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공매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17-0198 선고일 2018.04.13

쟁점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쟁점 공매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의 2015. 6.경 발행주식 594,469주(100%) 중 청구외 BBT(이하 “BBT”이라 한다) 명의로 226,919주(38.17%), 亡CCK{2015. 7. 3. 사망, 청구인 CCH(이하 “CCH”이라 한다)의 父, 이하 “CCK”라 한다} 명의로 136,278주(22.92%), 청구인 DDD(이하 “DDD”이라 한다) 명의로 44,000주(7.40%), 청구인 EEE(이하 “EEE”이라 한다) 명의로 124,020주(20.86%, 이하 CCK․EEE․DDD 명의의 AA건설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붙임 1] 사건개요, [붙임 2] 인물관계도, [붙임 3] AA건설 주식변동명세서 참조).
  • 나.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 한다)*는 2015. 6. 29. 주식회사 GG저축은행(이하 “GG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 20억 원, 만기 2015. 9. 29. 이자율 연 6.1%(매월 1일 지급)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CK가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 136,278주를 질권설정액 26억 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기한도래 혹은 기한의 이익 상실시 GG저축은행의 처분을 승낙하는 내용의 임의처분동의서를 교부하였다. ※ FFFF는 CCK가 대표자였던 주식회사 HH철강(이하 “HH철강”이라 한다)의 부도 이후 HH철강의 직원이었던 ZZZ이 설립하였고 AA건설의 하도급업체로 계속 거래중임.
  • 다. GG저축은행은 같은 날 CCH 명의의 GG저축은행 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하였고, CCH은 같은 날 II산업 주식회사(이하 “II산업”이라 한다, AA건설과의 관계는 [붙임 4] 참조) 명의 JJ은행 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하였다(조사청이 제출한 대금흐름 [붙임 5] 참조).
  • 라. FFFF가 2015. 9. 14. GG저축은행에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GG저축은행은 2015. 1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CCK가 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 136,278주의 매각을 위임하였다.
  •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5차례에 걸쳐 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위 주식을 공매(이하 “쟁점 공매”라 하고, 각 차례별 공매를 “쟁점 제1 공매” 내지 “쟁점 제5 공매”라 한다)하였는데 쟁점 제1 내지 제3 공매는 주식회사 KK산업(이하 “KK산업”이라 한다), 쟁점 제4 공매는 DDD이 낙찰받아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조사청이 제출한 매입대금 흐름 [붙임 6] 참조), 쟁점 제5 공매는 2016. 4. 22. LLL이 낙찰받았으나 GG저축은행이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LLL이 낙찰받은 건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청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LLL에게 입찰보증금의 2배에 상당하는 120,2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 매각이 취소되었다. 쟁점공매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매내역 순번 낙찰일자 계약일자 주식수 주당단가 거래금액 낙찰자 (유찰단가) (유찰금액) (유찰자) 1 15.10.30. 15.11.03. 16,000주 15,800원 252,800,000원 KK산업 (단독 입찰) 2 15.11.27. 15.12.01. 20,000주 15,600원 312,000,000원 KK산업 (단독 입찰) 3 16.02.19. 16.02.29. 40,000주 15,800원 632,000,000원 KK산업 (15,650원) (626,000,000원) {(주)MM건축사사무소 } 4 16.03.25. 16.04.15. 30,000주 16,100원 483,000,000원 DDD (16,000원) (480,000,000원) (KK산업) 5 16.04.22. 취소 30,278주 19,849원 601,000,000원 LLL (17,000원) (514,726,000원) (DDD) (16,679원) (505,000,000원) (KK산업) DDD은 ㈜MM건축사사무소(AA건설 계열사의 거래처)의 대표자
  • 바. CCH은 2016. 4. 22. DDD과 사이에 위와 같이 매각이 취소된 쟁점 제5 공매의 쟁점주식 30,278주를 DDD에게 매매대금 9억 원(1주당 29,725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2016. 5. 20.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DD은 2016. 5. 20. CCH에게 1천만 원짜리 수표 90장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조사청이 제출한 대금흐름 [붙임 6] 참조).
  • 사. FFFF의 대출채무 잔금은 2016. 4. 25. 완제되었다.
  • 아. DDD은 2016. 6. 16. KK산업과 사이에 쟁점주식 중 104,278주(= 당초 보유분 44,000주 + 쟁점 제4 공매에서 취득한 30,000주 + CCH으로부터 매수한 30,278주)를 3,128,340,000원(1주당 3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D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조사청이 제출한 매도대금 흐름 [붙임 7] 참조).
  • 자. BB지방국세청 조사0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4. 28.~2017. 10. 31. KK산업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CCK, DDD, EEE 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BBT이 CCK, DDD, EEE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DDD이 매수한 CCH 명의 쟁점주식 60,278주를 BBT이 DDD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KK산업이 특수관계자인 BBT으로부터 CCH 및 DDD 명의 쟁점주식 180,278주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표 2]와 같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17. 11. 6. [표 3]와 같이 KK산업에 법인세, CCH, DDD, EEE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 2] KK산업 익금산입액 (단위: 원) 매입 물건 (거래일자) 당초 조사 확인내용 익금산입 대상 금액 (ⓒ = ⓑ- ⓐ) 양도인 (명의수탁자) 매매가액(ⓐ) 양도인 (명의신탁자) 매매가액(ⓑ) 16,000주 (2015.10.30.) CCH 252,800,000 BBT 5,530,012,800 5,277,212,800 20,000주 (2015.11.27.) 312,000,000 6,912,516,000 6,600,516,000 40,000주 (2016.02.19.) 632,000,000 39,225,368,000 38,593,368,000 104,278주 (2016.06.16.) DDD 3,128,340,000 102,258,573,108 99,130,233,108 합계 4,325,140,000 153,926,469,908 149,601,329,908 [표 3]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역 (단위: 원) 청구인 과세연도 익금산입액 /증여가액 세액 내용 KK산업 (2017 -198) 2015 11,877,728,800 3,047,825,210 특수관계자인 BBT(명의신탁자)으로부터 쟁점 주식 180,278주를 저가매입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익금산입 CCK 명의 36,000주 2016 38,593,368,000 35,556,102,097 CCK 명의 40,000주 99,130,233,108 DDD 명의 104,278주 소계 149,601,329,908 38,603,927,307 CCH (2017 -199) 2003 554,750,000 289,231,223 CCK가 쟁점주식 112,288주를 BBT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2003.10.27. 자 25,000주 522,130,700 444,866,812 2003.12.01.자 23,530주 2005 732,551,020 749,487,598 2005.04.11.자 20,590주 2007 677,125,890 629,483,312 2007.05.31.자 12,390주 170,237,865 157,401,929 2007.07.11.자 3,115주 2011 3,346,586,751 3,120,276,650 2011.03.09.자 27,663주 소계 6,003,382,226 5,390,747,524 DDD (2017 -200) 2016 22,630,020,000 14,611,928,961 2016.03.25.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매수한 쟁점 주식 30,000주를 BBT이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22,839,724,852 15,269,498,049 2016.04.22. CCH으로부터 매수한 쟁점 주식 30,278주를 BBT이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소계 45,469,744,852 29,881,427,010 EEE (2017 -201) 2003 554,750,000 289,231,223 쟁점주식 79,670주를 BBT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2003.10.27. 자 25,000주 554,750,000 480,189,600 2003.12.01. 자 25,000주 2005 889,450,000 910,014,084 2005.04.11.자 25,000주 2007 255,220,170 237,262,878 2007.07.11.자 4,670주 소계 2,254,170,170 1,916,697,785 합계 75,792,799,626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은 BBT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판례에 따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CCK, DDD, EEE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① DDD, CCK, EEE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각 보유하고 있고, ② 쟁점주식의 매수자금도 직접 부담하였으며, ③ 특히 DDD과 CCK는 주식을 직접 처분하였으며, 매각대금도 직접 사용하였고, ④ DDD은 배당 요구 등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바, DDD, CCK, EEE은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므로 도저히 BBT에 대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 나아가 CCK와 EEE은 과거 세무조사 및 국세심판을 통하여 AA건설 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은 바 있어, 조사청의 이 부분 조사는 중복조사에도 해당한다. (CCK) CCK는 2015. 6. 25. GG저축은행에 대출서류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보유한 주권의 점유를 GG저축은행에 이전하였다. GG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주권 사본을 첨부하여 AA건설에 질권설정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CCK가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CCH은 쟁점 제5 공매의 낙찰을 취소한 뒤, 2016. 4. 25. GG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과 위약금을 변제하고 쟁점주식 30,278주의 주권을 수령하였다. 이후 CCH은 위 주식을 2016. 5. 20. DDD에게 매도하면서 주권의 점유도 함께 이전하였다. CCK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은 CCH이 ① CCK(FFFF 명의)의 GG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CCH의 제3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② 관련 세금을 납부하며, ③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 NNN 통장사본을 보면 CCK가 2005. 4. 11. AA건설 주식을 유상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CCK 통장사본을 보면 CCK가 2009. 12. 31. BBT에게 AA건설 주식을 유상 양도한 사실, 2011. 3. 9. AA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실질주주로서 처분권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다. JJ지방국세청의 2006년 세무조사 및 이에 대한 국세심판 결과에 따를 때, CCK가 AA건설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다. (DDD) DDD은 실질주주로서 44,000주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DDD이 2009. 7.경 주식매각 신문공고를 낸 사실을 보면 처분권을 가진 실질주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DD은 AA건설의 제28기 정기주총에 참석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쟁점 제4 공매에서 취득한 쟁점주식 30,000주 및 CCH으로부터 매수한 30,278주의 취득자금 출처가 DDD이므로 쟁점주식은 DDD 소유이다. 그 외 DDD과 BBT의 적대적인 관계, DDD의 악화된 건강상태, DDD의 AA건설 주식 담보대출 실패, DDD이 쟁점 제3 공매부터 참여한 정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DDD은 실질주주에 해당한다. (EEE) EEE은 2000. 6. 1. 스스로의 자금으로 AA건설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계좌내역에 따르면 EEE의 인출 기록과 OOO의 영수증 작성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고, EEE-OOO의 주식매매계약 내용과 같다. EEE이 2000. 6. 1. OOO으로부터 QQ건설 주식 49,02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EEE이 2005. 4. 11. NNN으로부터 AA건설 주식 25,00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이 NNN 통장사본으로 명백히 입증된다. JJ지방국세청의 2006년 세무조사 및 이에 대한 국세심판 결과에 따를 때, EEE이 AA건설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다.

  • 나. 쟁점 제1 내지 제4 공매가격 및 CCH과 DDD 사이의 매매가액은 시가이다. 공매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고, 판례는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때 ‘공정성’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정되었을 것”을 의미하는바, ‘불특정다수인의 거래 참여 기회가 배제’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매가격은 모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조심2017서186, 2017. 7. 21.)도 주주A가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비상장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하였는데 A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입찰자 2인 중 1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11% 가격’으로 낙찰받자, 즉시 (i) 주주A가 자신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들을 그 낙찰가격으로 지배주주의 아들들에게 양도하고 (ii) 낙찰자도 낙찰받은 주식들을 모두 낙찰가격으로 HH한 지배주주의 아들들에게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거래에 대하여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경매가격’, ‘제3자의 끼워넣기’ 등을 과세근거로 비상장주식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관련 판례 및 예규들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를 조사청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한정해석할 수 없다. 쟁점공매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GG저축은행이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하고 1회에 복수의 입찰차수가 진행되었던 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요강상 허용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며, 당연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 것이다. 쟁점공매절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 방식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 공고되어 누구나 그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는바, 쟁점공매절차는 온비드에서 각 31회(쟁점 제1 공매), 36회(쟁점 제2 공매), 31회(쟁점 제3 공매), 38회(쟁점 제4 공매), 112회(쟁점 제5 공매) 조회되었는바, 실질적으로 다수가 쟁점공매절차의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쟁점공매는 모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특히 쟁점 제4 공매가격(16,100원)은 특수관계 없는 DDD이 낙찰받았고, 쟁점 제5 공매물량은 공매취소 후 특수관계 없는 CCH과 DDD이 매매한 매매사례가액(29,725원)인바 이는 모두 “시가”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은 BBT이 CCK, DDD, EE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BBT은 2010.11.10. 검찰수사과정에서 “주식이동 내역상 36.74%로 되어 있지만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AA건설의 지분 100%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CCK, EEE, DDD,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용역서(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 제안, 2011.10월)에 DDD, CCK, EEE을 차명주식 소유자로 명시하고 있다. (CCK 명의의 주식) CCK는 본인 소유의 토지 등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상당한 규모의 채무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평가액 74억 원 상당의 AA건설 주식 29,700주를 아무런 대가없이 AA문화재단(1주당 가액 250,000원으로 산정)에 기부하였다. CCK는 FFFF가 GG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차입할 때 평가액 362억 원에 달하는 본인 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GG저축은행의 임의 처분 동의서’에 서명하여 수백억 원의 기대이익을 포기하였다. FFFF 차입금의 자금 흐름(FFFF→CCH→II산업)과 CCH 통장의 실제관리인이 B씨 일가 PPP라는 점, 차입 이자비용을 PPA(PPP 동생)이 부담한 점, CCH의 주식대금이 B씨 일가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FFFF의 채무는 명의신탁 주식을 BBH 일가로 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 채무에 불과하다. (DDD 명의의 주식) 1999. 1. 20. 증자한 25,000주는 가장납입으로 인한 명의수탁 주식으로 확인되었고, DDD 역시 유상증자 당시 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추후 현금으로 분할 상환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2000. 6. 1. CCK로부터 취득한 주식 20,000주의 경우, BBH 일가에 대한 IMF채권단의 추적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2000. 6. 1. 특수관계인 BBH 일가 명의의 주식을 일괄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DDD 등 4명의 주식 매수자 중 RRR, NNN이 판결 및 검찰조서에서 명의수탁임이 확인되었거나 각 주식거래 관련 자금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 6. 1. 발생한 4건의 주식 거래 중 DDD이 매입한 쟁점주식 20,000주도 명의수탁 주식이라고 판단된다.

2007. 12. 26. DDD 명의의 24,020주를 BBT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과세관청의 주식변동 소명요청에 따라 BBT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명의신탁증여의제)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양도 형식으로 이전된 DDD 명의의 주식 역시 BBT의 명의신탁주식일 개연성이 높다. (EEE 명의의 주식) BBT이 2010.11.10. 검찰수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EEE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결국 CCK, EEE, DDD 명의의 쟁점주식은 BBT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당사자는 명의수탁자인 CCK(상속인 CCH), DDD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이자 KK산업의 특수관계자 BBT이다.

  • 나. 공매가격 및 매매가액(CCH과 DDD 매매거래분)은 시가가 아니다

○ 쟁점주식의 각 거래가격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BBT이 본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온비드 거래 및 일반매매 방식을 통해 차명거래한 것이므로 제3자와 자유로운 거래로 인해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다.

○ 판례(서울고법2006누18463)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경매하였으나 수없이 유찰되면서 낙찰자가 없어 최저가액(수의계약금액)으로 낙찰된 사례에 대해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하였으나 유찰이 반복되어 이를 취득한 사람이 없을 경우 비록 특수관계자가 시가(보충적평가금액)보다 낮게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낙찰된 금액의 “시가성”을 부인하지 못한 판례로서 이 건(1회차에 결정되는 시스템)과는 다른 경우이다.

○ 쟁점주식은 회차에 낙찰여부와 관련 없이 입찰기간 및 개찰일을 두어 실질적으로 1회에 최고가부터 최저가를 두어 입찰한다. 즉 낙찰가에 결정되기 위해서는 5번의 입찰기간과 개찰을 거쳐 최저가에 낙찰되어야 하지만 1번에 결정되어 공개매각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는 시가조작의 의도 및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쟁점주식이 온비드를 통해 거래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공매거래에 비해 공고기간이 짧아 불특정 다수의 입찰 참여에 제한이 있었으며, GG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조건으로 전달한 최저입찰가격과 임의적으로 설정한 입찰방법 등은 일반적인 공매거래와 달리 특정 입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 온비드 5차 거래 당시 제3자인 LLL이 낙찰을 받게 되자 GG저축은행은 LLL에게 낙찰취소를 종용하였고, 결국 DDD이 당해 거래분을 일반매매 방식으로 매입하여 KK산업에 다시 매도하게 되는 과정은 최고가 입찰자 낙찰을 원칙으로 하는 경매거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어 공정성을 잃은 거래로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시가는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더욱이 AA건설의 직원 TTT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 서류를 작성하여 ㈜FFFF의 대출과 CCK 보유분 주식의 담보설정,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담보물건의 환가를 사전에 검토한 정황이 확인된 사실, 직원 SSS이 본인의 업무수첩에 “공매/경매 가격의 인정 여부”, “EEE, DDD≠특수 KK산업’,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있음’, ‘3억, 1% 이상 거래’라는 메모를 작성하여, 실제 메모작성 이후 실시된 3차 매매부터 DDD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특수관계 회피와 제3자간 거래로 정상 시가를 인정받으려는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두 거래가격(온비드 및 일반매매)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 BBT이 AA건설 주식을 CCK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① -2 BBT이 AA건설 주식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① -3 BBT이 AA건설 주식을 EEE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 -1 쟁점 제1~제4 공매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 CCH과 DDD 사이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ZZ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ZZ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ZZ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ZZ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2016.2.5. 신설)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7) 국세징수법 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8)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9) 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10) 국세징수법 제74조 【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국유재산법 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1-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관계법인 정보 ([붙임 4] 참조)

  • 가) AA건설

○ 주식변동내역은 [붙임 3]과 같고, 그 중 청구인 및 BBT 관련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괄호 안은 거래상대방임). 날짜 내용 CCK CCH DDD EEE BBT KK산업 1998.12.20 인수 35,000 () 20,000 (EEE) 1999.01.19 유상증자 49,000 28,000 1999.10.26 유상증자 1,780 1,020 2000.06.01 매매 -20,000 (DDD) 20,000 (CCK) 49,020 (OOO) 2003.10.27 매매 25,000 () 25,000 () 2003.12.01 매매 23,530 () 25,000 () 2005.04.11 매매 20,590 (NNN) 25,000 (NNN) 2006.09.19 물납 -3,115 -4,670 2007.05.31 명의신탁환원 12,390 (RRR) 130,000 (RRR) 2007.07.11 물납환급 3,115 4,670 2007.12.26 명의신탁환원 -24,020 (BBT) 53,690 (DDD, RRR, AA건설) 2009.10.15 매매 -1,000 (UU건축사) 2009.12.31 매매 -5,000 (BBT) 5,000 (CCK) 2010.05.14 물납 -3,975 -28,164 2011.03.09 증자 27,663 32,105 2011.08.18 증자 34,288 2015 증여 -29,700 (AA문화재단) 2015 상속 -136,278 136,278 2015 매매 -36,000 (KK) 36,000 (CCH) 2016 매매 -40,000 (KK) 40,000 (CCH) 2016 매매 -60,278 (DDD) 60,278 (CCH) 2016 매매 -104,278 (KK) 104,278 (DDD) 합 계 0 0 0 124,020 226,919 180,278 (지분비율) 20.86% 38.17% 30.33%

○ AA건설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평가기준일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평가액 (증여세산정기준) 30% 할증평가액 (법인세산정기준) 2003-10-27 22,190원 2003-12-01 2005-04-11 35,578원 2007-05-31 54,651원 2007-07-12 2011-03-07 120,977원 2015-11-09 211,213원 302,150원 265,866원 345,626원 2015-12-23 2016-02-23 371,298원 1,009,560원 754,334원 980,634원 2016-04-08 2016-05-28 2016-06-16

○ 본점 소재지는 ○○ ○○군 ○○면 ○○로 000이다.

