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등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서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10. 25.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 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주권이 교부된 경우 그 주권의 소지 관계, 누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식을 관리‧처분하였는지, 주식이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위‧수탁자인지가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의 취득 동기와 경위, 주주명부에 등재자 명의가 등재된 동기와 경위, 위‧수탁자인지가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김FF은 원고의 모친, 강DD은 원고의 동생이다.
-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CC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2005. 12. 31. 김F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00주를 양수하였고, 2007. 11. 28.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100주를 취득하였다. 2014. 12. 31.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손CC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238,730주(39.79%)였고, 원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276,000주(46%)로 과반수 지분을 하회하였다.
- 다) 손CC이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돈 합계 1,115,650,000원은 모두 원고의 동생 강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손CC과 강DD 내지 원고 사이에 위 증자대금과 관련한 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이 작성된 바는 없다.
- 라) 손CC은 2005. 4. 20.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여 2014. 11. 20. 퇴임하였고, 2011. 11. 1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9. 11. 23. 퇴임하였으며, 원고는 2007. 11.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 마) 손CC은 2011년 내지 2019년경 급여로 매년 약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정도를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2011년 급여로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12년 내지 2019년경에는 급여로 매년 약 1억 원 내지 2억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 바) 원고는 2020. 6. 4. 손CC에게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손CC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238,730주(주당액면가액 5,000원)는 원고가 손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권리는 원고에게 있으며, 위 주식에 관하여 손CC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없음을 통지한다.’, ‘본 주식의 신탁계약에 있어 회사 운영상 과점주주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하였던 점을 손CC도 익히 알고 있는바, 양해 바라며 이 사건 회사의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손CC에게 신탁한 주식을 원고가 인수하여 원상회복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손CC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손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단계에서는 손CC이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대금을 이 사건 회사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상 손CC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세심판원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르러서는 손CC이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의 비일관성에 더하여, 강DD이 1,115,65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을 친인척 관계도 없는 손CC에게 대여하면서 변제기,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의 경험칙,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손CC은 2023. 8. 3. AA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원고에게 대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을 강DD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증자대금의 출처, 거래내역, 차용증 내지 담보의 부존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강DD을 통해 손CC에게 1,115,65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손C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더구나, 손CC은 2019. 1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 통보하였고, 2020. 5. 14. 및 2020. 7. 6.에는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손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손CC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해당 명의신탁은 불법적인 것으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고 측에서 인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원고도 2020. 6. 4. 손CC에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손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라) 원고는 손CC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껴 손CC이 원하는 표현이 담긴 위 2020. 6. 4. 자 내용증명을 손CC에게 송부한 것이고, 해당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CC이 원고 측에게 송부한 2020. 5. 14. 자 내용증명에는 2020. 5. 30.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을 요청하면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었다면 손CC의 2020. 5. 14. 자 내용증명으로 인해 원고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2020. 5. 14. 자 내용증명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20. 6. 4. 자 내용증명이 손CC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제1항 본문), ‘제1항의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고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등 참조).
- 다)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이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4조 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금(損金)에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포함되는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금액을 산정할 때 순손익액계산에서도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
- 나)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표 연번 1, 2, 4, 6 내지 8, 10 내지 12, 14, 15, 21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들(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0년 내지 2012년 폐업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금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회사의 별지2 기재 채권(채권액 합계 1,260,748,941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순자산액계산에서는 차감하였으나, 순손익계산에서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손금으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 GG세무서장이 2025. 8. 8.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회사의 2013. 11. 4. 자 유상증자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지2 표 기재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순자산액계산에서 별지2 기재 채권을 공제하고 순손익계산에서 이 사건 각 채권액을 차감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 다) 그러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무자들은 폐업 당시로부터수년 이후에야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는바, 그 폐업 당시 재산이 잔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채무자들 중 일부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만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별지2 기재 채권 전부를 회수불능채권으로 반영하여 순자산액계산에서 이를 차감하였다는 이유로, GG세무서장도 원고에 대한 2025. 8. 8. 자 증여세 부과 당시 별지2 기재 채권 전부를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고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을 뿐, 별지2 기재 채권 전부를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채무자들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한 날,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채권을 손금으로 언제 계상하였는지 알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각 채권을 손금으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별지2 기재 채권 전부를 회수불능채권으로 반영하여 순자산액계산에서 이를 차감해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더라도, 종국적으로는 과세금액만이 통지되었을 뿐으로, 별지2 기재 채권 전부를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인정하는 공적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금액 산정할 때 이 사건 회사의 별지2 기재 채권(채권액 합계 1,260,748,941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순자산액계산에서만 차감하고, 순손익계산에서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손금으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