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혼인 전 일방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혼인 후 취득한 해외 공동등기재산에 대해 1/2 지분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19-0033 선고일 2020.01.15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변환하겠다는 명시적 선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등기만으로 쟁점주택이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6.5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비거주자인 AA와 결혼하면서, 혼인생활을 위해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2006.11.13. 주택담보대출 USD 000,000을 차입하여 미국 소재 ‘○○ □□□□ □□□, Menlo Park, California’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USD 0,000,000에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등기소에 부부 공동재산(캘리포니아 가족법상 Community property)으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08.6.25. USD 0,000,000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2008.10.6. ‘○ □□□ □□ MENLO PARK, CA’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USD 0,000,000에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9.8.8. 쟁점외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USD 0,000,000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외주택을 USD 0,000,000에 양도하였다.

3. 쟁점주택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미국 벤처회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받은 자금 등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부담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자금이 없다.

  • 나.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17.12.6.부터 2018.4.3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6년 및 2008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인후 쟁점주택 취득가액 USD 0,000,000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USD 000,000을 제외한 USD 0,000,000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공동 등기함으로써, USD 0,000,000의 1/2인 USD 0,000,000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 등기일 당시 원화로 환산한 0,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0원을 2019.2.28.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부재산제 및 가족법에 의하면, 본건 등기만으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되는 Transmutation이 성립되지 않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청구인과의 “혼인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현지 Community Property 제도에 따라 본건 등기를 한 것으로 본건 등기가 우리 상증법 적용 목적상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① 캘리포니아주 Community Property Rule에서의 본건 등기의 성격을 바탕으로, ② 본건 등기만으로 청구인에게 완전한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760조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을 일단 Community Property로 취급하고 있으나,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임이 분명한 자산의 경우 등기만으로 완전한 Community Property로 변환(Transmutation)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특유자산을 완전한 부부의 Community Property 또는 상대방의 특유자산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절대적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등기상 명의를 실제 소유권자로 강하게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달리, 캘리포니아주 법령은 특유재산이 “혼인 중” 취득한 Community Property로 등기되었더라도 그 행위/외관만으로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본건 등기가 이뤄진 사실 외에, 실제 ‘서면’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현지 법령이 요구하는 완전한 Community Property 변환이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한 바 없고, 이혼 시 법적 분쟁이 없으면 청구인에게 1/2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확인되지도 않는 법리와 실제 있지도 않은 이혼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부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만약 배우자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1/2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완전한 부의 이전이 이뤄진 것이므로 그 시점에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캘리포니아주의 법률관계를 대한민국의 부부별산제와 물권법을 기준으로 무리하게 해석하여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1. Community Property는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한다는 전제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부부가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의제하는 것이나,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부부간 향후 분쟁이 생길 수 있게 되므로, 특유재산임이 분명한 재산은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만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조사청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건 등기로써 쟁점주택에 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처럼 주장하나, 캘리포니아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은 해당 재산이 Community Property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이는 어느 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중요한 자산이 이전될 경우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배려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반대로, 조사청의 증여세 과세 입장과 같이 1/2 상당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면 청구인은 자유롭게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매각할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캘리포니아 법령상 여전히 청구인의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면 처분할 수 없는 점에서 쟁점주택에 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증된다. 결과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재산권 행사가 캘리포니아 법령상 일부 제한되더라도, 그러한 제한이 상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증여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 다. 조사청은 미국 현지 법령 적용 목적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외관만으로 진정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마저도 잘못된 해석으로 본건에 오용하고 있다.

1. 온전히 우리나라 민법 등이 적용되는 부부간의 증여세 과세 사안에서도, 법원은 등기나 예금 명의 등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온전한 부의 이전이 있는지를 기초로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5.9310. 선고 2015두 41937 판결 외 다수)은 물론,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기초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누 30212, 2015.7.7.) 역시도 조사청 주장과 달리, 현지 법령의 특성상 ‘명의’가 소유 관계를 직접 징표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캘리포니아 법령에 근거하여 등기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1/2에 상당하는 소유권을 이전한 바 없고, 청구인 역시 그러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않았다. 쟁점주택을 감정평가한 시기가 2015.3.13. 상속개시일 이후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6.8.19. 이루어 진 것이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두8751, 2010.9.30. 외 다수)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의 평균인 000,000천원이 시가라고 할 수 있고,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상증세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인 청구인이 해외부동산을 본인의 기여도 없이 공동재산으로 취득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상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에도 양도 시 동의가 필요하고, 이혼, 상속 시 1/2지분 상당액을 인정해주는 점,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그 취득 자금이 일방 배우자의 자금에서 나온 이상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의 1/2지분 상당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증여 여부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률 적용 여부