○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이력 날짜 상호 날짜 대표이사 1988-01-20(개업) 1988-01-20 1997-06-25 1997-06-25 1997-08-01 1997-07-31 1997-10-22 1999-01-20 1999-04-10 2000-07-25 RRR 2000-01-08 ㈜QQ건설 2007-05-02 BBT 2013-04-02 ㈜AA 2017-03-28 2015-06-09 ㈜AA건설

○ 대한건설협회가 확인한 AA건설의 토목건축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순위 지역순위 시공능력평가액 2015년도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나) KK산업

○ 2014. 12. 3.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건설사로서 대표이사는 &&&이다.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이다.

○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2014 BBL 8000 80 800 8800 88 PPP 0 0 1200 1200 12 PPA 1500 15 1500 0 0 BBT 500 5 500 0 0 전체 10,000 100 2,000 2,000 10,000 100 2015 BBL 8800 88 17600 (유상증자) 27600 92 PPP 1200 12 2400 (유상증자) 2400 8 전체 10,000 100 20,000 30,000 100 2016 BBL 27600 92 17600 (유상증자) 46000 92 PPP 2400 8 2400 (유상증자) 4000 8 전체 30,000 100 20,000 50,000 100 BBL은 BBH의 아들, PPP는 BBH의 배우자, PPA은 PPP의 동생임([붙임 2] 참조).

  • 다) AA산업

○ 2003. 10. 21. “주식회사 AA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건설사이고,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이다.

○ 상호 변경이력 날짜 상호 날짜 상호

2003. 10. 21.(개업) ㈜AA건설

2013. 4. 8. ㈜AA산업

2011. 6. 8. ㈜AA

○ 대표이사 변경이력 날짜 대표이사 날짜 대표이사

2003. 10. 21.

2014. 11. 26.

2011. 5. 17. BBT

2015. 3. 24. PPP,

2012. 9. 27.

2018. 1. 23. PPP,

2014. 1. 23.

○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2014 BBL 132,000 80 70,475 194,475 88.40 PPA 24,750 15 4,845 13,370 6.08 BBT 8,250 5 4,405 12,155 5.52 전체 165,000 100 220,000 100 2015 ~ 2016 BBL 194,475 88.40 194,475 88.40 PPA 13,370 6.08 13,370 6.08 BBT 12,155 5.52 12,155 5.52 전체 220,000 100 220,000 100

  • 라) GG저축은행

○ 대표이사는 %%%(2015. 7. 7. 취임)이다.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2014.7.1. ~ 2015.6.30. ㈜UU종합건축사사무소 697,171 22.15 262,844 960,015 30.50 BAA 790,000 25.10 790,000 25.10 BAL 455,945 14.48 455,945 14.48 280,882 8.92 280,882 8.92 BAD 247,711 7.87 247,711 7.87 240,681 7.65 240,681 7.65 147,906 4.70 147,906 4.70 BBL 24,750 0.79 24,750 0.79 CCH 262,844 8.35 262,844 0 0.00 합계 3,147,890 100 3,147,890 100 2015.7.1. ~ 2015.12.31. ㈜UU종합건축사사무소 960,015 30.50 147,906 1,107,921 35.20 BAA 790,000 25.10 790,000 25.10 BAL 455,945 14.48 455,945 14.48 280,882 8.92 280,882 8.92 BAD 247,711 7.87 247,711 7.87 240,681 7.65 240,681 7.65 147,906 4.70 147,906 0 0 BBL 24,750 0.79 24,750 0.79 합계 3,147,890 100 3,147,890 100 2016 ㈜UU종합건축사사무소 1,107,921 35.20 790,000 1,897,921 60.29 BAA 790,000 25.10 790,000 0 0 BAL 455,945 14.48 455,945 14.48 280,882 8.92 280,882 8.92 BAD 247,711 7.87 247,711 7.87 240,681 7.65 240,681 7.65 BBL 24,750 0.79 24,750 0.79 합계 3,147,890 100 3,147,890 100

○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 마) 주식회사 UU종합건축사사무소

○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이력 날짜 상호 날짜 대표이사

2003. 11. 13.(개업)

2003. 11. 13.

2003. 11. 21.

2014. 1. 15.

2016. 10. 7.

○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감자 주식수 지분율 2015 20,667 47.69 20,667 50.41 PPP 20,330 46.91 20,330 49.59 2,337 5.39 2,337 전체 43,334 100 40,997 100 2016 20,667 50.41 20,667 50.41 PPP 20,330 49.59 20,330 49.59 전체 40,997 100 40,997 100 * 은 BBH과 PPP의 아들임([붙임 2] 참조).

  • 바) II산업

○ 1998. 5. 1. 개업한 레미콘제조, 토공사 등을 하는 업체로서,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주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대표이사 1998-05-01 RRR 2002-12-07 2007-04-25 PPA 2007-10-26 2015-04-13 연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2014 ~ 2016 ㈜XX개발산업 45,000 45 BAD 38,000 38 PPA 17,000 17 전체 100,000 100 2015. 1. 27. 변경 전 상호: ㈜XX산업개발

2. AA건설 주식 소유권분쟁 관련 내용

  • 가) 사문서위조 형사사건

○ RRR은 BBT, CCK, YYY(AA건설 직원)가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자기 명의의 AA건설 주식 171,660주 중 2007. 5. 31. BBT에게 130,000주, CCK에게 12,390주, 2007. 6. 1. AA건설에 25,000주, 2007. 12. 26. BBT에게 4,270주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BBT, CCK, YYY를 사문서위조 사실로 고소하였다.

○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A건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적이 있었던 NNN, ~~~은 ‘본인 명의의 AA건설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CCK는 2009. 4. 24. 위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BBT이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문: 누가 어떤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주식 실제 소유주인 BBT이 알아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CCK)는 고소인(RRR)이 매도한 것처럼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문: 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요. 답: 주식 실제 소유주인 BBT이 저에게 명의신탁만 해놓은 것으로 제 소유가 아니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CCK)는 QQ건설(AA건설)의 직원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데 QQ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인척관계인 BBT이 그냥 제 명의로 명의신탁 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며 제 소유의 주식은 아닙니다.

○ BBT은 2009. 5. 26. 사법경찰관 수사 과정에서 ‘AA건설을 인수할 때부터 발행주식 200,000주의 실소유자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회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문: 피의자(BBT)는 고소인의 주식에 대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데 언제부터가 실소유자였나요. 답: 처음에 AA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 실소유자였습니다. 문: 처음에 인수할 때 주식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답: 200,000주 정도 되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200,000주 정도 되는 주식의 실소유자였다는 말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제3회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문: 피의자(BBT)가 AA건설을 인수한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가 AA건설을 인수하여 QQ건설로 상호변경을 하면서 피의자 명의로 대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1998년경 AA건설을 인수할 때 AA건설 부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제가 대표를 한다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그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 명의로 대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 그 당시에 주식을 피의자가 소유한 것인가요. 문: 실소유자는 저였으나 ~~~ 등에게 주식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 BBT은 2010. 11. 10. 검찰수사 과정에서 ‘QQ건설(AA건설) 주식의 36.74%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100%가 본인 것이고, CCK, EEE, DDD 등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이다’, ‘BBH이 회사(AA건설)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제 지분 중 일정부분을 줄 예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문: 피의자(BBT)가 보유한 QQ건설(AA건설) 주식은 얼마나 되는가요. 답: 주식이동내역상 36.74%로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QQ건설 지분은 100% 제 것입니다. 혼자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과점주주라고 하여 세금이 많이 나가므로 CCK, EEE, DDD,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입니다. 문: BBH은 피의자의 지분 중 BBH의 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표현만 다른데 제가 사촌형님 BBH이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제 지분 중 일정부분을 줄 예정입니다.

  • 나) 업무상횡령 등 형사사건

○ RRR은 BBT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사실로 고소하였는데, 2011. 3. 23. JJ지방법원 2010고단0000호로 BBT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2011. 7. 6. JJ지방법원 2011노000호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천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다.

  • 다) 민사사건

○ RRR은 2009. 2. 27. BBT, CCK, AA건설을 상대로 본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BBT, CCK, AA건설 명의로 이전된 AA건설 발행주식 167,390주에 관하여 본인이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4. 8. JJ지방법원 ~~호[붙임 8]로 RRR이 명의수탁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위 민사소송 결과 RRR 명의로 등재되었던 AA건설 발행주식 167,390주가 명의수탁주식으로 인정되자, BBT 명의로 130,000주, CCK 명의로 12,390주, AA건설 명의로 25,000주를 환원한 후,

• RRR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위와 같이 환원된 주식 중 BBT 명의분 28,164주, CCK 명의분 3,975주로 물납하였다.

3. DDD 문답서

○ DDD은 2017. 5. 22. 세무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본인이 투자한 자금은 없고, BBT이 부탁해서 본인 명의로 하였으며, 다만 1999. 1. 20. 유상증자분 중 25,000주는 본인 것으로 구두계약하고 증자대금은 회사에서 대납해주고 나중에 현금으로 대금을 주었다.’,

• ‘2000. 6. 1. CCK로부터는 쟁점주식 20,000주를 5천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5차 공매취소분의 돈을 마련한 후 커피숍에서 CCH을 직접 만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CCH이 수표로 발행해 달라고 하여 수표로 발행해 주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붙임 9] 참조).

4. CCH 문답서

○ CCH은 2017. 5. 23. 세무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주식이 온비드시스템에서 경매중인 사실을 몰랐다. 어느 날 DDD이 찾아와 공매를 취하해달라고 해서 취하했다. DDD에게 받은 주식매매대금 9억 원으로 빚잔치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붙임 10] 참조).

5. ZZ회계법인 ‘차명주식 전환방안 연구제안’

○ ZZ회계법인은 2011. 10.경 AA건설(구 QQ건설)과 AA건설의 관계사인 KL건설 주식회사(이하 “KL건설”이라 한다), XX산업개발, UU종합건축사사무소([붙임 4] 참조)에 관하여 <지주회사제도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 제안>[붙임 11]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였다. ZZ회계법인은 KL건설의 2006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다.

• 위 서면에는 CCK, EEE, DDD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두 번째 표에서 “비고”란의 “대상”은 ‘차명주식으로서 전환대상’이라는 뜻이다).

○ 위 서면 중 KL건설의 차명주주로 기재된 ~~는 2017. 6. 20.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자를 BBH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6. 계열법인 구조도

○ AA건설 계열법인은 2014. 3. 22.경 지배구조 조정계획이 포함된 계열법인 구조도[붙임 4]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시공사 부분은 아래와 같다. ㈜AA 주식가치상승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자금부담이 가중되어 지분조정이나 명의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안2: ㈜AA산업의 자체시공 비중을 점차 늘리고 ㈜AA의 비중은 줄임으로써 업체구조를 개편, 2016년 기준 ㈜AA건설로 사명변경하여 메인 시공사로 전환하고 ㈜AA은 자체사업을 축소하고 관급위주로 전환하여 지분변경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관리공사의 배당요구를 배제 ※ 위 문서 중 “㈜AA”은 현재의 AA건설을 말한다.

7. TTT 검토문서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A건설에서 근무한 TTT은 2015. 5.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 질권 설정방법, 비상장주식이 담보물로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문서[붙임 12]를 작성하였다.

8. SSS 업무수첩

○ SSS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무처는 아래 표와 같다. 근무처 근무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UU종합건축사사무소

2014. 4. 1.

2014. 6. 30. ㈜AA산업

2014. 7. 1.

2015. 2. 28. ㈜KK산업

2015. 3. 1.

2016. 3. 31. ㈜GG부동산투자회사 *

2016. 4. 1.

2017. 12. 30. * 2015년 및 2016년 주주는 KL건설㈜, AA건설, AA산업, XX개발산업 등임

○ HGH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HGH은 1996년 이전부터 AA건설, 재단법인 △△장학재단(변경 전 상호: 재단법인 AA장학재단),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부터 2017. 12. 31.까지 AA산업에서 근무하였다.

○ KK산업의 직원 SSS은 2016. 1. 초경 HGH의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수첩에 아래와 같이 KK산업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 있음”, “상 3개월, 증 6개월”, “3억 1% 이상 거래”, “① 공매/경매가격 인정여부 ② EEE, DDD≠특수 KK산업”, “why KK산업이 사느냐!” 등의 메모([붙임 13] 참조)를 하였다.

9. 쟁점주식의 매각의뢰

○ GG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주식의 매각을 의뢰하였는데, 그 중 1차 매각 위임문서는 다음과 같다.

10. 쟁점주식의 공매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된 쟁점주식의 매각공고는 다음과 같다. <쟁점 제1 공매: 16,000주> <쟁점 제2 공매: 16,000주> <쟁점 제3 공매: 40,000주> <쟁점 제4 공매: 30,000주> <쟁점 제5 공매: 30,278주>

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주식 위탁매각에 관한 설명자료

  • 가) 조사청에 제출한 설명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경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쟁점주식의 위탁매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 나) GG저축은행의 질의에 대한 회신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11. 2. GG저축은행의 ‘2017. 10. 19.자 쟁점주식 공매절차 관련 추가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2. LLL이 쟁점주식 매수를 취소한 경위

○ LLL(직업: 변호사)은 2017. 5. 29.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쟁점 제5 공매절차에서 쟁점주식 30,278주를 낙찰받은 후 취소한 경위에 대하여 ‘낙찰자로 정해진 당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가 전화해서 “공매를 의뢰한 모저축은행에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공매를 취소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3. CCH과 DDD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 CCH과 DDD은 2016. 4. 22. 및 2014. 5. 20. 두 차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DDD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 DDD은 2016. 3. 31. AA건설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15. DDD 명의 AA건설 주식 매각공고

○ 2009. 7월~8월 # 등에 9차례에 걸쳐 DDD 명의의 AA건설 발행주식 45,000주(쟁점주식 44,000주 포함)를 매각하는 공고가 실렸다.

16. 2006년 CCK․EEE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국세심판 취소결정

  • 가) AA건설에 대한 2006. 6. 19.자 통지
  • 나) CCK에 대한 2006. 6. 19.자 통지
  • 다) EEE에 대한 2006. 6. 19.자 통지
  • 라) 증여세 과세

○ JJ세무서장이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CCK 및 EEE에게 NNN으로부터 AA건설 발행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자, CCK는 3,115주, EEE은 4,670주를 증여세로 물납하였다.

  • 마) 국세심판원의 증여세 취소결정

○ CCK 및 EEE이 위 증여세 과세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07. 6. 7. 2006광0000 및 2006광0000호로 저가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붙임 14 및 15 참조].

○ 이에 CCK 및 EEE이 물납한 쟁점주식이 CCK 및 EEE 명의로 각 환원되었다.

17. CCH에 대한 증여세 부과

○ JJ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10.경 CCH이 2004. 7. 1. 취득한 JJ 토지의 취득자금 505,000,000원을 CCK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JJ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 JJ세무서장은 2010. 12. 1.경 CCH에게 증여세 179,133,6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CCH은 2010. 12. 31. 위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18. DDD의 출입국기록

○ DDD이 CCH으로부터 5차 공매취소분(쟁점주식 30,278주)을 매수할 무렵 DDD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내용

16. 4. 22. LLL의 5차 공매 낙찰 및 취소 CCH과 DDD의 매매계약 체결

16. 4. 25. FFFF 대출채무 완제

16. 5. 18. DDD 출국

16. 5. 20. CCH에게 매매대금 9억 원 지급

16. 5. 25. DDD 입국 ■ 청구인 세부주장

1.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관련 법령과 기존 선례에 정면으로 반하여 근본적으로 부당하다.

