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련 분양수입의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련 분양수입의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 건 2025구합504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04,603,330원 중 금 153,405,223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97,479,089원 중 금 139,640,14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75,171,118원 중 금 33,393,92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계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동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분양에 따른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련 분양수입에 대한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과 가) 소득세법 제70조의2 에 의하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동법 제70조 제4항 각 호가 정한 첨부서류에 더하여 동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81조의2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계 규정 등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자체는 기장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작성되는 것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기장이 이루어졌는지, 성실신고확인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기장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기장 가산세와 별도로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행위에 대한 조세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1조의5 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 위 두 가산세는 제재대상인 행위와 부과목적 및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9년도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동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