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사 건 2025가소42256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1. 19.
1. 피고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