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광주청-2025-0006 선고일 2025.06.26

통지관서는 G의 2008년 주식취득, 주권행사, 배당금, 2023년 주식양수도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질문서를 받았고, 관련 금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주식회사 A는 B를 대표로 하여 2005.12.15. 개업하였고, 2006.1.17. 상호를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대표자를 D(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의 최초 주주는 청구인(1,500주, 30%), B(2,000주, 40%), E(1,500주, 30%)이고, 2008.12.15.에 B는 F에게 2,000주, E는 G에게 1,500주를 양도하였으며, 2023.12.26. G는 H 등 12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125주씩 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다. <주식거래 양수도 흐름> 출자자 관계 주식수 2008.12.15. 양수도 2023.12.26. 양수도 양수인 주식수 양수인 주식수 청구인 현대표(’06.1.~) 1,500 B 최초 대표 2,000 F 2,000

• - E 1,500 G1) 1,500 양수인들2) 1,500 (각 125주) 1) 쟁점법인에서 ’18년 퇴사한 직원 I의 배우자 2) 현 세무대리인 및 그 직원과 각각의 배우자, 청구인의 지인 등 12인

  • 다. G는 쟁점양도에 대하여 2024.1.2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15,000,000원(1주당 평가액 1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J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5.2.11.부터 2025.4.21.까지 청구인, G, F, 양수인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G 명의로 신탁해둔 쟁점주식을 본인에게 환원하지 않고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의해 청구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1주당 평가액을 2,610,630원, 증여재산가액을 3,915,954,000원으로 결정하여 증여세 858,566,80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G와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하였는데, 이는 법률에 위반되고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4두43653, 2017.1.12.)

  • 가. G와 양수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G의 2008년 주식취득 청구인, B, E는 2005년 12월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전자부품 임가공)을 영위하던 중 남북관계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2008년 B는 F에게 쟁점주식 2,000주를, E는 G에게 1,500주를 양도하였다. G가 2008년 E로부터 쟁점주식 1500주를 매입하였음이 B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B의 확인서, 2025.5.16.> <그림 생략>

2. G의 주권행사 G는 주주총회 의결 등 주권을 정당히 행사하였다. 그 근거로 2009.3.6.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포함한 인증서를 제출했다.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09.3.6.> <그림 생략>

3. G 배당금 수령 및 사용 G는 2012년부터 2017년 귀속분 배당금 총 184,037,000원을 지급받아 본인이 부동산 투자, 적금불입,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음을 기 소명하였으나 통지관서는 근거없이 소명내용을 배척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G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우회하여 귀속되었을 것이나 G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다. G의 연도별 배당금 수령액과 그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G의 쟁점법인 배당금 수령액과 사용처> <그림 생략>

4. 2023년 주식거래 관련 사실관계 G는 쟁점주식을 2023.12.26. 양수인들 12명에게 각각 125주씩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하여 1,250,000원, 총 1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24.1.2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통지관서가 명의신탁 근거로 양수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주식 취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기 소명하였으며, G의 주식 양도대금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녀 K에게 계좌이체한 점을 들어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나, 조사 당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코인에 투자할 목적으로 코인계정 개설자인 K에게 계좌이체 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 나. 통지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2008년 G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G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23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 아니고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유추‧확장해석하여 무리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9두5404, 2009.9.24.), 통지관서는 명의신탁이라는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2023.12.26. G가 양수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건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으로 결정하였다.

2. G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 주식 취득 후 주권 행사, 배당금 수령 및 사용, 양수인들의 주식취득 원천 소명 등으로 보아 G와 양수인들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지관서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실질은 무시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근거 없는 추측과 정황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예단하여 유추․확장 해석으로 무리하게 명의신탁이라 판단하였다.

3.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도 조사대상자로 조사하였으나, 조사결과통지서와 같이 ‘해당 없음’이라고 통지함으로써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주식을 같은 날 취득한 G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하고 F는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거도 없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4. 조사과정 중 청구인이 G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도 없었고, 확인서를 써준 일도 없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조사대상자 15명 전부 정상적인 주식 매매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통지관서는 어떠한 확인 요청 없이 소명 주장을 배척하였다.

