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OO지방국세청장이 2019.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 사업연도 쟁점법인㈜ 관련 양도차손 160,645,078,176억원을 감액경정한 통지 및 2019.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액에 따른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069,184,14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통지는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3.
3.
25. 물류부문 투자 및 관리사업을 물적분할(이하 “본 건 분할”이라 함)하여 비상장법인인 AA홀딩스㈜(이하 “AAH”라 함)를 설립(100% 지분)하였다. 물적분할로 AAH에 승계된 자산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이하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이라 함)의 주식 14,721,873주(93.15%, 자기 주식 제외 시 99.8%)이고, 쟁점법인은 당시 AA합병법인 주식회사(이하 “AA합병법인”이라 함)의 주식 20.08%를 보유 중이었다.
2. 청구법인은 분할 당시(2013.
3. 25.) 쟁점법인(쟁점법인)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23,758원(최대주주 30% 할증 후 금액)으로 평가하고 분할대가가 순자산의 장부가액(1주당 42,373원)에 미달하여 2,739억원의 양도차손을 인식하였다. 2,739억원 = 분할대가(보충적 평가액 3,498억원 + 현금 1억원) - 장부가액(6,238억원) 근거: 법규법인 2008-0076, 2008.12.23., 적격 물적분할
3. 한편 상장법인인 AA합병법인은 2013.
4.
1. 쟁점법인을 흡수합병(이하 “본 건 합병”이라 함)하면서 쟁점법인 합병가액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 등과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1주당 34,670원(이하 “쟁점합병가액”이라 함)으로 산정하였다.
3.
28. 2013 사업연도에 당초 인식한 양도차손 2,739억원 중 1,606억원을 감액 경정함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19.
29. 201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액(1,606억원)에 따른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 4,069,184,14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4.
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법인(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함)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제1호),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호),
•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은 ① 매매사례가액과 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뿐이다.
2. 법원 및 심판원 역시 매매사례가액 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이외의 다른 가격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 ①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
•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움
3. 조사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 대법원은 합병으로 인하여 구주가 신주로 전환되는 것은 단순한 주식의 ‘대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하여 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및 하급심 어디에서도 ‘합병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은 없다.
• 조사청은 합병가액은 단주처리의 기준이 되므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현금(단주대금)을 수령하면 합병 역시 교환거래로 보아, 합병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병 시에 주주가 수령하는 단주대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의 대상이 되므로, 단주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자본거래인 합병의 성격이 교환거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가령, 단주대금은 법인의 분할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단순한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단주대금을 수령한 경우 분할 역시 매매거래로 전환된다는 주장과 같다.
• 이들 판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이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가 아니다.
1.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법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를 그대로 세법에서 차용할 수 없다.
• 조사청이 원용하고 있는 2002년 개정세법 해설은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합병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비상장주식은 가급적 저평가하는 반면에 상증세법에서는 일반적 주식평가 시와 같이 시가에 근접하도록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 따른 합병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세법에서의 주식 가치 평가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되,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에서 세법과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이 문제 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세법을 그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2. 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법상 시가 계산 방식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주식의 합병가액 결정 방식은 전혀 다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121,500원이다.
• 반면, 유가증권 발행규정은 상장주식의 합병가액을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평균 종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건은 103,876원으로 산정되었는바, 이는 법인세법의 상장주식 평가가액과 다르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본질가치 산정방법 간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출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합병가액 계산 시에는 자산가치(42,859원)가 수익가치(29,210원)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계산 시에는 오히려 순손익가치(19,200원)이 순자산가치(16,892원)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건 합병에서의 합병가액을 그대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합병비율 결정에 있어서도, 세법상 공정한 합병비율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정한 합병비율은 서로 같지 아니하다. 가) 법인세법 제89조 제6항 은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한 이익을 상증세법 제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38조는 상증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므로,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기 전의 보충적 평가가액을 각각 기초로 합병비율을 정하여야 세법상 공정한 합병비율이라 볼 수 있다.
