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구합503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태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3. 판 결 선 고
2026.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해당 건물 중 일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거고 나머지는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판매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및 취지와 함께 토지관련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안분계산방식과 순서에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서 토지관련 매입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매입세액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성립한 시점인 2022. 7. 1.경 아직 이 사건 건물은 건축 중이어서 과세사업 내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공급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의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신축 내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신축 내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그 사용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예정사용면적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더라도, 그 토지면적이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의 문언 내용이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매입세액을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본문에 따라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매입세액을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데, 제1호에서는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이 사건 사업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된다고 할 것이다.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년 제1기(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의 총매입가액은 xx,xxx,xxx,xxx원이고 그중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매입가액은 xx,xxx,xxx,xxx원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매입세액을 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은 xx,xxx,xxx원[=xx,xxx,xxx,xxx원/(x,xxx,xxx,xxx원+xx,xxx,xxx,xxx원)×xx,xxx,xxx원]으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전제가 된 불공제 매입세액 43,275,200원(=x,xxx,xxx원+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바, 이 사건 당초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정당세액을 초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재결의 주문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이 사건 당초처분의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