5. 통지관서가 명의신탁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추측을 통한 예단에 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G가 쟁점주식 양도시 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했으나, 평가액은 1주당 2,610,630으로 고가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점을 들어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나, 평가는 조사시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일 뿐 양도 시점에서는 쟁점주식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쟁점주식의 가격은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상호합의에 의해 정해지며,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이다. 투자가치를 생각하고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액면가로 거래하는게 일반적이고 G 입장에서 주식을 매각한 특별한 사유(2018년 퇴사 후 공동사업 제안에 따른 매각 필요성, 3자녀 대학 국가장학금 수령에 제한적 요소)에 따라 자유의사에 따라 매각한 것일 뿐이므로 주식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근거도 없이 재차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G와 양수인들 모두 정상적인 주식 양도라고 소명하였으나, 통지관서는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이를 배척하고 재차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양수인들 누구에게도 확인한 바 없다. 둘째, 쟁점주식 양수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수인들 중 1명인 L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 양도와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2017.9월경 ㈜M이 보유한 ㈜N의 태양광 발전소(광주광역시로부터 정수장, 배수지 등 부지를 장기 임차하여 사업)를 인수하여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동구 소태동 지원배수지 내 태양광 시설이 인근 대아아파트 1,500세대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잦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으나 법인 자금을 집행할 수 없어 청구인의 개인 사업체인 O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다. 2023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했으나 민원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사업소득자 2명을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현금화하고 민원해결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공경비 계상분은 전액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 통지관서에서 일방적으로 양수대금이라 주장하는 입금받은 이들의 입금일자가 2023.12.15.이나 H(G의 배우자)가 친구 P 등에게 쟁점 주식 매도를 상의하고, P 등이 양수인을 모집하는 카톡방을 개설했는데 개설일이 2023.12.20.로 양수인들의 모집이 입금일자보다 늦은 점, G가 청구인에게 주식인수 요청 내용증명 발송일이 2023.12.18.로 입금일보다 늦은 점으로 보아도, 주식 양수와는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다. 셋째, G가 청구인 자녀 K에게 2024.1.11. 1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내용만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다. K에게 입금한 것은 K의 코인계정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입금하였고, 5백만원은 통신비 등 생활비로 썼다고 소명하였으나, 통지관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유 없이 배척하고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였다. 계정명: dawo**, 계좌번호: , 이메일: wldm@n*.c***

