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22가단1181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8. 9.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9,9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