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주식 양도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19-0040 선고일 2020.01.22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최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AA지방국세청장이 2019... 청구인에게 한 2014.11.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정BB의 주식 거래가격(주당 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일부채택】결정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4.11.18. 비상장법인인 ㈜CCCC(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0,000,000주(지분율 29.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DDDD㈜(이하 “이 건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1주당 00,000원(양도가액 00,0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외 다른 주주들은 2014.12.17. 보통주 0,000,000주와 우선주 000,000주를 이 건 매수법인에 양도하여 이 건 매수법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보통주 0,000,000주, 우선주 000,000주)를 소유한 모회사가 되었는데, 그 양도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였던 정BB은 보통주 0,000,000주(지분율 44.2%)를 1주당 0,000원(양도가액 00,000백만원)에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였고, 기타주주 FFF 등 00인은 보통주 0,000,000주(지분율 26.4%)를 1주당 0,000원(양도가액 0,0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GG투자 등 2개 조합은 우선주 000,000주를 1주당 00,000원(양도가액 0,0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3) 한편, 통지관서는 2016...부터 2016...까지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을 대상으로 2014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매수법인에 고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00,000원은 매매 당사자가 주식양도 이전에 HH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정해진 것이고, ② 청구인은 ○○○ 특허를 보유한 기술자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회사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였다. 4) 감사원은 통지관서에 대해 2018...부터 2018...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4.12.17. 이 건 매수법인이 FFF 등 0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수한 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였고,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없음에도 통지관서가 당초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지관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 나. 통지내용 1) 통지관서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기타주주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00,000,000,000원에 대한 2014.11.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① 쟁점주식의 시가 관련>

  • 가. 쟁점주식과 같은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은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보통주를 양도한 반면, 최대주주인 정BB은 경영권이 수반된 보통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정BB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대주주 및 시가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1)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가산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제2호)을 포함하고 있고, 제3항은 지분율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법령으로 볼 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정BB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42.5%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정BB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모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 2)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 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 최대주주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혹은 출자지분은 일반 주식 등이 갖는 가치에 더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2헌바65, 2003.1.30. 결정 참조) 나)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두5574, 2007.8.23. 판결 등 참조) (2) 이처럼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으로서 그 양도가액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일반적인 양도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소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한 이상 세법상 청구인과 정BB의 지위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정BB의 보유주식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또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1) 청구인과 정BB은 청구외법인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9.7. ○○○업을 주업으로 하는 ㈜JJJJ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08.10.15. 정BB과 사이에 협약서(이하 “이 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BB의 보유주식 50%를 양수하여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50으로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 및 경영권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약정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 관한 특허권 일체를 서로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당시 청구외법인은 주업인 □□□사업에서 연간 약 0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청구인이 ‘○○○’에 관한 특허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자,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게 된 것이었다. 다) 이 건 협약서에 따라 ○○○에 관련된 모든 수주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였고, ㈜JJJJ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방식으로 청구인과 정BB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다행히 사업은 순조롭게 운영되어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2010년에 000억원을 올렸고 그 다음해에 000억원을 올리는 등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12.16. ㈜JJJJ를 청산하고 청구외법인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에서 상당한 경영상 책임을 약정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식양도계약 제3조에 의하면 “잔금 00억원은 매매계약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되, ○○○ 3단계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가치의 하락이 있을 경우, 잔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한편, 정BB의 주식양도계약 제6조 제6호에는 “○○○ 시설(3단계)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추가된 수주분을 고려하여 재평가 후 잔금 한도내에서 조정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반면에 기타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계약에는 이와 같은 별도 약정이 전혀 없다. 다) 위 계약내용에서 보듯 청구인과 정BB 모두 주식양도계약 이후에 일정한 경영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은 같다. 그러나 책임의 원인에 있어서 정BB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지는 반면, 청구인은 ‘계약 취소 등의 사유’가 생길 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더 무거운 경영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청구인에게 경영권이 없다면 이처럼 주식양도계약 후에 경영상 책임을 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3) 소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정BB과의 공동경영 협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라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시켜 큰 성과를 이루었고, 아울러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양도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상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까지 하였는바 정BB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관련>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 및 경영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 원천기술 개발자이자 특허권자이다. 가) 청구인은 약 20년 전부터 ○○○ 기술을 직접 개발하여 왔으며, 그 성과로 2006.3.27. 최초로 ‘○○○장치’ 개발에 성공한 이래 최근까지 국내특허 13건에다 해외특허 3건까지 합쳐 무려 16건의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에 관한 특허권은 이 건 협약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이 건 협약서 체결 이후에 출원․등록된 특허가 11건이나 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이와 같이 특허 등록된 기술은 모두 ○○○ 사업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들이며,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특허기술 및 기술구현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개발한 16건의 특허기술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 건 협약서 체결 이전에 청구외법인은 주업인 □□□사업에서 불과 00~00억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나,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협약서 체결 이후 2009년 ○○○ 부문에서 공사수주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매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청구인의 특허기술과 기술구현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청구외법인 매출증가 내역 (생략) 3) 실제로 과거 외부투자자와의 인수협상 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속근무 및 경영참여가 투자조건으로 요구된 사실이 있다. 가) 과거 2014년 초순경 벤처캐피탈인 ㈜KKKKK에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겠다는 투자제안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투자목적회사[SPC, 회사명 ‘㈜DDDD’(이 건 매수법인)]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기존 주식을 100% 취득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실제 이런 연유로 이 건 매수법인이 2014.4.23. 설립된 것이다. 나) 그 당시 위 투자회사에서는 청구인의 계속근무 및 경영참여를 투자조건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존속 및 수익창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여서 투자성공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투자협상은 최종 성사 직전에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결렬되고 말았다.

