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받는 자이자 대부료 납부의 주체를 특정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이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받는 자이자 대부료 납부의 주체를 특정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이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 결 사 건 2025구합501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33,125,400원의 부과처분 중 24,895,5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제1기분 105,297,390원의 부과처분 중 78,52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제2기분 133,789,370원의 부과처분 중 98,942,2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제1기분39,229,400원의 부과처분 중 28,763,7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33,125,400원, 2019년 제1기분 105,297,390원, 2019년 제2기분 133,789,370원, 2020년 제1기분 39,229,400원 합계 311,441,560원(가산세 합계 150,808,096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806 ㅇㅇㅇㅇㅇㅇ경기장 내 ◦ 건명: ㅇㅇㅇㅇㅇㅇ경기장 수익시설
6. 업 종: 컨벤션웨딩홀, 가구백화점, 스포츠센터, 음식점업 및 부속되는 사업 제1조(대부계약) 대부자는 앞장에 표기한 공유재산을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하고 대부받는 자는 위 공유재산을 본 계약규정 및 붙임의 각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10조(대부료 납부 등) ① 대부료는 1년분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매년 당초 개점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공유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을 지고, 공유재산을 유지·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⑥ 대부받는 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의권리이전 및 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6조(관리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운영에 책임이 있으며,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⑥ 대부받는 자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관리 법인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의 관리법인은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대부받는 자의 책임,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공유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제26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5. 공유재산을 전대하거나 공유재산의 원상을 대부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제33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계약 관습에 따른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계약당사자인 피AAA로 봄이 타당한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가공발급]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제1호)의 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가공수취]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제2호)의 금액을,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위장발급]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제3호)의 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위장수취]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제4호)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 부당무신고 내지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50468 판결 등 참조).
3. 소 결 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의 ‘정당세액 계산내역 합계’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의이와 같은 세액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표의 ‘정당세액 계산내역 합계’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