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최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최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AA지방국세청장이 2019... 청구인에게 한 2014.11.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정BB의 주식 거래가격(주당 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일부채택】결정합니다.
<쟁점① 쟁점주식의 시가 관련>
4. 소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협약서 체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하여 ○○○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모두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구인의 특허기술 및 기술구현으로 말미암아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대폭 증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 및 경영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 (주위적 청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바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 및 경영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통지관서에서 이와 달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같은 최대주주인 정BB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쟁점① 쟁점주식의 시가 관련>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때 이해가 상충되는 독립된 관계에서의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타주주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① -1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들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① -2 쟁점주식의 시가를 청구인의 거래가격(00,000원)으로 볼 것인지 정BB의 거래가격(0,000원)으로 볼 것인지
② 쟁점주식 고가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5. (생략)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3. (생략)
○○○장치 외 1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월경 보유 특허권 2건(○○○장치, ○○○시스템)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000백만원(○○○장치 000백만원, ○○○시스템 000백만원)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특허권 양도 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특허권 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6. 보유 특허권 2건(○○○장치, ○○○시스템)을 청구외법인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매수법인 대표이사 방MM의 문답서 및 이 건 매수법인의 여신승인신청서 통지관서는 이 건 매수법인이 2014.11월경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로 할 때 인수자금 중 일부를 이 건 매수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청구인이 그 신주를 인수(이 건 매수법인 지분율 98.4% 소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6.10월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이 건 매수법인 대표이사 방MM의 문답서와 이 건 매수법인의 여신승인신청서(2014.12.4.)를 제출하였다. (1) 2016.10월 세무조사 당시 방MM(이 건 매수법인 대표이사)의 문답서 주요 내용 <그림> 문답서 (생략) (2) 이 건 매수법인의 여신승인신청서 이 건 매수법인이 2014.12.4. OO은행에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이 건 매수법인의 ‘자본진(예정)’란에 주요 주주를 청구인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여신승인신청서 (생략) 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 정BB 및 기타주주의 주식양도계약서 (1) 청구인의 주식양도계약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에서 상당한 경영상 책임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 간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계약일: 2014.11.18.)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식양도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잔금 00억원은 매매계약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되, ○○○ 3단계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이 있을 경우, 자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정BB의 주식양도계약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BB 모두 주식양도계약 이후에 일정한 경영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나, 책임의 원인에 있어서 정BB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지는 반면, 청구인은 ‘계약 취소 등의 사유’가 생길 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더 무거운 경영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BB과 이 건 매수법인 간에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계약일: 2014.12월)를 제출하였는바, 정BB의 주식양도계약서 제6조(매매계약의 특약) 제6호에 따르면 “ ○○○ 시설(3단계)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추가된 수주분을 고려하여 재평가 후 잔금 한도내에서 조정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3) 기타주주 FFF 및 GG투자조합의 주식양도계약서 기타주주 FFF의 주식양도계약서(계약일자: 2014.12월)과 GG투자조합의 주식양도계약서(2014.12월)에는 경영상 책임을 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한 협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8.10.15.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제2조(갑의 의무)에 “정BB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보유주식 50%를 양도하여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50:50으로 소유하고,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권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약정하였으며(제2조), 제3조(을의 의무)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 관련된 특허권 일체를 정BB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협약서 (생략) 다) 청구인의 국내외 특허보유 현황 청구인은 ○○○ 원천기술 개발자이자 특허권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증대 및 경영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국내외 특허보유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의 국내외 특허보유 현황 (생략) 라) ㈜KKKKK의 투자개요 문건 및 확인서 청구인은 2014년경 외부투자자와의 인수협상 과정에 외부투자회사에서는 청구인의 계속근무 및 경영참여를 투자조건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회사경영 및 수익창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여서 투자성공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경영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KKKKK 부사장의 확인서와 ㈜KKKKK의 투자개요 문건(1매)를 제출하였다. (1) ㈜KKKKK 부사장 김PP의 확인서(2019.3월) <그림> 확인서 (생략) (2) ㈜KKKKK의 투자개요 문건 <그림> 투자개요 문건 (생략) 마)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일 전후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1주당 가액 최저 0,000원부터 최대 00,000원)에 비추어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사례 (생략)
- 라. 판단 1)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대법원80누543, 1982.2.23. 판결 참조),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대법원2005두12011, 2007.9.21. 판결 참조). (2) 한편,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및 국심 2007서702, 2007.9.28. 같은 뜻임). 나) 기타주주들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 정BB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42.5%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정BB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에 포함되므로 정BB의 보유주식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또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보인다.
②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한 이 건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권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약정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기술’에 관한 특허권 일체를 정BB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정BB은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 3단계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일정한 경영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정BB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이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보통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타주주들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정BB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한 이 건 협약서에서 ‘청구인과 정BB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권을 공동으로 가지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일체를 정BB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정BB은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이 같은 최대주주인 정BB보다 더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2) 반면에 정BB의 주식 양도는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이면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정BB의 거래가격(주당 0,000원)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같은 최대주주인 정BB의 거래가격(주당 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13두5081, 2015.2.12. 판결, 대법원2013두24495, 2015.2.12. 판결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3두24495, 2015.2.12. 판결 참조). 나) 쟁점주식 고가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2015.1.6. 본인이 보유한 특허권(2건)을 청구외법인에 0억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특허권 가치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건 매수법인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핵심적인 기여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에는 증여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5700, 2013.1.24. 판결 참조)
③ 청구인이 제출한 HH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동일 해외사업에 대한 수주금액을 상이하게 적용하였고 최종 공사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국내 사업에 대한 수주확률을 잘못 적용하였으며 실제 매출액 대비 과다한 매출액을 추정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2일 지난 2014.11.20. 이 건 매수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12.8.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14.12.18.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이 건 매수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지분 98.4%)가 되면서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였는바, 비록 쟁점주식 양도일인 2014.11.18. 현재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과 이 건 매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때 이해가 상충되는 독립된 관계에서의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