4. 소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협약서 체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하여 ○○○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모두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구인의 특허기술 및 기술구현으로 말미암아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대폭 증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 및 경영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 있다. 통지관서는 청구외법인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액만을 청구외법인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가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1)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은 이 건 매수법인의 1주당 평균 취득가액(0,000원)보다 현저히 낮아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외법인은 모든 주주가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의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1주당 평균 거래가액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건 매수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0,000,000주를 총 00,0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1주당 평균 취득가액은 0,000원으로 계산된다. 나) 따라서 이보다 더 낮게 거래된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청구외법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청구인과 달리 기타주주는 보유주식수가 적고 경영권도 없어서 가격협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 전환우선주의 양도가액(00,000원)과 비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GG투자 등 기관투자자는 보유 중인 전환우선주를 전부 이 건 매수법인에게 1주당 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당 1개 의결권을 가지며, 우선주 주주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1:1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청구할 수 있다(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의 내용’란에 우선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전환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는 것이다(상속증여세과-231, 2014.7.3.). 또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통주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20, 2017.4.7.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대법원2017두63429, 2018.1.31. 판결 외). 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우선주의 거래가격 또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가격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비교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는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지관서는 단지 보통주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환우선주의 거래가격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일 전후 주식평가 사례에 비추어 적정하다. 청구외법인은 양도일 전후로 하여 다양한 평가목적 하에 여러 차례 주식평가를 시행하였다(“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 참조). 이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은 최저 0,000원부터 최대 00,000원 사이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

1) (주위적 청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바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 및 경영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통지관서에서 이와 달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같은 최대주주인 정BB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 쟁점주식의 시가 관련>

  • 가.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주식양도 및 주식양도 전후 청구인의 지위 변동 1) 정BB은 1999.4.24.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12.17. 본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0,000,000주를 주당 0,000원에 이 건 매수법인에 양도 후 2014.12.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2) 2014.12.17. 기타주주 FFF 등 00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주당 0,000원에 이 건 매수법인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14.3.27.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11.18. 본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0,000,000주(쟁점주식)를 주당 00,000원에 이 건 매수법인에 양도 후 2014.1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 건 매수법인은 2014.4.23.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2014.11.20.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14.12.18. 이 건 매수법인의 지분 98.36%를 소유하였다.
  • 나. 이 건 매수법인이 기타주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법인 보통주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이 건 매수법인은 2014.12.17. 기타주주들로부터 청구외법인 보통주를 주당 0,000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였던 정BB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보통주를 주당 0,000원에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일 지난 2014.11.20. 이 건 매수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1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4.12.18.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이 건 매수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건 매수법인의 최대주주(98.4%)가 되면서 이 건 매수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3)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주식 양도거래에 있어 정BB은 경영권이 수반된 보통주를 양도한 반면 청구인은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보통주를 양도한 것으로 정BB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쟁점주식을 거래할 때 이해가 상충되는 독립된 관계에서의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5) 반면 위 기타주주 00인 중 FFF 등 0인의 양도거래는 이 건 매수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4.12.17.에 있으므로 기타주주의 주식 거래단가(주당 0,000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된다.
  • 다. 청구인과 정BB은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공동경영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BB은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 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등 경영권에서 물러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이 건 매수법인의 최대주주(98.4%)가 되면서 이 건 매수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관련>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와 경영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기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은 2009.10월 경 본인이 보유한 특허권(○○○장치, ○○○시스템)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000백만원으로 평가받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2015.1.6. 해당 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 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특허권 가치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기술평가서’ 및 ‘특허권 양도계약서’ 참조). 2) 서울고등법원2012누15700(2013.1.24.) 판결에서 “양도인이 경영을 하면서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는 이미 주식의 시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양도인의 고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식의 매매대금을 고가로 정할 이유는 없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이 건 매수법인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핵심적인 기여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에는 증여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주식은 보통주이나 GG투자 등 2개 조합이 양도한 주식은 전환우선주로서 주식의 성격이 달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정BB의 보통주 양도거래는 최대주주로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4) 하지만,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보통주를 양도한 기타주주의 주식양도는 쟁점주식의 거래일 후 1개월 이내에 이 건 매수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에 있었던 거래로서 기타주주의 양도가격인 주당 0,000원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인 0,000원과 큰 차이가 없고 최대주주였던 정BB의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주식양도가격인 주당 0,000원보다 낮아 기타주주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때 이해가 상충되는 독립된 관계에서의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타주주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① -1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들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① -2 쟁점주식의 시가를 청구인의 거래가격(00,000원)으로 볼 것인지 정BB의 거래가격(0,000원)으로 볼 것인지