  • 가) KK산업과 DDD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최고가 낙찰 방식의 공매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AA건설 주식을 각 낙찰 받았고(KK산업은 쟁점 제1 내지 제3 공매 총 76,000주, DDD은 쟁점 제4 공매 30,000주), 이후 DDD은 기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AA건설 주식(44,000주)과 위 공매에서 낙찰 받은 AA건설 주식(30,000주) 및 CCH으로부터 추가로 매수한 AA건설 주식(30,278주)을 모두 합하여(총 104,278주) KK산업에 매도하였다.
  • 나) 그런데 조사청은 위 ① 공공기관의 공매절차에서 경쟁입찰로 확정된 공매가격(이하, 쟁점공매 절차에서 확정된 공매가격을 “쟁점공매가격”), ② 특수관계 없는 DDD과 CCH 사이의 매매가격, ③ 특수관계 없는 DDD과 KK산업 사이의 매매가격을 모두 AA건설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상 위와 같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격(제3호)”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의 매매가격(제1호)”은 해당 목적물의 ‘시가’로 인정되는바, 그 ‘시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제반 사정상 위 공매절차 등이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DDD 등은 BBT의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실오인에만 터 잡아 본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바, 근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라) 종래 유사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본건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에 대해 시가를 부인하는 등의 무리한 과세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다.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중략) 공매가격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즉, 판례에 따르면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왔고, 이때 ‘공정성’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정되었을 것”을 의미하는바, ‘불특정다수인의 거래 참여 기회가 배제’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매가격은 모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 마)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초로, 최근 조세심판원도 주주A가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 사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하였는데 A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입찰자 2인 중 1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11% 가격’으로 낙찰받자, 즉시 (i) 위 주주A가 자신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들을 그 낙찰가격으로 지배주주의 아들들에게 양도하고 (ii) 위 낙찰자도 마찬가지로 낙찰받은 주식들을 모두 위 낙찰가격으로 HH한 지배주주의 아들들에게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거래에 대하여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경매가격’, ‘제3자의 끼워 넣기’ 등을 과세근거로 이 사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조심2017서186, 2017. 7. 21. 당해 경매나 공매 기일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2인에 불과하고 서로 일정한 금액으로 입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경매 등의 절차 전체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경우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바) 위 선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통지는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다.
  • 사) 조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가격을 함부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무려 75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위법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를 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단순히 청구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발생함에 그치지 않고, ‘AA건설’이나 ‘청구인 KK산업’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수백 명에 이르는 선량한 직원들 및 영세 협력업체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 아) 향후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받더라도 과세예고통지의 금액이 일개 개인(DDD, EEE, CCK) 또는 시행사(KK산업)의 자력으로 납부하기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거액인바, 실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선량한 제3자들로서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2. DDD, EEE, CCK는 AA건설의 실질주주이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쟁점1).

  • 가) 명의신탁의 입증책임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DDD, EEE, CCK가 명의신탁자 BBT을 위한 AA건설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조사청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등기부 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인(DDD, EEE, CCK)이 아닌 제3자(조사청은 BBT이라고 주장)를 실권리자 또는 명의신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 나) 실질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1)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명의신탁 존부에 대한 판단기준 (가) 판례는 ① 주권·등기권리증의 보유주체, ② 매수자금의 부담주체, ③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의 행사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 공주지원 2010가단2014 판결 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대법 2007다51505 판결 은 주총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로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 DDD, EEE, CCK의 경우 (가) ① DDD, CCK, EEE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각 보유하고 있고, ② 쟁점주식의 매수자금도 직접 부담하였으며, ③ 특히 DDD과 CCK의 경우, 그 주식을 직접 처분하였으며, 그 매각대금도 DDD과 CCK가 모두 사용하였고, ④ DDD의 경우 배당 요구 등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바, DDD, CCK, EEE은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므로 도저히 BBT에 대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CCK와 EEE은 과거 세무조사 및 국세심판을 통하여 AA건설 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은 바 있어 조사청의 본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도 해당한다.

  • 다) DDD은 AA건설의 실질주주이다.

(1) DDD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질주주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가) DDD은 AA건설의 실질주주로서 44,000주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 제4 공매절차에서 AA건설 주식 30,000주를 낙찰받았으며, 2016. 3. 29. 매도자 GG저축은행(대리인 한국자산관리공사)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4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GG저축은행으로부터 낙찰 받은 주권을 수령하였다. 2016. 5. 20. CCH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AA건설 주식 30,278주를 매수하고, CCH으로부터 해당 주권을 수령하였다(계약서에 주권 사본 첨부). <증 제18호증 DDD-CCH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나) 이와 같이 DDD은 AA건설의 주주로서 그 주권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DDD이 AA건설의 실질주주였음은 명백하다.

(2) DDD의 2009. 7.경 주식매각 신문공고는 실질주주로서 AA건설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증 제53호증 DDD 신문매각공고>

(3) DDD이 정기주총에 참석하고 배당을 요구한 것은 실질주주로서 실질적인 관리권(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4) DDD이 쟁점 제4 공매에서 취득한 30,000주, CCH으로부터 매수한 30,278주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DDD 자금이고,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DDD임이 명확하므로 이를 두고 DDD의 주식임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5) 그 밖의 DDD이 실질주주임을 입증하는 사정들 (가) DDD과 BBT의 적대적인 관계, DDD의 악화된 건강상태, DDD의 AA건설 주식 담보대출 실패, DDD이 쟁점 제3 공매부터 참여한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DDD은 실질주주에 해당한다.

  • 라) EEE은 AA건설의 실질주주이다.

(1) EEE은 2000. 6. 1. 스스로의 자금으로 AA건설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2) EEE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EEE의 인출 기록과 OOO이 영수증을 작성해 준 날짜와 금액이 일치한다. 이는 EEE-OOO의 주식매매계약 내용과 같다. EEE이 2000. 6. 1. OOO으로부터 QQ건설 주식 49,02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증 제58호증 EEE 통장사본 및 증 제59호증 OOO 각 영수증>

(3) EEE이 2005. 4. 11. NNN으로부터 QQ건설 주식 25,000주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증 제61호증 NNN 통장사본>

(4) JJ지방국세청의 2006년 세무조사 및 이에 대한 국세심판 결과에 따를 때, EEE이 AA건설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다. <증 제63호증 EEE 국세심판결정문>

  • 마) CCK는 AA건설의 실질주주이다.

(1) CCK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질주주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가) CCK는 2015. 6. 25. GG저축은행에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의 점유를 GG저축은행에 이전하였다. GG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주권의 사본을 첨부하여 AA건설에 질권설정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CCK가 GG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전까지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CCH은 쟁점 제5 공매의 낙찰을 취소한 뒤, 2016. 4. 25. GG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과 위약금을 변제하고 GG저축은행으로부터 남아 있는 AA건설 주식 30,278주의 주권을 수령하였다. 이후 CCH은 위 주식을 2016. 5. 20. DDD에게 매도하면서 주권의 점유도 함께 이전해 주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CCK가 AA건설의 실질주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증 제64호증 유가증권(주식) 수령증>

(2) CCK의 AA건설 주식 매각대금 사용처가 명확한바, 실질주주로서 처분권을 행사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가) 쟁점공매절차 및 CCH의 DDD에 대한 주식매도를 통한 CCK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은, CCK의 아들인 CCH이 ① CCK(FFFF 명의)의 GG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CCH의 제3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②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③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 주식의 매각대금 귀속 및 그 사용처를 보더라도 CCK는 AA건설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이 명백하다.

(3) CCK가 2005. 4. 11. AA건설(당시 QQ건설) 주식을 유상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증 제61호증 NNN 통장사본>

(4) CCK가 2009. 12. 31. BBT에게 QQ건설 주식을 유상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실질주주로서 처분권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다. <증 제67호증 CCK 통장사본 및 증 제68호증 BBT 송금증>

(5) CCK가 2011. 3. 9. AA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다. <증 제70호증 QQ건설 통장사본> * ☆☆☆☆☆☆ 은 당시 CCK가 운영하던 회사이다.

(6) JJ지방국세청의 2006년 세무조사 및 이에 대한 국세심판 결과에 따를 때, CCK가 AA건설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다. <증 제71호증 CCK 국세심판결정문>

  • 바) DDD, EEE, CCK를 실질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사청 주장 및 제시자료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자료를 오해한 것이다.

(1)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BBT의 검찰신문조서나 형사판결문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가)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정에 관한 판례의 정확한 태도이다. (나) RRR은 AA건설의 대표이사였다가 2007년에 퇴직한 자인데, 2008년 무렵부터 BBT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AA건설 주식을 RRR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BBT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BBT을 사문서위조 혐의 및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BBT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민·형사소송 및 고소고발을 제기하면서 BBT과 AA건설 주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다) 조사청이 들고 있는 BBT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형사판결(JJ지법 판결) 인정사실은 “피고인(BBT)은 피해자인 ㈜QQ건설의 ZZ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형사상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책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BBT에게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BBT이 AA건설의 ZZ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만을 인정한 것뿐이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BBT이 AA건설의 100% 주주라거나 AA건설이 BBT의 1인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라) BBT은 2010. 11. 10. 검찰조서 기재와 같이 “QQ건설은 100% 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당시 AA건설 주식을 둘러싸고 2008년 무렵부터 첨예한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던 RRR과의 관계에서 BBT이 명의수탁자이자,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RRR 명의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QQ건설의 자금을 QQ건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진술한 것이다. 즉 QQ건설의 실질 경영자로서 정당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고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 진술한 것일 뿐이다. (마) 이상과 같이 BBT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형사소송에서 죄책을 면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서 RRR 명의로 되어있던 AA건설 주식이 모두 실제로는 본인 소유임을 주장·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수사, 재판 절차에서 간명하게 QQ건설(현 AA건설) 주식이 100%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바) DDD, CCK, EEE이 실질주주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BBT이 형사절차에서 본인의 주식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BBT의 주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용역제안서는 BBT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가) ZZ회계법인의 용역제안서는 AA건설이나 BBT이 의뢰를 한 것이 아니다. 회계법인이 용역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 AA건설이 ZZ회계법인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준 바도 없다. 이러한 제안서는 “객관적 진실에 관계없이” 회계법인이 말 그대로 용역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는 문건에 불과하다. (나) 제안서를 작성한 당시 회계사도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추가제출 ZZ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확인서> (다) 제안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예컨대 지배주주일가인 PPP의 주식을 차명주식이라고 기재한 점). 쉽게 말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런 제안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AA건설의 모든 주식이 BBT의 주식이라고 보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사) 소결 (가)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BBT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증거는 이와 반대다. ① DDD, EEE, CCK의 AA건설 주식취득 자금은 BBT 자금과 전혀 관계가 없고, ② DDD, EEE, CCK 명의의 주권을 각자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③ DDD, EEE, CCK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BBT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오히려 DDD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적극 주주권을 행사했다. ④ CCK(CCH) 또는 DDD의 AA건설 주식 매각대금도 종국적으로 BBT에게 귀속된 사정이 전혀 없다. (나) 명의신탁여부는 청구인들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다.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전부 스스로 사용하였거나(CCK, DDD),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효하게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EEE)보다 더 명확하게 청구인들이 실질주주임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다) 과거 국세심판원도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을 전제로 양도가액의 적정성만을 판단하였다. (라) 그럼에도 조사청은 중복된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기존 과세처분 및 판단 내용과 전혀 달리 이번에는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하며 쟁점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처분이다.

3. 쟁점공매가격 및 매매사례가는 “시가”로 인정된다(쟁점2).

  • 가) 쟁점공매가격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시가”에 해당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판례에 의할 때 공매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은 ‘공매가격’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제3호 단서의 ‘가 내지 ‘다’목 3가지의 사유에 대해서만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① 쟁점공매 절차는 물납주식의 공매가 아니고(가목), ② 각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 또는 3억 원 이상이며(나목), ③ 공매절차 개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다목), 쟁점공매가격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점은 조사청도 다투지 않는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매’의 개념 자체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공매란 ① 공기관에 의하여, ②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③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④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누18463 판결 2) 일반적으로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에 의하고,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양자는 계약자 선정과정에서의 경쟁의 존부라는 점에서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 (다) 따라서 쟁점공매가 위와 같은 공매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러한 공매절차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그 공매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한 온비드 시스템에서 거래된 쟁점공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에 해당한다. (가) 쟁점공매 절차에서 이용된 ‘온비드’라 함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래 오프AA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매 절차를 온AA에서 운영하는 ‘온AA 공매 시스템(Online Bidding System)’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약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범용화 된 온AA 공매 절차이다. (나)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 고시에서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 입찰의 방법으로 국․공유자산을 처분할 경우 온비드를 이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바, 온비드 공매는 국가에서 법령상의 공매 절차로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이고 공신력 있는 공매절차이다. <증 제4호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홈페이지(운영목적)> (다) 또한 쟁점공매는 ①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매이고, ② 공매물건(쟁점주식)의 소유자인 CCH(또는 CCK)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자의 공매신청으로, ③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④ 온AA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하여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이므로 판례가 정의한 “공매”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라) 특히 쟁점공매절차 역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 방식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 공고되어 누구나 그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는바, 쟁점공매절차는 온비드에서 각 31회(1차), 36회(2차), 31회(3차), 38회(4차), 112회(5차) 조회되었는바, 실질적으로 다수가 쟁점공매절차의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증 제9호증 입찰정보 조회내역 중 쟁점 제5 공매>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쟁점공매절차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와 세부적인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공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i)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문언(조세법률주의), (ii) 거래상 범용화 된 공매의 종류, 및 (iii) 관련 판례 및 예규들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매’를 조사청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한정해석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i) “경매”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ii) “공매”에 대해서는 조사청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한정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 법인세법 제98조제10항 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공매는 그와 같이 ‘공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처분을 위탁 받은 국유일반재산의 공매(이하 ‘국유재산공매’),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으로서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이하 ‘압류재산공매’), ㈂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을 위임 받은 재산의 공매(이하 ‘수탁재산공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공매절차는 각각의 근거법령이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공매’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는 위와 같이 거래실무에서 범용되는 ‘공매’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기록상 공매가격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물납 재산인 소외 2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동종의 소외 2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수원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구합6254 판결 한국자산공사(변경 전 명칭: 성업공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위 물납주식의 매각을 위탁받아 1998. 11. 2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최저매각예정가격을 1주당 14,230원으로 정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격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한 최초 최저매각예정가격이나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낮다 하더라도, 이로써 쟁점공매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심판례와 판례(국심 2004중3537, 대법 2005두12022, 대법 2005두12015, 수원지법 2006구합6254, 서울행법 2005구합24827, 서울고법 2006누9094, 대법 2007두405)는 국세징수법상 공매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공매 등 다른 종류의 ‘공매’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시가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 나) 쟁점공매는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규정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결코 시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1) 쟁점공매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가 가지는 공공성 및 공매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공매절차가 불공정하였다는 이유로 공매가격의 시가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관련규정의 위반 등 특단의 경우에 한하여만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 같은 이유로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공매가격의 시가성을 부인한 사례(판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쟁점공매절차는 자산관리공사법 제4조 및 제26조제1항제7호와 ‘업무요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 위임된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매각하는 절차로서 수탁재산공매에 해당하는데, GG저축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업무요강 제9조, 제9조의3, 제31조제1호가목 및 마목, 제36조 규정을 준수하여 비업무용자산매각위임증서(이하 ‘매각위임증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매절차는 위 매각위임증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증 제2호증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문> (라) GG저축은행이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하고 1회에 복수의 입찰차수가 진행되었던 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한 업무요강상 허용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며, 당연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쟁점공매가 진행된 것이다. <증 제6호증 !!! 진술서> (마) 쟁점공매절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라는 점은 이후 조사청도 인정했다.

