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데친 채소류, 김치,단무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2호의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데친 채소류, 김치,단무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2호의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 결 사건 2025구합 505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판결선고 2025. 11. 7.
1.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237,486,6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3,917,4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223,021,5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5,597,51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236,037,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8,556,115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2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208,859,4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9,121,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180,011,2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7,418,4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134,868,0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1,971,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128,332,6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31,178,591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72,003,8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1,804,8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것은 총19개 물품이다(1: 고들빼기, 2: 고추무침, 3: 고추잎무 침, 4: 더덕무침,5: 된장고추, 6: 된장깻잎, 7: 된장콩잎, 8: 마늘쫑, 9: 무말랭이,10: 방풍잎무침, 11: 양념깻잎, 12: 양념콩잎, 13: 껍데기튀김, 14: 먹지채,15: 쌀게무침, 16: 연근조림, 17: 쥐어채무침, 18: 콩조림, 19: 파래무침).이 중1~12번 물품(이하‘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장아찌’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 동법 시 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별표1] 제12호 제5항 등에 의하면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양념 등 조미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2019년1기부터 2022년2기까지 판매된 이 사건 물품 합계 8,174,603,02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151,054,86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1과 같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6. 5. 28. 선고95누7154 판결, 2011. 7. 14. 선고2009두211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1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 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1차 가 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 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 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2022. 6.28. 기획재정부령 제9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 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 산물과 단순가 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 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 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2022. 6.28. 기획재정부령 제918 호로 개정된 것)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 로 제공되는 농 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 산물과 단순가 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 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 사한 형태로 포장하여2024년1월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제20류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 호의 물품 은 제외한다) 2005 10 균질화한 채소 20 2005 20 감자 20 2005 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2005 5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2005 51 꼬투리를 벗긴 콩 20 2005 59 기타 20 2005 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2005 70 올리브 20 2005 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2005 9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 91 죽순 20 2005 99 기타 20 2006 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 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