SS빌딩 개발사업의 단독 시공사인 ㈜GG건설의 일시적 자금부족 문제로 ㈜GG건설을 대신하여 SS빌딩 부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시행사인 ㈜HHH에 대여하여 주었다가 회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GG건설의 사업수행능력 유지시켜 청구법인과 ㈜GG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UU2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HHH에 자금을 대여한 2015. 3월은 UU2단지 신축공사 계약일인 2015.

10. 1.보다 6개월 이상 이른 시점이고, SS빌딩 개발사업은 ㈜HHH과 ㈜GG건설이 시행 및 시공한 현장으로서 청구법인이 참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과 ㈜GG건설이 향후 UU2단지 개발사업에서의 공동 시공사라는 사정만으로 동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2016.

7.

12. ㈜HHH에 대여한 110억원도 UU2단지 시행사인 ㈜HHH에 사업부지 매입대금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대여금 역시 SS빌딩 부지 인수자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조세심판원도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사업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게 지급한 대여금도 시행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2018서4643, 2019.6.18. 외).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HHH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추가 대여한 금액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동 대여금에 대해서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거래에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 대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즉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 6.9%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대여기간 5년 초과대여금 해당여부는,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대여금의 최초 대여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상환 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사업연도 이후에 대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대여기간은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07 사업연도 이전부터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통지관서는 조사대상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인 2017 사업연도 말 현재 모두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2015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4) 2007 사업연도 이전은 청구법인이 BBB과 사이에 자금대여거래를 개시한 시점에 불과하고, 자금대여거래가 시작된 이후 추가적인 대여가 있었으므로 그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본래의 대여금과 구분하여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5)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 중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2015 사업연도 말 기준 359백만원, 2016 사업연도 385백만원(= 359백만원 + 26백만원), 2017 사업연도 442백만원(= 359백만원 + 26백만원 + 57백만원)}의 대여기간은 매 사업연도말 기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앞서 살펴본 법령 규정에 따르면,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 중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대출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의2호 소정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7) 그렇다면,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 전부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의2호 소정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임을 전제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은 위법하다.
  • 나. 통지관서 의견 대여금 원본에 가산한 미수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원본에 가산한 날을 기준으로 대여기간을 산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인정이자 과소신고액을 초과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BBB에게 2007년 이전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 이후 발생한 5년 미만 추가 대여금에 대해서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수수하지 않은 이자를 2015.

12. 31.과 2016.

12.

31. 원본에 가산한 것으로, 원본에 가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여부와 적용할 이자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3) 다만, 통지관서가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익금산입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인정이자에 미달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3)

