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776 선고일 2025.10.17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