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현물출자에 있어서 그 상표권의 가액이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신주 배정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현물출자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상표권 현물출자에 있어서 그 상표권의 가액이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신주 배정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현물출자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38(2025.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4-인-3373(2024.11.11.) [ 제 목 ] 현물출자를 가장한 상표권 양도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요 지 ] 상표권 현물출자에 있어서 그 상표권의 가액이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신주 배정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현물출자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3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10. 판 결 선 고
2025. 0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을 51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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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는 박○○이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할 당시부터 독자적으로 고안하여 사용해온 것이고, 박○○이 비용을 부담하여 그의 명의로 출원ㆍ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박○○에게 있었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박○○에 대한 상여로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잉여금(= 순자산과 자본의 차액)의 처분으로 인한순자산감소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우리 세법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아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로 삼고 있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등), 현물출자를 가장하거나 고가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제2호).
1. 원고의 상호는 설립 당시 ‘주식회사 BBBB’에서 2006. 2. 20. 현재의 상호인‘주식회사 AAAAA’으로 변경되었다. 원고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내외적으로 사용한 상표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의 위 상호 변경 이후에는 ‘C’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표 생략 - 한편, 원고는 이른바 ‘소규모 폐쇄회사’로서, 원고 설립 이래 현재까지 박○○이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박○○ 부부와 그 자녀들이 원고 발행 주식의 약 9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상호 변경 이후 약 13년 동안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사용 없이 에어크리닝 시스템 제조 도매업 및 산업자동기 제조업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다. 그럼에도 원고는 박○○이 2019. 5. 21.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한 후 1개월 남짓 만에 박○○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가액 5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현물출자받았다.
3. 박○○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51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최대한 높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원고와 박○○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위 감정평가에서는 로열티 수익 계산을 위하여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향후 8년(경제적 수명기간)의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3년간의 매출액은 편차가 심하여 이를 기초로 매출액 추정치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고 측이 제공한 사업계획 등 자료만을 근거로 2027. 6. 26.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만연히 추정하였다. 그 평가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7년 약 1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18년 약 130억, 2019년 90억 원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이 사건 현물출자 이후 2020년 약 36억 원, 2021년 29억 원 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표가 박○○이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 사용하던 상표인 ‘D’(갑 제5호증)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라 주장하나, 박○○의 개인사업자 상호가 “株式會社 BBBB”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다, 박○○이 위 상호 앞의 로고 ‘E’ 를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부터 사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설령 박○○이 개인적으로 위 로고를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양도 구(球) 안에 두 개의 곡선 도형과 네 개의 가로선이 맞닿아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와 디자인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박○○이 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표를 고안 및 제작하는데 박○○ 개인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표는 박○○의 명의로 등록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대내외적으로 상징하여 원고의 영업에 활용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표에 원고의 업무상 신용 등 유무형의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박○○이 위 상표를 고안하는데 기여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로서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권이 박○○ 개인 소유라는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상여 등을 통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상표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범위 안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그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의 계상 시기도 자유롭게 선택하여(임의상각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