사실관계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내역 2007년 이후 청구법인의 BBB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고, ① BBB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2015년부터 2017년말까지 BBB에게 대여한 대여금 내역,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라 청구법인이 BBB에게 대여한 금액 중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표> 연도말 대여금(업무무관 가지급금) 현황(생략) 나) 인정이자 계산 내역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BBB에게 대여한 대여금 중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재계산 결과 당초 2015 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인정이자금액 25,293,542원이 과소 계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재계산 내역(생략) <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재계산 비교(생략) 다)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의 추가의견 통지관서는 이 건 쟁점에 대한 청구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통지관서는 쟁점과 별개로 당초 통지관서의 계산에 오류가 있던 점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오류를 바로 잡을 경우 부과할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결론적으로 취소할 세액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적법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용의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라)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위 인정이자 재계산 내역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대부한 경우로서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대여한 금액 중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대여금에 대해서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 중 2010년 이전 대여금에 대해서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추가 대여금 및 미수이자로서 원본에 가산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
  • 가. 청구주장 장부상 가수금 주체변경을 당초 명의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단계 거래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진정한 의도는 단일 거래임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하에 형식적으로 수개의 다단계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구성하여 과세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에 대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2) 그런데 위 규정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성한 복수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구성하겠다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납세자가 취한 하나의 거래를 다단계의 복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거래를 창출함으로써 과세요건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세법 규정의 정당한 해석 내지 적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행한 어떠한 행위를 다단계 거래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실질을 근거로 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가 단일의 거래가 아닌 복수의 다단계 거래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FFF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DDD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기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가수금 채무 주체의 변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관서가 이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파악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4)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대로 청구법인의 가수금 채무 주체의 변경이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그 거래의 외견 그대로 파악하는 대신 청구법인과 FFF 간 가수금 채권 채무의 면제 거래와 청구법인과 DDD 간 가수금 채권 채무의 설정 거래라는 복수의 거래로 구성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 등을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각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통지관서는 이와 같은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가수금 주체를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은 단순히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거래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통지관서는 이를 실제 거래로 구성하는 것에 더 나아가 복수의 거래(FFF과 청구법인의 가수금 채권 채무 면제 거래, DDD와 청구법인의 가수금 채권 채무설정 거래)로 구성하면서, 이러한 복수의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
  • 나. 통지관서 의견 가수금 주체가 변경되어 기장된 후 재무제표가 확정되었고, 명의상 가수금 주체에게 법인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당사자 간에 자금대여 등에 관한 약정이나 상환청구 사실이 확인‧소명되지 않는 바,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가수금의 주체가 변경된 때에 변경전 주체에 대한 가수금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FFF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DDD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기장한 후 2016년 DDD에게 가수금을 반제한 것에 대하여 FFF이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거래와 DDD에 대한 가공의 채무를 계상한 거래 등 2개의 구분된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FFF과 청구법인 간 가수금 채권의 포기 및 면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청구법인과 DDD 간 새로운 가수금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설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FFF이 채무를 면제하고 면제액 상당액을 DDD에게 유출했을 가능성 ② FFF과 DDD 간 증여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체약정 등에 따라 FFF이 입금한 금액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을 가능성 ③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오류로 FFF 가수금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을 가능성 등이 있는바, 통지관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이 실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가) 청구법인과 ㈜GG건설은 AAA 일가와 특수관계법인이 주식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로, 창업주 FFF이 설립한 후 현재 장남 AAA이 경영을 하고 있으며,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등 FFF과 AAA에 의해 경영이 독단적으로 이뤄진다.
  • 나) 이 사건 가수금 거래의 경위를 확인하려는 소명요구에 대해서 청구법인과 AAA 일가는 소명을 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왔고, 특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사건 가수금과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던바, 이는 그들의 내심의 의사나 사실관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다(징세과-180, 2016.4.1. 참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적법하게 재무제표를 확정하였던 바, FFF과 DDD 간 증여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 결산내용을 중심으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가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FFF 및 DDD 간에 교환, 증여, 금전소비대차, 채무면제 약정이나 FFF이 청구법인이나 DDD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소명으로 주장되지도 않았다. FFF이 DDD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입증이나 주장도 없는 상태에서 통지관서가 임의로 FFF과 DDD 간에 각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이나 증여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통지관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방의 채무는 면제되고 다른 일방에게는 법인자금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 마) 가수금 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자금은 주로 AAA과 DDD에게 유출되는데, 이는 경험칙 상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 청구법인과 ㈜GG건설에서 발생된 비상식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부분 업무 미숙으로 인한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잘못을 회복하려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심사청구 및 항변을 하면서도 원상회복을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뤄졌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이는 회계처리 내역이나 법인 장부상의 기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존재 여부도 알수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자신들만의 거래관계가 있으니 이를 믿어 달라고 고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주장으로 법인 회계처리에 대한 청구법인의 잘못된 인식과 수용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사) FFF과 AAA, DDD는 부자 간의 관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거래관계를 위조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GG건설과 관련하여 AAA은 ㈜GG건설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조한 증빙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소명하게 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GG건설 심판청구에도 위조한 또 다른 증빙을 제시하게 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아)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GG건설에서도 사주일가의 가수금을 다른 사람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연도이월 시 가수금의 주체를 임의로 변경하고 명목상 가수금 주체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 자) ㈜GG건설이 최근 수년간 수입을 누락하고 비용을 거짓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법인자금을 사주일가에게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FFF의 가수금을 DDD 가수금으로 기장한 때에 FFF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산입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은 정당하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특장부상 가수금 주체 변경을 당초 명의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부당한지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주임종단기차입금 현황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AAA 등 사주일가에 대한 가수금은 매년 발생하였다가 2016년 전액 반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임종단기차입금 현황(생략) 나) 가수금1변경처리 청구법인은 ① 2015.

1.

7. 수표 5억원을 교부하여 FFF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였고, ② 2014.

12.

25. 300백만원(대한불교○○○ KKK), 2014.

12.

