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계좌내역을 토대로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또한 정당함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계좌내역을 토대로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또한 정당함
사 건 2025구합505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수입금액 주장에 관하여
2. 소득금액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하루에 대략 식대가 얼마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원고는 낚싯배를 증톤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인 원고의 낚싯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장부에 의한 신고 시 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와 추가 내역(갑 1호증의 1, 2), 수리비 등 거래명세서(갑 4호증의 1), 급여 및 비용내역(갑 4호 증의 2), 면세유류 구매실적확인서(갑 5호증, 발급일 2024. 4. 22.)가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장부 및 증빙서류나 그에 준하는 자료라 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듯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그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