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주택의 배치, 층, 조망권, 주차장 이용현황 등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없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주택의 배치, 층, 조망권, 주차장 이용현황 등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0564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8.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은 조망, 접근성, 승강기 이용의 효용, 주차장 규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같은 아파트 xxx동 xxx호 (이하 ‘원고 주장 비교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22. 2. 18.) 전후 6개월로 2021. 8. 18.부터 2022. 8. 18.까지이고,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아래와 같다.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매매사례가액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표의 아파트 중 이 사건 부동산과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은 비교대상 부동산이다.
3. 원고는 비교대상 부동산의 조망, 주차장 이용, 층별 효용비 등이 이 사건 부동산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아니므로 매매사례가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② 주거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 ③ 공동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 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주택의 배치, 층, 조망권, 주차장 이용현황 등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
4.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의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는 동일하였으나 2025년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2025년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xxx원, 비교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xxx원으로 약 1.5%의 차이가 남).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비교대상 부동산이 매매사례가액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선정된 이유는, 비교대상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기 때문인데, 원고 주장처럼 202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의 2025년 기준시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