(2) HH 기간 복수차수 방식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정한 정상적인 공매절차인바, 단지 그러한 사유로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ER종합개발의 공매절차와 쟁점공매절차를 비교하면서 쟁점주식의 공매에서 HH 회차 각 차수별 입찰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HH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다. (나) (i) ‘HH 기간 복수차수 방식’은 다른 사례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된 공매 방식이며, (ii) 조사청이 적법하다고 제시하는 ER종합개발 공매와 쟁점공매를 다르게 볼 만한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이 없다. (다) 쟁점공매절차는 다른 공매물건과 HH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0일 전에 온비드에 입찰차수를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공고기간 등을 모두 준수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매거래에 비하여 공고기간이 짧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증 제8호증 쟁점공매절차 수탁재산 공매공고> (라) 조사청이 문제삼는 쟁점공매절차의 저감율 설정과 복수의 입찰자수 운용도 관련 규정 내에서 위임기관의 정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마) GG저축은행은 1차의 최저매매가격은 주식의 감정가격으로 정하고, 6차의 최저매매가격은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예상되는 대출원리금과 관련비용의 합계액을 공매하는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한 것인데,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요강에 따른 것이다. <증 제6호증 !!! 진술서> (바) 조사청의 오해와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요강 제36조에 의하면 한 회의 공매에 단수의 입찰차수나 복수의 입찰차수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각 회차에서 HH 회차에 각 차수별 입찰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HH하게 규정하는 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의 한 종류이다. <증 제5호증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증 제2호증 한국자산관리공사공문> (사)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HH 회차에 각 차수별 입찰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다르게 규정하든지, 같게 규정하든지 간에 결국 최고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낙찰되고 그 가격이 공매가격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없다. (아) 본건과 같이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그 대출원리금을 고려하여 저감율을 높게 적용하거나, HH 회수(회차)에 동시에 복수차수를 공고한 사례는 물론 둘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된다. <증 제72호증 공매사례4 중 일부> <증 제73호증 공매사례5 중 일부>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규정에 따라 쟁점공매는, (i) 각 ‘1차수 ~ 6차수의 각 금액별 입찰구간을 정하여 동시에 진행하고, (ii) 다른 일반적인 공매절차에서의 일반적인 입찰기간을 감안하여 ‘3일’을 입찰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불특정다수인들 어느 누구나 위 ‘3일’의 기간 동안 ‘1차수’, ‘2차수’, ‘3차수’, ‘4차수’, ‘5차수’, ‘6차수’의 공매에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연히 자유경쟁을 통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었다. (차) 조사청은 막연히 같은 다수 차수가 동시에 공고될 경우 공매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HH 기간 복수차수의 공매’에서도 각 차수는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즉 ER종합개발 공매절차와 같이 1차수가 종료된 후에 2차수가 진행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쟁점공매와 같이 각 차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i) 입찰자들은 결국 본인이 원하는 차수의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기간 동안 해당 차수에 입찰할 수 있었고, (ii) 그 3일의 기간 동안 자유경쟁이 보장되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공문으로 쟁점공매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가) 조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공매절차의 이례성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GG저축은행에게 발송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쟁점공매절차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증 제2호증 한국자산관리공사공문>

(4) 쟁점공매절차는 절차적으로 공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다. (가) 쟁점공매의 ㈀ 제3 공매는 KK산업과 MM건축사사무소, ㈁ 제4 공매는 KK산업과 DDD, ㈂ 제5 공매는 KK산업, DDD 및 LLL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복수의 자가 입찰하였다.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 결과적으로 쟁점 제3 공매는 KK산업, 쟁점 제4 공매는 DDD, 쟁점 제5 공매는 LLL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각 낙찰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공매절차에서는 공정하게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에게 그 제시 금액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은 쟁점공매에 특수관계인이 주로 참여한 사정도 문제 삼았는데, 판례는 공매절차에 특수관계인만 참여했다고 해서 공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사정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 이에 조사청도 추가 답변서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094 판결 공매절차에 상속인만이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상속인이 낙찰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중략) 그 공매가격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고, (후략)

(5) 쟁점공매에서의 최종적인 낙찰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조사청은 쟁점공매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대비 상당히 낮다는 이유를 들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판례는 일관되게 ‘비상장주식은 제3자들이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그 시가(공매가격, 매매가격)는 적정한 교환가치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이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시가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094 판결 비상장주식의 공매에 있어 그 공매가격이 구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공매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 단적으로 조사청에서 공정한 공매절차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공매도 최종 낙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례를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증 제12호증 공매사례2>

(6) 특수관계 없는 LLL이 참여한 공매였다는 점에서도 “시가”를 부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가)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의 그 누구와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LLL은 쟁점 제5 공매절차에 KK산업, DDD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경쟁을 하였다. 그리하여 2016. 4. 22. AA건설 주식 30,278주를 ‘주당 19,849원’에 낙찰받았는바 이는 당시 공정한 절차에서 형성된 “공매가격”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이다. (나) 그런데 그 후 쟁점 제5 공매는 2016. 4. 22. DDD의 매수제안을 받은 소유자 CCH의 요청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후 CCH은 2016. 5. 20. DDD에게 위 ‘30,278주’에 대하여 ‘주당 29,725원(총 9억 원)’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 위 양자는 서로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자인바, 그들 사이의 매매가액인 ‘주당 29,725원’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 제5 공매에서 특수관계 없는 LLL이 낙찰 받은 ‘공매가격’이나, 이후 특수관계 없는 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에 거래된 ‘매매가격’은 모두 세법상 “시가”임이 명백하다. 조사청 주장과 달리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두고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7) 쟁점 제4 공매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DDD이 낙찰받은 것이고, 그 후 쟁점 제5 공매물량은 공매취소 후 특수관계 없는 소유자 CCH과 DDD이 매매한 매매사례가액인바 이는 모두 “시가”이다. (가) DDD은 스스로의 필요와 독자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AA건설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 DDD은 그가 보유하던 44,000주(약 7.4%)만으로 AA건설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고, DDD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수 차례 배당을 요구하였지만 AA건설은 한 번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DDD은 AA건설 주식 보유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증 제56호증 제28기 정기주주총회속기록>

○ 이와 맞물려서 DDD은 2008.경 위암 수술, 2015경 쓸개 제거 수술 및 전립선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이에 건강이 허락할 때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겠다는 계획을 하였다. 그럼에도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그러던 중 DDD은 2016.초경 AA건설 주식이 쟁점공매절차를 통해 공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공매를 통해 AA건설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지분율을 높이면 배당요구권 등 주주권이 강화되어 배당을 기피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BBT과 그 관계사들이 자신에게 주식 매입을 제안할 충분한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이러한 고려 하에 DDD은 2016. 2초경 자신이 운영하던 MM 총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쟁점 제3 공매에 주당 15,650원에 입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50원 높은 15,800원에 입찰한 KK산업에게 낙찰되었다.

○ 그 후 DDD은 쟁점 제4 공매에 참여하여, 이번에는 본인 명의로 그 전보다 500원 가량 높인 주당 16,100에 입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최고가를 써낸 DDD은 30,000주를 낙찰받게 되었다.

○DDD은 쟁점 제4 공매의 잔금 434,7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① JJ은행에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같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온 YYY에게 부탁하여, ② 1억 1천만 원은 YYY가 직접 빌려주었고, ③ 1억 원은 YYY가 소개해준 AAA로부터 차입하였다. 부족한 금액은 ④ MM에서 1억 원을 차입하여 마련하였는데, 이는 DDD의 JJ은행 130-1-**** 계좌 내역으로 모두 입증된다. <증 제12호증 DDD의 쟁점 제4 공매 자금출처>

○ DDD은 쟁점 제5 공매절차에도 주당 900원 높여서 17,000원에 입찰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낙찰을 받지 못하여 낙찰된 금액을 확인해 보자, 주당 19,850원(총 6억 원 가량)에 낙찰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주식 소유자인 CCH에게 연락하여 낙찰된 금액보다 1.5배 높은 가격인 9억 원에 매수할 테니, 공매를 취소하고 본인에게 매도하라고 제안했다.

○ CCH은 자신에게 보다 이득이 되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6. 4. 22. DDD에게 30,278주를 총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향후 2016. 5. 20. DD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했다. <증 제16호증 DDD-CCH 주식매매약정서>

○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DDD은 ① MM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 제5 공매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가 돌려 받은 5천만 원, ② JJ건축사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5억 원, ③ MM으로부터 7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합계 9억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DDD의 지시를 받은 MM 직원은 2016. 5. 20. CCH을 만나 1천만 원권 수표 90장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고, CCH으로부터 AA건설 주식 실물을 수령하였다. 이 사실은 DDD의 JJ은행 -**** 계좌 내역으로 모두 입증된다. <증 제17호증 DDD의 CCH 주식 매수 자금출처>

○ 그 후 강화된 주주권을 바탕으로 DDD은 2016. 5. 23. AA건설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2016. 6. 7.에는 배당 및 경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그렇지 않을 경우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사에 대한 주주 요구서”를 발송했다.

○ DDD으로부터 주주 요구서를 수령한 AA건설의 최ZZ주 BBT은 DDD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직접 자신이 매수하기에는 자금부담 등이 있어 어려웠기에 당시 자금력이 충분하고 이미 AA건설의 주주였던 KK산업이 AA건설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 매매 협상에서 DDD은 최초에 주당 5만 원의 매매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KK산업 측은 이미 쟁점공매절차를 통하여 AA건설 주식의 시가가 주당 15,600원~29,725원에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보다 너무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설득하면서 주당 3만 원을 역제안 하였다. DDD은 AA건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차입했던 금액을 신속히 상환해야 하고 어차피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라서 시장에서 다른 매수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제안을 수용했다.

○ 결국 DDD은 2016. 6. 16. KK산업에 AA건설 주식 104,278주를 주당 30,000원, 합계 3,128,34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교부하여 주었다.

○ 위 매매대금을 받은 DDD은 2016. 6. 16. MM, AAA에게 각 원리금 853,632,240원, 100,846,990원을, 다음날 JJ은행, JJ건축사 신용협동조합, YYY에게 각 원리금 101,167,643원, 151,534,010원, 110,961,750원을 각 상환하였다. 이처럼 제4 공매 및 CCH에게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했던 돈을 모두 상환했다는 사실도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입증된다. <증 제22호증 DDD 주식매매대금 사용내역>

○ 그 후 DDD은 남은 매매대금을 가지고 2016. 6. 20. JJ건축사 신용협동조합에 원리금 310,586,121원을, 2016. 8. 5. AA건설에 170,000,000원을 상환하여 개인적인 부채를 정리하였다. 또한 2016. 8. 26. 주식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 합계 392,738,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추가로 2016. 9. 5. UU건축사사무소에 6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2016. 9. 20. 한화생명 개인 보험 200,000,000원에 가입하였으며, 2016. 10. 13. JJ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4차례에 걸쳐 딸 DFG에게 4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금융거래 증빙을 통하여 명확히 입증된다. < 증 제22호증 DDD 주식매매대금 사용내역 >

○ 이상과 같이 DDD은 스스로의 필요와 독자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공매절차에 참여하고, 보유지분을 모두 KK산업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시켰다. DDD의 쟁점 제4 공매 취득자금, CCH으로부터 매수할 때의 자금출처가 모두 조사청이 명의신탁자라고 지명하는 BBT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임이 금융증빙으로 명확하게 입증된다. 주식매매대금의 사용처 역시 BBT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모두 소비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된다. (나) 그럼에도 DDD이 쟁점공매에 참여한 것은 스스로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청의 반박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 DDD이 보유하였던 주식을 턱없이 저가에 양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해한 것이다.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취득할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어 교환가치가 낮고, 이는 다수의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094 판결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법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이상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법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상황

○ DDD이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은행 계좌거래 내역이다. 조사청 주장과 달리 세무조사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

○ DDD이 딸 DFG에게 송금한 금액도 DFG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용되었고, 해당 투자처들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수취하였음이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입증된다. < 증 제76호증 DFG 자금 사용내역 >

○ 핵심은 DDD이 AA건설 주식을 매도하고 수취한 금원이 단 1원도 BBT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청도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한다. (다) 조사청 오해와 달리 BBT은 DDD에게 쟁점공매절차에 인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관계도 전혀 아니었다.

○ DDD은 BBT보다 열 살 가량 나이가 많다. AA건설 설립 때부터 주주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으며, JJ 건설업계에서의 경력과 평판도 인정받는 자였기 때문에 BBT의 지시를 받을 자가 아니다.

○ 2015년경 ○○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BT과 DDD 모두형사 판결을 받았는바,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잘못을 탓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현재까지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조사청은 DDD과 BBT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당시 형사법정 공방자료(변론요지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오히려 DDD은 독자적으로 AA건설 주주권을 강화하고자 공매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지분을 늘린 후 AA건설 측에 공식적으로 경영참여 및 배당요구도 하였다.

  • 다) 조사청은 일부 사실관계를 실체적 모습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바람에 쟁점공매가격 및 매매사례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나, 사실오인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사실을 충실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가) 경험부족, CCK의 갑작스러운 사망, DDD의 건강악화 등으로 청구인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오해하는 사실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이 때문에 조사청이 CCK의 채무가 허위채무라고 오해하고, DDD의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확보되기 전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더구나 쟁점공매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식적인 답변도 확보되지 못한 채 과세결정이 내려졌다. 이하에서 조사청이 오해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한다.

(2) 조사청이 오해한 주요 사실관계 ①: CCK의 GG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은 실제 CCK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출로서 ‘허위대출’이 아니고, ‘공매 목적의 대출’도 전혀 아니다. (가) CCK는 자신의 II산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GG저축은행에서 AA건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것이다.

○ PPP는 JJ 토지의 실질 소유자였는데, 2004. 5. 12. CCK에게 ~토지를, 2004. 7. 1. CCH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해 두었다.

○ PPP는 2006. 12. 27.

□□ 동 일대에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II산업에 ~토지를 59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토지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못했다.

○ 한편 ~토지는 CCH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CCH 명의로 체결되었고, 주식매매대금도 부동산 매매계약 당일 새로 개설한 CCH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 HH철강을 운영하던 CCK는 위 ~토지가 본인 명의로, ~토지가 본인의 아들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실제 소유자인 PPP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2009. 5. 11. 및 11. 19. 두 차례에 걸쳐 위 ~ 토지를 JJ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본인이 운영하던 HH철강을 채무자로 하여 50억 원의(신용보증 포함) 대출을 받았다. JJ은행은 위

□□ 동 토지에 두 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증 제24호증의2 ~토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

○ 그 후 2011. 5. 31.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II산업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졌으나 JJ은행의 근저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CCK에게 이를 말소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 그럼에도 HH철강 사업이 부진해진 CCK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자 II산업은 2013. 4. 1.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II산업은 CCK와 사이에 토지대금 중 30억 원에 대하여는 CCK가 PPP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증 제28호증 CCK-II산업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 증 제29호증 HGH 확인서 >

○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인근에 ~이라는 골프장이 개장하는 바람에 II산업은 더 이상 ~토지에 골프장 사업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 결국 II산업은 2014. 7. 2.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매도인이었던 PPP는 II산업에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증 제31호증 토지매매계약 해제계약서>

○ 이 무렵 CCK는 JJ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에 CCK가 II산업에 대하여 30억 원의 반환의무를 지고, PPP가 29억 5천만 원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의했다.

○ 그 후 CCK 운영의 HH철강이 2015. 1. 14.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2015. 1. 30.

□□ 동 110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II산업은 토지매매대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CCK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강하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했다.

○ CCK는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토지매매계약도 해제되고 토지가 경매에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강한 부담을 느껴 어떻게든 II산업에 대한 3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었다. 이 때문에 GG저축은행에 본인 소유의 AA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 대출을 받은 것이다. (나) 조사청은 CCK의 II산업에 대한 채무의 존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근본적으로 CCK의 II산업에 대한 채무의 존부와 쟁점공매절차의 공정성 여부는 전혀 무관하다. (다) 조사청은 II산업 재무제표에 채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의심하나, CCK와 II산업은 2013. 4. 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 토지의 매매계약은 2014. 7. 2. 해제되었다. 따라서 2013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는 용지계정으로 5,9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2014 사업연도에 이르러 용지계정을 미수금 계정을 대체한 것이다. 이는 공시된 II산업 재무제표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다. < 증 제74호증 II산업 재무상태표 > (라) 이상과 같은 CCK의 채무부담 과정을 볼 때, CCK의 채무는 실재하는 것이 명백하다. (마) CCK에 대한 GG저축은행의 대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CCK는 HH인 여신한도 때문에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최대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FFFF라는 업체의 대표이사 ~에게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ZZZ은 CCK와의 기존 친분, CCK의 신용, CCK의 담보제공 사실 등을 고려하여 FFFF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 증 제32호증 ~ 진술서 >

○ CCK는 2015. 6. 22. GG저축은행을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았고, GG저축은행은 2015. 6. 24. 은행내부 심의절차를 거쳐 위 대출을 승인했다. < 증 제32호증 ~ 진술서 >

○ 대출이 승인되자 CCK는 2015. 6. 25. GG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담보제공 상담 및 제공승낙서, 임의처분동의서, 처분승낙서, 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GG저축은행은 같은 날 CCK가 작성한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CCK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발행회사인 AA건설에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질권설정승낙서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 증 제33호증 CCK 대출관련 서류 > < 증 제34호증 CCK 질권설정승낙서 >

○ AA건설이 회신한 질권설정승낙서는 2015. 6. 29. GG저축은행에 송달되었고, GG저축은행은 같은 날 대출을 실행했다.

○ 한편 CCK는 그 직후인 2015. 6. 26.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FFFF ~ 대표에게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CCK의 아들 CCH이 즉시 GG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FFFF의 계좌로부터 새로 개설한 본인의 계좌로 20억 원의 대출금을 이체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당초 의도대로 이를 즉시 II산업에 변제했다. < 증 제14호증 CCH 진술서 > < 증 제35호증 대출금 이체내역 >

○ 당초 조사청은 20억 원이 입금된 CCH 통장이 PPP의 자금을 관리할 용도로 사용되던 차명계좌라고 오해하였다. 그러나 위 통장은 CCH이 2015. 6. 29. GG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통장이다. FFFF로부터 대출금을 이체 받아 II산업에 채무를 변제한 거래 이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통장인 것이다. 조사청은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이다. < 증 제36호증 CCH 예금거래신청서 > (바) 한편, DDD도 비슷한 시기 JJ 남구 백운동 소재 병원 건물을 개인적으로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AA건설 주식 44,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

○ DDD의 대출요청에 따라 GG저축은행은 CCK 대출 때와 HH하게 주권의 발행회사인 AA건설에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GG저축은행 담당직원의 실수로 질권설정통지서에 주식의 소유자이자 질권설정자인 DDD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 AA건설은 위와 같은 서류의 미비를 확인하고 GG저축은행에 유선으로 질권설정승낙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결국 담보대출이 무산되었다. DDD은 이 사실로도 AA건설 측에 강한 서운함을 갖게 되었다. < 증 제37호증 DDD 질권설정통지서 > < 증 제6호증 ~~ 진술서 > (사) 어찌되었건 위와 같이 CCK와 DDD의 대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GG저축은행과 AA건설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주식 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 CCK의 GG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의 이자는 CCK의 상속인인 CCH이 실제 부담했다.