31. 100백만원(기부금), 2015. 1. 8. 60백만원(대한불교○○○ LLL)을 각각 기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날 동 금액이 DDD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가수금1변경처리 관련 계정별원장 내역(생략) 다) 가수금2변경처리 청구법인은 ① 2015.

2.

11. 수표 195백만원을 교부하여 FFF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며, ② 2015.

2.

12. 120백만원이 예금 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 금액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가수금2변경처리 관련 계정별원장 내역(생략) 라)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의 추가의견 및 증빙자료 제출 (1) 추가의견 가수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단순 오류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회계처리오류를 확인한 후 해당 오류를 감사인과 협의 하에 정정하는 한편, 당초 지급한 금전을 모두 회수하여 본래의 가수금 채권자에게 변제 하였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통지관서가 스스로 범한 인정이자 계산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감사인과 협의까지 거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형평에도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금전이 결론적으로 본래의 가수금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으므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고 금전이 본래의 가수금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 (2) 증빙자료 청구법인은 위 금전을 모두 회수하여 본래의 가수금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서 2019.

11.

29. DDD로부터 460백만원과 120백만원을 입금받고 2020.

7.

30. FFF에게 500백만원을 송금한 증빙(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무통장 입금증(DDD → 청구법인)(생략) <표> 거래내역확인증(청구법인 → FFF)(생략)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부상 가수금 주체변경을 당초 명의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가수금1변경처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FFF의 가수금 반제로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한 기부금 460백만원은 FFF으로부터 가수금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고, 동 금액을 DDD 가수금을 계상한 회계처리는 가수금 채무를 허위 계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무 주체 변경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거래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의 FFF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면제 거래와 DDD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설정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통지관서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오류로 FFF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DDD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일 이후 DDD로부터 해당 금전을 회수한 후 FFF에게 반제한 것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만으로 청구법인이 FFF으로부터 가수금 채무를 면제받고, DDD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해 FFF으로로부터 가수금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가수금2변경처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FFF에게 가수금 반제한 자금 중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된 120백만원은 FFF으로부터 가수금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고, 동 금액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가수금 채무를 허위 계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무 주체 변경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거래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의 FFF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면제 거래와 DDD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설정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통지관서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오류로 FFF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DDD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일 이후 DDD로부터 해당 금전을 회수한 후 FFF에게 일부 반제한 것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만으로 청구법인이 FFF으로부터 가수금 채무를 면제받고, DDD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해 FFF으로로부터 가수금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④>
  • 가. 청구주장 통지관서는 토지의 매입가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매입가격을 손금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이 계상한 회계상 이익과 일치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2) 그런데,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므로(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자산취득 당시 매입가액은 회계상 취득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하고, 이는 해당 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년 YY동토지를 336,962,400원에 취득하고 2016.

3.

16. 427,156,387원에 양도하였는데, 통지관서는 2016.

6.

12. 청구인이 가공 채무인 DDD 가수금 336,962,400원을 계상함으로써 토지의 양도차익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년 YY동토지 취득 당시 매입가격 336,962,400원을 회계상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관계없이 위 매입가격은 YY동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함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2016.

3.

16. 해당 토지 처분 시 처분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되므로, 2016 사업연도 세무상 양도차익은 90,193,987원(= 양도가액 427,156,387원

• 취득가액 336,962,400원)이 되어 청구법인이 처분 당시 이익으로 계상한 금액과 동일하다. 5) 즉, 통지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은 2009년 YY동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손금처리함에 따라 2009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2016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차익 자체는 적정하게 계산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은 적정하게 신고된 것임에도, 201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함이 분명하다.

  • 나. 통지관서 의견 YY동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2009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 전액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6년 QQQ에게 매각한 YY동토지의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YY동토지 취득 시 취득가액을 비용 계상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당초 통지관서의 의견에 비추어 통지관서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GG건설 심판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PPP으로부터 토지 취득 시 취득가액 336,962,4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작성한 ‘YY동2차 토지조서’에는 청구법인이 토지 10건을 3,951,980,206원에 취득하였고, 그 중 PPP 등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3건 1,239,672,400원을 “2009년 원가 대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조서상 ‘취득가액 합계’는 “2009.12.31. 원가대체 1,239,672,4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712,307,806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② 청구법인의 2015년 결산서 부속서류인 ‘용지선급금명세서’의 YY동토지 장부가액은 2,712,307,806원으로 ‘YY동2차 토지조서’의 취득가액 합계와 일치함

③ 청구법인의 2016.

