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25구합50764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 개시일인 2009. 7. 1.(1차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은, 민법 제157조 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009. 7. 2.부터 기산한 2014. 7. 1.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4. 7. 2.(2차 증여일)에 새로이 무상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19. 7. 1.이며, 그 다음날인 2019. 7. 2.(3차 증여일) 무상사용이 새롭게 개시되는 것이다. 3차 증여일이 2019. 7. 2.인 이상, 그로부터 10년 이내는 2009. 7. 2.부터 2019. 7. 1.까지의 기간인바, 해당 기간 동안에는 2차 증여일(2014. 7. 2.)만이 포함될 뿐, 1차 증여일(2009. 7. 1.)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는 2차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될 뿐, 1차 증여재산가액은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2009. 7. 1.부터 2024.6. 30.까지 총 15년간의 토지 무상사용기간에 대해 합산과세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10년의 합산기간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문 규정의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5년의 기산일에 초일인 무상사용 개시일을 산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3차)이 2019. 7. 1. 혹은 2019. 7. 2.으로 결정되고, 이에 의해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차증여재산가액에 최초 2009. 7. 1. 자 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도 달라지는바, 이 사건 쟁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문 규정의 무상사용 기간 5년에 초일(즉, 무상사용 개시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