  • 다. 결론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두540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청구인이 근거 없이 G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023년 12인의 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두43653)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고,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으며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한 예단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통지관서는 G의 2008년 주식취득, 주권행사, 배당금, 2023년 주식양수도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질문서를 받았고, 관련 금융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사실관계 근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의해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판단하였으므로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하여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근거 없이 예단하여, 유추‧확장해석하여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나, 통지관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금융거래내역, 주식 명의자들의 진술내용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G의 주식취득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G가 2008.12월 E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15,000,000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주식 양도자인 E가 작성한 것이 아닌 B가 작성한 확인서이고, 2008년 취득당시 G와 H의 금융거래내역를 확인한 바 15,0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수표 출금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림 생략> 2024.2.11. G와 H는 주식 취득 원인에 대해서 매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B가 작성한 확인서는 G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 <2025.2.11. G 진술서 일부 발췌, p2> <그림 생략> <2025.2.11. G 진술서 일부 발췌, p3> <그림 생략>
  • 나. G의 주권 행사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행사 여부 또는 주식 가치인식에 대해 질문한 바, 직원임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주주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주식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제 주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갖고 있는 주주권에 대해 G 명의로 보유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2.11. G, H 진술서 일부 발췌, p4> <그림 생략> <2025.2.11. G, H 진술서 일부 발췌, p5> <그림 생략> <2025.2.11. G, H 진술서 일부 발췌, p10> <그림 생략> <2025.2.26. H 진술서 일부 발췌, p4> <그림 생략>
  • 다. G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년, 2013년 귀속 배당금을 G가 ㈜Q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서와 투자약정서, 금융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Q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R이 그의 친인척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G가 2012년, 2013년 귀속 배당소득을 ㈜Q에 투자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청구인도 아래와 같이 ㈜Q에 투자하였다. <청구인과 H가 배당금을 원천으로 ㈜Q에 입금한 내역> (단위: 천원) 배당소득 귀속 날짜 예금주 입금액 2012년 2014.2.19. H 10,000 2014.2.20. H 12,000 2014.3.06. 청구인 10,000 2024.3.11. 청구인 10,000 합 계 42,000 2013년 2014.6.20. H 10,000 2014.6.20. 청구인 24,000 2014.6.21. H 10,000 2014.6.22. H 4,000 합 계 48,000 그리고 쟁점법인의 배당소득을 원천으로 투자한 자금 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S는 ㈜Q에 추가로 34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일부 4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나 G와 H는 배당소득을 제외한 자금으로 투자한 적도 회수한 적도 없다. <청구인과 S가 ㈜Q에 입금한 내역(배당금 제외)> (단위: 천원) 거래일자 예금주 지급액 입금액 2014.2.17. 청구인 100,000 2014.10.8. 청구인 100,000 2014.10.31. 청구인 40,000 2016.12.26. 청구인 20,000 2014.3.11. S 10,000 2014.3.17. S 60,000 2014.3.20. S 50,000 합 계 340,000 40,000 <H, 청구인, S가 ㈜Q에 입금한 내역(배당금 포함)> (단위: 천원) 예금주 지급액 입금액 H 46,000 S 120,000 청구인 264,000 40,000 합 계 430,000 40,000 H는 ㈜Q에 대한 투자를 청구인을 통해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25.4.16. H 진술서 일부 발췌, p2, p3> <그림 생략> ㈜Q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공동투자자와의 협의 없이는 지분을 매도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H는 공동투자자도 모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공동투자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2025.4.16. H 진술서 일부 발췌, p5> <그림 생략> <2025.4.16.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4> <그림 생략> G와 H는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본인의 채권을 일실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담보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G(H)가 쟁점법인의 배당금을 원천으로 ㈜Q에 투자한 자금 46,000,000원의 실제 채권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5.4.16. H 진술서 일부 발췌, p5> <그림 생략> <2025.4.16.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5> <그림 생략>

