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무변론)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 선고일 2025.04.23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가. 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3. 3. 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