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하며, 계속성 및 반복성 등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으로도 소득분류를 할 수 없음
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하며, 계속성 및 반복성 등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으로도 소득분류를 할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403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0. 판 결 선 고
2026. 4.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55,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BBBBBB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자금대출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양도담보 형태로 취득하였다가 환가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양도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16. 1. 20. 이 사건 각 토지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 실제 등기원인이 그와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10 지분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두3700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