2. G는 2014년 귀속 배당금 14,000,000원 수령하고 2015.5.28. H에게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2025.4.16. 진행된 H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권유에 의해 동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5.4.16. H 진술서 일부 발췌, p6> <그림 생략> 청구인과 G가 2014년 귀속 배당금을 지급받아 H에게 투자한 시기가 아래와 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과 G가 H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천원) 배당소득 귀속 날짜 예금주 입금액 2014년 2015.5.28. G 10,000 2014년 2015.5.29. G 4,000 청구인 14,000 합 계 28,000 H는 H에게 투자한 자금을 2018.2.2. 투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 <G가 H에게 투자한 자금 회수했다고 소명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출금액 거래상대방 2018.2.12 광주은행 청구인 145265 18,000 H <2025.4.16. H 진술서 일부 발췌, p7> <그림 생략> 청구인과 G(H)가 거래한 금융거래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바, 실제 H에게 투자한 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했는지 불분명하다. <청구인과 G(H)의 계좌 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출금액 입금액 내용 2017.4.26. 우리은행 G 100612 100,000 광주 청구인 2017.7.14. 우리은행 H 100369 19,000 청구인 (C) 2018.2.2. 우리은행 H 100369 18,000 청구인 2018.2.2. 우리은행 H 100369 3,000 청구인 (C) 2018.2.13. 우리은행 H 100369 5,000 청구인 (C) 합 계 100,000 45,000 청구인과 H의 금융거래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H로부터 매월 약 2,000,000원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G·H는 H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림 생략> 실제 G가 쟁점법인의 배당금을 원천으로 H에게 투자한 자금 14,000,000원의 실제 채권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G는 2015년 귀속 배당금 20,304,000원 중 10,000,000원은 F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10,304,000원에 대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10,304,000원 중 8,600,000원이 T(신한은행, 931909)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G가 T에게 지급한 내역> <그림 생략> G과 T는 동 거래 외에 금융거래 없으나, 청구인은 T로부터 매월 약 270,000원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림 생략> 실제 채권자인 청구인이 G 명의로 수령한 배당금을 원천으로 T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G는 2017년 귀속 배당금을 원천으로 F에게 대여 53,500,000원, 생활비 등 22,0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2025.4.16. 진술에서 H는 F에게 53,500,000원이라는 고액을 대여해주고 이자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 <2025.4.16. H 진술서 일부 발췌, p9> <그림 생략> H는 2017년 귀속 배당금을 2018.7.16. F에게 53,5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R(청구인이 출자한 U 직원)에게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G가 R에게 지급한 내역> <그림 생략> 2017년 귀속 배당금에 대해 G와 청구인이 동시에 현금 출금되고 있고 동시에 R에게 지급되고 있다. <청구인과 G의 배당금 출금 내역> <그림 생략> G가 R에게 지급한 자금은 F에게 대여하여 F가 U(대표자 R)의 주식을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R의 금융거래내역 상 F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내역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림 생략> 실제 G가 F에게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2023년 12월 주식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23.12.26. 거래당시 G는 2023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9,080백만원인 쟁점법인 출자자(1500주, 30%)이면서 과거 233백만원의 배당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G는 수 년간 쟁점법인 장부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V 및 세무담당직원 W를 포함한 총 12명의 양수인들에게 각각 125주씩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250,000원씩, 총 15,000,000원을 본인계좌로 입급받았다. 2024.1.24 G는 세무사를 통해 양도가액 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후 1주당 2,318,374원으로 기재된 비상장주식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비상장주식평가액(@2,318,374원)으로 계산하면 시가 3,477,561,000원의 주식을 대가 15,000,000원으로 하여 12명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각각 289,796,750원의 주식을 1,250,000원에 매매한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결과, 최종 보충적평가액은 @2,610,630원으로 확인되었다.
  • 마. 2023년 12월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 H는 3차의 진술 내내 일관되게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 퇴사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쟁점주식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H가 퇴사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쟁점주식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원천으로 F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자금을 회수하면 될 것이고, G 명의의 쟁점주식이 자녀의 장학금재단 평가에서 영향을 미쳐 자녀 대학교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평가가액 3,915,954,000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15,000,000원에 매각하여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5.2.11. G 진술서 일부 발췌, p5, p6> <그림 생략> <2025.2.26. H 진술서 일부 발췌, p5> <그림 생략> H에게 동업을 권유한 지인이 사업상 기밀이 새어나갈까 걱정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동업을 권유받은 사실이 평가가액 3,915,954,000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15,000,000원에 매각하여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5.4.16. H 진술서 일부 발췌, p9> <그림 생략>

2. 2023. 12. 26일 세무사를 제외하고 양도자 및 양수자들 모두 거래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가격흥정을 한 사실도 없고 거래주식수가 100주, 200주가 아닌 125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하여 양도자 또는 청구인의 결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주식의 명의자이자 양도자인 G(H)는 본인명의로 접수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비상장주식평가서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세무사도 양도자에게 평가서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2025.2.11. 양수인 X 진술서 일부 발췌, p2> <그림 생략> <2025.2.11. 양수인 X 진술서 일부 발췌, p4> <그림 생략> <2025.2.17. 양수인 R(Y, Z의 부) 진술서 일부 발췌, p8> <그림 생략> <2025.2.11. 양수인 P 진술서 일부 발췌, p3, p4>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025.2.14. 양수인 L 진술서 일부 발췌, p3, p4> <그림 생략> <2025.2.14. 양수인 L 신술서 일부 발췌, p5> <그림 생략>