• 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 계산은 세법과 전혀 다르다.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 발행규정에서는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하게 하고 있는데, 상장주식은 최근 1개월 가중평균 종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합병가액이 되며, 비상장법인 주식은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가액이 합병가액이 되나, 유사 회사가 3개사 미만이라 상대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평균한 본질가치가 합병가액이 된다. 이처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합병가액 산출 방법 자체가 세법과 전혀 상이하므로,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라 계산된 합병비율이 세법상 공정한 합병비율이 되기란 불가능하다.
• 간단한 예를 들면, 상장법인 A(존속법인)와 상장법인 B(소멸법인)가 서로 합병함에 있어서,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각각 500원과 1,000원인 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주가는 400원과 1,200원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법상의 공정한 합병비율은 2:1인 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은 3:1이 될 것이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인세법은 합병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이처럼 세법이 명확히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만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 등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해석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자는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자의적 과세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와 세법 체계에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2. 쟁점법인 주식의 합병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한다면, 그와 교환한 AA합병법인 주식의 합병가액 역시 시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인세법에 명시된 상장주식 시가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다.
• 이러한 주장은 쟁점법인 주식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AA합병법인 주식의 합병가액 역시 ‘객관적 교환가치’임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논리 필연상 그와 교환한 AA합병법인 주식 역시 합병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AA합병법인 주식의 합병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의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청 주장에 따르면 AA합병법인 주식의 세법상 시가가 두 가지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합병가액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조사청 주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세법상 시가를 정의하고 있고, 제88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본문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하나의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과세의 예외를 두고 있다.
3. 조사청의 주장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반대로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손금이 많이 존재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아닌 고가의 자본시장법상 평가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기존의 결손금과 통산시키면서 세부담이 없이 이익을 타 계열사에 이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주식을 양수한 법인은 높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추후 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상장에 따른 이익까지 그대로 향유하게 된다.
• 세법에서 엄격히 정하여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과거 및 현재의 수치를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계산하므로 평가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은 반면, 추정이익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가액은 그 특성상 미래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예측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주식의 가치 평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엄격한 세법상 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를 인정하게 될 경우 향후 이를 악용한 부의 무상이전이 과세당국으로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할 수도 있다.
1. 매매사례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가격이어야 하고, ②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하며, ③ 계속적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이어야 하고, ④ 매매 등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한다.
2. 본 건 합병에서의 합병평가가액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① 거래의 유사성 없음) 본 건 합병과 본 건 분할은 서로 유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 건 분할은 신청인이 쟁점법인 주식 20.08%을 AAH로 양도하는 거래인 반면, 본 건 합병은 쟁점법인 주식 전부가 AA합병법인 주식과 교부금으로 대체되는 거래이다. 본 건 분할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산(쟁점법인 주식)을 AAH에 양도하는 손익 거래인 반면, 본 건 합병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주가 단순히 신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이는 손익거래와 무관한 단체법상 행위에 불과하다.
• 대법원 역시 합병으로 인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②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님) 본 건 합병은 서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다.
• 본 건 합병 이전에 쟁점법인은 AA합병법인 발행주식의 20.0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AA그룹의 계열사인 AA제일제당 역시 AA합병법인 발행주식 20.08%를 보유하고 있어, AA합병법인이 쟁점법인, 나아가 AA그룹의 영향력 하에 있다.은 명확하다. 또한 법인세법은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모두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합병 당사법인인 쟁점법인과 AA합병법인, 두 법인 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있다.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이 때의 합병가액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 불과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계속적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아님) 본 건 합병은 1회성 거래로서, 이 때의 합병가액을 계속적 또는 일반적 거래가격이 아니다.
• 합병은 하나 이상의 법인이 소멸되면서(상법 제174조),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상법 제235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체법상 행위임(상법 제530조, 제329조의2, 제434조). 합병 시에는 채권자의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고(상법 제232조), 합병 무효는 소를 통하여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상법 제236조)
• 상법이 합병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은, 합병이 합병 당사 법인들의 법인격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법상 행위이기 때문이며, 합병가액은 단체법상 행위라는 특수한 목적 하에 산정되는 가액이지, 일반 사인 간에서 계속적 또는 일반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 아니다. (④ 매매 등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님) 본 건 합병에서의 쟁점법인 주식의 합병가액은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 발행규정 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하여진 ‘평가가액’이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협상 등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라 보기 어렵다.
