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원고는 B가 아니라 ccc의 모친인 소외 ddd이 운영하는 ‘C’와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대금 합계 162,494,000원을 B와의 거래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24. 7. 31.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