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1 선고일 2025.08.28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계좌내역을 토대로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 또한 정당함

사 건 2025구합505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군 □□면 □□북로 37-39에서 연안복합어업선 ‘AA’를 소유하면서 이를 낚싯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복합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8년 내지 2022년을 조사연도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23. 11. 13.부터 2024. 1. 14.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낚시 수입금액 과소신고하였으나 그 소득금액은 적격증빙 또는 주요경비 지출 명세 증빙 불비를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한 후, 2024. 3. 6.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으로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① 해양경찰이 확인한 승선인원 전부를 낚싯배 이용객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하였고, ② 현금지출 비용부분(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기타 비용)과 낚싯배를 증톤{종전 선박(xx톤)을 폐선하고 새 선박(xx톤) 건조}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합리성,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판단

1. 수입금액 주장에 관하여

  • 가)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지조사는 그것 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 나) 위 증거들과 을 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가 거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한 장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피고는 원고가 낚싯배 출항 시 해경에 제출하는 어선별 승객 ̇ 인원을 근거로 별지3 기재와 같이 매출 누락 혐의액을 산정하고 이는 원고의 금융계좌에 낚싯배 이용료로 계좌 이체된 금액과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며, 원고에게 ‘매출 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송부하여 해당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도의 회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한 위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방식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해양경찰이 확인한 승선 ̇ 인원에는 낚시객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므로 승선 인원 전부를 낚시객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확인을 위하여 해경에 원고의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 ̇ 수 신고자료를 요청하여 원고의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 ̇ 수̇”에 대하여 회신(을 5호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매출 누락 혐의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금액 주장에 관하여

  • 가)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 나) 위 증거들과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식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하루에 대략 식대가 얼마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원고는 낚싯배를 증톤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인 원고의 낚싯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장부에 의한 신고 시 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와 추가 내역(갑 1호증의 1, 2), 수리비 등 거래명세서(갑 4호증의 1), 급여 및 비용내역(갑 4호 증의 2), 면세유류 구매실적확인서(갑 5호증, 발급일 2024. 4. 22.)가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장부 및 증빙서류나 그에 준하는 자료라 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듯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그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