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 의견청취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 의견청취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0453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대상 물건 및 산출근거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도 과세대상 물건이 ‘○○ ○○구 ○○동 △△호 외 2건’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나머지 2건이 어떠한 물건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과세표준액 xxx원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대상 재산 특정 누락 등으로 원고에게 절차상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참조). 그런데 납세고지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도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 2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위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한편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 별지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서의 양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위 양식에 따른 ‘당초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세목, 과세기간, 결정‧경정 사유, 근거법령’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 의견청취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당초 xxx원으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신고 과세표준이 해당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은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 전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상 ‘신고 과세표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초 과세관청이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제6면에 비추어보더라도 분명하다), 이러한용어의 차이만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대상 및 산출근거, 결정‧경정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어 위 통지서만으로는 원고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과세예고통지서는 아직 본 처분이 행해지기 전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여 보정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상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된 점, ③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예고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첨부된 서류의 ‘2.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란에는 결정‧경정 사유로 ‘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23. 3. 13. 감액 경정 및 환급통보로 이미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변동을 확인한 바 있었으므로, 그 기재만으로도 위와 같은 결정‧경정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는 등(피고의 2025. 10. 17.자 준비서면 제4면 참조) 원고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과세대상 및 상세한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납부고지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등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납부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세율, 공제할 세액 등), 과세대상 물건의 구분(종합합산토지: ○○ ○○구 ○○동 △△, 1호 외 2건, 주택/별도합산토지: 해당 없음),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된 이 사건 처분 납부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다(갑 제2호증).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납부고지서에는 과세물건이 ‘○○ ○○구 ○○동 △△, 1호(이 사건 토지) 외 2건’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건(○○동 △△토지 및 ○○동 △△ 토지)은 어떠한 물건인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주택,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구분에 따라 과세물건의 건수와 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등을 매우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요구하는 납부고지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최초 결정·고지, 감액 경정 및 환급통보에 이은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 경정 및 환급통보의 내용은 최초 결정·고지 당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감액경정한 것이고, 그로부터 한 달여 후에 있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그에 이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액경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외에 ○○동 △△ 토지 및 ○○동 △△ 토지는 시종일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동 △△ 토지, ○○동 △△ 토지 모두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xxx원을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 납부고지서에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구분이 변동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명기되어 있어[원고에게 고지된 2018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토지 이외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토지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구체적 사정에 세법이 정하고 있는 납부고지 절차의 근본적인 취지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처분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과세대상 물건이 이 사건 토지 ‘외 2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액 산출 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권익이 침해·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