○ CCK는 최초 FFFF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당연히 FFFF 대표 ~에게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이자 부담이 걱정되었던 ZZZ은 상속인인 CCH에게 이자부담을 요구하였다. < 증 제32호증 ZZZ 진술서 >

○ CCH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영하던 HH철강이 부도나고 한 후 CCH의 경제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 사촌인 PPA에게 2015. 8.경 3천만 원, 2015. 9.말경 1천 2백만 원을 빌려 FFFF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당시 신용불량상태였던 CCH은 계좌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PPA이 직접 FFFF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 증 제39호증 PPA 진술서 >

○ 조사청은 이 거래를 두고 GG저축은행 차입의 이자비용을 PPA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오해하나 이는 PPA의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만 확인하고 그 이후의 상환내역 등은 전혀 확인하지 못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 CCH은 2016. 5. 20. AA건설 주식 30,278주를 DDD에게 매도하고 9억 원을 수령한 뒤 PPA에게 빌렸던 4천 2백만 원을 상환하였고, 이는 PPA의 금융기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 증 제40호증 PPA 계좌내역 > (자) GG저축은행은 대출원리금 및 관련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공매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

○ CCH이 더 이상 아버지 CCK의 이자를 대신 갚는 것을 포기하자 FFFF는 2015. 9. 14. GG저축은행에 “당사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만기도래일인 2015. 9. 29.에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GG저축은행으로서는 차주가 명시적으로 만기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만큼 더 이상 대출을 연장할 수는 없어 2015. 9. 17. CCK와 FFFF에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GG저축은행은 당시까지 CCK 사망사실 알지 못하였다). < 증 제41호증 FFFF 내용증명 >

○ 위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에도 불구하고 CCK와 FFFF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대출만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 이에 GG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인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에 따라 즉시 담보물인 AA건설 주식을 공매하여 대출원리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마침 GG저축은행은 2014. 11. 2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회수 및 자산매각 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따르면 AA건설 주식의 공매에 관해 자산관리공사법 및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에 따라 온비드 방식의 ‘수탁재산공매’로 담보권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GG저축은행의 담당자는 직접 부산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요강에 따라 매각위임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쟁점공매를 의뢰, 진행했다. < 증 제2호증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문 > < 증 제6호증 ~ 진술서 >

○ 그 한참 뒤인 쟁점 제3 공매가 진행되던 2015. 12.경 GG저축은행은 비로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로부터 CCK가 사망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들이 담보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에게 처분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매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12. 31. GG저축은행에 공문을 발송하여 비업무용자산 매각위임 해지통보를 하였다. < 증 제43호증 비업무용자산 매각위임 해지통보 >

○ 진행되던 공매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중단되게 된 GG저축은행은 상속인 CCH에게 처분동의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CCH은 2015. 11.경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이유로 GG저축은행의 요청을 거부했다.

○ 더 이상 나머지 담보물 환가를 늦출 수 없었던 GG저축은행은 2016. 1. 11.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인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JJ지법에 AA건설 주식의 경매를 신청했다. < 증 제45호증 접수증 및 집행보관금영수증 >

○ GG저축은행이 경매를 서둘러 신청한 이유가 있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대출채권이 “고정”으로 분류될 경우 대출금의 20%, “회수의문”으로 분류될 경우 75%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매나 경매와 같은 공식적인 법적 회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출금은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출금은 연말에 “회수의문”으로 분류해야 하고 이 경우 GG저축은행의 연말 재무제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 경매를 진행한다면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게 주식을 재평가 받아야 하는 관계로 수개월의 시간과 약 4,000~5,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이에 GG저축은행은 다시 한 번 CCH에게 처분동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GG저축은행의 설득에 CCH은 2016. 1. 22. 주식처분위임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중단되었던 쟁점공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 증 제46호증 주식처분위임계약서 > (차) 조사청은 LLL 낙찰 후 CCH 요청을 받은 GG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의뢰한 사정도 문제삼으나 이는 당시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 쟁점 제5 공매가 금요일인 2016. 4. 22. LLL의 낙찰로 종료된 직후, CCH은 DDD의 제안을 받고 GG저축은행에 공매의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GG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같은 내용을 문의하여 공매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 그런데 공매의 취소를 위해서는 CCH이 GG저축은행에 남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낙찰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문제는 CCH이 당장 위 대출원리금과 위약금 합계액 약 4억 4천 5백만 원을 즉시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GG저축은행에 위약금만 먼저 지급해주면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 GG저축은행은 CCH의 편의를 봐주기 전에, 실제 CCH이 DDD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주식매매약정서를 요구하여 확인하였다. 나아가 ① 당초 중단될 뻔 한 쟁점공매절차가 계속될 수 있도록 CCH이 협조해 준 점, ② 만약 CCH이 2016. 4. 25.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GG저축은행은 담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공매를 재개할 수 있는 점, ③ CCH이 2016. 4. 25. 대출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제5 공매가 낙찰되어 공매대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1개월 이상 회수가 빨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CCH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이에 은행내부의 정당한 지출결의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위약금을 지급하고 공매를 취소했다. < 증 제6호증 ~ 진술서 > < 증 제47호증 GG저축은행 지출결의서 >

○ 이와 같이 GG저축은행은 CCH의 공매 취소 요청을 받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 요청을 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GG저축은행이 LLL의 주식취득을 막기 위해 적극 개입했다는 조사청의 오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이 추가의견서에서 제시한 LLL의 확인서는 오히려 쟁점공매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보여준다.

○ 한편, CCH은 약속한 월요일까지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2016. 4. 25. 평소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WW철강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GG저축은행에 4억 4천 5백만 원을 상환하였다. CCH은 당초 2016. 5. 20. DDD으로부터 9억 원을 수령하면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얼마 후 WW철강 측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대여해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쩔 수 없이 CCH은 일전에 도움을 줬던 이종사촌 PPA에게 다시 한 번 돈을 빌려 WW철강에 먼저 상환했다.

○ CCH은 2016. 5. 20. DDD에게 AA건설 주식을 매도한 직후 PPA에게 이자 5백만 원을 포함한 4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II산업에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6. 5. 31. AA건설 주식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 합계 105,395,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전에 PPA에 빌렸던 이자비용 차입금 42,000,000원, 공매 위임 해지수수료 4,550,000원도 모두 상환하였으며, II산업에 40,000,000원을 추가로 상환하고 남은 약 9,600,000원 가량의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증 제48호증 CCH 주식매매대금 사용내역 > (카)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GG저축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및 관련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와 달리 CCH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조사청이 오해한 주요 사실관계 ②: 쟁점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등의 사전 계획이 있다는 조사청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예치한 서류 중 일부서류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공매를 사전에 계획하여 공매를 통한 시가를 작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지목하는 아래 각 서류들 내지 그 기재 내용은 조사청의 오해와 전혀 다른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나) SSS의 업무수첩 작성경위

○ 당시 SSS은 KK산업의 2년차 회계담당자였다. KK산업이 앞으로도 남은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AA건설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데, AA건설 주식이 비상장주식인만큼 공매 또는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업무수첩에 “① 공매/경매 가격 인정여부”라고 기재하였다.

○ KK산업은 공매에서 AA건설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는바, 향후 AA건설 주주 EEE, DDD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관심사였다. 이에 SSS에게 KK산업과 EEE, DDD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라는 추가 지시에 따라 업무수첩에 EEE, DDD이 KK산업과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검토한다는 취지로 “② EEE, DDD ≠ 특수 KK산업”이라고 기재하였다.

○ 이러한 검토는 비상장회사(AA건설)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KK산업)가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계실무자(SSS)가 당연히 검토하고 고려해야만 하는 내용들이다. 이를 두고 공매를 사전계획 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 나아가 SSS의 2016. 2. 23.자 업무수첩에는 “재재산 46014-38”이라는 기재도 있는데, 이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은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라는 기재부 예규 번호로서 DDD의 공매참여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매취득주식의 시가를 검토해 본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참고로 위 기재시점은 DDD이 이미 3차 공매에 참여한 후이다. < 증 제49호증 SSS 진술서 > (다) TTT의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검토문건 작성경위

○ TTT 작성의 검토문건은 2015. 5.경 AA건설 주주 CCK가 AA건설 사무실을 찾아와 자금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바람에 법무팀 직원이었던 TTT이 작성한 것이다.

○ 검토문건은 “환가가 사실상 불가능. 따라서 담보로 제공받기에는 부적절”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담보가치를 과하게 평가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죄 위험”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는 AA건설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때의 문제를 검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AA건설이 CCK의 GG저축은행 대출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문건의 내용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증 제50호증 TTT 진술서 첨부 TTT의 작성문건> (라) HGH이 CCH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한 경위

○ HGH은 II산업의 CCH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이다. CCH이 DDD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9억 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CCH에게 DDD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II산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CCH은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우선 PP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2억 5천만 원만을 II산업에 변제하였다.

○ HGH은 남은 2억 원도 II산업에게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CCH이 일단 주식 매도와 관련한 자신의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HGH은 CCH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업무를 대리해준 세무사인 JSS에게 CCH이 실제 얼마의 세금을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HGH은 ~ 세무사로부터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된 것이다. <증 제14호증 CCH 진술서>

○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면 ~이 CCH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HGH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해서 ~이 AA건설 주식의 매각에 관여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공매를 사전계획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KK산업이 비상장주식취득 관련 세무자문을 받은 경위

○ KK산업은 2016. 6.경 DDD과 AA건설 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DDD은 주당 5만 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고, KK산업은 주당 3만 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이었다.

○ KK산업은 DDD을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고, 주식을 매수할 때 종래의 공매가격이나 매매사례가에 비하여 고가로 매수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발생한다면 이를 DDD과의 협상에서도 활용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기적으로 세무 자문을 받던 세무사 JSS에게 검토를 부탁하였다.

○ 이에 따라 JSS은 요약보고서 및 관련 법규, 예규, 판례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검토 자료들이 포함된 총 60여 페이지의 결과물을 제공하였다. KK산업이 약 3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관련 세무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협상에 활용하고자 세무자문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JSS이 AA건설 주식의 매입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증 제51호증 JSS 세무자문업무 결과> (바) 나아가 당사자들이 공매절차에 이르게 된 주관적인 경위는 공매절차 자체의 공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애초에 이를 이유로 공매가격의 시가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 추가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의 사전계획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 DDD과 CCH의 경우 CCK 사망 전까지 사적인 친분은 없었다. 그러나 같은 지역 건설업계 종사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적인 친분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 조사청이 오해하는 PPA이 관리하였다는 CCH의 통장은

□□ 동 토지의 명의신탁을 위한 통장이다. 이 통장은 GG저축은행의 대출금과 관련한 통장과 다른 통장이다. 대출금 통장은 CCH이 직접 은행에 가서 자필로 개설하고 관리하였음이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다.

○ 공매개시의 단초인 CCK의 사망은 사전 계획이 불가능하다.

○ 만약 청구인들이 시가를 작출할 목적으로 사전계획을 하였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였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AA 공매절차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단 한 번의 거래만으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공매를 무려 5차례로 나누어 진행할 이유가 없다. DDD을 공매절차에 끼워 넣을 이유도 없다. 더욱이 제3 공매에 이르러서야 끼워 넣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 제3 공매에서 DDD이 낙찰을 받지 못했을 리도 없다. CCH이 GG저축은행에 대한 최초 매각위임 요청에 부동의할 이유가 없다. GG저축은행이 즉각 강제경매 신청할 이유도 없다. LLL의 제5 공매의 낙찰을 취소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 라) 소결

(1) 조사청은 쟁점공매가 (i)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 공매여서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ii) 아니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장되었는데, LLL이라는 특정인이 낙찰받은 거래에서 사후적으로 낙찰이 취소된 사정 때문에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2) 만약 (i) 전자라면 특수관계 없는 DDD이나 LLL이 공매에 참여하고 실제 낙찰까지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유로운 공매참여 가능성의 차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ii) 후자라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공매절차의 공정성은 담보된 것이다. 공매절차를 취소한 것은 독립적인 제3자인 LLL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들과 무관하게 한 것이므로, 공매의 사후적인 취소 여부를 두고 쟁점공매 절차 전체를 불공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4. 결론 (가) 쟁점공매절차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 공매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3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 역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DDD, CCK, EEE는 구체적인 사실과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AA건설의 실질주주임을 충분하고도 명백히 입증하였다. BBT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중복된 세무조사 하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므로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되어야 한다. 조사청이 제출한 자금흐름도 청구인의 수정의견

이유

[붙임5] “DDD” “CCH” DDD은 FFFF와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는바, CCH이 DDD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FFFF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붙임 5]와 같이 자금흐름도를 표시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 [붙임5]

16. 5. 2. 자금흐름 관련 “FFFF → WW철강” “FFFF를 경유하는 화살표 삭제” 또는, FFFF를 경유하는 화살표 삭제 후 “CCH → WW철강” 별도 표시 [붙임6] “CCH → ~” “CCH → 16. 5. 20. PPA → 16. 8. 12. ~” CCH이 DDD으로부터 수령한 수표는 2016. 5. 20. PPA에게 지급되어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이후 위 거래와는 무관하게 PPA이 위 수표를 2016. 8. 12. ~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임. [붙임6] “CCH → FFFF” “CCH → FFFF → PPA” CCH이 FFFF의 GG저축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PPA에게 차입한 FFFF의 이자 42백만 원과 5차공매분 해지수수료에 관한 것임. 이후 42백만 원은 FFFF의 GG저축은행계좌에서 PPA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최초에 PPA이 GG저축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자비용을 대여하였기 때문임). [붙임7] “삭제” DDD이 2016. 9. 6. 출금한 60백만원은 전액 UU건축사사무소에 출자하였고, [붙임7] 기재 지출 내역은 DDD의 주식매매대금 사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지출임.

5. 사전열람 후 제출한 의견 ■ 조사청 세부주장

1. CCK, DDD, EEE 명의 쟁점주식은 BBT이 명의신탁한 것임

  • 가) 명의신탁 배경

○ 1998년 6월 舊(주)AA건설 부도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舊(주)AA건설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등 채권단의 재산은닉 조사로 인해 BBT(당시 상무) 또는 BBH(당시 부회장), ~(회장) 등은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어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BBT은 1998. 12.경 휴면상태인 &&건설(주)의 차입금 280백만 원(건설공제조합 출자 담보)을 인수하기로 하고, 자본금 1,020백만 원(액면가)은 무상으로 양수하는 조건으로 &&건설㈜을 인수하여, 상호를 AA건설로 변경하였다.

○ 1999. 1. 19 유상증자 1,428백만 원은 NNN으로부터 차입하여 가장납입형식을 빌어 증자하였으며, 1999. 10. 25. 유상증자 52백만 원은 &&건설㈜의 자금으로 증자하였다. 1999. 10. 15. (의 처남)은 RRR에게 49,020주를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이전 하였다.

  • 나) 명의신탁의 근거

(1) 법인 인수 이후 주금의 실제 납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99년 1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는 법인 자금을 주주에게 대여하거나 법인이 주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증자하여 가장납입 혐의가 있고, 실제 2009. 5. 27. AA건설의 주주, NNN,, CCK는 사법경찰의 신문과정에서 &&건설(주) 인수시(1998.12.20.)와 유상증자시(1999. 1. 20.) 주식은 실제 본인들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AA건설에서 작성한 계열기업 구조도 및 QQ건설 주식이동현황을 통해 주주간 주식 이동을 분석한 결과, OOO·DDD의 양도주식에 대응하는 대금의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거래 없이 매매형식을 빌려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CCK(변경 전 최ZZ주 17.16%)는 2000.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RRR(변경 후 최ZZ주 19.61%) 때문에 지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명의개서 등 재판과정에서 RRR, NNN은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됨 ※ 2002. 8. 9. ~이 ~에게 49,020주를 자금거래 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동 주식을 2003. 7. 29. ~가 RRR에게 49,020주를 자금거래 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를 이전 ※ 2003. 10. 27. ~은 73,530주를 각각 CCK에게 25,000주, EEE에게 25,000주, NNN에게 23,530주를 자금거래 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를 이전 ※ 2003. 12. 1. ~은 73,530주를 각각 CCK에게 23,530주, EEE에게 25,000주, NNN에게 25,000주를 자금거래 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를 이전 ※ 2005. 4. 11. NNN은 70,590주를 각각 RRR에게 25,000주, CCK에게 20,590주, EEE에게 25,000주를 자금거래 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를 이전

(3) 예금보험공사 등 채권단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舊(주)AA건설에 대한 재산 은닉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하자, 상기와 같은 매매형식으로 2000. 6. 1. OOO(BBH의 장모)이 EEE에게 49,020주를, PPP(BBH의 처)가 NNN에게 22,060주를, JMM(BBH의 매제)가 RRR에게 49,020주를, CCK(BBH의 처이모부)가 DDD에게 20,000주를 자금거래 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이전하여 B씨 일가의 특수관계자가 대부분 빠지게 되었다. 매도자 주식수 매수자 성명 (관계) CCK (BBH 처이모부) → 20,000주 → DDD JMM (BBH 매제) → 49,020주 → RRR OOO (BBH 장모) → 49,020주 → EEE PPP (BBH 처) → 22,060주 → NNN 계 140,100

(4) 2009. 5. 14. NNN은 ‘BBT과 CCK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한 경찰 진술에서 위 2000. 6. 1.자 매매와 관련하여 “BBT이 저에게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제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며, 명목상 제 명의로만 해 놓았지 제 소유가 아닌 주식입니다.”라고 명의신탁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하였다.

(5) 2010.11.10. BBT은 ‘BBT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JJ지검 피의자 신문조서상 “주식이동내역상 36.74%로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QQ건설 지분은 100% 제 것입니다.···CCK, EEE, DDD,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명의신탁 사실을 진술하였다.

(6) BBT은 2011. 7. 6. JJ지방법원 호로 2005. 8. 17.경 AA건설의 자금 3억 9천만 원을 EEE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여한 행위 등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LMM, NNN, KHH, RR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범죄사실’에 “피고인(BBT)은 피해자인 ㈜QQ건설의 ZZ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고 기재하고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의 세부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재판부는 “벌금 2천만 원”을 판결하였다.