  • 바. 주식 인수대금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 H는 쟁점주식 매각대금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녀 K에게 이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코인에 간접투자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자녀의 학비 등의 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여야만 했던 G, H가 가상계좌 개설 등록비가 11,500,000원이나 소요되는 코인에 10,000,000원을 투자를 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코인의 계정은 청구인의 자녀 K 명의의 계정이며 H가 동 코인 관련하여 계정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2025.4.16. H 진술서 일부 발췌, p12> <그림 생략> 명의수탁자인 G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실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자녀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청구인은 2023.12.26. 주식거래를 정상적인 매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인수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주식평가서를 통해 매매거래가 아닌 재차 명의신탁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2023.12.15. 세무사 사무실 직원 W에게 입금자를 타인명의로 변경하여 11,000,000원을 이체하였고 W는 당일 H(2,500,000원), AA(2,500,000원), AB(2,500,000원), R(1,000,000원)에게 자금을 이체하였고 이후 W의 자녀 AC에게 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림 생략> 청구인은 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W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4.1.24. 신고된 G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적정여부를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024.3.26. 세무서로 제출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의 평가기준일이 주식 거래일인 2023.12.26.이 아니고 2023.12.13.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2023.12.13.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림 생략> 청구인은 주식 양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3.12.15. 2인당 주식 양수대금 2,500,000원과 일치한 자금이 W의 계좌를 통해 주식 양수인 AA, H, AB, R에게 이체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한 객관적 사실로 판단된다. W는 수년간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쟁정법인 장부를 담당해왔으며 상기 금융거래외에도 본인 계좌를 청구인에게 가공경비계상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은 당일 다른 양수인들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액을 이체해준 사실에 대하여 차입금 상환(AB), 해외여행경비 선금(R), 명품백 구입요청(AA, H) 등으로 소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W가 나머지 경비에 대해 진료비 등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W와 AB의 금융거래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직접적인 원천으로 하여 W와 AC(W의 자녀)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 확인되고 있으며, <그림 생략> W가 청구인으로부터 동 자금을 빌린 후 모친의 조의금으로 상환하였다고 객관적인 증빙 없는 소명내용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W 계좌를 통해 H, AA, AB에게 지급한 2,500,000원과 R에게 지급한 1,000,000원, 나머지 W계좌에 남아 있는 2,500,000원에 대해 주식 양수대금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양수인들 중 1인인 P는 쟁점법인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반환된 주식을 매수하였고 125주라는 주식수를 쟁점법인에서 먼저 인수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다. <2025.2.11. P 진술서 일부 발췌, p2> <그림 생략> <2025.2.11. P 진술서 일부 발췌, p3> <그림 생략> 청구인은 G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본인이 취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025.2.22.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3> <그림 생략> H가 G 명의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의사표현을 했을때 청구인이 화가 많이 났었고 주식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025.2.22.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5> <그림 생략> <2025.2.22.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8> <그림 생략> H는 쟁점주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액면가액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가치가 비싸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2025.2.11. G 진술서 일부 발췌, p5> <그림 생략> <2025.2.22.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4> <그림 생략> 청구인 본인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창출되었을때 주주에게 수익이 배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5.4.16.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10> <그림 생략> 청구인이 퇴사한 직원인 H의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갖고 2012년 귀속 배당금부터 2023년 주식 매도대금에 대한 투자를 모두 직접 권유하고 있으면서도, <2025.4.16.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11> <그림 생략> 정작 G(H)가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매수해달라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수익배분을 권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의 매출이 제일 높을 때여서 청구인이 곤란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 주식의 총 평가금액인 3,915,954,000원의 0.4%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청구인 본인의 지인을 소개한 점 등으로 보아, G 명의의 주식은 실제 청구인의 주식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5.4.16. 청구인 진술서 일부 발췌, p12> <그림 생략>

3. 2023년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통지관서가 판단한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2023.12.13.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

• 2023.12.15. 청구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한 용역자 명의로 세무사 사무실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주식 양수인에게 지급