1. 쟁점주택은 청구인 배우자의 혼인 전 취득한 자금으로 청구인의 기여도 없이 공동재산으로 등기하였는바, 상증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2. 따라서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이 해외부동산을 타인의 기여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면 당연 상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과세할 수 있다. 그 재산이 부부재산제인 경우국제사법제38조 및 제37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 법률에서 쟁점주택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공동재산 등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상 보호되는 권리(소유권 등)가 있다면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나. 공동재산으로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1.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760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혼인한 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서는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에 따라 소유권 등 적용 범위가 다른데,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등기의 외관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을 공동재산으로 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1102조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도 없고,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2640조에 따라 이혼 시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분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소유권을 법원에서 다투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1/2 지분상당액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6401조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100조에 규정된 피상속인 몫 1/2의 부부공동재산은 생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볼 때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770조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었으나, 공동재산으로 함으로써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혼·상속 등에서도 공동재산으로 함으로써 1/2 지분상당액에 대해 청구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등 캘리포니아주 법률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1/2 지분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있다.

3. 청구인은 이혼 시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등기되거나 타방의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그 자금을 투여한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하여, 이혼 시 자신의 기여분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쟁점주택에 대해 공동재산으로 등기하여 청구인에게 1/2 지분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생겼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이혼 시 특유재산을 주장하여 공동재산에서 본래의 특유재산으로 재산이 귀속된다면 증여일로부터 이혼 시까지 타방 배우자가 증여재산을 향유함으로써 얻는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맞지 않는다.

  • 다. 서면으로 기재한 선언이 없는 재산 변환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혼인 후 청구인과 쟁점주택에 대해 공동재산으로 등기한 데 대해, 특유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변환되었다는 의사가 명확한 ‘서면에 선언의 형식으로 기재’ 되어야 부부간 증여의 절대적 성립요건으로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30212, 2015.7.7)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부부가 국내 부동산을 일방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 즉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련 부동산과 이 사건 빌라 등은 원고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서면으로 기재한 선언’ 등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상 재산변환(특유재산에서 공동재산으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임에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일방의 명의로 한 특유재산임에도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또한 서면으로 기재한 선언이 없어도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 라. 증여 의사 표시 및 재산형성 기여도 청구인은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고, 권리를 완전하고 분명하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그 행위가 실제 ‘증여’를 의도한 것인지, 부부간에 재산이나 부가 실질적·확정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는 내심의 문제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의 혼인 전 취득한 자금으로 혼인 후 취득하였다고 하며,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등기할 수 있음에도 공동재산으로 하였고, 2006.11월 취득하고 2008.6월 매각까지 쟁점주택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변환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변환이 없는 것은 암묵적으로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6. 5월 혼인 후 2006.11월 쟁점주택의 취득 전까지 기간이 짧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 형성 기여도는 거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5.3.13.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6.8.19.에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혼인 전 일방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혼인 후 취득한 해외 공동등기재산에 대해 1/2 지분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5.7.13-7580호]일부개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생활 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조사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 USD 000,000을 제외한 나머지 USD 0,000,000을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자산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결혼 직후인 2006년 6월부터 쟁점주택을 매각한 2008년까지 해외체류기간이 약 2년 1개월로 국내 체류기간인 약 6개월보다 많다. <표> 출입국내역(생략)

4. 조사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18.2.28.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2019.2.11. 아래와 같이 회신 받았다. <그림> 회신내용(생략)

5.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6.11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6월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2008.10.6.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USD 0,000,000에 취득한 이후, 2019.8.8.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USD 0,000,000에 양도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외주택을 USD 0,000,000에 양도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와 조사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 등기자료(Deed Record For SAN MATEO County)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림> 미국 등기자료(생략)

