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 선고일 2026.05.20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손해보험회사인 내국법인이 종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에 대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손해보험회사인 내국법인이 종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에 대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