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선고
무변론 선고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20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10.23.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15. 접수 제52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