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선고일 2025.12.18 지방법원

(본안전) 소득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이상 법인에 대하여 위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며, (본안)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을 한 이상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 없으며, 과세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보이지 않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3. 6.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시 ○○구 ○○로○○○번길 ○○, ○층을 본점 소재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자동차대여(렌트카)업 등을 영위하다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8. 29. 피고에 의해 직권 폐업된 법인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543,610,422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20. 3. 6.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3,608,62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위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AAA, BBB의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AAA, BBB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 가.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으로서, 과세관청이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등 참조).
  • 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 단서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서식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 AAA, BBB에 대하여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법인인 원고에게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역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025. 11. 10.자 준비서면 참조)].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AAA, BBB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그로 인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 나.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한 매출거래 중 57대의 차량 양도의 경우, 원고가 양도 대상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지입회사로서 지입차주들로부터 차량 명의만 이전받았던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으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그 매출액 등을 원고의 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 다)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01 판결 등 참조).
  • 라)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부적법한 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BB 은 2018. 10. 10. 원고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원고는 2018. 10. 11. 대표자를 AAA에서 BBB 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2019. 3. 4. 이 사건 사업장으로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납세 관련 안내문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만료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9. 8. 29.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를 직권 폐업시켰다. 다) BBB 의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라) 피고는 2019. 10. 31. BBB 의 주소지[

○○시 ○○구 ○○○로 ○○○번길 ○○, ○○○호(○○동, ○○○) ]로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별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별건 과세예고통지서는 2019. 11. 5.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 마)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9. 7. 25.자) 및 폐업사실증명 신청서(2019. 11. 13.자)에 기재한 BBB의 휴대전화번호(*--***) 로, 2018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11. 28. 발송하였으나 원고와 BBB 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 바) 피고는 2019. 12. 27. BBB 의 주소변동을 확인하여 새로운 주소지[

○○시 ○구 ○○로 ○○○(○○동)] 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0. 1. 6.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0. 1. 13.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로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 사) 피고는 2020. 3. 9. BBB 의 주소변동을 또다시 확인하여 새로운 주소지[

○○시 ○○구 ○○로○○번길 ○○-○, ○○○호(○○동)] 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BBB의 친지인 CCC 가 2019. 3. 17. 이를 수령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원고의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BBB 의 주민등록표에는 ‘

○○시 ○구 ○○로 ○○○(○○동)’으 로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253,934,100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BBB 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을 전후하여 약 1년간 주민등록지를 5번 이상 변경하였고,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가 동일한 주소를 재등록하는 등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대표자인 BBB의 주소변동을 계속 추적하여 별건 과세예고 통지서 및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각 통지서가 반송되었다. 또한 피고는 BBB에게 2018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나, BBB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등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규정인 반면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는 사안이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7조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 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인 BBB, 당시 지배인인 AAA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송달받을 주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 대표자인 BBB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BBB의 전화번호로 안내문자까지 보낸 점, ② BBB은

2019. 3. 17.에, AAA(당시 원고 지배인이자 현재 원고 대표자)은 2020. 3. 25.에 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년부터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을 제8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 지배인과 원고의 과거(2016년) 세무대리인에게까지 송달받을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과세요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정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11호증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993,591,1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쳤으나, 원고의 2018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위 993,591,181원을 원고의 익금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그중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를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74,50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해당 매출액은 지입회사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포괄양도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해 실제 원고가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매출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및 소득의 귀속 등의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20. 5. 14.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결정하였고, 2020. 7. 16. 납부된 법인세 75,326,480원을 반영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10조 제9항 제2호 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③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에 기재된 38,282,140원은 당초 부과처분액인 113,608,627원에서 원고가 이후 납부한 75,326,480원을 제외한 금액일 뿐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도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2020. 3. 6.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