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선고일 2025.12.1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0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업 등을 목적으로 20xx. x. x. 설립되었다가 20xx. x. x. 파산한 회사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xx. x. xx.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 나. 판 단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 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20xx. xx. xx. 자 준비서면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