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 건 2024가단1000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3.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2. 8. 1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은 이BB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명목의 채권인데, 이에 대해서 이BB는 2015. 9. 25.,2016. 9. 25., 2019. 3. 8., 2021. 10. 6. 피고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법률상 무엇을 주장하는지 불문명하나 소멸시효 완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1) 판단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담보채권은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이BB가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