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2 선고일 2026.01.22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현재까지 ‘A’이라는 상호로 침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소외 OO세무서장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소외 B(대표자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B가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재화를 매입한 후 거래대금 합계 xxx,xxx,xxx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피고에게 원고의 매출 과소신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계좌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합계액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아니라 ccc의 모친인 소외 ddd이 운영하는 ‘C’와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대금 합계 162,494,000원을 B와의 거래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24. 7. 31.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xx. x. xx.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처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서 등 처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원고에게 하였으나, 원고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 나. 원고가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정확히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20xx. x. xx.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0xx. x. xx.자 과세예고통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뿐 이로써 납세자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xx. x. xx.자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다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해서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존재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청구를 과세예고통지가 아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xx. xx. x.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