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0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5. 12.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