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농지(답)로 이용되었고 재촌자경하지 않았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국토계획고시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 당시 농지(답)로 이용되었고 재촌자경하지 않았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국토계획고시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경작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구합50231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1981. 7. 2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부터 재촌자경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으나, 인근 주민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작물 등을 재배해왔다.
2. 2010. 5. 12. □□ △△ ◇◇지구 도시관리계획(□□시 고시 제2010-102호, 이하 ‘이 사건 고시’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xxx㎡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9년, 2011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의 토지는 모두 농지(답)로 이용되었다(아래 표 참조).
4. 피고가 2024. 4.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전부가 농지(답)로 사용되고 있었다.
5.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지목을 답으로 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A 주식회사에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답)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1981. 7. 2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서(을 제5호증 7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재촌자경할 의도가 없었고, 취득 이후 전혀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데, 인근 주민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무단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더라도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될 뿐, 경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즉, 재촌재경하지 않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이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때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질 당시인 2010. 5. 12.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같이 ‘잡종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본래 용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년, 2011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일대의 토지는 모두 농지(답)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