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할 의사없이 취득한 신규주택에 단기간 전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실제 거주할 의사없이 취득한 신규주택에 단기간 전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5,883,080원(가산세 72,834,336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
○○ 구
○○○○ 가 ○○○○ ○○○○ ○○○○○ ○○○동 ○○○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AAA 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고, 종전주택에 관하여 20. *. .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 **. 서
○○
○○ 구
○○ 동
○○○ 외
○ 필지 ○○○○○○○○○
○○○ 동
○○○○ 호 중 1/2 지분(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 **. 원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 . . 종전주택을 억 ,000원에 양도하고, 20.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 라. BB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을 지적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4. 5. 1.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전입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83,080원(가산세72,834,336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자녀가 어리고 배우자의 사업장이 BB C구에 있는 관계로 20. *. . BB C구
○○ 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하게 되었을 뿐, 신규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서 요구되는전입신고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입신고에 있어 30일의 거주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장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의 배우자 CCC 은 2 20. *. .경 국세청 직원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그러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원고의 시아버지 DDD 또한 EE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그럼에도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설령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요구하는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의 요건은 2022. 5. 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던 점, 원고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을 뿐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4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 가목)을 원칙적으로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1세대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들 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 13784 판결 참조).
(2) 처분사유 부존재 및 조세법률주의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용한 증거에 을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이 주택의 양도소득(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제2호 가목)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 세 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② 나아가 1세대 1주택 특례의 예외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그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의 실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과세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은 그 규정의 취지를 충실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③ 주민등록상 원고는 신규주택에 2. . . 전입신고를 하였고, 2. . .. 전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전입신고에 앞서 신규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 . . 신규주택의 기존 소유자였던 FFF, GGG와 사이에 임대인을 원고와 원고 배우자 CCC 으로, 임차인을 FFF, GGG 로, 임대차기간을 2. . . 부터 2. . ..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 . .에는 HHH 와 사이에 임대인을 원고와 CCC 으로, 임차인을 HHH로, 임대차기간을 2. . .부터 2. . ..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 . ...에는 HHH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 . ..부터 2. . ..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비록 원고가 신규주택에서 2. . ..전출신고를 하였으나, HHH는 2.. ..부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신규주택에 2. . ..까지만 거주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신규주택을 매수하기 전 1세대 1 주 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소유자인 FFF, GGG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입신고 요건이 추가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후 FFF, GGG에게 양해를 구하여 전출시킨 후 원고 가족이 2. *. . 생필품만 챙겨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전입신고에 있어 별도의 정해진 거주기간이 없다는 상담을 받은 후 위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BB C구
○○ 동으로 이사를 나간 후 HHH가 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주민등록법 제6조 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호의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기 및 취득경위, 신규주택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전세계약의 내용들 및 전세계약 체결 경위, 신규주택에 원고가 실제 거주한 기간 및 전출입내역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신규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원고는, 향후 자녀가 크면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규주택에 거주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는 실거주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신규주택으로의 짧은 기간 동안의 거주 및 전입신고는 오로지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주택에 관한 원고의 전입신고는 위 특례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입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언동이 단순히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7025 판결 참조), 특히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음성 및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CCC가 2. . .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로 양도세 특례 규정을적용받기 위해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경우 정해진 거주기간이 있는지 문의하자 해당 직원이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직원이 양도세 특례규정에서 요구되는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거주기간이 없다는 등의 추상적․유보적 답변을 넘어서서, 앞서 본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의 경우 일정 기간 실질적 거주 없이 형식적인 전입신고와 거주만으로도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확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게다가 해당 직원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점, 이 사건 처분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의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규주택에 관한 원고의 전입신고는 특례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입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