(7) 2007.12.26. DDD은 24,020주(1998. 12. 20. 취득분 20,000주, 1999. 1. 19. 증자참여분 3,000주, 1999. 10. 25. 증자참여분 1,020주)를 액면가 120,100천 원(계좌이체)에 BBT에게 양도한 것으로 2007. 12. 26.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자 2009. 8. 10. 명의신탁주식 환원으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는, 일부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이라고 시인한 상황으로 정황상 나머지 유상증자분 주식도 BBT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99. 1. 19. 증자참여분 28,000주 중 25,000주, 2000. 6. 1. CCK로부터의 취득분 20,000주만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8) 2011. 10월 ZZ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용역서 “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제안”에 의하면, 용역제안 배경으로 차명주주로 인한 과다한 세액추징 가능성 상존과 향후 상장 등을 추진함에 있어 차명주식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차명주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AA건설의 주주 CCK, EEE, DDD을 차명주주로, KL건설의 주주 ~ 등 3인을 차명주주로 명시하였다. 이에, 본 조사 중 KL건설의 주주 ~ 등 3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제안서는 사실(명의신탁)에 부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9) 2015. 6. 26. DDD은 단 6억 원의 채무를 위하여 평가액 약 111억 원에 달하는 쟁점주식 44,000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2015. 6. 29. CCK는 20억 원의 채무를 위하여 평가액 약 362억 원에 달하는 쟁점주식 136,278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두 사람이 각각 6억 원과 20억 원의 채무 담보를 위해 수백억 원 가치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은 해당 주식이 본인들의 소유가 아닌 차명주식임을 전제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10) 금융조사 결과, AA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FFFF가 2015. 6. 29. GG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0억 원은 PPP의 자금을 관리할 용도로 사용하던 차명계좌(CCH 명의)로 입금되어 II산업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해 20억 원 대출의 이자비용은 PPA(PPP의 동생)이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을 공매절차를 거쳐 특정한 제3자(KK산업)에 이전하고자 사주 일가가 나서서 허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11) AA건설은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주주의 신고내용, 납부서, 통장관리 등과 관련한 원본서류는 보관하고 있었고, 주주 개인들의 사업내역까지 관리하며 소득세 등 제세신고 및 납부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 다) 종합의견

○ 상기 열거한 확인내용을 종합해 보면, BBT은 2010.11.10. 검찰수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주식이동 내역상 36.74%로 되어 있지만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AA건설의 지분 100%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CCK, EEE, DDD,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사실을 시인한 점, BBT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BBT을 AA건설의 ZZ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임을 인정사실로 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형량을 판결하였는바, 민사소송이나 조세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두23378, 2010.8.17),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용역서(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 제안, 2011. 10월)에 DDD, CCK EEE을 차명주식 소유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CCK 명의의 주식) CCK는 본인 소유의 토지 등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상당한 규모의 채무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액 74억 원 상당의 주식을 아무런 대가없이 AA문화재단(1주당 가액 250,000원으로 산정)에 기부한 점 구분 거래일 거래처 주식수(주) 금액(억원) 주당가액 증여(기부)

2015. 5. 31. AA문화재단 29,700 74 250,000원 온비드(1)

2015. 11. 3. KK산업 16,000 2.5 15,800원 온비드(2)

2015. 12. 24. KK산업 20,000 3 15,600원 온비드(3)

2016. 3. 4. KK산업 40,000 6 15,800원 온비드(4)

2016. 4. 21. DDD 30,000 4.8 16,100원 매매

2016. 5. 20. DDD 30,278 9 29,725원 합계 165,978

• CCK는 FFFF가 GG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차입할 때 평가액 362억 원에 달하는 본인 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GG저축은행의 임의 처분 동의서’에 서명하여, 수백억 원의 기대이익을 포기한 점,

• FFFF 차입금의 자금 흐름(FFFF→CCH→II산업), CCH 통장의 실제관리인이 B씨 일가 PPP라는 점, 차입 이자비용을 PPA(PPP 동생)이 부담한 점, CCH의 주식대금이 B씨 일가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FFFF의 채무는 명의신탁 주식을 BBH 일가로 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 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확인된 점 (DDD 명의의 주식) 1999. 1. 20. 증자한 25,000주는 가장납입으로 인한 명의수탁 주식으로 확인된 점, DDD 역시 유상증자 당시 자금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추후 현금으로 분할 상환 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2000. 6. 1. CCK로부터 취득한 주식 20,000주의 경우, BBH 일가에 대한 IMF채권단의 추적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2000. 6. 1. 특수관계인 BBH 일가 명의의 주식을 일괄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DDD 등 4명의 주식 매수자 중 RRR, NNN이 판결 및 검찰조서에서 명의수탁임이 확인되었거나 각 주식거래 관련 자금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 6. 1. 발생한 4건의 주식 거래 중 DDD이 매입한 쟁점주식 20,000주도 명의수탁 주식이라고 판단되는 점

• 2007. 12. 26. DDD 명의의 24,020주를 BBT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과세관청의 주식변동 소명요청에 따라 BBT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명의신탁증여의제)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양도 형식으로 이전된 DDD 명의의 주식 역시 BBT의 명의수탁일 개연성을 높여주는 점 (EEE 명의의 주식) BBT이 2010.11.10. 검찰수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EEE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CCK, EEE, DDD 명의의 쟁점주식은 BBT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당사자는 명의수탁자인 CCK(상속인 CCH), DDD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이자 KK산업의 특수관계자 BBT이다.

2. 온비드 입찰가격 및 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

  • 가) 온비드 입찰내용

○ FFFF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CCK 명의 쟁점주식 136,278주에 대한 온비드 매매는 매각위탁자 GG저축은행이 제시한 최저입찰가격과 입찰 방식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격이나 방식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매매가 이루어지는 온비드 매매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 수취하였다.

○ 온비드 매매는 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1차 온비드매매의 입찰 방식, 공고기간, 최저입찰가격 인하율 등은 2차 매매∼5차 매매까지 모두 HH하며, 1차 매매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수 차수 공고일자 (공고기간) 입찰기간 개찰일시 최저입찰가격(인하율) 1 1 15.10.15. (10.15.∼ 10.26.) 15.10.27.∼ 15.10.29. (3일) 15.10.30. 4,260,000,000(평가액≒매각예정가격) 2 2,560,000,000 (40%) 3 1,530,000,000 (40%) 4 920,000,000 (40%) 5 460,000,000 (50%) 6 240,000,000(48%) 【쟁점거래의 실제 온비드 1차 매매 예시)】

○ HH한 조건으로 상기 거래를 국세징수법상 공매 방식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회수 차수 공고일자 (공고기간) 개찰일시 최저입찰가격(인하율) 1 1 15.10.15. ∼10.26. 15.10.30. 4,260,000,000 (평가액≒매각예정가격) 2 1 15.10.31.∼11.11. 15.11.15. 3,834,000,000 (10%) 3 1 15.11.16.∼11.27. 15.12.01. 3,450,600,000 (10%) 4 1 15.12.02.∼12.13. 15.12.17. 3,105,540,000 (10%) 5 1 15.12.18.∼12.29. 16.01.02. 2,794,986,000 (10%) 6 1 16.01.03.∼01.14. 16.01.18. 2,515,487,400(10%)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진행시 1차 매매】 ※ 공매에서 ‘회수’는 HH한 물건을 대상으로 공개 매매가 이루어진 횟수를, ‘차수’는 해당 회수 내에서 입찰 가능한 횟수를 의미하며 1회수/1차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수마다 10일의 공고가 이루어짐(국세징수법 §70) ※ 해당 차수에서 제시된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참여자가 없을 경우 유찰되어 다음 차수(회수)로 넘어가며, 이 때 최저입찰가격이 전차공매가격의 10%만큼 인하됨(국세징수법 §74 ③) ※ 계속된 유찰로 최저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평가액)의 50% 미만이 되면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국세징수법 §62 ①)

○ 1차 매매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되면 위 표와 같이 입찰자는 1회수/1차수에서 약 42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고,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입찰자는 10일 공고 후 시작되는 2회수 입찰에서 약 38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 것이고, 5회 유찰이 발생할 경우 총 6회 공고(60일), 개찰 6회가 실시되며 마지막 6회수/1차수에 입찰 가능한 최저입찰가격은 약 25억 원이 된다.

○ 하지만 GG저축은행이 제시한 방식에 따르면 유찰시 최저입찰가격의 인하율이 40∼50%로 설정되었고, 1회수/6차수로 설계되었지만 각 차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해당 차수 유찰 후 다음 차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 기간 동안 한 번에 6차수 최저입찰가격(2.4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게 거래를 설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찰자들이 단 10일의 공고로 한 번에 평가액의 6%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었다. ※ 비상장주식 위탁매각 사례(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서류 중) 비상장주식 매각위임은 2001년 ▲▲▲▲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이후 추가 매각 의뢰는 없었으나 본건 2015년 GG저축은행으로부터 5차례 걸쳐 매각의뢰 발생

○ (최저매매가격 저감률) 위임기관의 매각의뢰시 통상적인 저감률 적용이 20% 전후임에 비해 쟁점주식의 1차 최저매매가격 대비 6차 최저매매 가격은 약 6% 수준으로 설정

○ (최저매매가격) GG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매각조건 지정시 1회 입찰에 1∼6차까지 차등 체감된 최저매매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 찰은 3일에 걸쳐 1∼6차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감정가격 의 6% 수준인 6차 최저매매가격을 본건 매각의 최저매매가격으로 진행

• 매각의뢰 된 5건의 온비드 매매에서 모두 6차 최저매매가격에 응찰 및 낙찰

○ (분할매각 의뢰) 매각자산을 일괄 매각위임하지 않고 1개월 간격 으로 5차례 분할하여 매각위임

○ (매수자 편향) 매각된 4차례 매매 중 특정인(KK산업)이 3차례 매수

○ (계약해지 이례성) 매도 위임기관은 일반적으로 고가매각을 우선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5차 매각시 최고가 매수자에 대하여 매도자인 저축은행이 직접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매각위임도 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쟁점거래의 이례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 2015. 6. 29. FFFF가 대출받은 20억 원은 대출 당일 FFFF→CCH→II산업으로 이동되었으며, 자금 이동에 이용된 CCH 명의 계좌는 CCH 본인이 명의만 제공한 차명 계좌로 PPP(KK산업과 GG저축은행의 주주)와 그의 동생 PPA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차례 입찰 중에서 제3자 낙찰로 취소된 5차 매매를 제외하면 나머지 4차례 입찰은 DDD과 KK산업만 참여하여 KK산업이 3회, DDD이 1회 낙찰받아 실제 명의신탁자 BBT의 관련인들이 모두 취득하게 되었다.

• 1·2차 입찰은 KK산업의 단독 입찰이며, 3차 입찰(2016. 2. 16.∼2016. 2. 18.)은 ㈜MM건축사사무소(대표:DDD)와 KK산업이 참여한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조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DDD은 진술서에서 4차 입찰에 처음 참여했으며 4차 입찰 이전에는 “DDD 본인이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인 ㈜MM건축사사무소에서도 접속하거나 응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실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 5차 입찰은 변호사 LLL, DDD, KK산업이 참여하여 2016. 4. 22. LLL이 낙찰 받았으나, 낙찰 당일 매각위탁자 GG저축은행이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취소를 요청하여 같은 날짜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LLL에 이러한 요청이 있음을 통지하였고, LLL이 2016. 4.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계약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매매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금융계좌 추적 결과 채무자 CCH의 피담보채무 변제일은 2016. 4. 22.이 아닌 2016. 4. 25.이며 CCH의 채무는 WW철강(주)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액으로 변제하였으나 이후 PPA이 관리하는 HSS 계좌에서 송금된 돈으로 WW철강(주)에 변제하여 CCH 주도로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GG저축은행(최ZZ주: PPP, *)이 CCH의 피담보채무 상환이라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급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취소 요청한 점과 CCH의 피담보채무 상환 과정에 PPA이 관련된 점 등은 GG저축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제3자 LLL의 주식취득을 막기 위해 적극 개입한 사실의 근거이다.

• 2016.5.20. GG저축은행에 의해 매매 취소된 주식은 일반 매매 형식으로 DDD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DDD은 계약 당일 매도인 CCH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DD은 2016. 5. 18.부터 2016. 5. 25.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AA건설 대리 SSS의 수첩 2016. 1. 3. 부분에서 ‘공매/경매 가격의 인정여부’, ‘EEE, DDD≠특수 KK산업’,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있음’, ‘3억, 1% 이상 거래’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실제 2016. 1. 3. 이후 실시된 3차 매매부터 DDD이 입찰에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DDD은 낙찰받은 주식을 KK산업에게 매각하여 DDD의 쟁점주식 거래 참여와 KK산업에게 한 주식 매각이 특수관계 회피를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수첩 2016. 5. 23. 부분에서 ‘CCH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이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실제 CCH은 2016. 5. 30. JJ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신고 2일 뒤 2016. 6. 1.에 세무사 ~은 CCH의 신고서 스캔 파일을 AA건설 부사장 HGH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세무사 JSS은 KK산업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하루 전 2016. 6. 15.에 KK산업과 ‘비상장주식취득에 따른 과세문제 검토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쟁점 주식의 매각과 매입에 모두 관여한 정황이 있다.

• 2015.5월 경영지원본부 직원 TTT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 서류를 작성하여 2015.6월 발생할 FFFF의 대출과정을 미리 검토한 것과 같이 피담보채권 발생 및 담보설정,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담보물건의 환가를 사전에 검토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FFFF가 담보로 제공한 CCK 보유분 주식이 채무 미상환으로 실제 환가절차를 거쳐 특수관계자인 KK산업에게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전 공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쟁점주식의 각 거래가격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BBT이 본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온비드 거래 및 일반매매 방식을 통해 차명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 거래가격은 제3자와 자유로운 거래로 인해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다.

○ 쟁점주식이 온비드를 통해 거래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공매거래에 비해 공고기간이 짧아 불특정 다수의 입찰 참여에 제한이 있었으며, GG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조건으로 전달한 최저입찰가격과 임의적으로 설정한 입찰방법 등은 일반적인 공매거래와 달리 특정 입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 온비드 4차 거래 당시 청구인과 DDD이 아닌 제3자인 LLL이 낙찰을 받게 되자 GG저축은행은 LLL에게 낙찰취소를 종용하였고, 결국 DDD이 당해 거래분을 일반매매 방식으로 매입하여 KK산업에 다시 매도하게 되는 과정은 최고가 입찰자 낙찰을 원칙으로 하는 경매거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어 공정성을 잃은 거래로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시가는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더욱이 AA건설의 직원 TTT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 서류를 작성하여 FFFF의 대출과 CCK 보유분 주식의 담보설정,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담보물건의 환가를 사전에 검토한 정황이 확인된 사실이나, 직원 SSS이 본인의 업무수첩에 “공매/경매 가격의 인정 여부”, “EEE, DDD≠특수 KK산업’,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 있음’, ‘3억, 1% 이상 거래’라는 메모를 작성하여, 실제 메모작성 이후 실시된 3차 매매부터 DDD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특수관계 회피와 제3자간 거래로 정상 시가를 인정받으려는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두 거래가격(온비드 및 일반매매)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KK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함

○ AA건설의 주주 CCK, DDD, EEE 보유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CCK, DDD의 주식이 온비드 매매시스템 거래와 일반매매를 통해 KK산업에 모두 양도되었으나, 이는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인 BBT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KK산업에 조세의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온비드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가를 조작하고, 거래 중간에 제3자인 DDD을 “끼워 넣기”하여 양도·양수자간 특수관계 성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당해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바, 실제 양도인 BBT의 양도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 재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 양도인 BBT의 양도소득금액 재계산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인 KK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의 ‘제52조제1항(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당초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한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4. DDD, CCH, EEE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DDD) 명의신탁자 BBT이 본인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KK산업에게 차명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도로 DDD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기” 하는 방법으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 설립 당시부터 BBT이 DDD의 명의로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DDD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CCH) 쟁점주식의 전부가 본인의 것이라고 검·경의 질문에 진술한 BBT의 형사사건 증빙자료와 CCK가 실제 주식가치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쟁점주식을 담보제공하거나 자금난에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AA문화재단에 AA건설 주식 일부를 기부한 사실, AA건설에서 보관하는 서류 중에 CCK의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CCK 명의의 쟁점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BBT이 CCK의 명의로 관리하던 명의신탁주식임이 분명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CCH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EEE) AA건설의 주식의 전부가 본인의 것이라고 검·경의 질문에 진술한 BBT의 형사사건 증빙자료와 AA에서 보관하는 서류 중에 EEE의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EEE 명의 쟁점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BBT이 EEE의 명의로 관리하던 명의신탁 주식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E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DDD의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DDD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는 명의상 AA건설의 주주였던 ’98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단 2회만 확인되었다. 이 점을 보면 DDD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수탁 주식임을 알 수 있다.

○ DDD은 2016. 3. 31.과 2016. 6. 7. 1500억 원의 미처분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향후 배당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알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잉여금을 포기하면서 쟁점주식 104,278주를 1주당 30,000원에 ㈜KK산업에 매각하였고, 이러한 매각은 배당 거부통보를 받은 지(2016. 6. 14.) 이틀 만에(2016. 6. 16.) 이루어졌다.

○ 주주권 행사를 통해 알게 된 수백억 원의 이익 포기와 2일 만에 이루어진 주식매각은 DDD 명의의 쟁점주식이 DDD 본인 소유가 아닌 명의수탁 주식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나) 공매가격 및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공매가격이 시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판례(서울고법2006누18463)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경매하였으나 수없이 유찰되면서 낙찰자가 없어 최저가액(수의계약금액)으로 낙찰되었으나 과세관청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낙찰되었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고지한 사실에 대해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하였으나 유찰이 반복되어 이를 취득한 사람이 없을 경우 비록 특수관계자가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낙찰된 금액의 “시가성”을 부인하지 못한 판례로서 이 건(1회차에 결정되는 시스템)과는 다른 경우이다.

