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326 선고일 2026.03.06

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말소는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됨

사 건 2025가단21732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A(1945. 6. 10.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1998. 12.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 간의 관계원고는 소외 AAA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AAAA 소유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개명 전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명서,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초본).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피고와 원고 AAAA는 1998.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1998. 12.23.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이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AAAA에 대한 국세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7건 합계 14,938,9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AAA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내역조회).

  •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관할 납부기한 세목 체납액 고지세액 가산금(세)양천 2001-01-23 종합소득세 1,714,280 968,650 745,630양천 2001-02-21 종합소득세 2,205,930 1,246,600 959,330동작 1998-12-31 부가가치세 1,285,430 726,510 558,920동작 1999-02-28 부가가치세 248,620 236,790 11,830동작 1999-07-21 종합소득세 8,497,810 4,801,160 3,696,650동작 1999-08-15 부가가치세 173,930 167,140 6,790시흥 1999-03-23 증여세 812,980 254,600 558,380합 계 14,938,980 8,401,450 6,537,5302009.2.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AAAA의 적극재산은 아래 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1998. 12. 22.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외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사계리 산 72-5(이하 “소외 부동산”이라합니다)는 1999년2월11일, 수원지방법원안산시법원의 가압류 결정(99카단1077)을 원인으로 한 1999년 2월 18일 제1649호로 가압류되어 있고, 1999년 6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9카단111177)을 원인으로 한1999년 6월 28일 제7422호로 가압류 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외 강제집행 할 적극재산이 없습니다. 반면에 체납자 AAAA의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등 44,938,980원에 이르는바, 체납자 AAAA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6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4787 판결 참조). 피고와 AAAA는 1998. 12. 22.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12. 23. 피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의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8. 12. 22.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유정은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전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AA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AAAA의 조세 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AAA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채권 회수를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AA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