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본안)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본안)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0616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2. 원고는 이 사건 의제면허를 신뢰하여 상당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현행 주류면허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부칙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xxxx 결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관련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은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동조 제2항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의제면허는 당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제면허 부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2. 타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라고 기재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소장 x, x면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의제면허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또는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