(2) 공매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공매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수탁재산매각업무요강에 따라 매각을 진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3자간 자유로운 입찰경쟁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공매절차상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기에 시가로 불인정한다는 것이다. 조사청은 저감율이 높다거나, 특수관계인만이 공매에 참여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공매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 청구인은 형식이나 절차적인 부분이 업무요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거래 자체가 공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찰기간을 교묘하게 지정하여 제3자를 현혹하거나 제3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거짓해명으로 낙찰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특정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한 행위는 공매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시가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 KK산업은 AA건설의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매수하였기에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비상장주식 매각사례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ER종합개발과 AA건설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차수 ER종합개발 AA건설 입찰기간 개찰일시 매각결정일시 최저입찰가 입찰기간 개찰일시 매각결정일시 최저입찰가 1 2016-10-03 10:00 ∼ 2016-10-05 17:00 2016-10-05 11:00 2016-10-05 11:00 32,643,000 2016-03-22 10:00 ∿ 2016-03-24 17:00 2016-03-25 10:30

• 7,983,000,000 2 2016-10-10 10:00 ∼ 2016-10-12 17:00 2016-10-13 11:00 2016-10-13 11:00 29,379,000 2016-03-22 10:00 ∿ 2016-03-24 17:00 2016-03-25 10:30 4,790,000,000 3 2016-10-17 10:00 ∼ 2016-10-19 17:00 2016-10-20 11:00 2016-10-20 11:00 26,115,000 2016-03-22 10:00 ∿ 2016-03-24 17:00 2016-03-25 10:30 2,874,000,000 4 2016-10-24 10:00 ∼ 2016-10-26 17:00 2016-10-27 11:00 2016-10-27 11:00 22,851,000 2016-03-22 10:00 ∿ 2016-03-24 17:00 2016-03-25 10:30 1,724,000,000 5 2016-10-31 10:00 ∼ 2016-11-02 17:00 2016-11-03 11:00 2016-11-03 11:00 19,586,000 2016-03-22 10:00 ∿ 2016-03-24 17:00 2016-03-25 10:30 900,000,000 6 2016-11-07 10:00

• 2016-11-09 17:00 2016-11-10 11:00 2016-11-10 11:00 16,322,000 2016-03-22 10:00 ∿ 2016-03-24 17:00 2016-03-25 10:30 450,000,000 ↓↓↓↓(요약) 차수 ER종합개발 AA건설 입찰기간 개찰일시 매각결정일시 최저 입찰가 입찰기간 개찰일시 매각결정일시 최저 입찰가 1 2016-10-03 10:00 ∼ 2016-10-05 17:00 2016-10-05 11:00 2016-10-05 11:00 32,643,000 2016- 03-22 10:00 ∿ 2016- 03-24 17:00 2016- 03-25 10:30

• 7,983,000,000 2 2016-10-10 10:00 ∼ 2016-10-12 17:00 2016-10-13 11:00 2016-10-13 11:00 29,379,000 4,790,000,000 3 2016-10-17 10:00 ∼ 2016-10-19 17:00 2016-10-20 11:00 2016-10-20 11:00 26,115,000 2,874,000,000 4 2016-10-24 10:00 ∼ 2016-10-26 17:00 2016-10-27 11:00 2016-10-27 11:00 22,851,000 1,724,000,000 5 2016-10-31 10:00 ∼ 2016-11-02 17:00 2016-11-03 11:00 2016-11-03 11:00 19,586,000 900,000,000 6 2016-11-07 10:00 ∼ 2016-11-09 17:00 2016-11-10 11:00 2016-11-10 11:00 16,322,000 450,000,000 구 분 ER종합개발 AA건설 근거법률 압류재산매각(국세징수법) 수탁자산매각 요 약 -1회차 입찰하여 낙찰자가 없으면 입찰기간 및 개찰일을 다시 정해 공매 진행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 비드시스템을 통해 공개매각이므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차에 낙찰여부와 관련없이 입찰기간 및 개찰일을 두어 실질적으로 1회에 최고가부터 최저가를 두어 낙찰함

• 낙찰가에 결정되기 위해서는 5번 의 입찰기간과 개찰일을 거쳐 최저가에 낙찰되어야 하지만 1번에 결정됨 (공개매각의 절차상 하자) -시가조작의 의도 및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판례 (대법원2005두 12022, 2007.9.21.) 공매가격의 시가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것이다

○ ER종합개발 주식의 매매과정을 보면 입찰자는 1차수에서 약 32백만 원에 입찰할 수 있고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입찰자는 5일 뒤 2차수에서 3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당시 응찰할 수 있으며, 만약 5회의 유찰이 발생할 경우 총 6회 공고(18일), 개찰 6회가 실시되며 마지막 6차수에 입찰가능한 최저입찰가격은 16백만 원이 된다.

• 하지만 GG저축은행이 제시한 방식에 따르면 6차수로 HH하게 설계되었지만 각 차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해당 차수 유찰 후 다음 차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기간 동안 한번에 6차수 최저입찰가액(4.5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게 거래를 설계한 것으로 단지 3일의 공고로 한 번에 평가액의 최저입찰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다.

• 즉 공매라는 형식을 빌어 6회에 걸쳐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회차에 6회차의 낙찰가액(최저가)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심히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

(3) DDD이 낙찰받은 4차 공매가격, CCH으로부터 매수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DDD 명의 주식은 BBT‧BBH 검‧경찰 신문조서 등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명백히 하였고, DDD이 BBT의 차명주식을 BBT과 특수관계에 있는 KK산업에 DDD 명의로 양도함으로써 실제 소유자 BBT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했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주식의 차명보유, 차명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특수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의 사전 모의 등 위법·부당한 수단이 사용되었으므로 공매가격 및 매매사례사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PPA(AA건설 부장)은 AA건설 및 KK산업의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BBT의 친인척으로서 2017. 6. 7.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DDD과 CCH은 접점이 없어 서로 잘 알지 못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 최소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낙찰당일 1일 동안 DDD과 CCH이 만나서 단지 낙찰가보다 더 준다는 사실만 믿고 CCH이 GG저축은행에 취소를 요청하고 타인에게 낙찰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빌려 우선적으로 GG저축은행에 이체하고 1달여 뒤에 DDD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 이후 CCH이 GG저축은행에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B씨일가의 자금이 동원되고 당해 자금이 결국 B씨일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CCH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6. 12. 27.부터 2016. 5월까지의 CCH 통장을 B씨일가가 차명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은 CCH과의 면담에서 확인받은 사실이다. 즉 CCH은 통장을 만들어주었을 뿐 사용한 적은 없으며 본인은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진술하였다.

• 5차공매에서 낙찰받은 LLL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한 것은 당초 공매라는 형식으로 공모하여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뜻하지 아니한 변수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낙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을 반증한다.

(4) DDD의 쟁점주식 낙찰․양도에 대한 반박

○ DDD 명의 쟁점주식 총 104,278주는 최ZZ주(22%정도) 지분으로 최ZZ주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호남에서 4위 내외의 중견건설업체이고 잉여금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AA건설의 주식을 헐값인 31억 원에 KK산업에 일반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보아 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명의수탁 받은 주식과 공매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본인 것이라면 최ZZ주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주식이 아니고 사전협의(공모)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다.

○ DDD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 DDD 취득자금 13억 원{JJ은행 1억, AA건설 상무 YYY 1억 원, AAA(GG저축은행 대표이사 HKK의 배우자) 1억, MM(대표 DDD) 10억 원}은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나 “시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자금출처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자금이라는 증빙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 AA건설 상무 YYY 1억 원, GG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배우자 1억 원,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에서 10억 원으로 취득한 자금을 개인적인 자금이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양도대금 중 본인 이외 딸 DFG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자금추적결과 DFG 통장을 거쳐 제3자에게 이체되었고, DFG가 순수하게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DDD은 딸 DFG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DDD이 얻은 금전적 이익 상당액은 오랫동안 차명보유와 그에 따른 협조대가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BBT과 DDD이 2015년 형사사건으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어서 공매참여를 지시‧부탁할 수 있는 관계 아니라고 주장하나, AA건설의 자금부장 PPA 진술서(2017. 6. 7.)에서 JJ ○○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된 8억 원 상당액을 BBT이 AA건설에 입금한 사실을 보면, 분쟁원인 제공자인 DDD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BBT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협조의 대가로 판단된다.

(5) GG저축은행 대출이 공매목적의 허위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아래는 CCH의 상속 한정승인 신청 시 채무내용 중 일부이다. 채권자: II산업 주식회사 채무액: 금 3,000,000,000원 채무의 종류: 대여금 발생일: 2013. 4. 1

○ 한편 II산업의 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 명세는 ~ 14억 원, ㈜AA 16억 원, KMM 2.7억 원, JJD 1.8억 원, YYY 0.2억 원, 합계 34억 원이고, CCK 및 CCH의 30억 원 채무는 공시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청구인은 PPP가 II산업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CCK가 PPP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제3자간 계약을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당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분실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 II산업은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PPP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지 제3자인 CCK와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 CCH이 5차 공매를 취소하기 위한 자금은 B씨일가로부터 나왔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도 CCH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AA건설 대리 SSS의 수첩 2016. 1. 3.자 부분에 ‘공매/경매 가격의 인정여부’, ‘EEE, DDD≠특수 KK산업’,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있음’, ‘3억, 1%이상 거래’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고.

• 실제 2016. 1. 3. 이후 실시된 3차‧4차 매매에서 DDD이 입찰에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DDD은 낙찰받은 주식을 KK산업에 매각하여 DDD의 쟁점주식 거래참여와 KK산업에 대한 주식 매각이 특수관계 회피를 위해 사전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TTT이 작성한 문건이 CCK 요청에 따라 AA건설이 주식담보대출 가능한지를 검토한 문건이며, 검토결과(배임가능성)에 따라 대출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나, AA건설 경영지원본부 직원 TTT은 2015년 5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 서류를 작성하여 2015년 6월 발생할 FFFF의 대출과정을 미리 검토한 것으로서 피담보채권 발생 및 담보설정,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담보물건의 환가를 사전에 검토한 것이고, FFFF가 담보로 제공한 CCK 명의 쟁점주식이 채무 미상환으로 실제 특수관계자인 KK산업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보면 사전 공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번호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과세사실 판단 시 전제가 된 핵심사실관계들에 관한 조사청의 사실오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심리가 이루어졌고 사후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된 사정이 있다.

○조사청은 증빙의 제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시간등을 충분히 주었으며, 청구인은 경황이 없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고 추후 오해(조사자의 잘못된 판단)의 상당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금융사실 등을 제출하여 다른 주장을 한 사실은 거의 없다.

○청구인은 조사자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거나 충분히 소명을 통해 오해가 불식되었다고 서술하여 제3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있으며, 충분한 소명을 통해 오해가 불식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을 심히 왜곡한 것이다. 2 DDD이 CCH을 만나 본인에게 주식을 매도하라고 권유하였기에 DDD 스스로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매수했다.

○AA건설 및 KK산업의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B씨일가의 친인척 PPA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본인(PPA)이 알고 있기로는 DDD과 CCH은 접점이 없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잘 알지 못한 사이에서 매매거래가 당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당일 만나 설득하고 당일 온비드매매를 취소하게 할 수 없다)

○LLL은 ‘낙찰자로 정해진 바로 당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공매를 의뢰한 모저축은행에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공매를 취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낙찰 당일에 서로 연락을 하여 낙찰을 취소시키는 것은 관련인들의 담합이 없다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다. GG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여금만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낙찰을 취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낙찰당일에 CCH이 낙찰가보다 더 준다는 DDD의 말만 믿고 GG저축은행에 낙찰취소를 요청하고 타인으로부터 낙찰대금을 빌려 우선적으로 GG저축은행에 이체하고 1달여 뒤에 DDD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 거래의 자금출처도 B씨일가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DDD과 CCH의 일자별 대금징수관계

2016. 5. 20. 수표발행(DDD)

2016. 5. 20. CCH 수령

2016. 5. 20. II산업 JJ은행 입금 →DDD은 16. 5. 18.∼16. 5. 25. 미국출장중이어서 CCH을 만날 수 없었으며, 직원이 CCH에게 고액수표(1천만 원 수표 * 90장)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DDD은 당초에 대금지급을 위해 봉선동 카페에서 CCH을 직접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직원을 통해 대금을 전달하고 주식을 받아오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상이하다. 3 CCK의 GG저축은행 대출은 “허위대출”, “공매목적의 대출” 전혀 아니고 CCK가 PPP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받은 바람에 PPP와 II산업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PPP의 II산업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반환채무 중 30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2017. 10. 17. BBT의 조세범칙심문과정에 동석한 HGH은 ‘CCK가 실제 JJ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실제 CCK가 JJ ~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 CCK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면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고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당시 CCK는 특별히 신용불량 등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4 정상적으로 공매가 진행되었다.

○LLL이 쓴 확인서에는 ‘쟁점주식 공매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통상의 공매는 감정가부터 입찰을 하고 유찰되는 경우 일정기간 후에 감정가의 10%내지 20%씩 최저입찰가를 낮춰가면서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매가 이루어지는데 AA건설의 주식의 공매는 감정가의 100%부터 1%까지 1주일정도의 기간에 한 번에 공매가 이루어졌다.

• AA건설은 당시 큰 건설회사로서 우량한 회사였다. 그런데 당해 공매가 있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2회에 걸쳐 쟁점주식이 공매로 처분되었으며 그때 처분된 금액은 주식의 장부가 내지 감정가의 5%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금액이었다. 5

(1) 상증세법 제6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규정상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격(제3호)’ 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의 매매가격(제1호)’은 해당 목적물의 ”시가“로 인정되는바, ‧‧‧ 3호 해당자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온비드”라 함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래 오프AA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매절차를 온AA에서 운영하는 “온AA 공매 시스템(Online Bidding System)"으로서, 캠코에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약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범용화된 온AA공매 절차

(1) 법해석상 수용‧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서로 유사한 경우로서 수용‧경매 는 강제력에 의한 공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공매 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수탁재산을 매각하는 대행기관 역할 즉 단순히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판매대행을 의뢰한 것이다(사법적용) 수용‧경매: 민사집행법 공매(온비드매매): 채권회수 및 자산매각 위임에 관한 협정 본건 매각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GG저축은행이 채권회수 및 자산매각위임에 관한 협정 (공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정 체결한 기관(GG저축은행)으로부터 보유재산매각을 의뢰받아 온비드(캠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매각한 것이지 수용‧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거래가 아니다. 단지, 온비드시스템상 매매 또는 공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2) 널리 알려진 온AA 공매절차라면 비상장주식의 경우라도 실제 공매된 경우가 있어야 하나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는 다수 있으나 2002년 이후 “채권회수 및 자산매각 위임에 관한 협정”으로 비상장주식이 매각된 경우는 전무 하고 쟁점이 된 쟁점주식의 매각이 유일한 사실은 일반화된 매매시스템이 아님은 분명하고 특히 “비상장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6 청구인이 주장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중 BBT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결과적으로 BBH의 처(PPP)와 子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KK산업에 양도된 사유에 대한 설명 BBT은 2010. 11. 10.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주식이동내역상 36.74%이나 실제 100%라고 진술하였고 사촌형님 BBH이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제 지분 중 일정부분을 줄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BBH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1997년도 (구)AA건설의 부도와 관련하여 소송 중이므로 직접 BBH 지분으로 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배우자 및 子가 100%주식을 가지고 있는 KK산업으로 주식을 이전한 것이다. 7 온비드매매(공매)거래는 서울고등법원(2006누18463, 2007. 5. 4.)의 판결에서 정의한 “공매”에 부합함

(1) 일반적으로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를 말하는 바(서울고법 2006누18463. 2007.5.4)

(2) 여기서 공기관이라 함은 조세채권처럼 강제매각의 권리를 가지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판단되며, 쟁점거래는 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위탁에 의한 거래이며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하여진 매각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공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본건 매각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GG저축은행이 채권회수 및 자산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에 따라 GG저축은행으로부터 보유재산의 매각을 의뢰받아 온비드을 통해 매각한 것이지 수용‧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거래가 아니다. 단지 온비드시스템상 매매 또는 공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8

(1) 상증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공매”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는 위와 같이 거래계에서 범용되는 “공매”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그중 “국세징수법상 공매”만을 위 상증세법시행령 규정상 “공매”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

(2) 위와 같은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법문상 “공매”의 범위를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심판례와 판례 역시 국세징수법상 공매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공매 등 다른 종류의 “공매”가 당연히 상증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시가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38190 판결) 9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다. 또한 아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주된 목정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에 있는바(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두21789 판결) -BBT은 2010. 11. 10. 검찰수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주식이동 내역 상 36.74%로 되어 있지만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AA건설의 지분 100%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혼자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라고 하여 세금이 많이 나가기에 CCK, EEE, DDD,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BBT 자신이 검찰진술에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DDD은 2017. 12. 26. BBT에게 24,020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를 받고 2009.8.10 명의신탁주식 환원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하였다.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기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 라. 판단

1. BBT이 CC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바, 이러한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사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조사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T이 CCK에게 쟁점주식 136,278주를 명의신탁한 후, 그 중 76,000주를 특수관계자인 KK산업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통지 중 CCH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적법․타당하다.

