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사 건 2025구합505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2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한편 원고가 소장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은 ‘기간과세에 있어서 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가 신설된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결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는 위와 같이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것이라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세목이 종합소득세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15년도)이 이 사건 선행처분의 과세기간(2016년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되는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주택이 원고에게 귀속된 2015. 4. 29.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지 아니면 직원인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상호 양립불가능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선행처분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으로서 심사청구 결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