6. 쟁점주택의 부부간 재산권 변동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쟁점주택 소재지인 캘리포니아주의 부부재산제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이 없는바, 캘리포니아 주법의 부부재산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부부재산제의 주요내용(생략)

7. 청구인 세부주장 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재산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이전 받았는지 여부, 즉 ‘증여’ 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단은 캘리포니아주의 부부재산제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혼인 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보유하던 자금으로 청구인과의 혼인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캘리포니아 법률상 혼인 중 취득하는 자산을 일단 부부의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추정하는 점을 기초로 쟁점주택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공유등기를 하였다.

(2) 조사청은 본건 공유등기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1/2에 상당하는 지분권리가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청구인으로 온전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으로 이해되나, 본건의 본질은 부부간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이 소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부재산제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점에 관하여서는 조사청도 이견이 없다.

(3)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간 재산권의 변동에 따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① 캘리포니아주의 부부재산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와 ② 이러한 부부재산제하에서 본건 공유등기만으로 온전한 재산권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부재산제 및 가족법에 의하면, 부부 사이의 증여는 Transmutation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본건 등기만으로 부부간 증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1) 캘리포니아 가족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자산은 그 명의와 상관 없이 일단 Community Property로 취급하고 있다. (가) 우리나라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여 혼인한 부부 사이에도 각자 따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은 Community Property Rule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하는 재산을 일단은 그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의 공유자산으로 취급한다. (나) 이는 각 배우자가 부부 공동생활(Community)에 소득활동, 가사·육아노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으로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터전이 되는 재산을 비롯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모두 일단 Community Property로 취급하자는 취지이다. (다) 하지만,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형성한 특유재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중에 취득하여 비록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등기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타방 배우자가 해당 자산에 관하여 온전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Transmutation이라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부부재산제 및 가족법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재산권이 이전·변동되려면 엄격한 Transmutation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Transmutation 관련 입법 전에는 ① 증여 의사 존재 여부와 ② 증여라 부를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통해 쟁점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수증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는지를 기초로 부부간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한다는 법리가 판례로 확인된다. <그림> 판례내용(생략) (나) 이와 같은 배경에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부부간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두고 벌어지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Community Property Rule하에서는 엄격한 Transmutation의 표시 없이는, 부부간 재산관계가 변동되지 않도록 법률 제정하였다(1985.1.1.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852조).

(3) Transmutation 요건 충족 없이, 본건 등기의 외관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혼인 중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등기 명의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즉, 공유등기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 상관없이) 쟁점주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판례에 따라 Community Property로 일단 추정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 매수 당시 매도인·중개인에게 ‘혼인 중’임을 밝히고,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쟁점주택을 일단 Community Property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852조가 요구하는 ‘서면으로 기재된 선언(Declaration)’을 통해 본인의 특유재산을 재원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재산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조사청도 이를 확인한 바 없다. (다) 한편, 조사청 주장과 같이 공유등기만으로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온전하게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특유재산이 분명한 재산의 경우 등기(또는 등록)의 외관이나, 매매계약서상 배우자 성명의 공동 또는 단독기재, 등기 요청 서류에 배우자가 기재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산권의 완전한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라) 이상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교부하는 Grant Deed에 기재된 내용 또는 공동명의로 등기된 내용만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할 수 없고,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른 Transmutation 표시(즉, 청구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특유재산을 부부의 완전한 공유재산 또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서면을 통한 명시적 선언)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 부부 사이에서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다.