• 실제 본 건 합병에서의 쟁점법인 주식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격에 불과하며, 특히 이 때의 수익가치는 향후의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인바, 이는 장래의 현금흐름에서 발생하리라 기대되는 이익을 평가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는 본질적으로 ‘거래가격’이 아닌 ‘평가가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분명하다.
3. 조사청은 쟁점합병가액이 본 건 분할로부터 9개월 전 2012. 7. 3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조사청이 비특수관계자인 기타법인으로부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는 2012. 7. 31.자 자기주식 취득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주주인 신한 국민연금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6.69%(1,057,576주)의 주식을 취득한 부분인데, 법인세법상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바(법인세법 제2조 제5항 제2호),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여 이를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 나아가 조사청 주장과 같이 9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임의로 그 시점 차이에 따른 손익 변동 효과를 변형하여 이를 시가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1. 본 건 합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고, 합병비율 결정 시 별도로 당사자 간의 협상 등이 존재한 바 없다.
•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을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각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본 건 합병의 경우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두 법인 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사자 간의 협상만으로는 공정한 가치를 정하기 어렵기에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외부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는 본질적으로 이를 감정가액으로 볼 것이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 특히, 자본시장법상 평가 방식은 자산가치의 평가 기준일은 물론, 수익가치 평가를 위한 기준일과 평가방식 등에서 세법상 평가방식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바, 외부기관에서 평가했다는 점이 강조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고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하는 세법상 평가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합병가액을 적법하게 정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효한 합병이라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이유로 명문의 근거도 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가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본 건 분할에 따른 주식의 양도와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의 대체는 서로 목적이 다른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를 서로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 본 건 분할은 쟁점법인 주식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20.08%라는 주식의 소유권자만이 변동되는 자산양수도 거래이다. 물적분할은 법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제47조 역시 물적분할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연히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합병 시에는 두 법인이 하나로 통합되어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두 법인 주주 모두가 합병시너지로 인한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합병 시의 가치 평가는 합병 후 법인의 전체 가치가 공정하게 두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병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자산 양수도 거래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 즉, 합병에서의 합병구주의 합병신주로의 대체가 자본거래의 일종이므로, 피합병법인의 법인격은 소멸되며,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합병은 물적분할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처럼 주식의 평가 목적에 차이가 있는 이상, 합병가액을 그대로 양수도 거래에서의 세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3. 본 건 합병 당시의 AA합병법인 주식 가치의 변동 등을 보더라도, 합병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 해당 기간 중에 주식가치가 상당히 변동하였다면 이는 합병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격을 반영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실제 AA합병법인의 주가 그래프(그림2 참조)를 보면,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3. 1. 4.부터 실제 합병등기일인 2013. 4. 1.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등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A합병법인의 주가는 최대 124,500원(2013. 1. 22.자 종가)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서서히 하락을 거듭하여 실제 합병 시점에 인접한 시점에는 최저 96,500원(2013. 3. 22.자 종가)까지 하락하는 횡보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본 건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이러한 정황은 쟁점법인 주식의 합병가액이 과연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며, 그렇다면 합병비율 결정이라는 세법과 무관한 목적을 위하여 산정된, 일응의 평가가액에 불과한 합병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고, 이를 근거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보충적 평가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4.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현금흐름할인 방식에 따른 감정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조사청 주장은 세법의 체계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법을 신뢰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다.
• 대법원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입법 취지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등), 특히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취지에 대하여는, 이를 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 물론 조사청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바, 특정한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헌법에서 도출되는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할 때,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납세자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돌릴 수는 없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은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시가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시가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매매사례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제시하고 있고,
• 매매사례가액이더라도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2010두26988, 2012.04.26 외)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그 가격은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 본 건에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유가증권 발행규정및유가증권 발행규정 시행세칙등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으며 합병기일(2013.4.1)에 주식을 새로 취득하고 단주 발생 등의 사유로 교부 주식 수 변경 등 정산했으므로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가액은 합병(분할) 당시 피합병법인(쟁점법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2009두19465, 2011.2.10.).
2. 대법원은 본 건과 유사한 주식교환 관련 판례(대법원2011두22075, 2011.