② 쟁점주식 고가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5. (생략)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3.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개요 가) 청구외법인은 1994.4.24. 설립되어 □□□사업, ○○○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12.23. 이전까지 정BB이 재임하였고, 청구인은 2014.3.27.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11.18. 본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이 건 매수법인에 양도 후 2014.1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및 청구인의 주식취득내역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말에 처 이LL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00,000주(지분율 9.19%)를 최초 취득하였고, 이후 처 이LL 명의와 본인 명의로 추가 취득,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거쳐 2012년 말에 처 이LL 명의와 본인 명의로 총 0,000,000주(지분율 28.34%)를 보유하였다(처 이LL은 2014.6.20.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음) <표>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생략) 라)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 (1)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수차례 증자, 액면분할 등을 거쳐 2014.1.1. 현재 보통주 0,000,000주, 우선주 000,000주 등 총발행주식수는 0,000,000주이다. (2) 청구외법인의 모든 주주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말에 이 건 매수법인에 각 보유주식 전량을 양도하였다. <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 (생략) 마) 청구인 및 다른 주주들의 청구외법인 주식양도내역 (1) 청구인의 주식양도내역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0,000,000주(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주식에 대해 2014.11.18. 이 건 매수법인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1주당 00,000원으로 하여 총 000억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2월 경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다른 주주들의 주식양도내역 청구인외 다른 주주들은 2014.12.17. 이 건 매수법인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정BB이 보통주 0,000,000주를 1주당 0,000원으로 하여 총 000억원, 기타주주인 FFF 등 00명이 보통주 0,000,000주를 1주당 0,000원으로 하여 총 0,000백만원, 그리고 기관투자자인 GG투자 등 2개 조합이 우선주 000,000주를 1주당 00,000원으로 하여 총 000백만원으로 정하였다. <표> 청구외법인 주주들의 주식양도 내역 (생략) 바) 청구외법인의 매출내역 및 법인세 신고현황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년 이전에는 불과 00억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나,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이후 ○○○ 부문에서 공사수주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매출이 급증하였고, 2015년부터 ○○○ 부문에서 공사수주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표> 청구외법인의 매출내역 및 법인세 신고현황 (생략) 2) 이 건 매수법인의 개요 가) 이 건 매수법인은 유가증권투자를 사업목적으로 2014.4.23. 설립되어 2014.12.17.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4.23.부터 2014.11.20.까지 방MM, 2014.11.20.부터 2015.9.9.까지 고NN, 2015.9.9.부터 2018.9.9.까지 방MM이 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1.20. 이 건 매수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8.9.10. 이 건 매수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다) 이 건 매수법인의 주주현황 및 청구인의 주식취득내역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4.4.23.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0,000주를 방MM이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14.12.18. 유상증자로 000,000주(지분율 98.36%) 및 2015.10.21. 유상증자로 00,000주(총보유주식수 000,000주,지분율 98.6%)를 취득하였다. <표> 이 건 매수법인의 주주 현황 (생략) 라) 이 건 매수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재무상태 <표> (생략) 3) 통지관서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감사원이 2018.7.2.부터 2018.7.20.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통지관서에 처분요구한 감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생략) 나) 청구인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서 및 특허권 양도계약서 (1) 청구인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서 2019.12월경 기술보증기금이 작성한 기술평가서(평가기술:

