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음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2 025구합505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xx. xx.자 상속분 상속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➀ 평가기간(상속개시일인 20 xx. xx. xx. 전후 6개월)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➁ 20 xx. xx. xx. 전후로 6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 ③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가장 근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xxx, xxx, xxx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일/ 상속개시일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원) 매매가액(원) 비고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982 xxx,xxx,xxx xxx,xxx,xxx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872 xxx,xxx,xxx xxx,xxx,xxx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776 xxx,xxx,xxx xxx,xxx,xxx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891 xxx,xxx,xxx xxx,xxx,xxx 비교대상 아파트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776 xxx,xxx,xxx 이 사건 아파트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872 xxx,xxx,xxx xxx,xxx,xxx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776 xxx,xxx,xxx xxx,xxx,xxx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872 xxx,xxx,xxx xxx,xxx,xxx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982 xxx,xxx,xxx xxx,xxx,xxx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982 xxx,xxx,xxx xxx,xxx,xxx 20xx. xx. xx. xxxx동 xxxx호 83.891 xxx,xxx,xxx xxx,xxx,xxx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 xxx, xxx, xxx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감정가액은 원고가 하나의 업체(○○○○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감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로 이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 기준일뿐만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도 평가기간(상속개시일인 20 xx. xx. xx.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하나,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갑 제5호증)는 평가기간을 도과한 20 xx. xx. xx.에 작성된 것으로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바, 원고가 제시한 위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