12. 22.)에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2. 22.)하였는데,
• 1심(OO행정법원2010구합31287, 2011.01.27.)에서는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증권거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교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 본 건에서도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성 평가, 합병가액을 주식매수 예정가격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판례의 판단근거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들은 증거부족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임의규정인 유가증권 발행규정 관련 건으로 본 건 쟁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 위 판례는 ‘감정가액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들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에 따라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도 목적, 의미가 다르며, 감정가액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93누15793, 대법원93누18891)
• 위 판례는 유가증권 발행규정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로 발행된 신주의 발행시 시가와의 차액을 과세한데 대한 것인데, 유가증권 발행규정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신주의 발행조건과 청약 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임의규정이나, 합병가액 산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판례는 본 건의 쟁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76조의 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나. 본 건은 쟁점합병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시가 계산 또는 주식 평가가액 산정 방법과는 무관하다.
1. 본 건은 분할당시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 직후 쟁점법인이 흡수합병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시가 계산 또는 합병시 이익분여에 따른 익금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가액 산정 방법과는 무관하다.
2. 또한 쟁점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이며 합병비율은 AA합병법인과 쟁점법인의 합병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AA합병법인의 주당가액에 합병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아니다.
- 다. 쟁점합병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세법 체계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시가적용의 문제임) 청구법인은 상장주식의 시가 계산 및 합병 비율의 결정에 있어 자본시장법과 세법의 규정이 다름을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이 시가에 해당할 수 없으며 시가로 인정시 세법체계상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 본 건은 분할당시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 직후 쟁점법인이 흡수합병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상장법인의 시가 계산 또는 합병시 이익분여에 따른 익금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가액 산정 방법과는 무관하다.
2. (합병의 경우 과세대상 제외로 혼란 방지)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와상증세법 시행령제28조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 이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자본시장법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음에도 주식 평가 방법 등에서 자본시장법과 상증세법 간에 차이가 있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부적정하다는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3. (세무상 문제점)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임을 전제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분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표1> 세무상 문제점 비교표(조사청 의견) CASE 합병가액 합병시 과세문제 분할 후 합병 과정 분할당시 평가 과세문제 1 자본시장법 > 상증세법 자본시장법 과세문제 없음 자본시장법 과세문제 없음 상증세법 세금↓ (청구법인 사례) 2 자본시장법 < 상증세법 과세제외 자본시장법 과세문제 없음 상증세법 세금↑ (경정청구 대상)
- 라. 조사청은 쟁점 합병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은 시가에 근접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판례(대법원 2011두22075, 1심 OO행정법원2010구합31287 포함)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증권거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교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쟁점합병가액은 매매사례가액 요건에도 충족하여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 합병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①거래의 유사성, ②비특수관계자간 거래, ③계속적 또는 일반적 거래, ④매매 등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쟁점 합병가액은 아래와 같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 시가에 해당한다. (① 거래의 유사성 있음) 본 건에서 쟁점법인은 2013.3.25. 물적 분할 이전 AA합병법인과 합병할 계획(합병가액 포함)을 공시(2013.1.7)하였으므로, 이는 분할과 합병이라는 2개의 독립적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분할합병이라는 하나의 거래로서 거래의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②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조건 충족) 또한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합병이라 하더라도 비특수관계자인 기타 주주(0.15%)가 존재(<표4>참조)하여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조건을 충족한다.
• 대법원 판례(2006두17055, 2007.01.11)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가 판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함 (③ 계속적 또는 일반적인 거래성을 지님)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65조 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따르면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본 건에서 쟁점법인과 AA합병법인의 2013.
1.
7. 합병 공시 내용에 의하면 주식매수예정가격(합병가액인 34,670원)과 주식매수청구기간(결의일로부터 20일)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관한 내용으로 공시하였으므로 계속적 또는 일반적인 거래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만약 합병 이전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면 AA합병법인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AA합병법인의 주주들은 합병 반대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아 행사하였을 것이고, 반대로 과소평가되었다면 쟁점법인의 기타주주(비특수관계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AA합병법인 회사합병결정 공시(2013.
