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01 선고일 2025.11.2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데친 채소류, 김치,단무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2호의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 결 사건 2025구합 505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판결선고 2025. 11. 7.

주 문

1.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237,486,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3,917,4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223,021,5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5,597,51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236,037,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8,556,115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2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208,859,4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9,121,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180,011,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7,418,4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134,868,0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1,971,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128,332,6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1,178,591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72,003,8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1,804,8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젓갈류, 절임식품 반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ㅇㅇㅇㅇ 국세청장은2023. 10. 12.부터2023. 12. 24.까지 원고의 2019 내지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면세매출로 신고 한 품목 중 양념깻잎, 된장깻잎, 더덕무침, 고추무침 등과 조림반찬 등 총19개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매출액 합계10,121,615,48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24. 2. 1.2019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1,420,620,65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매출액 합계 8,174,603,029원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 상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것은 총19개 물품이다(1: 고들빼기, 2: 고추무침, 3: 고추잎무 침, 4: 더덕무침,5: 된장고추, 6: 된장깻잎, 7: 된장콩잎, 8: 마늘쫑, 9: 무말랭이,10: 방풍잎무침, 11: 양념깻잎, 12: 양념콩잎, 13: 껍데기튀김, 14: 먹지채,15: 쌀게무침, 16: 연근조림, 17: 쥐어채무침, 18: 콩조림, 19: 파래무침).이 중1~12번 물품(이하‘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장아찌’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 동법 시 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별표1] 제12호 제5항 등에 의하면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양념 등 조미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2019년1기부터 2022년2기까지 판매된 이 사건 물품 합계 8,174,603,02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151,054,86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 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 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4조 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으로 ① (전혀)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하‘순수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 ②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 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하‘1차 가공식료품’이라 한다), ③ 단순 가공식료품(부 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은‘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제1항).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 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제5항은 ‘데친 채소류ㆍ김치ㆍ 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 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6. 5. 28. 선고95누7154 판결, 2011. 7. 14. 선고2009두21147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대상인‘장아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대상인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물품은 모두 깻잎, 고추, 콩잎 등 채소를 소금, 된장 등에 절인 후, 그 절인 채소에 설탕,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한 식품류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채소를 소금 등에 절인 후 양념을 한 이 사건 물품이 부가가 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제12호에서 규정한 ‘장아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는 ‘1차 가공식료품’의 경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라고 1차 가공의 의미를 대략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공이 ‘단순 가공’인지 등 그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순 가공식료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3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개념을 분류 및 구체화하는 한편 별도로 제2항을 두어 미가공식료품의 대상을 확대 규정 하면서 ‘1차 가공식료품’과 별도로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별표1]에‘단순 가공식료품’으로 열거된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 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은 발효 내지 다른 식품을 첨 가하는 등의 제조 과정을 거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차 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단순 가공식료품’(제1호)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 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호)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서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순수 미 가공식료품’ 또는 ‘1차 가공식료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가공식료품’은 제조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가 면세되는‘장아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조 미 없이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규 정한‘1차 가공식료품’, 즉‘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후 양념을 가미하여 생산된 이 사건 물품의 경우 비록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한 ‘단순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 법령상, 위[별표1] 제12호에서 규정한 ‘장아찌’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다. ‘장아찌’의 사전적 의미는‘오이, 무, 마늘 따위의 채소를 간장 이나 소금물에 담가 놓거나 된장, 고추장에 박았다가 조금씩 꺼내 양념하여서 오래 두 고 먹는 음식(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무․오이들을 알맞게 썰어서 말린 뒤 에 간장을 붓고 갖은 양념을 한 음식, 열무․배추․미나리들을 소금으로 절인 뒤에 간 장을 붓고 갖은 양념을 한 음식(조선어사전, 조선말큰사전)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국민기초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 는 부분에 대한 최종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세부담을 감경시킨다는 데 있는 점, 김치와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면세 재화로 지정되어 있던 반찬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제12호에서 규정한 ‘장아찌’가 장류 외의 다른 양념을 배제한 장아찌만을 의미한다고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에 따른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데친 채소류(단, 위 관세율표에서 별도의 호 또는 소호로 분류되는 오이, 토마토, 아가리쿠스, 감자, 냉동한 그 밖의 채소 등 제외, 이하 같다), 김 치, 단무지 등은 관세법 제50조, 관세율표) 상 모두‘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 탕처리한 것은 제외)’로서 죽순 이외의‘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관 세율표 제2005.99호로 분류된다. 이 사건 물품 또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처 리한 것은 제외)’로서 죽순 이외의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 위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데친 채소류, 김치,단무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2호의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물품이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처분사유 추가 가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 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2002. 3. 12. 선 고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이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 사건 물품이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추가된 처분사유에 대해 판단한다. 나) 추가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포장된‘양념깻잎’을 쿠팡 등 온라 인 판매처에서1kg 미만은 가정용 반찬으로, 4kg은 가정 및 식당용 반찬으로 불특정 다수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물품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 였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1kg 양념깻잎 사진을 준비서면(2025. 8. 26.자)에 첨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 포장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물품은16kg 등 대용량 철제박스 등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피고가 제출한 사진은 이 사건 물품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이 어떤 형태, 어떤 중량으로 공급된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 내지 이 사건 물품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포장된 제품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 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16kg 정도 대용량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철제 박스 등에 16kg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2019년부터2022년까지 면세매출로 신고한19개 품목의 총 매출액 및 그중 이 사건 물품의 매출액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표 내용 중‘합계’ 부분은19개 물품 전체 매출액이고, ‘면세(원고)’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의 매출액이다], 이 사건 물품이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제12호의 장아찌로서 면세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취소되어야 할 세액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피고가 계산한 금액으로, 별지3 표 의‘본세+가산세 합계’ 금액이 취소되어야 할 부분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3 표‘본세+가산세 합계’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면세물품에 해당할 경우에 정당 세액은 별지4 표 기 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별지4 표 중‘취소대상 세액’). 그런데 별지3과 별지4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취소되어야 할 세액’이 피고가 계산한 ‘취소되어야 할 세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3 기재‘본세+가산세 합계’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1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 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1차 가 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 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 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2022. 6.28. 기획재정부령 제9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 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 산물과 단순가 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 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 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2022. 6.28. 기획재정부령 제918 호로 개정된 것)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 로 제공되는 농 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 산물과 단순가 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 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 사한 형태로 포장하여2024년1월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제20류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 호의 물품 은 제외한다) 2005 10 균질화한 채소 20 2005 20 감자 20 2005 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2005 5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2005 51 꼬투리를 벗긴 콩 20 2005 59 기타 20 2005 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2005 70 올리브 20 2005 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2005 9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 91 죽순 20 2005 99 기타 20 2006 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 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