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0634 사업자등록정정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구 □□동 xxx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구 주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 면허’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25. 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 면허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에서 정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와 같다.
1. 이 사건 의제면허에는, 주류면허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61호) 제2조(이 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 주세법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2호,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①’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의제면허를 신뢰하여 상당기간 주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의제면허 당시 부가된 지정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영업신고증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다(이하 ‘주장②’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필요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주류면허법 제30조 제2항 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는 국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제56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①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의 개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위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점,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 및 문구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 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류먼허법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음을 전제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