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16 선고일 2025.11.14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본안)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0616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x. ○○ ○구 ○○로xx번길 x(○○동)에서 ‘○○○○○○○’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구 주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에 따라 의제된 원고의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면허’라고 하고, 주류 판매업면허 의제에 관한 위 조항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의제조항’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20xx. 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신고증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피고는 20xx. x. xx. 원고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주류면허법 제30조 제2항 에 따라 동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준용 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 단 주류면허법 제30조 제2항 은‘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는 국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제56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①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의 개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위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 및 문구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 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5헌바22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주세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류면허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결정이다. 주류면허법은 2020. 12. 29. 구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국세기본법에 대한 준용규정이 구 주세법과 다르다). 따라서 주류면허법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류면허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61호) 제2조(이하‘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의제면허에 대하여는 구 주세법이 적용되는데, 구 주세법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주류판매업 의제면허의 필수적인 요건이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호 에 의해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종전 규정인 이 사건 의제 조항에 따라 부여된 이 사건 의제면허를 현행 주류면허법상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칙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의제면허를 신뢰하여 상당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부칙규정 위반 관련

1. 원고가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제1호)’ 또는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에 의하면, 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제1호)’, ‘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제2호)’,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 나)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호 의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은 모두 제조가 완료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인 점, 위 제1호는 주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7호로 개정 되기 전에는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라고 규정 하고 있었는데 ‘잡화점’ 이란 ‘잡다한 일용품을 파는 상점’을 의미하는 점,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특정 업종의 사업자의 경우 주류판매 신고를 하면 주류판매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주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상점’에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음식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일 것’이 주류판매업 의제면허의 요건 중 하나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현행 주류면허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부칙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주류면허법 제정으로 인해 동법의 시행 전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였어야 할 주류 판매업면허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주류 판매에 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의제면허 부여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다.
  • 나) 이 사건 의제조항이 시행되던 시점이든 현행 주류면허법이 시행된 이후이든 ‘원고가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의제조항 시행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한 것도 아니다(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제도는 영업허가제에서 영업신고제로의 변천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가 요구되어왔고,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를 마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판매업 의제 면허 부여대상이 아님은 이 사건 의제조항이 시행되던 시점이든 현행 주류면허법이 시행된 이후이든 동일하다).
  • 다) 조세심판원 20xx. xx. x. 자 조심20xx

○xxxx 결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관련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은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동조 제2항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의제면허는 당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제면허 부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2. 타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라고 기재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소장 x, x면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의제면허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또는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