  • 가) BBT은 2009. 5. 26.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AA건설을 인수할 당시 발행주식은 200,000주 정도였고, 본인이 AA건설 인수 시부터 200,000주의 실소유자였으나 KBB 등 명의로 나눠놓았다.’고 진술하였고, 2010. 11. 10.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주식이동내역상 36.74%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AA건설을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가 본인의 것이다. 혼자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여서 세금이 많이 나가므로 CCK, EEE, DDD,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CCK는 2009. 4. 24. 위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BBT이 명의신탁 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며 본인 소유 주식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BBT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AA건설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NNN, ~이 2009. 4.경 위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AA건설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BBT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① BBT이 사법경찰관 수사 과정 및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AA건설 주식의 100% 소유자라고 진술한 점, ② BBT이 명의수탁자를 CCK, EEE, DDD 등으로 특정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적시한 점, ③ BBT이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설명한 점, ④ NNN, ~이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AA건설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여 BBT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⑤ CCK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BBT이 명의신탁 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며 본인 소유 주식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BB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건설 발행 주식의 100%가 본인 것이고, CCK, DDD, EEE에게 쟁점주식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BBT 진술은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RRR이 2009. 2. 27. BBT, CCK, A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JJ지방법원은 2010. 4. 8. ‘BBT(또는 BBH)이 AA건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AA건설 발행주식의 명의자를 변경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RRR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AA건설 발행주식 167,390주는 실질적 소유자인 BBT(또는 BBH)이 RRR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RRR이 AA건설에서 퇴사한 후 명의신탁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뒤 BBT, CCK, AA건설 앞으로 명의개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RRR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5. 14. 명의수탁자 RRR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BBT 명의의 AA건설 발행주식 28,164주, CCK 명의의 AA건설 발행주식 3,975주가 물납되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자로 인정된 BBT은 RRR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CCK는 RRR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의 주식을 RRR의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할 이유가 없다. 결국 RRR의 증여세에 대하여 CCK 명의 주식이 물납된 점에 비추어 보면, CCK 명의의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KL건설의 2006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ZZ회계법인이 2011. 10.경 작성하여 KL건설에 제출한 “지주회사제도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 제안”이라는 문서에는 계열사 관계에 있는 AA건설, KL건설, XX산업개발, UU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각 주주구성, 주주별 주식수와 지분율, 차명주주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데, AA건설의 경우 CCK, DDD, EEE이 차명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ZZ회계법인이 객관적 진실에 관계없이 용역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ZZ회계법인은 수년간 KL건설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KL건설 및 AA건설 계열법인들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문서에 KL건설의 차명주주로 기재된 ~가 각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식이 명의신탁 된 것임을 인정하여 2017. 6. 20.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에 명시된 ‘CCK, DDD, EEE이 AA건설의 차명주주’라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 CCK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5. 6. 11. 본인 명의의 AA건설 발행주식 29,700주를 BBT이 지배하는 AA문화재단에 기부하였다. 이러한 CCK의 비합리적인 행위는 CCK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가 BBT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즉 BBT이 CCK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본인 소유의 주식을 AA문화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 마) KK산업 직원 SSS은 당시 주식회사 AA산업에 근무하면서 AA건설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한 HGH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2016. 5. 23.자 업무수첩에 “CCH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이라고 메모하였는데, KK산업에 정기적으로 세무 자문을 해주던 세무사 ~이 2016. 5. 30.경 실제로 CCH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후, 2016. 6. 1. HGH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만약 CCH 명의의 쟁점주식이 CCH 소유라면 CCH이 신고대리를 위임한 세무사가 하필 KK산업에 정기적으로 세무 자문을 해주던 세무사와 일치하는 우연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위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인의 세금관련 정보를 누설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일은 여간하여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결국 CCH 명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건설의 대표이사인 BBT이라는 점이 전제될 때 위와 같은 특이한 사건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 바) 청구인들은 JJ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CCK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쟁점통지는 중복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제1호 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2009년 BBT 및 CCK 등 AA건설 관련인의 형사절차 진술, RRR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 여러 증거들은 BBT의 명의신탁사실 및 CCK의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고, 위 자료들은 2006년 CCK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드러났으므로 조사청의 2017년 세무조사 및 이에 근거한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2. BBT이 DDD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BT이 CC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T이 DDD에게 쟁점주식 44,000주를 명의신탁하고, CCK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주식 60,278주를 DDD에게 재명의신탁한 후, KK산업에 DDD 명의 쟁점주식 104,278주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통지 중 DDD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적법․타당하다.

  • 가) BBT은 2009. 5. 26.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AA건설을 인수할 당시 발행주식은 200,000주 정도였고, 본인이 AA건설 인수 시부터 200,000주의 실소유자였으나 ~ 등 명의로 나눠놓았다.’고 진술하였고, 2010. 11. 10.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주식이동내역상 36.74%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AA건설을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가 본인의 것이다. 혼자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여서 세금이 많이 나가므로 CCK, EEE, DDD,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CCK는 2009. 4. 24. 위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BBT이 명의신탁 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며 본인 소유 주식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AA건설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NNN, ~이 2009. 4.경 위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AA건설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BBT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① BBT이 사법경찰관 수사 과정 및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AA건설 주식의 100% 소유자라고 진술한 점, ② BBT이 명의수탁자를 CCK, EEE, DDD 등으로 특정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적시한 점, ③ BBT이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설명한 점, ④ NNN, LSS, JMM, KJJ, KBB이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AA건설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여 BBT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⑤ CCK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BBT이 명의신탁 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며 본인 소유 주식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BB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건설 발행 주식의 100%가 본인 것이고, CCK, DDD, EEE에게 쟁점주식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BBT 진술은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KL건설의 2006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ZZ회계법인이 2011. 10.경 작성하여 KL건설에 제출한 “지주회사제도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 제안”이라는 문서에는 계열사 관계에 있는 AA건설, KL건설, XX산업개발, UU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각 주주구성, 주주별 주식수와 지분율, 차명주주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데, AA건설에 대하여 CCK, DDD, EEE이 차명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ZZ회계법인이 객관적 진실에 관계없이 용역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ZZ회계법인은 수년간 KL건설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KL건설 및 AA건설 계열법인들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문서에 KL건설의 차명주주로 기재된 ~가 각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식이 명의신탁 된 것임을 인정하여 2017. 6. 20.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에 명시된 ‘CCK, DDD, EEE이 AA건설의 차명주주’라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AA건설 계열법인에서 2014. 3. 22.경 작성한 계열법인 구조도에는 “지배계열 조정계획”이라는 제목으로 ‘㈜AA(‘AA건설’을 말함)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자금 부담이 가중되어 지분 조정이나 명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AA산업의 자체시공 비중을 점차 늘리고 ㈜AA의 비중은 줄임으로써 업체 구조를 개편, 2016년 기준 AA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여 메인 시공사로 전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에 따르면 AA건설 계열법인은 AA건설의 지분을 조정하여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AA건설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이전이 어렵다는 점, AA건설의 시공 비중을 줄이는 대신 AA산업의 시공 비중을 늘려서 AA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2014. 12. 3. AA산업에서 KK산업이 분할되어 설립된 점, 2015. 10.부터 KK산업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AA건설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한 점,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KK산업이 AA건설 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KK산업이 쟁점공매를 거쳐 CCK 및 DDD 명의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AA건설 계열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한 지배구조 개편절차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다.
  • 라) KK산업은 BBH의 아들 BBL(92%)과 배우자 PPP(8%)가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로서, KK산업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A건설 지분의 일부가 BBH 일가에 이전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BBT이 2010. 11. 10.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사촌형님 BBH이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제 지분 중 일정부분을 줄 예정입니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BBT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마) KK산업 직원 SSS은 당시 AA산업에 근무하면서 AA건설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한 HGH의 지시를 받아 2016. 1.초경 업무수첩에 “특수관계 아닌 경우 공정가격은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 있음”, “상 3개월, 증 6개월”, “3억 1% 이상 거래”, “① 공매/경매가격 인정여부 ② EEE, DDD≠특수 KK산업”, “why KK산업이 사느냐!”(2016. 1. 2.자), “EEE, DDD 공매․경매가격”(2016. 2. 4.자), “비상장주식 판례 시가인정 캠코 공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입증책임 과세관청”(2016. 2. 14.자), “재재산 46014-38”(2016. 2. 23.자) 등의 메모를 하였다. 이러한 메모가 작성된 경위 및 메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KK산업 등 AA건설 계열법인은 KK산업이 CCK 명의의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에 초점을 두고, 공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시가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EEE 및 DDD이 KK산업과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세법상 효력 등에 관하여 검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EEE 및 DDD과 KK산업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러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실제로 DDD이 2016. 2. 19. 쟁점 제3 공매부터 참여하여 2016. 3. 25. 쟁점 제4 공매에서 쟁점주식 30,000주를 낙찰 받고, 쟁점 제5 공매의 대상이 되었던 쟁점주식 30,278주를 CCH으로부터 취득한 후 KK산업에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건설 계열법인은 KK산업이 CCK 명의의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EEE․DDD을 통하여 취득하는 거래방법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BT은 CCK 명의의 쟁점주식 중 60,278주를 DDD이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DDD에게 재명의신탁한 후 KK산업에 이전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 메모 중 “EEE, DDD≠특수 KK산업” 부분에 관하여 ‘KK산업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A건설 주주 EEE, DDD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가와 전혀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EEE과 DDD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과 KK산업의 특수관계 여부도 검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메모에서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바) LLL이 2016. 4. 22. 쟁점 제5 공매에서 쟁점주식 중 CCK 명의의 30,278주를 낙찰받자, CCH과 DDD은 바로 당일에 위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4주 뒤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G저축은행은 같은 날 대출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담보채무가 완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은행의 자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약금 60,1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의 매각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물상보증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제3자가 낙찰받자마자, 물상보증인이 낙찰된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은 매매대금 지급일이 4주 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피담보채무를 완제하겠다는 물상보증인의 말만 믿고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위약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담보물의 낙찰을 취소시키는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행위이다. 여기에 GG저축은행의 2015년 및 2016년 최ZZ주가 UU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 2016. 12. 31.경 GG저축은행에 대한 UU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지분은 60.29%에 이르는데, 2015년 및 2016년 UU종합건축사사무소의 주주는 KK산업의 주주 PPP와 그의 아들 *(2016년 당시 19세)이므로, KK산업을 비롯한 AA건설 계열법인들이 GG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결국 CCK 명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BBT, 담보권자인 GG저축은행, 물상보증인 CCH 그리고 DDD이 함께 공모하여 BBT 소유의 CCK 명의 쟁점주식을 DDD이 쟁점공매에서 낙찰받는 방식으로 재명의신탁하려고 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제3자가 낙찰받는 일이 벌어지자 급히 낙찰을 취소시키고 CCH이 직접 DDD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사) DDD은 쟁점 제4 공매에서 낙찰받은 쟁점주식 30,000주 및 CCH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 30,278주의 취득자금 13억여 원 대부분을 AA건설 상무 YYY, GG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배우자 AAA, JJ은행, JJ건축사 신용협동조합, MM으로부터 차입하여 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한두 달 이내에 취득가액(1주당 29,725원)과 거의 HH한 가격(1주당 30,000원)으로 쟁점주식 60,278주를 전부 KK산업에 이전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자금이 거의 없이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자부로 차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단기간 내에 위 주식을 매도하여 차입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 매수 당시부터 이미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인이 선택하기 힘든 굉장히 모험적인 행동이다. 더욱이 이익잉여금이 1,500억 원에 이르는 우량 건설사의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한두 달 이내에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DDD이 CCK 명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 주식을 KK산업에 매도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DDD은 위 주식을 KK산업에 매도하는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DDD이 CCH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KK산업에 쟁점주식을 매도하면 DDD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서 매매가액을 30,000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DDD과 KK산업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시가의 30% 미만으로 거래하는 경우 DDD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아) AA건설 직원 TTT은 2015. 5.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상법 등을 검토하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의 작성시기 및 검토내용은 GG저축은행이 2015. 6. CCK 명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AA건설은 GG저축은행이 CCK 명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주식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CCK가 AA건설에 본인 명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AA건설이 위와 같은 검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경우 자금이 필요하다면 건설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위 문서의 제목인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라는 문구는 자기주식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상법상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받지 못하는데(상법 제341조의3) CCK 명의 쟁점주식은 5%를 초과하여 AA건설이 담보로 제공받을 수가 없으므로 AA건설이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상황이었다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채권보존수단”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자) 청구인들은 2009. 7월~8월 ~일보 등에 DDD 명의의 AA건설 발행주식 45,000주를 매각하는 내용의 공고가 실린 점, DDD이 2016. 3. 31. AA건설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배당요구 발언을 한 점 등은 DDD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식매각공고는 매각대상이 DDD 명의의 주식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뿐이고 이를 넘어서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DDD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위 주주총회에서의 DDD 발언은 AA건설 계열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DDD을 통하여 AA건설 발행주식을 KK산업에 이전하는 거래구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DDD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자신의 주주권을 행사한 증거라고 보기 힘들다.
  • 차)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DDD이 사용하였으므로 DDD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이 BBT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이상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질 뿐, DDD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BBT이 EEE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T이 EEE에게 쟁점주식 124,02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통지 중 EEE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적법․타당하다.

  • 가) BBT은 2009. 5. 26.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AA건설을 인수할 당시 발행주식은 200,000주 정도였고, 본인이 AA건설 인수 시부터 200,000주의 실소유자였으나 ~ 등 명의로 나눠놓았다.’고 진술하였고, 2010. 11. 10.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주식이동내역상 36.74%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AA건설을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가 본인의 것이다. 혼자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여서 세금이 많이 나가므로 CCK, EEE, DDD, UU종합건축사사무소 등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CCK는 2009. 4. 24. 위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BBT이 명의신탁 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며 본인 소유 주식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BBT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AA건설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NNN, ~이 2009. 4.경 위 형사사건의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AA건설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BBT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① BBT이 사법경찰관 수사 과정 및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AA건설 주식의 100% 소유자라고 진술한 점, ② BBT이 명의수탁자를 CCK, EEE, DDD 등으로 특정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적시한 점, ③ BBT이 명의신탁을 한 이유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설명한 점, ④ NNN, ~이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AA건설 주식은 BBT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여 BBT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⑤ CCK가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BBT이 명의신탁 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며 본인 소유 주식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BB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건설 발행 주식의 100%가 본인 것이고, CCK, DDD, EEE에게 쟁점주식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의 BBT 진술은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KL건설의 2006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ZZ회계법인이 2011. 10.경 작성하여 KL건설에 제출한 “지주회사제도 이용한 차명주식 전환 방안 연구 제안”이라는 문서에는 계열사 관계에 있는 AA건설, KL건설, XX산업개발, UU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각 주주구성, 주주별 주식수와 지분율, 차명주주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데, AA건설에 대하여 CCK, DDD, EEE이 차명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ZZ회계법인이 객관적 진실에 관계없이 용역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ZZ회계법인은 수년간 KL건설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KL건설 및 AA건설 계열법인들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문서에 KL건설의 차명주주로 기재된 ~가 각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식이 명의신탁 된 것임을 인정하여 2017. 6. 20.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에 명시된 ‘CCK, DDD, EEE이 AA건설의 차명주주’라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청구인들은 JJ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EEE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쟁점통지는 중복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제1호 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2009년 BBT 등 AA건설 관련인의 형사절차 진술 등 여러 증거들은 BBT의 명의신탁사실 및 EEE의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고, 위 자료들은 2006년 EEE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드러났으므로 조사청의 2017년 세무조사 및 이에 근거한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4. 쟁점 제1 내지 제4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격을 포함한다.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참조), 여기서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누1846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매의 낙찰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통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분 및 쟁점통지 중 KK산업에 대한 법인세 부분은 적법․타당하다.

  • 가) 쟁점공매는 CCK 및 CCH이 GG저축은행에 쟁점주식에 대한 임의처분동의서를 교부함으로서 처분권을 부여하자, GG저축은행이 부여받은 처분권을 토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임함으로서 개시되었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CCK 및 CCH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쟁점공매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CCK 및 CCH으로부터 처분권을 수여받은 GG저축은행의 위임에 따라 쟁점공매를 개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매의 낙찰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격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매각예정가격은 최저공매가격의 의미를 가진다(국세징수법 제64조, 제74조제1항 참조). 매각예정가격에 대한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를 하는데 이 경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서 공매하여야 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매각예정가격을 새로 정하여 재공매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법 제74조제3항).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시가를 고려하여 처분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국유재산법 제44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사건번호 대법2005두12022호 서울고법2006누9094호 수원지법2006구합6254호 서울행법2008구합34115호 근거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세징수법 1차 공매기일 1997.11.17 1997.11.17 1998.11.27. 2006.1.18. 1차 최저매각예정가격 1,686,342원 19,900원 14,230원 26,026원 유찰회수 13 6 6 13 최종 낙찰회수 14 7 7 14 최종 낙찰일자 2000.9.8. 1999.5.25. 1999.6.30. 2006.9.21. 낙찰가격 672,380원 11,490원 7,115원 6,506원 1차 최저매각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39.87% 57.74% 50.00% 25.00% 기존 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로 인정된 공매가격은 모두 물납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상 공매(대법원 2005두12022호, 서울고등법원 2006누9094,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254호) 혹은 압류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공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115호)에 의한 것으로서, 국유재산법 및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매각예정가격 혹은 처분가격으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동법이 정하는 대로 최초 매각예정가격 혹은 처분가격의 10%씩 예정가격을 낮추어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재차 공매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유찰이 반복된 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사례이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이유는 국세징수법 및 국유재산법 등의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가 의도한 대로 공매가격이 조정되는 등으로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다) 반면 쟁점공매는 GG저축은행이 제시한 공매방법과 최저입찰가격에 따라 1회의 공매기일에 6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5~6% 밖에 되지 않았고, 쟁점 제1 내지 제4 공매 모두 단 1회의 공매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KK산업 및 DDD이 최저입찰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낙찰 받았다. 더욱이 LLL이 쟁점 제5 공매절차에서 앞서 이루어진 쟁점 제1 내지 제4 공매의 낙찰가격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자 GG저축은행은 곧바로 LLL의 낙찰을 취소시켰고, DDD은 CCH으로부터 직접 쟁점주식 30,278주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공매는 GG저축은행이 의도한 공매방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고, GG저축은행이 제시한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매절차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공매의 절차 및 방법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허용되므로 쟁점공매의 낙찰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공매의 낙찰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려는 납세자는 이 사건과 같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매각예정가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상장주식의 공매를 위임함으로써 임의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형해화하게 된다.

5. CCH과 DDD 사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CCH과 DDD 사이의 매매는 BBT의 재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CCH과 DDD 사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80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누1031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6. 선고 2008구합341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3. 17. 선고 2005구합248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094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7두4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구합62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2. 13. 선고 2007누21770 판결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0754 판결로 확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