  • 다) 조사청은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쟁점주택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민국의 부부별산제와 물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하고 ‘공동등기로 인해 공동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자금의 원천이 특유재산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 역시 추정된다’는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1)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상 부부 사이에는 등기되었을 때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된 때’로 볼 수 없다. (가) 우리나라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취하여 혼인한 부부 사이에도 각자 따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권법상 등기/등록의 외관에 따라 소유권이 강하게 추정되는 점에 기초하여 조사청은 등기서류 등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된 것만으로 근본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Community Property에 대해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을 좇아 권리자를 판단하므로, 혼인 중인 사람이 취득한 자산은 그 명의가 재산의 특성을 구분하는 표지가 되지 못하며, 미국 세법의 해석도, 혼인 중에 취득된 자산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되는 경우 모두 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IRS Manual 25.18.1.3.20 참조)하고 있다. <그림> IRS Manual 25.18.1.3.20(생략)

(2) 조사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주택에 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입장이나, 이는 현지 법률·판례·거래관행에 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조사청은 쟁점주택이 공동등기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1102조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없이 양도가 불가능해진 것처럼 주장하나,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760조에 따르면 부부공동 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득되므로, 해당 자산을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1102조가 적용되며, 제770조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할 권한이 애초에 없는 것이어서, 공동명의 등기 때문에 청구인 배우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처분청의 법률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나) 실제로 AA는 쟁점주택을 매각하고 얻은 자금을 여전히 자신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특유재산이라 인식하고, 2008년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당시 청구인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서명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쟁점 주택 혹은 쟁점 주택을 매각한 자금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권리가 이전되지도 않았고, 이전할 의사도 없었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징표이다. (다) 따라서, 공동명의 등기로 인해 부동산 처분 권한 제한이 새로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법률해석에 기초하여, 이를 “부부간 부의 이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조사청은 이혼 시 배우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 전 향유한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모두 잘못된 주장이다. (가) 조사청은 ‘이혼 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1/2 지분 상당 권리가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이혼 소송 시 재산권 귀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캘리포니아주의 판례는 특유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확인되고, ‘향후 이혼 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가능성만으로 미리 증여의 의사와 효과를 추단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며, 실제 특유재산이 분명함에도 이혼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로 과세하면 충분하다. (나)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집에 타방 배우자가 혼인 중에 거주하는 것을 두고 “이혼 시까지 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인 집을 향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는 조사청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은 물론 상식적인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부는 동거하며 상호간 부양의무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배우자와 동거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상증법 조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관하여 ‘증여재산을 향유함으로써 얻는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만약 법률상 근거도 없이 위와같이 과세한다면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 라) 조사청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12 판결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인용하였다.

(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12 판결은 같은 사건에 관한 1, 2심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근거한 미국 텍사스주의 Community Property Rule 해석은 우리나라의 물권법 등에 의하지 말고 텍사스주 법령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본건에서의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등기/등록 명의가 부부의 재산권에 대한 관계를 직접 징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2) 서울고등법원 2015누30212 판결은 조사청의 주장과는 달리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더라도 미국 텍사스주 법령상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취득한 행위를 증여세 과세계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다. 미국 국적으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부부가 국내에서 일방배우자 B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은 위 부부가 1984년 혼인하여 26년 간 함께 형성한 자금으로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미국 텍사스주의 가족법에 따르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보증금 또한 원고들의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부부공동재산인 취득자금(임대보증금)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 A 명의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 또한 이를 혼인 중에 취득였으므로 쟁점 부동산 또한 원고들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부부공동재산인 자금으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임대보증금이 부부 사이에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결국 위 판결은 본건과 같이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을 재원으로 공유등기된 재산을 온전한 재산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부 간 재산의 명의 이전만으로 부부 간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로(이는 라프카스 이혼 사건, 바네슨 이혼 사건의 판결이유와 일맥상통함), 위 고등법원 판결의 판시에 따르더라도 조사청의 과세가 위법함이 분명하다.

  • 마) 2019.8.8.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외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특유재산인 쟁점외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 직전 등기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 1인 명의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1) 쟁점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쟁점외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의 성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여전히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인 쟁점외주택을 매각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에 충당하였다.

(2) 다만, 사용 용도상 배우자계좌로 수령할 필요 및 조사청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상황에서 청구인 명의 지분의 매각대금을 남편이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증여세 이슈를 제기할 우려도 있어 쟁점외주택이 청구인 배우자의 단독 소유임을 형식적으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제3자에게 처분하기 직전 청구인의 등기 명의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외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고, 청구인에게는 대금이 지급된 바 없다.