• 2023.12.18. 쟁점주식 양도‧양수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액면가로 기재된 ‘내용증명서 발송’

• 2023.12.20.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 2023.12.27. 주식양수대금 총 15,000,000원(인당 1,250,0000원)을 양도자 G 우리은행계좌로 이체

• 2024.1.11. 양수대금 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녀 K에게 이체

4.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써 직원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G(H)에게 지급된 수억원의 배당금 뿐만 아니라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된 소액의 양도대금까지 사용처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출자자 입장에서 당연한 보장받은 배당금 권유 또는 투자금(대여금) 회수에 대하여는 권유하지 않았으며, 관련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아.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명의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주식명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비특수관계인간의 저가거래(3억원)로 가장하여 다수 명의수탁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바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다는 세무조사 결정통지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12.31.) 제6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자기본사항 <그림 생략>

② 법인세 신고 내역 <그림 생략>

③ 재무제표 내역(2023년말 기준) <그림 생략>

  • 나) 쟁정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라)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청구인, 조사대상자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마) 쟁정법인의 세무대리인은 V 세무사이며 V세무회계사무소(개인)를 2001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W는 2014.4월부터 V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V와 그 배우자, W와 그 자녀는 양수인들에 포함되어 있다.
  • 바) 쟁점법인의 배당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사) 청구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5.5.28. 수정신고하면서 사업소득(개인사업자 O)의 필요경비를 당초 444,389천원에서 412,196천원으로 수정하고 사업소득금액이 62,904천원에서 95,097천원으로 증가(소득 증가액 32,193천원)하였으며, 가산세포함 추가자진납부세액 10,672천원을 2025.5.29. 납부하였다.
  • 아)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내역

• 2022년 말 기준 1주당 평가액: 2,447,215원

• 2023년 말 기준 1주당 평가액: 3,673,557원

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제출자료 중 청구주장에 실린 B의 사실확인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G의 쟁점법인 배당금 수령내역 및 사용처는 제출한 바와 같아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가)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그림 생략>
  • 나) 주식회사 AD 법인등기 E가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사업자로 2014년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서 확인된다. E의 그 외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은 조회되지 아니한다.
  • 다) G, H의 사실확인서 등(2025.5월) <그림 생략> <그림 생략>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라) ㈜Q와 H의 부동산 투자 약정서(2014.2.24.) <그림 생략>
  • 마) G의 쟁점법인 주식매도 요청 내용 증명서(2023.12.18.) <그림 생략>
  • 바) 2023.12월 경 쟁점법인 주식 양수 모집 카카오톡 내용 <그림 생략>
  • 사)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9.3.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조사서 5p)과 동일하게 청구인, G, F가 해당시기에 각각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아) W의 사실 확인서(2025.5월) <그림 생략>
  • 자) W이 송금한 내역 소명 내용(2025.5월) <그림 생략>
  • 차) 기타 코인 투자 관련 카카오톡 내용, 태양광 관련 다수민원 관련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3. 통지관서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대상자 등의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고, 주요내역은 통지관서 주장에 수록된 내용과 같다.

• H 진술서(2025.2.26., 2025.4.16.)

• G 진술서(2025.2.11.)

• D 진술서(2025.2.22., 2024.4.16.)

• V 진술서(2025.2.20., 2025.4.17.)

• AE 김은정 진술서(2025.2.20.)

• AF 진술서(2025.2.20.)

• AG 진술서(2025.2.11.)

• AC 진술서(2025.2.14.)

• AH 진술서(2025.2.11.)

• F 진술서(2025.2.20.)

• P 진술서(2025.2.11.)

• AA 진술서(2025.2.11.)

• R 진술서(2025.2.17.)

• Y 진술서(2025.2.11.)

• W 진술서(2025.4.17.)

• H 진술서(2025.2.24.)

  • 나) 쟁점주식 평가서 등 <G 2023.12.26. 쟁점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 <그림 생략>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서> <그림 생략> <통지관서가 평가한 쟁점법인 주식평가서> <그림 생략>

4. 청구인은 항변서 제출 이후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통지관서는 추가의견 및 증빙서류 제출 없음).

