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행자는 원고의 아들인 bb이고,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전부 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해양경찰이 확인한 승선인원 전부를 승선료 지급인원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였는데, 승선인원 전부가 낚시객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현금지출 비용(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기타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b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행자는 bb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bb에게 귀속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입금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낚시 승객수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에는 선원인지 승객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낚시관리법 제33조 제2항,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그리고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신고서에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해양파출소 등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피고는 수입금액 확인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원고의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수(어선별 월별 승객수) 출항 신고내역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회신받았고, 위 자료에 기재된 어선별 ‘승객인원’에 연도별 평균 1인당 낚시배 이용료를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위 자료는 승객수에 대한 자료이고, 배에 승선한 선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인 2023. 12. 14.경 원고의 낚시어선업과 관련한 매출 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송부하면서, 위 매출누락 추정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3. 현금 지출 비용 관련(소득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식에 따라 비교소득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원고는 1회 출항당 xx원(선박유 xx원, 식대 xx원, 잡비 xx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건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bb이 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듯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비교소득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그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