(4) 결국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인 자금을 가지고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을 구매한 후, 이를 매각한 자금을 다시 회수한 것인바, 어떤 재산도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다. <그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생략)

  • 바) 청구인 측이 미국 로펌에 질의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법령과 판례에 따를 때 부부 간 공동명의 사실만으로는 부부 간 증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신받았다.

(1) 청구인 측은 쟁점주택의 부부공동명의 등기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이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미국 로펌에 정식 질의하였고, 미국 로펌은 캘리포니아주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그림> 회신내용(생략)

(2) 특히 위 의견서는, Valli 판례(In re Valli, supra, 58 Cal.4th at 1400)에 따라, 본건 등기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은 여전히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3)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연히 과세의 대상인 ‘증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8. 조사청 세부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의 특유재산(현금)으로 Community Property로 등기·등록한 것에 대해 청구인도 이의가 없다.
  • 나) 청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1) 증여할 의사로, (2) 객관적인 증여 행위로 인정되고, (3) 증여자의 해당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수증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 증여세 과세대상인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진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공동재산으로 등기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판례가 아닌 상증세법 제2조, 제4조의2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해야 되며,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증여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혼인 후 Community Property로 캘리포아주 법률에 따라 쟁점주택을 등기한 것뿐이라 주장하나,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의하더라도 배우자의 단독등기와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등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상 Community Property로 등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 라) 청구인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라 Community Property로 등기되었을 때가 곧바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된 때가 아니며 Community Property는 기본적으로 부부 쌍방이 부부공동생활 중에 함께 기여하여 재산을 형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말하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청구인의 기여 없이 쟁점주택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주택을 Community Property로 등기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항 1호에 따라 증여일은 등기·등록일이다.
  • 마) 청구인은 Community Property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① 기여 없이 단독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② 기여 없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①과 ② 사례는 재산을 단독 등기, 공동등기 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관련한 사례로 쟁점주택은 Community Property로 등기함에 따라 등기·등록일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며, 당초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해 추후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이혼사건 중 쟁점주택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Community Property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바) 캘리포니아주의 법령·판례 및 거래 관행에 따라 Community Property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혼인 중에 있는 부부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1102에서는 공동부동산(Community real property)인 경우에는 양도 시 부부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사) 청구인은 우리나라 부부별산제를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며, 부부간 재산의 명의 이전은 명의신탁 등 다른 사유로 이루질 수 있는 만큼 부부간 명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1)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되며(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로 밝혀졌다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2) 단순히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자금을 일방 배우자로부터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두8068) 청구인은 배우자의 특유재산(현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본래의 소유자인 배우자의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등기로 함으로써 공동소유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형성되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명의신탁계약서 및 명의신탁사유 등을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아) 조사청은 이 건에 대하여 서초동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LA소재 로펌에 문의한바,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서류가 없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문의내용과 회신메일을 제출하였다. <그림> 문의내용 및 답변내용(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A)가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B)와 결혼하고 B의 특유재산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주택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권, 사용․수익권 등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1/2 상당액에 대해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가 캘리포니아주인 경우 해당 주택이 A와 B의 공동소유인지 여부는 「국세사법」 제38조 및 제37조,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등기법 및 그 외 해당 상거소지를 관할하는 법률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과세기준자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53, 2019.2.11. 참조).

2. 부부재산에 관한 준거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과 미국 국적을 가진 AA의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순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AA는 2006.5월 혼인한 후 혼인생활을 위해 쟁점주택을 구입하였고 혼인생활 장소인 쟁점주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혼인 직후인 2006.6월부터 쟁점주택을 매각한 이후인 2008.12월까지 해외체류기간이 약 2년 1개월로 국내체류기간인 약 6개월보다 많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부부의 상거소지는 보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AA의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청구인 부부의 상거소지 및 청구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이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 귀속

  • 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을 보면,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배우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한 재산 및 이러한 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해당 재산에서 파생된 이익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 전환(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전환 등)은 소유권을 전환함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보는 배우자의 서면으로 기재된 선언이 없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러 판례들은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만으로 완전한 공동재산으로 변환되지 아니하고 재산이 감소되는 배우자의 서면으로 작성한 명시적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쟁점주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USD 0,000,000)을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변환하겠다는 명시적 선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등기만으로 쟁점주택이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1/2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