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1 선고일 2025.10.30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0561 사업자등록정정처분취소 원 고 유AA 외 1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 ◇◇구 소재 □□□ 일대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구 주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1) 및 구 주세법 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2) 또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3) 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주류판매신고로 의제된 원고들의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면허’라고 하고,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위 조항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의제조항’이라 한다). 순번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개업일 1 유AA aa 사업자번호 1

□□□ 2023. 6. 1. 2 이BB bb 사업자번호 2

□□□ 2005. 5. 17. 3 양CC cc 사업자번호 3

□□□ 1999. 2. 15. 4 박DD dd 사업자번호 4

□□□ 2019. 8. 1. 5 김EE ee 사업자번호 5

□□□ 2018. 6. 20. 6 박FF ff 사업자번호 6

□□□ 2003. 6. 5. 7 김GG gg 사업자번호 7

□□□ 1999. 7. 27. 8 연HH hh 사업자번호 8

□□□ 2022. 11. 1. 9 연II ii 사업자번호 9

□□□ 2014. 5. 13. 10 김JJ jj 사업자번호 10

□□□ 2003. 7. 15. 11 이KK kk 사업자번호 11

□□□ 2014. 1. 20. 12 남LL ll 사업자번호 12

□□□ 1997. 6. 10. 13 박MM mm 사업자번호 13

□□□ 1993. 4. 1. 14 김NN nn 사업자번호 14

□□□ 2016. 6. 16. 나. 피고는 2025. 1. 16. 원고들이 주류면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주류면허법 제9조 제5항 제2호 에서 정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한 사업자 삭제한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여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에 의한 주류면허가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3. 귀하께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삭제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오니, 차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주류면허법 제30조 제2항 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는 국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제56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①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의 개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위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 및 문구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 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5헌바22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주세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류면허법이 제정되기이전의 결정이다. 주류면허법은 2020. 12. 29. 구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국세기본법에 대한 준용규정이 구 주세법과 다르다). 따라서 주류면허법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의제면허에는 주류면허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61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 주세법이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구 주세법 및 구 주세법 시행령에 의해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된 원고들의 이 사건 의제면허를 현행 주류면허법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칙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의제면허를 신뢰하여 상당기간 주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가 갑자기 원고들에 대하여 영업신고증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5. 판단
  • 가.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칙규정은, 기존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주류 판매업면허가 새로운 입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주류 판매에 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의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제1호)’ 또는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에 의하면, 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제1호)’, ‘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제2호)’,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류면허법 제5조 제2항 역시 위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①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제1호 제가목),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제1호 제나목),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제1호 제다목), ②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고들의 영업은 음식점업이고, 원고들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각 호 또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제도는 영업허가제에서 영업신고제로의 변천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가 요구되어왔고,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또한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와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영업자(제2호)’를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이나 체계, 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의제면허는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또는 주류면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임을 요건으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다) 원고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또는 주류면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의제주류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의제면허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4),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원고들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때에는 구 주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의제면허 부여 당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제면허는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전제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조세심판원 2023. 12. 4.자 조심2022부8021 결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1)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ㆍ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제면허는 당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제면허를 부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식품위생법상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여 영업신고(또는 허가)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의제면허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지정조건: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의제면허를 직권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8조 제3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주세법 제8조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는 원고들의 각 개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의 시점이 각각 다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같으므로, 각 개정 시기를 별도로 거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기재한다. 3) 원고 유AA, 연II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와 동일한 구조이다. 4) 소장 제8면 밑줄 부분 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