3. 16.자 실물회계전표는 전산회계전표와 다르게 양도가액 427,156,387원 전액을 용지매출로 익금산입하였으며, 용지선급금 336,962,400원을 차감하지도 않았음

④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2009년 회계처리장부 내용을 확보하지 못해 2009.

12.

31. 손비처리하였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 뿐임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YY동토지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2)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사실관계

가) 다툼없는 사실 청구법인이 YY동토지를 2009년 PPP으로부터 336,962,400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였고, 2016.

3.

16. QQQ에게 427,156,387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YY동토지 관련 회계처리 내역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계정별원장상 청구법인은 ① 2016.

3.

16. 부(-)의 용지선급금 336,962,400원과 잡이익 90,193,987원을 계상하였고, ② 2016.

6.

12. 용지선급금 336,962,4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같은 날 동 금액을 DDD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림> YY동토지 매각 관련 계정별원장 내역(생략) 다) 통지관서 처분근거와 입증 (1) YY동2차 토지조서 청구법인의 ‘YY동2차 토지조서’에는 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 10건을 3,951,980,206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였고, 그 중 PPP 등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3건 1,239,672,400원은 “2009.

12.

31. 원가 대체”로, 취득가액 3,951,980,206원에서 위 원가 대체금액 1,239,672,400원을 차감한 2,712,307,806원이 총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YY동2차 토지조서 내용 요약(생략) (2) 용지선급급명세서 청구법인의 2015년 결산서 부속서류인 ‘용지선급금명세서’상 YY동 사업부지 매입액은 2,712,307,80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YY동2차 토지조서’의 총 지급액 2,712,307,806원과 일치한다. <그림> 청구법인의 용지선급금명세서(2015.12.31.)(생략) (3) 실물 회계전표 청구법인의 2016.

3. 16.자 실물회계전표에는 YY동토지 매매에 대하여 용지매출(QQQ) 427,156,38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용지선급금에 대한 기재내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YY동토지 양도 관련 실물전표(2015.12.31.)(생략) 4)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참조). 나) YY동토지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YY동토지 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회계상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세무상 장부가액을 구성하므로 처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① 청구법인의 토지조서와 용지선급금명세 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년 YY동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해당 취득가액을 원가대체 처리를 통해 이미 비용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의 실물 회계전표상 YY동토지 용지매출은 양도가액인 427,156,38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용지선급금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2016년 YY동토지를 양도하면서 YY동토지 취득가액 336,962,400원을 부(-)의 용지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여 매매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YY동토지를 처분하면서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⑤>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므로, 이중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 으 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한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 2) 이 사건의 경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이중으로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8,655,000원을 모두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해당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배분된 매입세액 421,608원만을 공제받았다. 3) 따라서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더라도 421,608원만 불공제하여야 하고, 당초 공제받지 않은 금액 8,233,392원(= 8,655,000원

• 421,608원)까지 불공제할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본 이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함이 분명하다.

  • 나. 통지관서 의견 MM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8,655,000원을 이중으로 공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초 과세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421,608원만 공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액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내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8,233,392원(8,655,000원-421,608원)을 다시 공제하여 2017.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이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이 과다한지 2)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사실관계

가) 다툼없는 사실 청구법인이 ① MM건설㈜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2017.

6.

26.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② 쟁점세금계산상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2017.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 그리고 ③ 쟁점세금계산서는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으로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421,608원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7. 4.부터 2017. 6.까지 MM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17.1기 확정)(생략) 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UU2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총 매입세액은 271,046,679원이고, 예정사용면적 비율(면세비율 95.13%)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257,843,270원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2017.1기 확정)(생략) <그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2017.1기 확정)(생략) (2) 청구법인은 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8,655,000원 중 8,233,392원(95.13%)은 이미 불공제하였고, 중복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421,608원으로 확인된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이 과다한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중으로 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7. 1기 기간 중 UU2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총 271,046,679원(쟁점세금계산서 8,655,000원 포함)이고, 청구법인은 그 가운데 257,843,270원을 예정사용면적 비율(면세비율 95.13%)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8,233,392원을 중복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