  • 가) 통지관서는 G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E가 아닌 B가 작성한 확인서(조사서 4p)는 객관적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B는 주식 매매일 동석한 자이고, G가 진술서에서 쟁점주식의 매수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20여년 전 일을 상세히 기억하기 힘든 상태에서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등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로 인한 것이다. 당시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며 진술서 말미에 G가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본인의 것이라 답변한 내용은 의견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 나) 통지관서는 G가 주주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는 답변서에서 본인이 주주로서 회사 경영과 배당 등 중요 결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주총회 회의록 등 납세자의 소명자료는 일방적으로 배척되었다.
  • 다) G가 배당금을 투자한 ㈜Q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R이 그의 친인척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G와 청구인이 같은 시기에 투자를 하였다고 통지관서는 주장하나, 사실상 해당법인은 청구인과 아무 관계도 아니고, 청구인과 G가 함께 투자를 하였으니 투자시기가 유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 라) 2016년 G에게 지급된 배당금 중 8,600천원을 T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T로부터 매월 약 270천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G가 수령한 배당금을 원천으로 박승택에게 대여하였다고 통지관서는 주장하나, G는 보험모집인인 T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보낸 것이고, T가 매월 청구인에게 270천원을 입금한 것은 G와의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별건이다. 이처럼 통지관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일부만 발췌하거나 우연과 정황적 사실, 유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G의 배당금 사용 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왜곡하고 있어, G가 배당금 총 184백만원에 대해 개인투자, 적금 불입, 생활비 사용 등 사용처를 소명한바 있고 G의 배당금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마) 쟁점주식의 양도 사유에 관하여, 자금이 필요했다면 F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으면 되고, 동업자와의 동업 조건 및 자녀의 장학금 문제 역시 양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통지관서는 주장하나, F에게 대여한 자금은 태양광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상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업을 간절히 원했던만큼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가급적 빨리 처분하여 원금을 회수하려 했던 것인데 통지관서는 당사자가 평가액도 모르는 쟁점주식을 저가 매각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 바) 쟁점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딸 K에게 우회적으로 반환하였다고 통지관서는 주장하나, 당시 코인투자 열풍이 불던 시기였고, 매각대금 1,500만원 중 1,000만원만 반환받은 점, G의 배우자 H 퇴직시 퇴직금 9,200만원, 퇴직위로금 6,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이치에 맞지 않다.
  • 사) 결론

(1) G의 최초 쟁점주식 양수에 대한 조사 없이, 배당금 사용처에 관한 납세자의 소명에 대해 통지관서는 확인이나 재차 소명 요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2) 입증책임이 있는 통지관서가 명의신탁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문답서의 표현만을 과세통지 근거로 삼았다. (3) 통지관서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대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유추·확장 해석하여 과세 논리를 주장하였다.

(4) 통지관서에서 자체 확인하여 과세근거로 삼는 내용들은 납세자에게 확인을 거쳐 소명을 받는다든지 인정을 받는 등의 조사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자체 확인한 내용을 조사단계에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조사서에도 언급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비로소 언급하는 등 납세자의 방어권을 심대히 침해하였다.

  • 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청구인 계좌내역 T 사실확인서, G 보험계약청약서 R 계좌거래 내역 H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H 계좌 거래내역
  • 라.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하고 임의로 예단하고 추측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서를 받고 관련 금융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명의 신탁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2008년에 주식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외양은 있으나, 배당금의 사용처나 투자 및 회수과정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상속세 및 증여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약 260만원으로 1,500주 전체 평가액 약 39억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1주당 1만원)으로 평가하여 12명의 양수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전체 15백만원으로 거래하는 등, 쟁점양도 거래에서 가격, 매수자 확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G의 이해관계가 고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수인들의 주식취득대금 원천이 청구인이고 그 대가 중 10백만원은 다시 청구인의 자녀에게 입금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G와 12명의 양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통지관서가 충분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통지관서가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판단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