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1. 가. 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3. 3. 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