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양도일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 장기어린이집 및 그밖의 1주택 소유자가 위 1주택의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규정한 요건이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문은 “같은 항(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는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① ‘해당 어린이집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장기어린이집)일 것‘과 ②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의 두 가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일인 20. *..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위 ①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부분과 ②의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 상호 배치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사건 쟁점조항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8의2 가목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위 ①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 ①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 중에서도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즉 ①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중 일부만이 ②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계 및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 적용 배제보다 세제 면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②는 ①에 대한 가중적 요건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①과 ②가 상호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38637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되었고이 사건 쟁점조항도 신설되었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도 이 사건 쟁점조항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혜택만을 목적으로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