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은 사기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28 선고일 2025.10.29

원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아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20년 제기 부가가치세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20년 법인세 ,,원, 2018년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AA로 하고 소득금액을 ,000,000원으로 하는 20년 귀속분 AAA의 상여처분, 소득자를 AAA로 하고 소득금액을 ,000,000원으로 하는 20년 귀속분 AAA의 상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BB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 . . 및 20. .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및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사내이사인 AAA 명의의 CC은행 계좌 --(이하‘이 사건 계좌’)로 20년 제1기 ,000,000원, 20년 제,000,000원, 2018년 제,000,000원 합계 ,000,000원을 수령(이하 ‘이 사건 입금액’)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000,000원1)(공급대가, 이하 ‘이 사건 매출금액’)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매출금액으로 보았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 . .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 원,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법인세 ,,원, 20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0,000원 및 20,000,000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 .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단순히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AAA는 원고에 이 사건 매출금액을 대부분 반환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닌바, 사외유출을 전제로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생략-

  • 다. 장기부과제척기간 주장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참조).

2. 위 증거들, 을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이 사건 매출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아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부가가치세(원고 주장에 의하면 상대방인 BBB는 면세사업자라는 것이다) 및 법인세를 누락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사건 계좌는 원고 지분 0%를 가진 사내이사 AAA 계좌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좌주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 3411 판결 참조),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를 누락한 매출금액은이 사건 매출금액을 포함하여(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전인 20. . .에도 20년 및 20년 매출누락을 이유로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매출금액 누락에 기초한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원 및 20,*,000원으로 신고금액 대비 누락금액이 53%에 달하는 점, ④ 법인세,부가가치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득처분 주장에 관하여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거나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주장하는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갑 호증을 제출하면서 AAA가 이 사건 매출대금을 수령한 기간 동안 원고 계좌에 ,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기간 원고로부터 ,만 원(AAA 급여 ,만 원 포함)을 입금받아 ,,000원(= 위 입금액 차액 만 원 AAA 급여 ,***만 원)을 원고에 실질적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원고가 제출한 AAA의 거래내역(갑 *호증)은 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인지와 그 전체 거래내역인지를 알 수 없는데다, 이 사건 입금액 및 매출금액이 입금된 시기와 금액이 같지 아니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 ②이 사건 매출금액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자산이나 소득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입․출금당시 회계처리내역, 계정원장 등 원고 주장의 입․출금내역이 결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금액은 그 전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