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장흥지원 2018가단56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01.09. 판 결 선 고 2019.01.30.
1. 피고와 박◆◆이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KK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박◆◆이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YY지원 2016. 10. 20. 접수 제12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WW세무서장은 2014. 1. 20.부터 2015. 2. 6.까지 주식회사 HH전기(이하 ‘HH전기’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WW세무서장으로부터 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GGG세무서장은 2016. 7. 20. 박◆◆에게 위 매출 누락을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했다.
3. SS세무서장은 WW세무서장의 HH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박◆◆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 <표생략>
4. 박◆◆은 ‘자신은 HH전기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SS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구합92●), 위 법원은 2018. 9. 13. 박◆◆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 박◆◆은 2016. 10. 18.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KK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박◆◆은 2016. 10. 18. 피고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YY지원 2016. 10. 20. 접수 제121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위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
1.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은 2016. 9. 9.부터2017. 1. 10.까지 배우자인 DDD에게 11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박◆◆은 위와 같은 증여 중간에 피고에게 별지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위와 같은 증여와 매도로 박◆◆의 적극재산이 모두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와 박◆◆의 관계, 박◆◆의 재산 처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박◆◆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박◆◆에게 별지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