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사 건 2025가단21732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3. 6.
1. 피고는 소외 AAAA(1945. 6. 1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1998. 12.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2. 원고의 AAAA에 대한 국세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7건 합계 14,938,9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AAA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내역조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4787 판결 참조). 피고와 AAAA는 1998. 12. 22.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12. 23. 피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의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8. 12. 22.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유정은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전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AA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AAAA의 조세 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AAA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채권 회수를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A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