01. 07.) >
② 주식매수 예정 가격: 34,670원
③ 행사절차
•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회사 주주 중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3년 3월 20일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④ 매매 등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임) 결과적으로 합병시 쟁점법인의 기타주주가 쟁점법인의 주식과 AA합병법인의 주식을 동 평가금액에 의해 교환하였으므로 합병가액은 매매 등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서 제3자간 거래된 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본 건 합병가액(34,670원)은 분할 9개월 전 매매사례가액(50,351원)과 유사하다. 한편, 아래 표를 보면 쟁점법인은 분할(2013.3.25.) 9개월 전 비특수관계자인 기타법인으로부터 주당 50,351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 위 매매사례가액 50,351원은 비록 2011년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된 가액이라 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조사청이 시가로 본 합병가액 34,670원 간 감소비율 68.85%는 2011년 및 2012년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의 감소비율 75.37%와 유사하여 쟁점 합병가액은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표2> 쟁점법인 주식 평가액 비교 (단위: 원) 구분 2012년말 2011년말 비율(2012년/2011년) 청구법인 의 AA㈜ 평가(상증세법) 18,276 (할증 후 23,758) 간이 평가(상증세법) 19,024 25,240 75.37% 조사청 이 적용한 시가(합병가액) 34,670 (분할, 2013.3.25) 50,351 (매매, 2012.7.31) 68.85% <표3> 쟁점법인 주식거래이력(공시내용) (단위: 원, 주) 구분 공시 주당 가액 주식수 비고
07.
50,351 1,058,167 자기주식 취득(매도자 기타법인)
06.
50,351 1,081,167 개별 주권 취득
02.
44,500 736 기타 법인(신한국민연금, 산은캐피탈, 삼성물산, 기타)
12.
44,500 10,046,172 유상증자(AA㈜, 기타)
12.
44,500 434,000 기타 법인(신한국민연금, 산은캐피탈, 삼성물산, 기타) 매도, 매수자 AA㈜ (유상증자) 2011.
12.
30. 합병법인 주식 20.08.% 취득(896,326 백만 원)
1. 본 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도 본 건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본 건의 경우 물적분할(2013.
3.
25. 이전에 합병계약이 완료(2013.
2. 28)되었으며 합병비율이 공시(2013.
1. 7)되어 있는 경우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합병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한 주식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여부 검토,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가격결정과정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2.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정 이력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당 수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우월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한상증세법 시행령제54조의 개정이력을 보면 자본시장법령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면서 객관적 교환가치에 근접하는 평가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OO행정법원2013구합55802, 2013.11.15)
• 기업의 수익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규정은 향후의 추정이익을, 상증세법은 과거의 이익을 각각의 기준으로 삼도록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 초점을 맞춘 상증세법상의 판단 방식이 현금흐름할인 방식(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법”이라 함)처럼 미래에 초점을 맞춘 방식에 비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OO행정법원2010구합31287, 2011.01.27)
3. AA합병법인 주가의 변동은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와 무관하다.
• 아래 공시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는 AA합병법인 주식과의 상대가치가 아닌 본질가치만으로 산정되었으므로 AA합병법인 주가의 변동은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와 무관하다. < 쟁점법인 회사합병결정공시(2013.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인 AA합병법인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의해 산정하였고, 비상장법인인 쟁점 법인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어 본질가치만으로 산정
• 다만, 최초 합병 보도 당시 쟁점법인과 합병할 AA합병법인 주가 변동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판단하는 쟁점법인 주식가액(34,670원)의 객관적 교환가치 등 평가액 적정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최초 합병 관련 공시 시점(2013.1.7)에 합병 외에 다른 주가변동 사유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 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은 합병에 있어 AA합병법인과 쟁점법인의 합병비율, 합병효과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어떤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반영여부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마다 판단․적용할 문제이지 청구법인 주장처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 조사청은 34,670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근거로서 ① 자본시장법 평가, ② 매매사례가 대비 상증세법평가액 비율 유사, ③ 판례의 시가 관련 