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0561 사업자등록정정처분취소 원 고 유AA 외 1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023. 6. 1. 2 이BB bb 사업자번호 2
□□□ 2005. 5. 17. 3 양CC cc 사업자번호 3
□□□ 1999. 2. 15. 4 박DD dd 사업자번호 4
□□□ 2019. 8. 1. 5 김EE ee 사업자번호 5
□□□ 2018. 6. 20. 6 박FF ff 사업자번호 6
□□□ 2003. 6. 5. 7 김GG gg 사업자번호 7
□□□ 1999. 7. 27. 8 연HH hh 사업자번호 8
□□□ 2022. 11. 1. 9 연II ii 사업자번호 9
□□□ 2014. 5. 13. 10 김JJ jj 사업자번호 10
□□□ 2003. 7. 15. 11 이KK kk 사업자번호 11
□□□ 2014. 1. 20. 12 남LL ll 사업자번호 12
□□□ 1997. 6. 10. 13 박MM mm 사업자번호 13
□□□ 1993. 4. 1. 14 김NN nn 사업자번호 14
□□□ 2016. 6. 16. 나. 피고는 2025. 1. 16. 원고들이 주류면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주류면허법 제9조 제5항 제2호 에서 정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한 사업자 삭제한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여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에 의한 주류면허가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3. 귀하께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삭제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오니, 차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칙규정은, 기존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주류 판매업면허가 새로운 입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주류 판매에 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의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제면허는 당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제면허를 부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식품위생법상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여 영업신고(또는 허가)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의제면허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지정조건: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의제면허를 직권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8조 제3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주세법 제8조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는 원고들의 각 개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시점이 각각 다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같으므로, 각 개정 시기를 별도로 거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기재한다. 3) 원고 유AA, 연II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와 동일한 구조이다. 4) 소장 제8면 밑줄 부분 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