○○○장치 외 1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월경 보유 특허권 2건(○○○장치, ○○○시스템)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000백만원(○○○장치 000백만원, ○○○시스템 000백만원)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특허권 양도 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특허권 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6. 보유 특허권 2건(○○○장치, ○○○시스템)을 청구외법인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매수법인 대표이사 방MM의 문답서 및 이 건 매수법인의 여신승인신청서 통지관서는 이 건 매수법인이 2014.11월경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로 할 때 인수자금 중 일부를 이 건 매수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청구인이 그 신주를 인수(이 건 매수법인 지분율 98.4% 소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6.10월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이 건 매수법인 대표이사 방MM의 문답서와 이 건 매수법인의 여신승인신청서(2014.12.4.)를 제출하였다. (1) 2016.10월 세무조사 당시 방MM(이 건 매수법인 대표이사)의 문답서 주요 내용 <그림> 문답서 (생략) (2) 이 건 매수법인의 여신승인신청서 이 건 매수법인이 2014.12.4. OO은행에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이 건 매수법인의 ‘자본진(예정)’란에 주요 주주를 청구인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여신승인신청서 (생략) 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 정BB 및 기타주주의 주식양도계약서 (1) 청구인의 주식양도계약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에서 상당한 경영상 책임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 간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계약일: 2014.11.18.)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식양도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잔금 00억원은 매매계약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되, ○○○ 3단계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이 있을 경우, 자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정BB의 주식양도계약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BB 모두 주식양도계약 이후에 일정한 경영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나, 책임의 원인에 있어서 정BB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지는 반면, 청구인은 ‘계약 취소 등의 사유’가 생길 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더 무거운 경영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BB과 이 건 매수법인 간에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계약일: 2014.12월)를 제출하였는바, 정BB의 주식양도계약서 제6조(매매계약의 특약) 제6호에 따르면 “ ○○○ 시설(3단계)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추가된 수주분을 고려하여 재평가 후 잔금 한도내에서 조정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3) 기타주주 FFF 및 GG투자조합의 주식양도계약서 기타주주 FFF의 주식양도계약서(계약일자: 2014.12월)과 GG투자조합의 주식양도계약서(2014.12월)에는 경영상 책임을 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한 협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8.10.15.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제2조(갑의 의무)에 “정BB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보유주식 50%를 양도하여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50:50으로 소유하고,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권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약정하였으며(제2조), 제3조(을의 의무)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 관련된 특허권 일체를 정BB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협약서 (생략) 다) 청구인의 국내외 특허보유 현황 청구인은 ○○○ 원천기술 개발자이자 특허권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 및 경영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국내외 특허보유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의 국내외 특허보유 현황 (생략) 라) ㈜KKKKK의 투자개요 문건 및 확인서 청구인은 2014년경 외부투자자와의 인수협상 과정에 외부투자회사에서는 청구인의 계속근무 및 경영참여를 투자조건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회사경영 및 수익창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여서 투자성공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경영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KKKKK 부사장의 확인서와 ㈜KKKKK의 투자개요 문건(1매)를 제출하였다. (1) ㈜KKKKK 부사장 김PP의 확인서(2019.3월) <그림> 확인서 (생략) (2) ㈜KKKKK의 투자개요 문건 <그림> 투자개요 문건 (생략) 마)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일 전후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1주당 가액 최저 0,000원부터 최대 00,000원)에 비추어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 (생략)

  • 라. 판단 1)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대법원80누543, 1982.2.23. 판결 참조),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대법원2005두12011, 2007.9.21. 판결 참조). (2) 한편,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및 국심 2007서702, 2007.9.28. 같은 뜻임). 나) 기타주주들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 정BB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42.5%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정BB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에 포함되므로 정BB의 보유주식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또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보인다.

②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한 이 건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권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약정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기술’에 관한 특허권 일체를 정BB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정BB은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 3단계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일정한 경영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정BB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이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보통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타주주들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정BB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한 이 건 협약서에서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권을 공동으로 가지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일체를 정BB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정BB은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이 같은 최대주주인 정BB보다 더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2) 반면에 정BB의 주식 양도는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이면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정BB의 거래가격(주당 0,000원)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같은 최대주주인 정BB의 거래가격(주당 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13두5081, 2015.2.12. 판결, 대법원2013두24495, 2015.2.12. 판결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3두24495, 2015.2.12. 판결 참조). 나) 쟁점주식 고가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2015.1.6. 본인이 보유한 특허권(2건)을 청구외법인에 0억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특허권 가치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건 매수법인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핵심적인 기여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에는 증여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5700, 2013.1.24. 판결 참조)

③ 청구인이 제출한 HH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동일 해외사업에 대한 수주금액을 상이하게 적용하였고 최종 공사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국내 사업에 대한 수주확률을 잘못 적용하였으며 실제 매출액 대비 과다한 매출액을 추정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2일 지난 2014.11.20. 이 건 매수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12.8.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14.12.18.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이 건 매수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지분 98.4%)가 되면서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였는바, 비록 쟁점주식 양도일인 2014.11.18. 현재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때 이해가 상충되는 독립된 관계에서의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