판시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34,67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물적분할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합병가액으로 보아 물적분할 당시의 양도차손을 재계산하여 2013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액 경정함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3.01.01-11607호]일부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시행 2013.02.15] [2013.02.15-24357호]일부개정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2) 법규법인2008-0076, 2008.12.23 내국법인이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존사업부문 중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당해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괄호 생략).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괄호 생략)는 주주총회 전(괄호 생략)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괄호 생략)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괄호 생략)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 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건 분할․합병 관련 본 건 사실관계에 기재된 분할․합병 구조도 및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3.1.7. 합병결정 공시(주식매수예정가격 34,670원), 2013.2.28. 합병계약, 2013.3.25. 분할, 2013.4.1. 합병완료되었다. <그림1> 본 건 분할․합병 지배구조도(생략) <표4> 분할․합병 전․후 지분변동 내역 (생략)
2. 쟁점법인 주식 평가 및 과세예고 통지 내역
• 할증 후 평가금액 23,758 할증 후 평가금액 34,670 주식수 14,721,873 주식수 14,721,873 주식가액(분할재산) 349,762,258,734 주식가액(분할재산) 510,407,336,910 현금(분할 재산) 100,000,000 현금(분할 재산) 100,000,000 분할대가(분할재산) 349,862,258,734 분할대가(분할재산) 510,507,336,910 장부가액 623,802,596,352 장부가액 623,802,596,352 처분손실 △273,940,337,618 처분손실 △113,295,259,442 경정금액 160,645,078,176 (이월결손금도 감소)
3. 시가 적용 순서에 대한 양 측 주장 비교표 <표7> 시가 적용 순서 비교표(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행령 제89조) 적용 순위 법령 내용 시가 청구법인 조사청 1 법법 제52조 제2항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 객관적 교환가치’ 해당없다. 34,670원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근거
평가
① 허위 자료에 의한 가액 산정이 아닌 이상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대법원2009두19465)
②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은 어떤 가액보다 시가에 근접 (대법원2011두22075)
평가 비율 유사
2 법령 제89조 제1항 매매사례가 해당없다. 일자 가액(원) 2012.07.31. 50,351 2012.06.28. 50,351 2012.02.03. 44,500 2011.12.23. 44,500 2011.12.01. 44,500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경우 시가(대법원2006두17055) 3 법령 제89조 제2항 1.감정평가액 해당없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감정가액인 경우 시가 (대법원93누15793) 2.보충적평가 (할증후) 보충적평가 (23,758원) 보충적평가 23,758원 주장 23,758원 34,670원
4. 양측 주장 비교표 <표8> 양측 주장 요약 비교표 청구법인 조사청
1. 법인세법은 자본시장법 평가 불인정
2. 관련 판례 다수(대법원2008두 1849 등)
3. 조사청 제시 판례들은 손익거래 판례들로 자본거래인 본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시가로 인정한 판례도 없다
2. 관련 판례 있음(대법원2001두22075) 3) 청구법인 제시 판례들은 증거부족으로 감정가액 시가 미인정, 임의규정 관련 건으로 본 건에 맞지 않음
1. 투자자보호 ≠ 조세부담의 공평
2. 시가계산방식 ≠ 합병가액결정 3) 보충적 평가방법 ≠ 본질가치 산정방법 4) 세법상 합병비율 ≠ 자본시장법합병비율
1. 본 건 쟁점은 계산방식과는 무관함
2.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계산방식이 청구주장과 다름
2. 상장주식 시가 정의와 불부합됨
3. 이익분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 있음
1. 본 건은 시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시가계산 또는 평가방법과 무관함 2) 합병의 경우 과세제외하여 혼란방지
3. 보충적 평가 시 세무상 문제 발생
1. 매매사례가액 일정요건 ① 거래의 유사성, ②비특수관계자간 거래, ③ 계속적 또는 일반적인 거래성, ④매매 등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
2. 위 요건을 불충족함x
3. 9개월 전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다고 하여 시가로 볼 수는 없음
2. 매매사례가액 일정요건에도 충족함 (왼쪽 4가지 요건 충족)
3. 9개월 전 매매사례가액(50,351원)과 유사함
1. 특관자 간 합병임 2) 분할(양도)과 합병(주식대체)는 별개 행위 3) 주가변동폭이 커 객관적 교환가치 미인정
4. 세법체계 및 법적안정성 침해
1. 과세기준자문상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함 2) 보충적평가가 우월한 평가방법은 아님 3) 주가변동과 본 건 주식평가는 무관함
4. 시가 여부는 개별사안마다 판단함
5. 자본시장법상 쟁점합병가액 산출 내역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AA합병법인의 회사합병결정공시 주요사항보고서(2013.1.7.)에 따르면, 본 건 합병가액 등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합병가액, 합병비율 본 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AA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쟁점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AA합병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0.3337633주(합병비율)를 배정하였다. <표9>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AA합병법인 회사합병결정 공시(2013.
01. 07.)> 구분 AA합병법인 쟁점법인 기준주가 103,876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34,670
• 자산가치 118,597 42,859
• 수익가치
• 29,210 상대가치
• - 합병가액(1주당) 103,873 34,670 합병비율 1 0.3337633
(2) 산출근거 위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자본시장법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13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3) 평가기관에 대한 사항
• 평가기관의 명칭: (유)BB회계법인
• 평가기간: 2012.12.11. 〜2013.1.7.
(4)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평가시에는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바, 합병가액은 본질가치로 산정하였다. <표10> 쟁점합병가액의 구체적 산출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5) 위 수익가치의 구체적 산출 내역(생략)
(6) 추정 매출과 실제 매출 비교 청구법인은 위 수익가치 산출 시 추정 손익계산서의 예상 매출과 실제 실적을 비교한 자료는 작성이 불가하며, 그 이유는 쟁점법인과 AA합병법인이 같은 업종인 법인끼리 합병되어 구분손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6.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법인 주식 평가내역 청구법인이 (유)BB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3.3.26. 기준). <표1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법인 주식 평가내역(생략)
7. 본 건 관련 과세기준자문 관련 본 건 관련 과세기준자문(법령해석과-430. 2019.2.21, 관련판례 10번)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기술력 등 유무형자산의 실질가치와 추정이익 등 주식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여부, 가격결정과정, 매입경위 및 목적, 거래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과 관련하여,
• 주식가액 산출근거 주요 내용은 위 ‘5)항’에 기재하였으며, 기타 조사청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위 과세기준자문 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생략)
8. ‘합병 시 과세 제외’ 규정의 세법개정취지 청구법인과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및 및상증세법 시행령제28조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조사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세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세법 간 평가의 목표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다만 조세 정책적인 관점에서 과세대상에서만 제외하겠다 취지를 보여준다는 주장인바, 관련 세법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 2006년 개정세법 해설 > [시행2006.2.9] [2006.2.9-1981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상증세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적합하게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02년 개정세법 해설 > [시행2002.1.1] [2001.12.31-1745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합병시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조정
9. AA합병법인 주가 변동 관련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3. 1. 4.부터 실제 합병등기일인 2013. 4. 1. 사이에 AA합병법인의 주가변동폭이 커 쟁점 합병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청은 주가 변동폭이 작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인바, 해당 기간 주가 그래프 및 주요 시점의 주가는 다음과 같다. <그림2> AA합병법인 주가 그래프 및 주요 일자별 주가(생략) <표12> 주요 일자별 AA합병법인의 주가 (단위: 원) 일자 주가 비고
4. 107,500 이사회결의일 전일
7. 107,500 합병결정 공시일
2013. 1.22. 124,500 최대주가
2013. 2.28. 115,000
2013. 3.22. 96,500 최저주가
4.
1. 관련 규정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데 제1호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고, 제2호에서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이 흡수합병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이 분할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면,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위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판시(대법원2008두1849, 2011.
5.
13. 같은 뜻)하였다.
(2) 과세관청도 그동안 위 법리에 따라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를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적용하고 다만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과세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다.
(3) 조세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다수 심판례에서 결정해 왔다(조심2010서3708, 2011. 11.14., 조심2011서48, 2010.4.20., 조심2018서3069, 2018.11.6., 조심2010중1694, 2010.10.29. 등 다수).
(4) 본 건에 있어, 유가증권 발행규정 등에 따라 쟁점합병가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발행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14976, 2017. 5. 17. 같은 뜻).
(5) 한편, 쟁점합병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본 건 합병과 분할은 서로 법률관계 및 상황이 달라 유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 합병이며, 합병과 분할이 각 1회성 거래로서 계속적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거래가격이 아닌 평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